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 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이하 ITI 한국지부) 제7대 회장에 권용대 교수(경희대치과병원)가 공식 취임했다. ITI 한국지부는 최근 강남구 소재 ITI Section Korea 본부에서 을사년 첫 회의를 열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일 펠로우 미팅을 통해 선출된 권용대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ITI 한국지부 제7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또 학술이사로는 김재영 연세대치과대학병원 치과보철과 교수가 임명됐으며 ITI 스터디클럽 코디네이터에는 배아란 경희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공보이사에는 송영우 중앙보훈병원 치주과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새 임원진 첫 회의에서는 전년도 업무 보고와 함께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권용대 회장은 “ITI Section Korea가 국제 학술단체로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과 해외 치과의사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통한 교육을 우리나라 임상가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임상을 해외에 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스터디 클럽의 개설을 독려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학회 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TI 한국지부 임원진은 오는 26일에 방한하는 ITI headquarter의 chief executive officer(CEO) Alexander Oschner와 만남을 가지고, 한국지부의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21일에는 ITI Section Korea 1st Academy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German Gallucci 교수(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가 강연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올해 새롭게 구성된 ITI 한국지부 임원진을 소개하고 2025년 학술행사와 주요 미팅을 설명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만·김희진 연세치대 교수가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1월 23일 총회와 신입회원 인증식을 통해 김광만·김희진 정회원 선출 소식을 전했다. 김광만·김희진 교수는 대한치의학회 등 추천으로 다년간의 학술연구 경력은 물론, 논문, 학술 및 학회 활동 등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김광만 교수는 제9분회(치의학 등)로, 김희진 교수는 제1분회(해부학 등)로 정회원이 됐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전문 분야 석학들이 모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를 위해 의학한림원은 ▲의학 연구 및 교육에 관련한 정책 수립, 건의, 평가 및 자문 ▲의학 전문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 관련 학술상, 연구 공모 과제, 또는 연구 보고서 등의 심사와 평가에 관한 수탁사업 ▲국내외 의학 학술 행사,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의 학술 활동 지원 ▲의학 및 국민 건강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국민, 대정부 홍보 ▲정책 및 학술 보고서 발간 등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사상 최초로 99년생 의과대학 학생을 임원으로 발탁했다. 의협은 지난 5일 경희의대 강기범 학생을 제43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1999년생인 강 신임 이사는 이번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강 신임 이사는 “정책이사로서 예비 의사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의학 교육 체계, 국가 고시, 인턴제 등 의대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추겠다. 또 김택우 회장의 선거 공약인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임에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 의료사태의 당사자들이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협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 의료 환경은 거센 변화가 예상되므로 젊은 세대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로 쇄신해야 한다. 앞으로 의협 정책과 회무 방향에 의대생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1차 사전등록 인원은 1933명. 이 중 1등 경품 100만 원 상품권의 행운은 최OO 회원에게 돌아갔다.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1차 사전등록 경품추첨이 지난 6일 저녁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추첨 방식은 컴퓨터 추천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첨에 나선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회원들의 많은 성원으로 1차 사전등록을 잘 마쳤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2월 진행되는 2차 사전등록에도 똑같이 많은 상품이 걸려있다. 더 많은 관심과 등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첨을 통해 ▲1등 100만원 상품권 1명 ▲2등 ‘스피덴트 EsCem RMGI’ 50명·‘엠코(비스코) Try-in Package(5종)’ 50명 ▲3등 커피쿠폰 1만원 100명이 선정됐다. 2등 상품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후원했으며 800만 원 상당이다. 당첨자들에게는 개별 통보하며, 커피쿠폰도 발송될 예정이다.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2차 사전등록에도 역시 많은 경품이 걸려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1등 상품권 100만원 1명, 2등 ‘㈜메디클러스 Any-Cem Impant’·‘㈜비엔이코리아 Bite-blu’ 각 50개씩, 3등 커피쿠폰 1만원 100개 등이 마련돼 있다.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는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치협 보수교육점수 6점(필수보수교육점수 2점 포함)이 부여된다. 사전등록은 ▲학술대회 홈페이지(www.kda100.or.kr -> 등록 -> 사전등록 및 조회) 또는 ▲신흥 DVmall(www.dvmall.co.kr -> E-Ticket Zone -> 세미나 등록권)을 통해 할 수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치과의사로서 한번 마주하기 힘든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100년 간 치협을 이끈 선배들의 유산을 잘 정리하고 이어받아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하는 행사의 총괄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들이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장은 “치협 100주년을 맞으며 개별 회원들에게 치과의사가 된 데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더 신뢰받는 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오는 4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는 수준 높은 한국의 치의학과 최첨단 치과산업, 치협의 과거와 미래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며 치협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조직위원장은 국내 유명 연자가 총출동 하는 학술대회와 역대급 경품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있는 전시회에 대한 자부심부터 꺼냈다.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는 현재 2월 5일 기준 치과의사 사전등록자 수가 2500명에 육박하며 회원들이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과 개원가의 유명 연자 90여 명의 강연으로 꾸려진 학술프로그램은 보철·보존·교정·치주·구강악안면외과·임플란트·영상치의학·디지털 등 임상 전 영역에서 새로운 내용의 강의들을 선보인다. 특히,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AI 통역 제공 강의가 두 개의 강연장에서 진행되며,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및 가족들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가 12일 오전에 배치돼 있는 등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학술행사로 구성했다. 또 렉서스(UX260h), 유니트체어, 골드바 등 푸짐한 경품이 걸려 있는 전시회 행사는 회원들에게 최신의 기자재 및 관련 이벤트, 프로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ADA(미국치과의사협회)의 International Membership 홍보 부스 운영 등 흥미를 끄는 요소가 가득하다. # 사전 등록 2500명 육박 최대 규모 학술축제 기대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현재 전시회 참여 업체 규모가 700부스를 넘어서며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끝까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역대급의 경품과 볼거리가 있는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기간 함께 진행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볼 만 하다. ‘(가칭)사진으로 보는 치협 역사·유물전’ 및 ‘치의미전’, 치협의 새 이동진료차량 공개행사 및 시민대상 현장 구강검진, 인천 개항장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또 치협은 100주년 기념 슬로건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하는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각종 TV 방송과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한 치협 역사 알리기, 올바른 치과의료 정보 알리기 등의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 조직위원장은 “올해에는 국민들 가까이에 있는 치과의사, 올바른 치과의료를 알리기 위해 많은 홍보를 기획하고 있다. 100주년 기념행사는 치과의사 뿐 아니라 지역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결해 치협의 향후 100년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세계 치과계의 리더들도 대거 참석해 국제적인 공통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될 전망이다. # FDI 회장 등 세계 리더 집결 국제 공통 현안 관련 논의도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4월 11일 저녁에 진행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 및 갈라디너에서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및 정부·국회 귀빈들을 초청해 치협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행사기간 Dr. Greg Chadwick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 Mr. Enzo Bondioni FDI 사무총장, Dr. Marko Vujicic ADA 실무이사, Dr. Chuanbin Guo 중국치협 회장 등 많은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이 방문한다. 이들에게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이슈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조직위원장은 “치협 100주년 행사를 위해 올해 자신들의 행사를 멈추고 치협 행사와 통합해 진행키로 한 ‘YESDEX, HODEX, CDC, e-DEX, INDEX’ 등 5개 권역별 학술대회, 관련 지부장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강정호 인천지부장, 김광호 대전지부장이 행사 조직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많은 노하우를 알려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방에서 참가하는 회원들을 위해 광명역 주요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집중 배치하는 등 행사장에 대한 회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조직위원장은 “치협이 생각하는 미래는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싶은 회를 만드는 것, 재능 있고 훌륭한 학생들이 치과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회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이러한 고민과 노력에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 학술프로그램 보기 ◀◀◀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를 앞두고, 치협과 MOU를 맺은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학술대회는 올해 행사를 쉬고 모두 인천에 집결한다. 각 대회 주관 지부장들의 응원 메시지를 릴레이로 연재한다. “치협의 100년은 치과의사 회원을 넘어, 전 국민의 100년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100년이 터닝포인트가 돼 치과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염도섭 경북지부장은 영남 5개 지부(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년에 한 번뿐인 영남권 치과계 최대 축제인 ‘YESDEX’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를 만들자는 데 지부 모두가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염 지부장은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권역별 학술대회가 동참하면 100주년 행사가 더 성대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영남 5개 지부가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며 “100년 역사의 치협 발자취를 회원뿐 아니라 국민께도 생생히 알렸으면 한다. 특히 회원들이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서 치과계 전체의 축제, 나아가 전 국민 축제의 장이 되길 염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염 지부장은 행사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회원 홍보에 박차를 가해,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은 행사장까지 지리적으로 다소 접근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회원의 참여 의지를 독려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시 분회 총회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부 학술대회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등록을 동시 진행하고, 행사 참가자에게는 지부 차원에서 상품권이나 석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염 지부장은 “100년 역사는 시간만 흐른다고 저절로 쌓이지 않는다. 시대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고 발전해 온 각고의 노력과 희생의 산물이다”며 “그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 치과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게 인정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치협이 3만6000여 치과의사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협이 14번째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를 찾는다. 치협은 오는 2월 28일까지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 추천을 공고했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국민 구강보건 향상, 대국민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접수는 2월 28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후보 추천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 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외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이다. 제출 기간 후 공적 접수는 불가하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윤광열 동화약품 명예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으로 지난 2008년 4월 설립됐다. 특히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윤 명예회장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치과의료봉사상 외에도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의학공헌상(2017년 대한의학회 공동운영)’,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을 제정해 의료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간 첨예한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직역별 업무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조정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위원회를 신설,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해 해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최종 통과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한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과 관련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14일 개최해 공론을 수렴한 다음 관련 법률안을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강 미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구강유산균 제품이 시중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최근 SNS, 포털사이트 등에서 “치과 치료 없이 잇몸이 회복된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에는 ‘치과 근무 경력 7년 차’라는 의문의 인물이 등장해 “치과 치료 대부분은 상술이다. 구강유산균 제품만 4개월 꾸준히 복용해 내려앉은 잇몸을 수술 없이 끌어올린 환자만 2000명 된다”고 제품을 홍보한다.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몰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SNS 외에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내려앉은 잇몸을 회복시킨다”, “치과 치료는 필요 없다”, “이 제품만 먹으면 치과 가지 않아도 된다” 등 문구의 광고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게다가 제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블로그에 ‘잇몸퇴축, 잇몸질환치료제’ 등 홍보 문구를 게재할 것을 종용하는 등 기만적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의 10년 차 개원의는 “제품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해 치과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한 후 상태가 악화돼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치과병원 원장은 “특히 ‘양심’을 내세우며 허위광고를 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협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기타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의 99%가 SNS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만 10만 건이 넘는다. 특히 이들 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연구 시설과 R&D 인력 없이도 기존 제품의 성분 배합을 모방해 생산한 후, 오직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식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OEM/ODM(주문자위탁/제조자개발) 회사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도 제품 컨셉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치협 및 유관 학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성식 대한구강세균관리협회 회장은 “SNS에서 확산되는 구강유산균 광고의 경우 학술적 근거가 미비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환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치과의료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한 상술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치협도 해당 제품 및 유사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말 유감입니다. 향후 치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선 개원가에서 환자 욕설과 협박 등 업무방해죄에 관한 1,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환자는 진료기록부 교부 문제를 두고 치과 원장에게 죽인다며 협박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그러나 1·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가 치과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진료 중 치료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환자가 치과 치료실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다른 환자의 출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의료법 행위대상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초 해당 규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의료인의 진료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 개원가 판결 의문 다수 제기 이번 판결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인의 고통은 배제한 채 문제를 일으킨 환자에 대해서만 온정적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환자의 일방적 항의로 과거 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는 A원장은 과거 한 환자의 억지 항의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던 일화를 전하며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A원장은 “환자의 왼쪽 치아에 I&D 치료를 한 적 있는데 이후 환자가 엊그제 다른 치과에 오른쪽 치아 이를 뺐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심지어 치료한 치아는 반대쪽이었는데, 당시 차트를 보여주고 설명했는데도 차트를 내 멋대로 조절한 거 아니냐며 화를 냈다. 말이 안 통해서 나가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했더니 오히려 환자가 경찰과 시비를 가리겠다며 버티더라”라고 하소연했다. A원장은 이어 “결국 경찰들이 왔는데 차트를 보고 헛웃음 지으면서 1년 반 전에 한 걸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계속 억지 쓰며 화를 냈는데 당시 나를 포함해 여자 직원만 있어서 무서웠었다. 우리 치과는 그렇게 끝났지만 원래 의료기관 내에서는 난동을 부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B원장도 “치과 내 환자의 욕설 등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날 것 같다. 결국 문제 일으킬 거 같은 사람은 피해야 하는데, 뚜렷한 방안이 없다. 주변에 다들 버티다 이민가고 싶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치과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바탕으로 여타 다른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경우, 치과 의료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 차원에서 진료 중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욕설·난동을 부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규모 운영이므로, 치과의사 1인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전체 진료가 마비될 수 있음을 관계 기관에 이해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치협 차원에서 ‘폭언·난동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국 치과에 배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