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치협·대한방문치의학회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을 공식 반영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 등 다양한 구강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영양결핍·흡인성 폐렴·요양비 증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매환자 구강관리 항목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공공치과센터 설립, 장기요양 연계 수가 신설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관리계획에 구강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며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300% 가산수가는 치매환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의료비용 문제가 아닌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매환자 진료는 병원 접근성이 낮고 보호자의 부담이 큰 만큼 방문치과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 방문치과진료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화해 국가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대학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에는 치매·인지장애 환자 진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전혀 없다”며 “치과 의료인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정책은 작동할 수 없으며, 전문 교육체계 확립이 제도 실행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치협에서는 조정훈 기획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의협에서는 서신초 총무이사, 이철희·안상준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공동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운용의 건 ▲의료기사법 개정의 건 ▲돌봄사업 관련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의료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정부 위원회 대부분이 공급자(치과의사, 의사 등), 소비자(소비자, 환자 단체 등), 공익(학계·전문가·시민 중심 제3영역)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료혁신위원회의 경우 ‘의료’라는 특수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치협과 의협은 의료혁신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의료계(공급자) 위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이들이 위원회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양 단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 및 ‘지도’ 하에 의료행위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의 경우 해석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의료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 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사업과 관련해선 치과의사, 의사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이뤄져야 하며, 부족한 돌봄 수가에 대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조정훈 이사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때는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되고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 순서가 뒤바껴 정책이 나오고 급하게 연구 등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치협과 의협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비슷하다. 추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치의신보 지면을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 치의신보’가 2주년을 맞이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송되는 디지털 치의신보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본지 2987호) 첫 배포 이후 3087호(11월 17일자)까지 100호 발행에 이르는 동안 전국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보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면을 그대로 구현한 E-BOOK 형태의 편의성, 모바일 최적화된 가독성, 치협 공식 채널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독자층을 꾸준히 확대해 치협 공보 기능 강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우선 디지털 치의신보 도입 당시 7100여 명이던 치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현재(11월 19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동 중, 진료 대기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열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은 물론 업체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한 임플란트 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온라인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신제품·세미나 등 지면 광고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기존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예산 절감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다. 자체 제작 기술을 확보해 당초 업계 제안액 대비 1/16 수준으로 제작비를 낮췄으며, 알림톡 발송료는 기존 LMS 비용의 1/6 수준으로 줄였다. 또 종이 신문 구독을 디지털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꾸준히 늘며 비용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중이다. 디지털 치의신보가 발송되는 카카오톡 알림톡 플랫폼은 주요 공보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례로 치의신보 창간 특집 기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 회원 설문조사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동선 안내, 전시장 이벤트 홍보 역할도 하는 등 회원과의 소통 역할을 다변화해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디지털 치의신보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전국 치과의사 회원에게 최적화된 공보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독자와 국내 치과계와의 거리감도 좁혀나가고 있다. 조석환 아이오와치대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 치과계의 흐름을 지속 확인할 수 있고, 거리와 시간의 장벽이 사라진 점이 큰 변화”라며 “향후 주요 기사의 영문 요약, 국내·외 치과계 비교·해설 콘텐츠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적 연결성도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디지털 치의신보로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여 열독률이 크게 향상됐고, 치협·회원 간 공보 기능도 극대화됐다”며 “향후 과거 지면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독자층 확대를 통해 치과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치의신보 홈페이지 우측 하단 ‘디지털 치의신보’ 메뉴(www.dailydental.co.kr/news/section_list_all.html?sec_no=137)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영리를 취하는 행태”라며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제33대 보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새 역사를 썼다. 2024·2025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수가 인상률 3.2%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는 수가계약제도 도입 사상 최초다.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2%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초유의 의정 갈등 속에서도 치과 유형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방증하듯 치과는 병원(1.9%), 의원(1.6%), 한의(1.9%), 약국(3.3%)의 5개 유형 중 실질적으로 2위를 기록했다. 또 내년 해당 인상률이 적용되면 치과의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하게 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지르코니아 확대, 장애인 가산 수가 및 항목 확대 등도 치과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큰 달성 과업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건보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지르코니아 확대 적용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안건으로 오르며, 전국 회원의 민의가 집중되는 치협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장애인 가산 수가 및 항목 확대도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다. 지난 2024년 3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며 기존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는 300%로 대폭 상향됐고, 항목도 기존 17개에서 88개로 크게 늘었다. 내실도 다졌다.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으로 수가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충했으며, 이와 동시에 차기 집행부에도 치협 보험위원회가 연속성 있는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치과 건강보험 제도 자료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전국 시도지부와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전국 보험임원 연석회의 및 연수회와 같은 연례 행사 외에도 실시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각종 보험 이슈를 회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보험이사로서 8년 차이고 그동안 열정을 쏟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 돌아보면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러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타인이 아닌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매 순간 최고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지언정,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회기도 치과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치협의 디지털 인프라를 정비하고, IT 기반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치협 홈페이지, 회무지원시스템, 서버 운영 등 IT 자산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대응, 자율점검 사업의 기획·운영까지 치협의 디지털 행정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는 집행부 출범 이후 중도 합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진행 중인 과제의 완성도 제고에 집중했고, 그 결과 ▲회무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및 전면 배포 ▲QR코드 기반 보수교육 출결 관리 프로그램 개발·현장 적용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 IT 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행 등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회무지원시스템을 최종 개발·검증해 전면 배포한 것이 가장 굵직한 성과로 꼽힌다. 해당 시스템은 오랜 기간 축적된 회원 데이터를 통합하고, 치협 사무처와 지부·분회 간 정보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또 치협 홈페이지와 보수교육센터 간 연동을 통해 회원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보수교육 출결 체계의 혁신도 이뤄냈다. 그간 보수교육 현장에서 노후화된 RF 방식 출결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QR코드 기반 출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정확도·편의성·신속성을 모두 개선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회무지원시스템 오픈 후 접수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치협 서버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클라우드 전환 또는 신규 서버 교체를 차기 집행부가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 타당성 조사와 실행 로드맵이 이미 준비 중이며, 차기 집행부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는 “임기 동안 치협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했다. 물론 회원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치협의 진정한 변화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디 미래지향적이고 단합된 치협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기획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대응, 개원의 경영 여건 개선 등 굵직한 현안에 집중했다. 기획위원회는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 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치의학의 발전을 꾀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기능 설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치의 교육이수자 약 800명 ▲등록 치과주치의(주치의 교육이수자 중 시스템에 등록한 주치의) 약 470명 ▲활동 치과주치의(등록 치과주치의 중 청구 실적이 있는 주치의) 약 250명의 등록자를 기록했다. 또 장애인 진료에 대한 두려움, 장애 유형별 응대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립재활원을 통해 의료진용 교육자료를 개발 중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급여기준 항목 중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등 시범사업 운영 안정성 확보에 힘썼다. 여기에 더해 개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향후 정부의 의료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뉴스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개원 환경 개선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는 불황 속 개원의들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평가다. 조정훈 기획이사는 “치협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이 치협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치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치협을 잘 감시하고 활용해야 치과의사의 위상과 역할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개원환경 개선 기획 간담회’를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훈 기획이사를 비롯해 개원의 10여 명이 참석해 개원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정훈 이사는 먼저 ▲치협 10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보수교육 간접비 차등 부과로 인한 회원 가입 증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국회 공청회 진행 ▲대통령 공약에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조항 확정 ▲지르코니아 급여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실시 ▲법정의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교육기관 승인 및 회원 대상 무료 교육 진행 ▲스케일링 건강보험 연1회 적용 대국민 홍보 등 치협 33대 집행부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개원의 의견 청취 시간에서는 개원가 경영 부담, 제도 변화 등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폭넓게 제기됐다. 우선 내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돌봄체계 속 치과의사의 역할 수행, 치과와 돌봄 시설 간 연계 등 행정 절차, 수가 구조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이해도가 낮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 지원·후불제 성격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장 정보 공유와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정훈 이사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개원가 매출이 30%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원가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회원을 위한 업무를 하려면 회원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에 마약류 의약품을 이용한 치과 사례들을 보도한 것과 관련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치협에 보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언급, 치과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기준, 케타민·미다졸람 주사제 대표 품목 허가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 등을 첨부하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유된 내용 중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에는 ▲일반 원칙 ▲처방·사용 대상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등이 상세히 포함돼 있다. 또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성분 등 허가사항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식약처에서 받은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을 소속 지부를 통해 안내했다”며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은 일부 치과가 스케일링 등 간단한 진료 시에도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케타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와 진정제를 통한 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내원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치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20만6000건으로, 2023년(19만2000건)과 2022년(17만9000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7일부터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됐으며,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23년과 2024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약 1만2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 단체에 전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이번 협조 요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관련 적립 목표 금액은 3억2846만9700원이며, 2023년도 개설자 4871명, 2024년도 개설자 5329명 등 총 1만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의원은 3만9650원, 치과병원은 11만1030원이 부과되며, 종합병원은 106만9260원,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등이다. 징수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요양급여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별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 시기 등에 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납부해 준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된다”며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은 의료중재원의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