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네트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험료 등의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키로 하는 변칙적 근로계약이다. 병·의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쓰이는 형태 중 하나이며 치과 병·의원에서도 종종 활용되곤 한다. 네트제는 일반적인 그로스제(연봉제)와 달리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근로자가 자신이 받을 월 급여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지만, 납부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네트제 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럿 있다. 특히 연말정산 시 환급금 수령인이 누구인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현행법상 퇴직금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부담이 되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치과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어 퇴직금 관련한 문제와 급여 관련 마찰이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고 직원과 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도 다툼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A원장은 “직원과 네트제로 계약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더라”라며 “당연히 내가 세금을 냈으니 환급금도 내가 받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법 해석이 제각각이다. 싸우기 싫어 합의했지만,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퇴직금 문제도 있었다. 세금도 내가 부담했으니 퇴직금을 세후 급여로 계산해서 줬더니 세전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문제가 됐다”며 “가뜩이나 힘든 구인난에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보장해준 건데 되려 손해만 본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환급금 수령 주체와 관련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직원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원장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네트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급여 책정 단계부터 이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형우 노무사(공간노무사사무소)는 “노동 법령상 최저임금, 퇴직급여는 법적 기준보다 낮춰서 합의해선 안 된다. 또 계약서에 퇴직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무효”라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노동법상 임금 문제와 세법상 세금 문제가 결부돼 있어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제의 속성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분쟁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병·의원 네트제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와 급여 아웃소싱 계약하는 것이 향후 노무관리에 있어 유리하다”며 “이 외에도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조언했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체장애인 환자에게 상급 병원 전원을 요청한 부산 소재 모 치과의원을 상대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부담이 없는 장애인에게 전원 요청을 한 것은 진료 거부이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설명인데, 장애인 치과계는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하지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광역시의 B치과의원을 내원했다. B치과의 주장에 따르면, 내원 당시 A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이에 B치과는 A씨에게 전문치과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B치과는 원내 유니트체어에 팔걸이가 없거나 한쪽만 설치돼 있어, A씨에게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치과는 과거 장애인 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진료하고자 수술 상담까지 진행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사실관계 파악 미흡에도 차별 결정 하지만 이 같은 B치과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치과에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A씨가 타 치과의료시설에서 10여 차례 이상 문제없이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 ▲A씨가 진료받은 타 치과의료시설과 B치과의 유니트체어가 동일한 유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B치과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B치과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 정당한 진료 거부권 숙지 후 대응 그러나 장애인 치과계는 인권위의 판단을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B치과의 전원 요청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정당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미뤄볼 때 B치과는 정당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치과계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이는 최근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가산 항목과 가산율이 대폭 개선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 장애인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을 진료해 왔다는 한 치과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장애인 진료에 대한 일선 치과의 거부감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근 장애인 치과 실태가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마련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최재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명백히 과도한 처사”라며 “장애인 치과 진료는 특수성이 있기에 치과의사마다 경험과 전문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저마다 느끼는 위험 부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전원을 요청한 것인데다, 상담 등 진료에 나서려는 모습도 보였기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이번 결정이 선한 마음으로 장애인 진료에 나서려는 치과의사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안겨줄 것이 우려돼 안타깝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개별 치과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환자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추가 부연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문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없다. 만약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논의 후 회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추가 부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박리다매를 기조로 국내 시장을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치과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유통 정황이 포착돼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A치과원장은 최근 들어 이용하기 시작한 ‘알리익스프레스’, ‘TEMU’ 등 중국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과의료기기를 발견했다. 교정용 브라켓을 비롯해 여러 재료나 수기구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핸드피스부터 버(Bur)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임플란트 키트까지 판매 중인 것은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A원장은 판매가에 놀랐다. 국내 유통되는 유사 제품 대비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던 것. 결국 A원장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핸드피스 한 세트를 구매했다. 직접 환자에게 적용할 생각은 일절 없었고, 국내 유통 제품과 차이를 느껴보고 싶었다. 그렇게 도착한 핸드피스. 저속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뒤 고속으로 전환한 순간 다소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헤드 결합 부분이 압력을 못 이기고 파손되더라는 것. A원장은 “고속으로 작동하자마자 헤드 결합부가 이탈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부서졌다. 이런 수준의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라도 진료에 사용한다고 상상해보면 아찔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B치과원장은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경험은 없으나, 최근 들어 관련한 내용을 자주 접한다고 말했다. 그중에는 중국 쇼핑 앱에서 판매하는 치아 교정용 브라켓이 국내 유통 제품 대비 현격히 저렴해, 구매 유혹을 느꼈다는 동료의 고백도 있었다. B원장은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지 않는 기기라고 해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재료를 보관하는 케이스 등은 소품의 수준이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원장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서둘러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 “국내 치과산업 기반 우리가 지켜야” 무엇보다 중국 쇼핑 앱을 통한 의료기기 구매는 실질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진열도 불가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인증 물품 수입은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통관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치더라도 본죄에 준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으로도 구매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쇼핑 앱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여전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선은 치과계가 스스로 엄격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모든 중국산 치과의료기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식 절차와 국내 유통사를 거쳐, 검증된 제품들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며 “하지만 쇼핑앱에서 박리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조사도 불투명한 데다,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진료 적용 시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이사는 “무엇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치과의료기기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치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우리가 우리 치과계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홍보위원회가 본격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에 나선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치협 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홍보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간사(홍보이사), 이정욱·심동욱 위원 등이 참석해 치협 100주년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2025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간 기념식, 치과의료정책포럼, 치의미전 등이 함께 기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열린음악회 등 방송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기획단계에 있으며, 치협 100년사도 발간 예정이다. 치협 홍보위원회는 APDC, FDI 총회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외국 참가단을 초청, 국제적으로 치협의 100년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5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회 APDC에서 관련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며 아태지역 치과의사들의 방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 대상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해 대국민, 회원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슬로건 공모전에서는 치협 100주년과 관련한 연관 단어를 제시하고 우수작을 선정, 푸짐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유태영 간사는 “슬로건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 국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진 간사는 “해외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 가능한 많은 인원이 내년 4월 기념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규 부회장은 “국민들도 치협 100년의 역사를 알고 치과의사와 국민이 함께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4·10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판가름 난 가운데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로 한 달여 남기는 했지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동해야 할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4년이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까지 48일, 후반기 국회 개원까지 53일이나 걸린 만큼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회 역시 원 구성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과제인 위원장 선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여야 인사가 이번 선거에서 나란히 낙마한 상황이라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당장은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의사 1명,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등 보건의료인 출신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이들의 희망 상임위 1순위 역시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1대 보건복지위의 의료인 출신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했고, 나머지 의원 구성도 초선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22대 보건복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원 구성 이후에도 간호사법, 비대면 진료 허용 등 쟁점이 워낙 많아 여야 및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인공지능이 치의학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화제를 모았던 ChatGPT에게 미국과 영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테스트한 결과, ChatGPT는 두 테스트 모두에서 높은 정답률을 기록해 합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치과의사연맹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최근호에 실렸다. 홍콩대 치대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의 치과의사 면허 시험의 객관식 문제를 ChatGPT 3.5과 4.0에 각각 입력했다. ChatGPT 3.5는 지난 2022년 11월에 출시됐으며, ChatGPT 4.0은 2023년 3월에 출시돼 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이다. 연구팀은 ChatGPT 프롬프트에 문제를 입력하고, 정답을 맞추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은 각각 75%, 50%였다. 그 결과, ChatGPT 4.0은 미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 745문제 중 601문제를 맞춰 정답률 80.7%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약리학(Pharmacology)에서 94.4%, 치과보존학(Operative dentistry)에서 89.2%의 정답률을 기록하는 등 강점을 보였다. 또 ChatGPT 4.0은 영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 684문제 중 429문제를 맞춰 정답률 62.7%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치주학(Periodontics)에서 94.4%, 약리학(Pharmacology)에서 77.3% 정답률을 기록해 강점을 보였다. 반면 ChatGPT 3.5는 미국과 영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 각각 정답률 68.3%, 43.3%를 기록해 두 시험 모두 불합격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치과 교육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치과학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 미시간대가 전 세계 치과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서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31위로 순위권에 들었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기관인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4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2)’에 따르면, 미시간대는 종합점수 89.2점을 받아 전 세계 치과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암스테르담대(네덜란드), 3위 홍콩대(홍콩), 4위 도쿄의과치과대(일본), 5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 6위 베른대(스위스), 7위 카롤린스카대(스웨덴), 8위 취리히대(스위스), 9위 캘리포니아대(미국), 10위 하버드대(미국) 순이었다. 국내 치과대학 중에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세계 31위, 아시아 7위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 치과대학은 지난해 28위로 국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종합점수는 74점을 기록했는데 H-인덱스(82.7점, 세계 22위)와 졸업생 평판(62.7점, 세계 35위)에서 두각을 보였다. 지난해 33위를 기록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올해 51~100위 권으로 밀려나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19개 치과대학을 50위권 내에 올려 가장 많았다. 이어 북아메리카는 13개 대학, 아시아는 10개 대학, 남아메리카는 5개 대학, 오세아니아는 5개 대학을 50위권 내에 올렸다. QS 대학평가는 1994년부터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순위는 ▲H-인덱스 ▲논문당 피인용도 ▲학계(연구) 평판 ▲졸업생 평판 등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한 결과다.
전국의 보건소와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시설 수가 매년 감소세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간한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에 정리된 전국 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구강보건시설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와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양치시설을 총칭한다. 지난 2015년과 2022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의 구강보건시설 수는 2015년 760개소에서 지난 2018년 952개소를 기록하며 대폭 늘은 바 있으나, 2022년 596개소로 지난 7년간 21.5% 감소하는 등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7년간 보건소 구강보건실 수는 179개소에서 128개소로 28.5%,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수는 409개소에서 293개소로 28.4%,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70개소에서 58개소로 17.1% 감소했다. 그 밖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은 51개소에서 49개소로 소폭 감소했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51개소에서 68개소로 소폭 늘었다. 양치시설은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 칫솟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구강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국건강증진재단 연구에 따르면 양치시설이 개선된 초등학교의 학생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일반 초등학교 학생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부산대치전원이 오는 2028학년도부터 치과대학으로 전환한다. 부산대학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부산대치전원 입학정원은 총 80명으로, 석사과정(4년) 40명과 학·석사통합과정(학사3년+석사4년) 40명을 선발하는 이원적 학제를 운영해 왔다. 치과대학 학제 전환은 2018학년도부터며, 학제가 전환되더라도 의료인력 수급과 매년 졸업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학제 전환 시점 2년 전인 2026학년도부터 치과대학 신입생 80명을 선발한다. 또 학·석사통합과정 신입생(40명)은 2025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 더불어 부산대치전원 석사과정은 2027학년도까지 신입생(40명)을 모집한다. 아울러 학제 전환에 따른 2025,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은 후 수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학제 전환은 지난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안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강 미생물의 불균형이 구강암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호주, 스웨덴,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 연구원들이 협력해 수행한 리뷰 연구 결과, 구강암을 포함한 구강 이형성증과 구강 미생물 군집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다. 국내 연구진 중에는 최영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구강미생물학-면역학교실)가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치의학 분야 최상위 저널로 꼽히는 ‘Periodontology 2000’(IF 18.6)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구강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 신생물의 널리 퍼진 형태를 일컫는 ‘구강편평세포암종’(OSCC)의 발생에 박테리아, 곰팡이가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전을 밝혔다. 이들이 혈류로 들어가거나 치주낭이나 미세손상 부위를 통해 종양 부위로 이동해 발암성 대사산물을 생성하고, 전염증성 미세환경을 유도하거나, 숙주 세포 증식과 세포사멸 사이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구강 내 박테리아와 곰팡이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의 박테리아, 곰팡이 구성의 변화를 검사해 구강암과 같은 구강 점막 질환의 조기 징후를 발견하거나 진행 패턴을 밝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통해 구강암 예방 및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