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지난 11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주요 활동 보고와 함께 2025년 계획과 안건을 공유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2024년 주요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문학 특별 강연 세미나 ▲국제치위생심포지엄 ▲서울시회 해피트스 학생봉사단 등이 있었다. 이어 치과위생사의 브랜딩과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통한 직업적 성장을 바탕으로 2025년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확대를 통한 경력개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정회원 확보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강조했다. 김선경 회장은 “동반성장 도전과 실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구강 건강 관리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질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회원 홍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 전시기획본부(이하 전시기획본부)는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시장 운영 계획, 전시참가 신청 업체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 본부장과 송호택 간사(자재·표준이사), 이정호 치무이사, 조정훈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치협 100주년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의 경우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주관을 맡아 참가업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 850부스 유치를 목표로 국내를 대표하는 치과기자재 기업이 총 출동해 최신의 장비와 재료를 풍성한 이벤트, 경품과 함께 선보인다. 전시기획본부는 관람객들이 더 흥미를 갖고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캐릭터 인형 운영, 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홍보 도구 활용 등 기존의 기자재전시회와는 차별되는 ‘퍼니(Funny)’한 전시회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100주년 행사에서 치협의 새 이동치과진료 차량을 홍보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기획키로 했다. 이민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등록한 전시 업체들에 더해 목표한 부스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는 한편, 치산협과 협력해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볼 것이 많은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62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했다. 특히 이날 법안1소위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상정 예고된 만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논의 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 등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 “가해자로서 책임, 직업까지 박탈 가혹” 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회 안팎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치협은 개정안 발의 직후 보건복지부의 의견 조회 요청과 관련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 모조리 의료인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발상은 과도한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해 왔다”며 “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과의사일 경우 운전면허 뿐 아니라 의사면허까지 박탈되고,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물론 직업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고형은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부주의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치협은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인이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소신 있는 진료행위가 가능해지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 수호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때아닌 치과의사의 약 처방권 폄훼로 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의사와 동일한 처방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부 단체가 치과나 한의원에서의 비만약 처방과 유통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월 23일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와 같은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성명서에서 학회 측은 “(비만약)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은 의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한약 처방권을 갖는 한의사의 권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럼에도 해당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한의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불법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언론 매체들도 이 같은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위고비 유통사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치과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유통사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한의원과 치과에 납품을 못하도록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며 “당분간 정책이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치과의사들은 전문성을 폄훼당하고 있다면서 공분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치과계 전문가들도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인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비만약 등 전문의약품 처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현 치대 교육과정에서 생리학·생화학·병리학·약리학 등 다수의 과목을 통해 비만의 생리·치료를 교육하고 있고, 비만과 구강 건강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와 학술적 근거가 넘쳐난다는 설명이다. 김영진 박사(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는 “가령 스트레스로 인한 이갈이 증상이 턱관절 질환을 야기한다면 항불안제를 처방할 수 있다”며 “또 그 원인이 비만이라면 치과의사도 처방권을 갖는다. 상병명만 정확히 명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욱 원장(TMD치과의원)도 “구강내과, 치과수면학회 등에서도 치과적 치료 목적으로 비만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데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다”며 “가령 비만 환자 중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목적으로 비만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협도 이같은 성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의사는 의사와 동일한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가진다. 비만 치료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치주질환·수면무호흡증 등 구강 및 전신 건강과 연관된 문제”라며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려는 논리는 비합리적 접근으로, 치과의사의 처방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관학회와 논의를 통해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가능 범위를 지속 연구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조3500억 원을 넘어섰다. 양적 증대는 이룬 셈이나, 종별 전체 비율상으로 치과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외래환자분류체계 통계 현황을 통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과 급여비는 약 4조358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조1255억 원, 치과병원은 2328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년도 4조119억 원과 비교하면 3463억 원 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같은 통계상 지난 2021~2022년 증가액은 약 1503억 원, 2020~2021년 증가액은 약 3433억 원이었다. 다만, 이 같은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종별 전체 비율은 최근 4년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체 종별 급여비 중 치과의원의 비율은 10.71%, 치과병원은 0.64%였다. 이어 ▲2021년에는 각각 10.41%, 0.61% ▲2022년에는 9.31%, 0.53%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는 9.94%, 0.56%로 다소 반등했으나, 지난 4년 새 각각 0.77%p, 0.08%p 줄어들며 9%대를 맴돌았다. 이 밖에 지난해 가장 많은 급여비는 ▲의원 26조6722억 원(64.27%)이었으며 ▲종합병원 4조1700억 원(10.05%) ▲상급종합병원 3조533억 원(7.36%) ▲병원 3조486억 원(7.35%) 등의 순이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치과 의료시장 실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 치과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포털 통계를 종합한 결과, 올해 1~3분기간 치과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치과의원은 1만9092곳에서 1만9164곳으로 72곳 늘었다. 증감율은 0.37%다. 치과병원은 240곳에서 241곳으로 1곳만 늘었다. 특히 지역별 치과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도 인구와 마찬가지로 ‘탈 서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서울 소재 치과의원은 7곳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5곳, 11곳 늘어나며, 전국 증가 수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도가 12곳 늘어나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경남(8) ▲부산(4) ▲대구(4) ▲전북(3) ▲대전(2) ▲제주(2) ▲강원(2) ▲전남(1)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면 ▲광주(0) ▲세종(0)은 증감이 없었고 ▲울산(-3) ▲충북(-1) ▲경북(-1)은 소폭 줄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타 의료과 대비 탈 서울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원의 경우 9803곳에서 1만10곳으로 200곳 이상 껑충 뛰며, 1만 곳을 처음 돌파했다. 한의원 또한 3624곳에서 3651곳으로 27곳 늘며, 서울 내 지속적인 양적 증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과병·의원이 3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특히 짝수인 올해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그중 건강 항목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치과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 중 세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가 67.9%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병원(65.4%), 치과병·의원(62.8%), 한방병·의원(62.2%), 의원(60.9%), 한·약국(55.4%) 순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 당시 치과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1.2%로 올해 소폭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도시의 경우는 63%의 만족도를 보이며 병원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 61%의 만족도를 보이며 한방병·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농어촌의 경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의료기관은 보건소였다. 통계 전문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에는 고령 인구가 많다. 의료기관의 수와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이같이 도심과 농어촌 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민이 뽑은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도 공개됐다. 가장 큰 불만족 원인은 ‘긴 대기시간(26.4%)’이었다. 이어 ‘비싼 의료비(19.2%)’, ‘치료 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불필요한 검사(8.7%)’, ‘진료 불성실(6.3%)’, ‘전문인력 부족(4.7%)’, ‘접근성(먼 거리, 4.5%)’, ‘의료시설 미흡(2.9%)’, ‘기타(0.4%)’ 순이었다. 지난 조사 결과 역시 긴 대기시간과 비싼 의료비, 치료 결과 미흡, 불친절 등이 불만족 상위 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개원의들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1027만 원을 더한 4027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이율로 34%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치과병·의원도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 근로자의 나이, 재직기간, 소득에 대한 조건은 없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이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경우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재직 효과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A 치과의원 원장은 “사업주가 재직자 납부금의 일부를 지원하긴 하지만 세액 공제와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책 같다. 이번 기회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B 원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구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장기 근무로 진료 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매달 투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출시 이후 23일만에 1만 명이 가입해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과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자세한 혜택에 대해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 스케일링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과 치료이므로,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치과를 내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스케일링 진료를 독려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치주 질환 발병률은 4명 중 1명꼴로 국민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다. 또한 치주 질환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스케일링은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해당 혜택은 연 1회에 한하므로, 해가 지나면 적립되지 않고 말소된다. 따라서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혜택이 말소되기 전에 서둘러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앗다면 잊지 말고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구강 질환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7100억 달러(약 1000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구강 건강 상태보고서에 담긴 194개국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메디컬익스프레스(MedicalEx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Journal of Dental Research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충치, 만성 치주염, 전치부 상실 및 기타 구강 질환으로 인한 치과 치료 비용과 치과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고려했다. 생산성 손실에 있어 대부분의 비용은 치아 상실과 치주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는 치과 치료(치료 및 예방)에 1인당 연간 평균 260달러(약 36만 원)를 지출했으며, 저소득 국가는 0.52달러(약 720원)를 지출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설탕 소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전체 인구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구강 건강 개입과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필요 기반 인력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