■이민정 공보담당 부회장 "치의신보 발전 이끈 치의 선배·직원 노력에 감사 다양한 플랫폼 통해 독자들과 넓고 깊게 소통할 것"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텍스트가 가진 힘과 그에 따른 책임감은 큽니다. 이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치의신보가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잘 짜인 글이 치과의사 회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정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이 최근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를 맞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그간 치의신보가 질과 양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치과의사 선배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활동 당시, 여성 대의원 수 증원과 관련해 제가 직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했던 모습이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왔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회원들은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각자 의견을 나누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우리 치과의사가 다른 유관 단체와 협력하는 모습은 치의신보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가 남달랐다”며 “또 기사를 통해 세미나는 물론 최신 임상 연구나 새로운 치료 방법·노하우, 치과계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유관 단체와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앞으로는 치의신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독자들이 치과계 정책은 물론, 동문 정보와 임상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전에는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만났다면, 지금은 디지털 치의신보, 치의신보TV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며 “지금도 기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학술대회나 동문회 등 크고 작은 모임을 취재해 치과의사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그간 해외 치과계 소식도 치의신보를 통해 알게 돼 국제적인 동향 파악에 용이했다. 앞으로도 FDI뿐만 아니라, WHO와 같이 국제적인 기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치의신보가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의 매개체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대개 독자들은 치의신보를 치과의사들만 본다고 알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 유관 단체들도 우리 치과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치의신보를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의신보가 치협 기관지로서 세계 치과계를 리드 중인 우리나라 치과계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치과의사로서 이렇게 치의신보 3000호 기념 인터뷰에 참여한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을 마쳤다. ================================================================ ■한진규 공보이사 정확한 사실 보도 원칙, 오롯이 회원 위한 정론이어야 ‘디지털 치의신보’ 변화 변곡점 대국민 정보 확대 필요 “치의신보 3000호의 의미는 많은 선배님들과 일선의 기자들이 58년 동안 치과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합심하며 노력했던 시간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4000호까지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신문이라 자부합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치의신보는 전국을 직접 발로 뛰며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담아내고 회원을 위한 정론을 펼치는 치협 기관지로, 치과계에서 위상과 가치가 제일”이라며 “AI 등이 발달해 미래에는 기자들이 사라질 것이라 하지만, 결국 AI도 정제된 양질의 정보를 입력할 치의신보 기자들이 있어야 한다. 모든 매체 중 치의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년 제32대 집행부 공보이사로 치의신보 편집인을 맡으며 ‘회원들을 위한 신문,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사실관계 보도’에 운영원칙을 뒀다고 했다. 한 이사는 “동창회나 지부 임원으로 신문을 만들고 편집하는 일을 하며 신문 제작 시스템에 흥미를 느껴왔다. 특히, 치의신보 편집인은 치과계의 돌아가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자리로, 회원들을 위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치과계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일을 하며 일각에서 편향됐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 기사는 기자가 생산, 편집인은 큰 방향은 정해주지만 세세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는 “치의신보는 기본적으로 편향된 신문이 맞다. 그 편향성은 오직 회원만을 위한 편향이다. 치의신보는 기본적으로 치과의사,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는 편향된 기사를 쓴다는 것이 아니다. 회원을 위한 정보와 국민을 위한 정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등에 대한 논조가 모두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계 일부 언론을 통해 치협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좌절감이 든다. 치과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치협은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이사는 “치의신보는 무미건조하게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치과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세월 그 역할을 잘 해줬기에 회원들이 치과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치의신보를 집어 드는 것”이라며 “아울러 미래에는 치협 공보지로서의 역사성도 지키면서 국민들을 위한 고차원의 치과상식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 치협 10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전 세계에 K-Dentistry의 위상을 알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디지털 치의신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디지털 치의신보의 확장성으로 회원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 전달의 편리한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제 치협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맞춰 지면신문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하려 한다. 이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화두”라며 “이 모든 변화의 순간들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회원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는 치의신보에 기록된 순간이었다. 이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치의신보는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의 ‘산증인’이다. 본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령 3000호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생명력을 이어오며 치과계 발자취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지령 3000호 특집호를 맞아 본지가 장장 57년 2개월간 채워온 치과계 여백을 돌아봤다.<편집자 주> 본지는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이름으로 창간, 치과계 언론의 역사를 열었다. 창간호를 살펴보면, 새 출발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엿볼 수 있다. 지령 1호 2면에 실린 당시 최진환 공보이사의 기고에 따르면 해방 직후에도 치협의 기관지는 존재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폐간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창간 시도가 있었으나 단 몇 호를 내놓고 폐간되는 등 애환의 점철이었다고 한다. 최 공보이사는 “이 회보가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곳에 살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당시 기고에 썼다.<사진1> 제호처럼 본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한동안 매달 한 번 발행되는 월간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1967년 1월 15일자로 발행된 지령 2호에서는 1면 제호를 ‘齒科月報’로 변경했다. 1970년대 중반은 본지가 변혁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시기다. 우선 광고지면, 제호, 운영체계 등에서 큰 변화 가 이어졌다. 1975년 1월15일자(제91호)부터 1면에 전면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1일자(제98호)부터는 월간지로 생명력을 이어온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격주간지로 발행되기 시작한다. 현재의 ‘齒醫新報’라는 제호를 품은 것도 이때다.<사진2> # 매주 발간, 가로쓰기 등 혁신 지속 1983년 6월 5일자(제280호)부터는 월 3회 발행으로 증간하고, 1984년 12월 8일자(제333호)부터는 비로소 월 4회 발간을 시작해 주간지 시대를 열면서 오늘날 치의신보의 면모를 갖춘다. 본지의 혁신은 지면에 국한하지 않는다. 1994년 5월에는 자체 광고수주로 제작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완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는 등 경제적 자립시스템도 갖춘다. 1997년 7월 19일자(제915호)부터는 제호를 한글 ‘치의신보’로 변경하고,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로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한다.<사진3> 2003년 7월 7일자(제1187호)부터는 치과계 언론 최초로 주 2회 발간을 시작, 1면 기획기사 강화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의료계 정책·속보지로서 전기를 마련했다. 또 2005년 10월 24일자(제1400호)부터는 표지 1면을 업체 광고면에서 기사면으로 전격 교체하는 변혁을 이룬다.<사진4> 지령 2000호에도 특집호가 실렸다. 2012년 1월 9일자로 발행된 특집호에서는 여러 기사 콘텐츠와 더불어 독자가 참여하는 사진 응모 이벤트가 펼쳐졌고, 수상작이 1면을 장식했다.<사진5> # 종이 신문 넘어선 변화와 혁신 치의신보에 내재된 ‘변화와 혁신의 DNA’는 급기야 종이 신문을 깨고 나온다. 2013년 11월 18일에는 치의신보 인터넷판이 역사적인 첫선을 보였다. 현재 치의신보 인터넷판은 연 방문자 400만 명이 넘는 치과계 대표 인터넷 신문으로 자리매김했다.<사진6> 또 2020년 9월 28일에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치의신보TV’를 공식 개국해 정책 이슈부터 임상·학술 아카데미, 경영 비즈니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사진7> 특히 2023년 11월 27일자(제2987호)부터는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국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함으로써 공보 기능 강화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사진8>
한반도 서남단 항구도시 목포. 이곳에서 다시 뱃길을 한 시간 넘도록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섬, 장산도(長山島). 번듯한 항구조차 마련되지 못해, 배에서 내릴 참에는 발아래 넘실대는 파도를 힐끔거리며 위태위태한 간이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야말로 오지(奧地)라 부를 수 있는 이곳을 기자가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치의신보 애독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나저나 동쪽을 봐도 바다, 서쪽을 봐도 바다. 사람 말소리보다 갈매기 목청이 더 클 것만 같은 섬마을에도 국민을 돌보는 치과의사가 있다니. 문득 한반도 어느 메고 치과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딜까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그렇게 항구에 서서 남도의 짜디짠 갯내에 취하기도 잠시, 드디어 치의신보 애독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장산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중인 황민호 공중보건치과의사다. # 정보 전달 넘어 치의 삶 곁에 지난 2년여 동안 신안군 도서 지역에서 섬사람들의 구강건강을 지켜온 그는 자타공인 애독자답게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틈나는 대로 치의신보를 펼쳐 들었다고 말했다. 비록 외딴섬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치과계, 나아가 보건의료계의 동정과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치의신보를 애독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뢰’를 첫손에 꼽았다. 사실무근의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람하는 현재, 치의신보는 치과계 정론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관을 정립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소통의 가교라는 것이다. 황 공보의는 “요즘은 SNS나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돼 있어, 수많은 정보가 오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무분별하거나 상업적이거나 확인되지 못한 유언비어가 많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느낀다”며 “특히 동기들 사이에서 치과계 현안에 관한 화두가 있을 때, 치의신보를 보면 관련 기사가 보도돼 있다. 이럴 때면 더욱 기사를 정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비교하며 편견을 바로잡거나 여론을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에게 치의신보는 단순한 정보의 장 이상의 대상이었다. 고된 섬 생활을 달래주는 소중한 벗으로서 다가왔던 것. 물론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섬은 그에게 더 이상 낯설기만 한 공간이 아니다. 요즘은 섬마을 인기남이 돼, 얼굴만 보겠다고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팬’까지 생겼다. 하지만 처음 도서 지역으로 발령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열악한 진료 환경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다고 회상했다. 시설만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처치만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내 마음 한구석에 부채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런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의 곁에는 늘 치의신보가 놓여있었다. 섬 생활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됐던 셈이다. # ‘디지털 치의신보’ 배포도 의미 커 그는 치의신보 애독자이기에 할 수 있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이 가운데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배포하기 시작한 ‘디지털 치의신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로써 독자들의 시·공간적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디지털 치의신보가 종이 활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한 발짝 크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 또한 지면보다 디지털 치의신보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애정 어린 제언도 건넸다. 특히 현재 풍부한 기사 콘텐츠의 핵심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함축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로 접어들수록 장문(長文)에 거부감을 느끼곤 하는데,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치과계 내 세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치의신보로 유입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기성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황 공보의는 “제가 속한 세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 치과계를 이끌게 될 세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편하고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의 주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치의신보가 앞으로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공보의 처우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기성세대가 젊은세대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는 뜻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황 공보의는 “이 자리를 통해 젊은 세대들도 잊지 않아 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며 “제 세대는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지금, 기성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치의신보 애독자로서 다시 한번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특히 58년 치의신보 역사에 치과의사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치의신보 온라인판에 게시된 1966년 창간호를 접했던 순간에는 감탄과 함께 자부심이 차오르기도 했다. 황 공보의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우연히 치의신보 온라인판에 게시된 창간호 사본을 발견했다. 그 순간 깜짝 놀라는 한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들었다”며 “미처 알지 못했던 긴 시간 동안 치과계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던 치의신보에 감사하다. 3000호 발행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무분별한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상업성에 최대한 휘둘리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정확하고 소신 있는 정보들을 치과계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치협이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KDA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 후 통과됐다. 창립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기존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힘쓰고 있었지만,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전 임원이 참여하는 조직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사항을 이사회 때마다 논의·보고하고 나아가 협회 내 각 위원회의 의견을 빠르게 취합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종 토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치협 내 각종 송사에 관한 법무 비용 지원을 심도 있게 논의 후 통과시켰으며,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협의회 외국 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의 건도 논의됐다. 치협은 최근 불법 치과 광고, 먹튀 치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치과 의료의 질 하락,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문안 수정과 100주년을 앞둔 시기인 만큼 올바른 치과의사 상을 적립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사진들의 의견을 취합 후 개정안을 보강, 추후 재상정·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노·사 협상단(사측) 추가의 건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아쿠아픽 구강 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제11회 정기이사회 개최일 변경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이 논의 후 통과됐으며,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곧 매화가 필 시기다. 매화가 봄의 전령이라고 한다. 임원 여러분들도 회원들에게 치과계의 봄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시 치아 접착 시 접착제가 환자 입술에 닿지 않도록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화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시 치아 접착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15 치아 부위 임시 치아 제작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우측 입술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임시치아 접착 과정에서 접착 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입술에 닿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치아 접착 부위와 화상 발생 부위가 일치한 점 ▲피보험자가 접착 과정에서 기구를 조심히 다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확인, 의료진에게 전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책정했다. 보험사는 피부과 치료비 영수증을 참조한 기왕치료비와 환자가 만 40세 여성으로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경위 및 상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책임 제한과 관련해 접착 과정에서 고온의 접착제에 의한 화상은 의료 행위 자체가 내포한 화상의 위험성이 아닌 의료진 측의 과실로 보이는 점, 환자가 의료사고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 책임 제한 사유를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됐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시술한 뒤 이를 SNS 및 언론매체에 노출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했다. 문제 시 되는 점은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행위가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치과계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스젬 시술은 에칭, 본딩 등 명백한 치과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구강건강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지난해 10월 치협 법제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인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조사를 계속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인 의대정원 확대가 치대 등 각종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합격선 하락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 변경, 자퇴 등 중도탈락 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이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내년도 대입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 2000명은 특정학과로 한정했을 때 사상 최대 규모다. 우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모집정원(의약학 제외)인 4882명의 41%며, 카이스트 등 5개 이공계 특수대 정원 내 모집인원인 1600명을 상회한다. 또 기존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전체 모집정원에 의대 정원 2000명을 포함할 시 총 8659명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전체 모집정원(4882명)의 1.8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의대 합격선이 영향을 받는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 의대 합격선은 국수탐 합산점수(300점 만점) 285.9점인 반면, 2000명 증원 시 281.4점으로 4.5점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대 진학가능권에 해당하는 학생이 기존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생의 45.4%에 불과했다면, 이번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이뤄질 시 78.5%가 의대 진학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의치한약수’라는 이름으로 의대와 함께 거론되며 대입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온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의 합격선도 동반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도 예상된다. 대입에서 의대로 우선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재학생 중에서도 의대 진학을 위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자퇴하는 등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하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특수대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등록 포기율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약학계열(1위, 63.6%), 간호대학(3위, 55.6%), 치의학과(9위 33.3%), 수의예과(13위, 26.7%) 등이 있었다. 타 의대에 합격했거나,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선택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의예과 합격자의 등록포기율은 0%다. 이 현상이 의대증원과 맞물린다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로 인해 지역, 학교 간 합격점수 격차도 커질 수 있다”며 “3등급 내외 성적으로도 수시 내신, 정시 수능에서 합격하는 등 합격선도 현재보다 매우 떨어지는 이례적 상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의결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3월 초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총회의 경우 지난해 탄생한 지부 집행부 임기 2년 차인 만큼 지역 민심을 동반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부 총회를 달굴 전망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경남지부다. 지부 측은 다음 달 9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올해 총회를 예고했다. 셋째 주 주말인 16일에는 강원, 제주, 경북지부 등 3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을 맞을 계획이다. 넷째 주에는 가장 많은 8개 지부가 주중 저녁 시간에 총회를 연다. 3월 19일 저녁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인천지부와 충남지부가 역시 총회를 마련했다. 하루 뒤인 21일 저녁에는 울산지부, 22일에는 공직, 대전, 전북지부가 각각 총회를 연다. 23일에는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전남지부, 서울지부, 충북지부가 낮 시간대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부는 올해 지부 총회 중 가장 마지막 순서인 3월 26일 저녁에 총회를 열어 올해 시도지부 총회의 막을 내린다.
“딸에게는 예쁘게 공주처럼 자라라고 말한다거나, 아들에게는 씩씩하게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앞으로 성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치협 양성평등특별위원회(이하 양평위)가 초도회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평위는 위원별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우선, 양평위는 치과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착화된 성역할과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문제 등을 공유했다. 양평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술대회에 성평등에 관한 인식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추가 회의를 통해 성별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넓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허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성별로 많은 평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래도 이번에 위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음이 놓인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위원장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자주 모이면서 성평등에 관한 논의도 많이 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강연 제목부터 내용까지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K 원장을 상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또 K 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발치 교정에도 투명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K 원장이 투명 교정 방식의 교정치료를 결정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K 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K 원장이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만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용 레진을 활용한 혐의와 치과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투명치과 사태는 각종 가격 할인 이벤트를 과도하게 진행해 환자를 유치해온 점,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했었다는 점 등 환자를 대거 유치해 선납을 유도한 후 의료기관을 폐업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이를 치협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안타깝게도 해당 치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수행하지 못했다. 지금도 투명치과 사태와 비슷한 영업 형태가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치과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치협과 같은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