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원 이후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영업권 및 지분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개원 비용 부담을 나누고 진료 전문성을 다각화하기 위해 동문, 선·후배, 지역 치과계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공동 개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마음 맞는 이와 함께 일하면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에는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공동 개원 3년 차 A원장은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 두 사람과 갈라설 결심을 했다. 이유는 병원 운영 방식에 있어 생각의 차이가 컸고 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설상가상 A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더는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A원장은 “근래 환자가 줄면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다투기도 했다”며 “그 밖에도 병원 경영상 여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점점 마찰도 늘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갈수록 진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원장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함께 개원한 치과에 대한 지분 분배 문제 및 영업권을 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 것. 또 계약서상 5년의 조합 존속 기간을 정했는데 A원장이 먼저 탈퇴를 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다툼이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세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그 탓에 공동 개원 시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소 허술했던 점이 불씨를 키웠다. 입장은 제각각인데 이를 정리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 지분·손익 배분 비율 계약서 명시 중요 법률 전문가는 위 사례가 친분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공동 개원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의원 공동 개업은 민법상 조합에 속한다. 임의탈퇴나 해산 등도 법률상 조합으로 판단한다. 그만큼 계약서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공동 개원 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들 간 의사결정 방법, 권리·의무, 지분·손익 배분 비율, 병원 가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공동 개원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도중 한 사람이 탈퇴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탈퇴 사유와 그에 따른 지분 분배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는 “A 원장의 사례처럼 의료현장 업무 특성상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상에서는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임의탈퇴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서상 페널티 부담 조항이 없다면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임의탈퇴라고 해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데이터, 병원 이미지 등 경영상의 실질적 가치인 무형적 영업권의 경우 별도의 조항을 계약서상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지분 분배 시 영업권을 포함해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 법적 근거는 공동 개원 성공 위해 필수 이 밖에 최근 대법원 판시 중 공동 개원한 의료인 중 한 사람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 역시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동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책임 여부, 전력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에서도 최근, 공동 개원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이 늘자 개원 준비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공동 개원은 치과 의료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인 간 신뢰만으로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경영적 갈등이 발생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의 체계적 작성”이라며 “동업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동 개원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며, 경영 안정을 보장하는 도구다. 공동 개원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다.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 돼야 성공적인 공동 개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공 개원 비법을 듣고자 180여 명의 개원의·예비 개원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9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선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역에서도 강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기존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은 ‘AI로 레벨업하는 병원 경영’ 주제 강연을 통해 AI와 인간의 협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치과도 AI를 통해 ‘레벨업’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신 AI 기술에 관해서는 병원 경영에 다양한 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챗봇을 이용한 환자 매니저 ▲병원 마케팅의 혁신 ▲임상에서의 AI 활용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병원 경영 적용 방법을 강연해 일선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 친절 교육은 병원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익제 원장은 우선 선위인 고객을 대하는 직원의 언행 차이가 경영상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친절한 치과는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윤형 원장(예스미르치과의원)은 본인의 개원스토리를 담은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이라는 주제로 각종 디지털 장비와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한 차별화 전략으로 치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풀어냈다. 이날 치협은 실시간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따로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련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강연장 앞 로비에는 오스템임플란트, 바이오라운드, 아이디덴탈 치과 기자재 부스가 운영돼 다수 참가자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치과 최신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밖에 참가자 경품 행사가 진행됐으며, 원투투 테이퍼 키트, 본컴펙션 키트, 이드라이버 플러스 등의 800만 원 상당의 오스템임플란트 후원으로 풍성하게 마무리됐다. 황혜경 부회장은 “치협은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 완화와 세무 환경 개선 등 보다 나은 개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개 강연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다르게 미래의 성공전략 혁신을 위한 변화가 생기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강연을 통해 개원가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개원의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공개원 전략으로 알차게 구성하고 준비해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더불어 유익한 강연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 현행 보수교육 규정은 ‘전년도 미이수한 교육 시간에 대해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에 8시간을 초과해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원장은 1년 차와 2년 차에 각각 8점씩의 보수교육 점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 올해 남은 6점을 더 채워야 하는 것이다. 반면 A 원장이 1년 차에 4점, 2년 차에 4점, 3년 차에 16점을 들었다면 이는 규정상 총 24점을 전부 인정받아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를 위해 마련돼 있는 규정인 만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의료법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역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확인해야 한다. 먼저 면제 대상자로는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 대학원 재학생 등), 당해 연도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사람(재교부 제외),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연도 출산자 등) 등이다. 유예 대상으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kda.or.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같은 사유여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네일아트숍에서 치아미백 시술을 버젓이 내걸고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인 치아미백 시술은 네일아트숍 등 미용업장에서 종종 행해져 물의를 일으켰던 사안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주의 네일아트숍은 한 상가 내에서 매장 출입문에 치아미백에 관한 포스터 광고를 게재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포스터 내용에는 ‘당신의 치아는 무슨색? 자신감의 완성 하얀치아’, ‘시리거나 통증이 없다’, ‘최신 특수 특허 기술 치아미백’,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수많은 임상 수치로 증명하는 사용 후기 시리거나 통증없이 누렁니 굿바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환자 임상 사진이 담겨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백제품 사용 및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본지가 네일아트숍에 치아미백 시술에 관해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용해 안전하다며 구체적인 가격과 함께 시술받을 것을 권유했다. 네일아트숍 관계자는 “두 번 정도만 시술해도 효과가 있다. 1회의 경우 13만 원, 2회를 하면 25만 원이다. 마진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한다”며 “치아미백의 경우 혼자서도 쉽게 가능하지만, 혼자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제품을 한 번에 많이 구매해야 된다. 그러나 숍에서 하면 원하는 횟수만큼 저렴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치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간혹 치아미백 시술을 문의하는데, 저 광고를 보고 치과가 아닌 네일아트숍으로 시술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혹여나 네일아트숍에서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 법률전문가 “미용업 범위 아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치아미백 시술은 비급여 행위 목록표에 포함된 공인된 의료행위인 만큼, 네일아트숍에서 비의료인이 시중 판매되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해 고객에게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치아미백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네일아트숍이 내건 광고를 표시광고법에 적용해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상으로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네일아트숍의 행위에 불법성이 보인다고 봤다. 이에 치협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형사 고발할 사안으로 보인다. 더불어 네일아트숍 등 비의료기관에서 치아미백을 위한 제품 사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과의료 행위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인다.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 진료 중 손에서 놓친 치과 기구가 환자의 구강 너머로 들어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이다. 날카롭고 딱딱한 기구가 자칫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막아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양재호 명예교수, 여인성·이재현 교수)을 통해 나왔다. 이 방법은 Prosthesis(IF 2.8) 저널 최근호에 ‘Preventing Foreign Body Aspiration and Ingestion with a Damp Gauze in Clinics’ 제하의 사설(Editorial)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 치과 기기나 보철물이 환자의 기도·식도로 넘어가는 이물질 흡인·섭취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에도 러버댐 사용, 보철물 수정, 치실 묶기 등 여러 방법이 고려된 바 있다. 그러나 힐링어버트먼트, 시멘트 잔여물 등 이물질에는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축축한 거즈를 활용한 이물질 흡인 섭취·사고 예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연구팀이 거즈를 직접 구강에 넣어보며 시험한 결과인데, 마른 거즈는 기침을 유발하지만, 축축한 거즈는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데 착안했다. 우선 멸균된 거즈(10cm x 10cm)를 물에 적셔 가볍게 짠 후, 거즈를 입안에 펼쳐 구개를 완전히 덮는다. 이어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노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가린다. 보조인력은 덴탈미러로 거즈를 부드럽게 잡아주고, 석션팁을 거즈 위에 가볍게 밀착시키면 준비가 끝난다. 특히 이 방법은 의식이 있는 환자와 마취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팀은 마취 환자나 치매 환자에게 사용할 때 주의를 요했다. 또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특히 작은 기구 조각들이 많이 쓰이는 복잡한 치료 과정에서 이물질 흡입·섭취 사고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와 보조 인력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이번 이물질 삼킴 방지 방법을 고안한 양재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물질 흡인·섭취 사고는 때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임상에서 환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적용했고 효과도 좋았다”며 “시멘트, 임플란트 커버 스크류, 힐링어버트먼트, 임프레션 코핑, 어버트먼트, 스크류, 엔도 파일, 기타 크라운, 브릿지, 인레이 등 다양한 치과 기기·재료의 흡인·섭취 사고를 막 치과 진료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선별 비급여였던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11월 1일부로 비급여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세포 면역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통증, 면역 조절 연구 및 임상 등 치과에서도 활용하는 검사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에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유관학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노-489’다.
20대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고혈압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치과 의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료는 대한고혈압학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인구 중 30%가량인 13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고혈압 환자 10명 중 2명인 23%는 무지각 상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30대의 경우 추정 유병자가 89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인지율은 불과 36%에 그쳤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연령과 관계없이 고혈압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처방 확인도 필수다. 지난 2022년 기준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국민은 109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속 치료 환자도 8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료자의 76%는 안지오텐신차단제, 62%는 칼슘통로차단제, 23%는 이뇨제, 15%는 베타차단제를 처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로 인한 각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4월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가 발치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치과의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또 1월에는 고혈압 환자 임플란트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 중단을 지시했으나, 수술 후 재복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비율 50%를 산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일선 치과에서는 내원한 환자가 고혈압 유병자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불법 R&D 브로커와 손잡고 부당 세액공제로 이익을 챙긴 치과기공소 4곳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알리는 한편, 관련 주요 사례를 밝혔다. 해당 사례에는 유튜버, 세무법인, 택시업체, 호트집, 학원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치과기공소도 포함됐다. 공제감면제도란,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나 고용, 기역 발전 촉진 사업에 관련한 각종 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덜미를 잡힌 치과기공소들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불법 R&D 컨설팅 브로커와 거래 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연구소를 개설했다. 또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증빙자료는 모두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행각은 R&D 사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치과기공소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해 타사의 논문 및 특허를 단순 인용‧복제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치과기공소가 공제받은 인건비 전액을 부인하고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법 R&D 브로커 업체의 허위 세액공제 유인‧알선 행각은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다. 해당 업체들은 수천만 원의 세제 혜택을 미끼로 연구소 설립을 부추기는 등의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발 시에는 직권 취소 및 재신고 불가, 공제 세액 환수 처분에 더해 과중에 따라 벌금,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며 “이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비롯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행위의 수가 인상 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로써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상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실행방안 마련에서는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의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 개발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의료계의 주된 비판 요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을 협상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을 내리는 등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해 의협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 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양측 간 난항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2026년도 환산지수 산출을 주요 과제로 들어, ‘SGR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현재 적용 중인 모형을 검토하고 개선안 도출을 요구했다. 또 유형별 진료비 추이와 증가요소별 기여도 분석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의 최종 보고 예정 기한은 2025년 8월이다. 또 2026년도 수가협상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5월 2일까지 건보공단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로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 자료로 활용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 시 참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턱관절 장애 환자의 급증세 속,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이 강조됐다. ‘2024년 제7회 턱관절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김기석 학회 고문 대표, 홍수연 치협 부회장,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 강현구 서울지부장, 남기현 매일경제 부국장 등 내빈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회는 턱관절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자 지난 2018년 ‘턱관절의 날’을 제정한 바 있다. 기념일은 ‘119’에서 영감을 얻어 턱관절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11월 9일로 정해졌다. 권정승 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내빈 축사에 이어 턱관절의 날 기념 발표, 턱관절의 날 경과보고, 턱관절의 날 선서문 낭독이 있었다. 김미은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치아가 건강해도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 결국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학회는 턱관절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 국민들의 턱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김기석 학회 고문 대표는 “턱관절 장애는 음식물 섭취, 말하기, 안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며 “학회가 주도하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턱관절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신해 “긴급할 때 119를 찾듯이 11월 9일 턱관절의 날을 통해 턱관절 장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치협도 학회와 함께 턱관절 건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은 “턱관절 질환은 치과의사가 지켜가야 할 진료 영역인 만큼 공부와 연구를 지속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치의학회도 늘 함께하며 돕겠다”고 밝혔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은 “턱관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비전문적인 곳에서 고생하다 치과를 찾는 비율이 높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향후 건보·실손 등 보험 영역에서 비중이 늘어나기 위해 학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부탁했다. 내빈 축사에 이은 ‘턱관절의 날 기념 발표’에서 이상구 학회 대외협력이사는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라는 주제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더불어 턱관절 장애의 증상·유병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타 직역의 턱관절 진료 영역 침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치료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 ‘턱관절의 날 경과 보고’에서 김대중 학회 홍보이사는 지난 2018년 기념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학회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턱관절 질환 치료 사업에 헌신한 부산대 구강내과와 부산대 치과병원에 감사장이 수여됐다. 끝으로 김미은 학회장의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책임진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턱관절의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11월 9일에 턱관절을 기념한다는 ‘턱관절의 날 선서문’ 낭독을 통해 향후에도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릴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