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기념비적 행사의 학술부분을 맡아 영광스럽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행사를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원들이 선호하는 명연자들의 새로운 주제 강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에서 학술본부 간사를 맡아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실무를 지휘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과 개원가에서 선정된 90여 명의 유명연자들이 나서 오는 4월 11~13일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펼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세미나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참신한 주제들로 연제를 꾸렸다. 허민석 이사는 “학술프로그램 구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학술본부 운영위를 꾸려 개원의들이 듣고 싶어 할 연자들을 선정했고, 선정된 분들에게는 평소 했던 강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현장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의 치의학 강의를 부탁했다. 새로운 주제의 강연도 듣고, 보수교육점수 6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11일(금)에는 학생 교육과 국시, 치의학교육평가, 치의학 교육 발전 방향 등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는 치의학 교육 정책 공청회 형식의 강연들이 진행된다. 회원들이 본격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12일(토), 13일(일) 양일의 강의 구성은 한 날 한 주제의 쏠림 없이 교정, 임플란트, 보존, 보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들을 어느 날 와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 취지에 맞춰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두 개의 방에서 AI 통역 시스템을 통해 영한, 한영 통역을 제공한다. 이들 방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 할 주제들을 선정해 흥미있는 강의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박영국 고황명예교수(경희치대)·이종호 교수(국립암센터)·이승종 명예교수(연세치대)·허성주 명예교수(서울치대) 등의 기조강연은 치협 100주년의 의미에 걸맞는 메시지를 고민하다 구성한 특강들이다. 허민석 이사는 “치과계 어른이자 각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모시고,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한 강의다. 치과의사로서 가져야 할 철학과 통찰, 지향점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이사는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순간 현재 한국의 치의학 수준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톱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외국의 치과의사들이 놀라워할 강연 주제들이 우리에겐 이미 평범한 수준으로 다뤄진다. 특히, 한국 치의학은 임플란트와 진단 영역의 산업 등 우수한 국내 치과산업과 함께 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한국 치의학이 한 단계 더 심화적이고 독창적인 영역으로 발전해 갈 시점이다. 이 중요한 현장을 보고 느끼는 데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이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의결 안건과 토의 안건을 구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함이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서 12개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으며, 또 최근 지자체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관련 정책 회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15조(보건의료)의 제6호에 ‘방문 구강 관리’ 항목이 신설된 만큼 TF를 구성해 치과의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 구강 건강 수호와 치과의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의결 안건으로는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 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스마일 재단 ‘2025 창립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8회 스마일 시상식’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의 건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해촉의 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운영기금 차입의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법무 비용 지원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형사소송 법무 비용 지원의 건과 관련 최근 치협을 향한 무분별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또 구상권 청구·무고죄 고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4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의원총회 전까지 개정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긴급 토의안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작고회원 지원 안건을 상정해 지원키로 결정하고 지원금액과 전달방법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끝으로 ▲2025년도 FDI 연회비 및 2024 FDI 연회비 환불의 건 ▲2025년 치의신보 제작·발송·용지업체 선정 결과 ▲KDA-ADA 상호 협력 및 ADA international Member 사업 공동 추진의 건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새해 첫 이사회다. 2024년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고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치과보험 수가 2년 연속 3.2% 인상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이 추가되고 지르코니아 보험 확대 등 굵직한 성과가 있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끈을 동여매는 초심으로 2025년 회무를 시작하려 한다”며 회무 정진을 다짐했다.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오는 7일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의사 본인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마약류로는 ‘프로포폴’만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상황 등을 참고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프 처방 내역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앱) → ‘내 투약이력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태근 협회장과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이 만나 치아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 구강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치아 건강이 국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두 사람은 임지준 치구협 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 관련 준비사항을 공유했으며, 이 밖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 추진을 논의했다.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은 국민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 비용과 기간을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 꼭꼭, 이라는 5대 건강 수칙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안한다. 해당 운동은 오는 5월 2일 ‘오복 데이’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치구협은 이와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강원지역 14개 요양원에서 진행된 구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잔존 치아 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치아 수보다 약 5개 이상 적었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진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치아 건강이 치매 예방과 전신 건강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단적인 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아 건강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 치과계는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장수와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 운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준 회장도 “치협과 치과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치매 환자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치과 네트워크가 가정의 달인 5월 출범할 전망이다.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위원회(이하 장구위)는 지난 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초도회의를 열었다. 장구위는 치협 등 치과계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치매 환자 및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장구위는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1~3차 네트워크 단계별 모델을 설정하고 대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차는 ‘행동 조절이 가능한 경증’, 2차는 ‘전신마취를 제외한 중증’, 3차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출범은 사업 취지를 적극 살려, 5월 8일 어버이날로 예정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장구위는 재단법인 스마일, 지역 의료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치과의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식 개선 교육, 보상 제공 등의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장구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온라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12월 11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표에서는 기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구강 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장구위는 ▲노인 구강 건강의 특징 ▲기본적 구강 관리 방법 ▲치매 환자에 대한 접근법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식을 교육 동영상에 담기로 했다. 또 5월 8일까지 필요한 커리큘럼, 강사진 선정, 교육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준 장구위 위원장은 “치매 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이 적절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 과포화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나라 치과의사에게 홍콩 진출이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홍콩 정부가 자국의 치과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홍콩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치과의사 등록 조례(Dentists Registration Ordinance, DRO)를 발효했다. 이를 통해 한국 치과의사들도 홍콩 진출을 고려할 새 기회를 얻게 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제한 등록(Limited Registration)과 특별 등록(Special Registration)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식 등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제한 등록은 홍콩 보건부, 홍콩대, 프린스 필립 치과병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한 등록자는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정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면허 시험의 임상 파트를 통과해야 한다. 특별 등록은 주로 전문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면허 시험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두 등록 방식 모두 정식 등록으로 전환되면 홍콩 내 모든 치과의료기관에서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임시 등록(Temporary Registration)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 치과의사들은 최대 14일 동안 홍콩에서 임상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정식 등록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홍콩의 치과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등록 치과의사가 2876명으로 인구 1000명당 0.37명 수준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370명 중 110명이 공석이다. 홍콩 정부는 대규모 은퇴 시기와 맞물려 앞으로 인력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에 맞게 정관 개정을 하고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여치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연구, 여성단체 연대 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았으며, 정관과 회계 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익법인 신규 지정의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장소희 회장은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만큼 모든 임원과 함께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공익 단체에 대한 선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1000만 원을 대여치에 기부했다.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다. 수술 후 B씨는 해당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47번 치아 하방의 하치조신경관 및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치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시 임플란트 고정체와 하치조신경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mm 이내로 밀접하게 식립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15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은 치과에서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위험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에는 진술자 설명과 날인이 없었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돼 있었다. 또 해당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환자 발치 후 인두뒤 및 인두옆 농양(이하 악하농양) 부작용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22년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의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B씨는 혀가 붓기 시작해 숨을 쉬지 못했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악하농양 진단을 받았으며 턱의 염증 발생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한 수술로 치주염이 침샘으로 전이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악하농양은 원고의 기저질환 및 만성복합치주염 등 체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해 하루 동안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맞섰다. 결국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치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으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평소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발치 전 기저질환 파악 없이 섣불리 약물을 중단하면 뇌경색 등 문제가 생겨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했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내원한 환자 A씨의 #37 치아에 치주농양이 있다고 진단해 발치 치료 계획을 세웠다. 당시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알리고자 항혈전제가 담긴 약 봉투 사진을 치과에 전송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기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치과에서 받은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복용했다. 이후 발치 치료를 받은 A씨는 얼마 가지 않아 뇌경색을 앓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A씨 측은 투약 중단에 관한 위험성을 치과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환자 진료 시 고혈압 외 다른 기저질환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며, 항혈전제 약물은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맞섰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환자 항혈전제 약물 투약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며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치과 의료진·환자 간 조정 합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가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내과 주치의 또는 심혈관계 전문의와 협의해 발치 및 수술 전 관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치료 전 환자의 병력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본인의 병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용 약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 의뢰서 등의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인의 진단과 환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환자는 자신의 병력, 증상, 복용 약물 등을 의료인에게 성실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협력 의무로 볼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