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인 의대정원 확대가 치대 등 각종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합격선 하락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 변경, 자퇴 등 중도탈락 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이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내년도 대입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 2000명은 특정학과로 한정했을 때 사상 최대 규모다. 우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모집정원(의약학 제외)인 4882명의 41%며, 카이스트 등 5개 이공계 특수대 정원 내 모집인원인 1600명을 상회한다. 또 기존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전체 모집정원에 의대 정원 2000명을 포함할 시 총 8659명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전체 모집정원(4882명)의 1.8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의대 합격선이 영향을 받는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 의대 합격선은 국수탐 합산점수(300점 만점) 285.9점인 반면, 2000명 증원 시 281.4점으로 4.5점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대 진학가능권에 해당하는 학생이 기존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생의 45.4%에 불과했다면, 이번 의대정원 2000명 확대가 이뤄질 시 78.5%가 의대 진학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의치한약수’라는 이름으로 의대와 함께 거론되며 대입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온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의 합격선도 동반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도 예상된다. 대입에서 의대로 우선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재학생 중에서도 의대 진학을 위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자퇴하는 등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하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특수대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등록 포기율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약학계열(1위, 63.6%), 간호대학(3위, 55.6%), 치의학과(9위 33.3%), 수의예과(13위, 26.7%) 등이 있었다. 타 의대에 합격했거나,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선택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의예과 합격자의 등록포기율은 0%다. 이 현상이 의대증원과 맞물린다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로 인해 지역, 학교 간 합격점수 격차도 커질 수 있다”며 “3등급 내외 성적으로도 수시 내신, 정시 수능에서 합격하는 등 합격선도 현재보다 매우 떨어지는 이례적 상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의결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3월 초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총회의 경우 지난해 탄생한 지부 집행부 임기 2년 차인 만큼 지역 민심을 동반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부 총회를 달굴 전망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경남지부다. 지부 측은 다음 달 9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올해 총회를 예고했다. 셋째 주 주말인 16일에는 강원, 제주, 경북지부 등 3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을 맞을 계획이다. 넷째 주에는 가장 많은 8개 지부가 주중 저녁 시간에 총회를 연다. 3월 19일 저녁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인천지부와 충남지부가 역시 총회를 마련했다. 하루 뒤인 21일 저녁에는 울산지부, 22일에는 공직, 대전, 전북지부가 각각 총회를 연다. 23일에는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전남지부, 서울지부, 충북지부가 낮 시간대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부는 올해 지부 총회 중 가장 마지막 순서인 3월 26일 저녁에 총회를 열어 올해 시도지부 총회의 막을 내린다.
“딸에게는 예쁘게 공주처럼 자라라고 말한다거나, 아들에게는 씩씩하게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앞으로 성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치협 양성평등특별위원회(이하 양평위)가 초도회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평위는 위원별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우선, 양평위는 치과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착화된 성역할과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문제 등을 공유했다. 양평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술대회에 성평등에 관한 인식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추가 회의를 통해 성별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넓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허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성별로 많은 평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래도 이번에 위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음이 놓인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위원장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자주 모이면서 성평등에 관한 논의도 많이 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강연 제목부터 내용까지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K 원장을 상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또 K 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발치 교정에도 투명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K 원장이 투명 교정 방식의 교정치료를 결정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K 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K 원장이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만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용 레진을 활용한 혐의와 치과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결코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투명치과 사태는 각종 가격 할인 이벤트를 과도하게 진행해 환자를 유치해온 점,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했었다는 점 등 환자를 대거 유치해 선납을 유도한 후 의료기관을 폐업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이를 치협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안타깝게도 해당 치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수행하지 못했다. 지금도 투명치과 사태와 비슷한 영업 형태가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치과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치협과 같은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강력 드라이브에 나섰다. 충남도는 21일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만큼,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의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천안은 이미 자체 타당성 조사와 천안아산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진행할 것 등의 3가지 대정부 요청 사항을 밝혔다. 충남도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220만 도민의 의지를 모아 대통령 지역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며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치협에서는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위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치과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의 계도에 나설 예정이니, 불법 사무장 치과 등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료비를 오인해 치과 직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법원에서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치료를 받은 후 직원인 피해자 B씨로부터 치료비 납부를 요청 받자 화를 냈다. 치료비가 부당하다고 오해한 것인데, A씨는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삿대질과 함께 “왜 내가 돈을 내냐. 치과의사도 아닌 사람이 O같네. 왜 돈 받아. 빨리 설명하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저속한 욕설로 피해자는 물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치과 자동차보험 서류 처리 방법의 모범 답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및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배포했다. 이번 요령집은 현행 규정뿐 아니라, 서면과 전자문서 등 자보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서류 작성 요령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의 구분 방법과 작성 요령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치과·의과·한방을 구분, 종별 구분 사항을 안내해 청구 중 혼동을 겪을 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요령집은 자보 청구 체계, 진료과별 코드, 특정 내역 코드, 보험사 등 코드와 같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모든 내용과 필요한 서식을 모두 담고 있다. 요령집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석상 중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강행하고 있다”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후배,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사 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2월 말, 치의학 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쓴 4인의 원로 교수가 정든 교정을 떠난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16일 기준 38개 학회로부터 전달받은 현황을 취합, 원로 교수 4인의 정년 또는 명예 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교수는 ▲김영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신동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박성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장범석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등 총 4인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 치의학 전문 분야에서 진료, 연구, 후학양성 등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교수라는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이뤄 온 김영수, 신동훈, 박성호, 장범석 교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과 에너지로 이 시대를 더욱 밝혀줄 것을 기대하며 모두의 건강과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