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일선 개원가 회원들을 위해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 분야에 대한 최신 지침서를 펴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해 지난 2일부터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백서를 업데이트해 발간해 온 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서 세무노무백서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무 신고부터 세무 조사, 직원 휴가 및 해고 등 치과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들이 망라된 만큼 치과 병의원 경영을 위한 필독서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우선 올해 세무, 노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짚었으며, 1편 세무신고에서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또 2025년 노무관련 정부지원금,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이야기-임금명세서, 병원에서 알아야 할 노무이야기-모성보호 등을 부록1∼3으로 담아 보완했다. 백서에 소개된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있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확대·시행 등을 꼽았다. 이는 국회 심의를 통해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 관련 내용의 경우 모성보호·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 Q&A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노무백서 2025 제작에 도움을 준 ㈜리얼비즈 DOCTOR WISE(drwise.kr) 앱을 통해 우리 병·의원만의 특별사항 및 궁금증을 문의하는 서비스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 활용을 통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이 펴낸 세무노무 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국 치대·치전원 재경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 edex’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양 기관 대표가 만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협력을 다졌다. 치협과 전국 치대·치전원 재경연합회는 지난 12월 27일 교대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행사 진행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논의했다. 본래 올해 ‘2025 edex’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주관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만큼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행사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방 8개 치대·치전원 동문 및 재경 동문의 참여를 이끌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회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향후 논의를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키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혜경 치협 부회장(경북치대 재경동문회장)은 “2025 edex가 100주년 행사와 함께 진행돼 뜻깊다. 치협 창립 100주년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택우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의협은 지난 8일 제43대 회장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 득표율 60.38%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의 득표수는 1만1160표, 득표율은 39.62%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28%였다. 당선된 김 신임 회장은 지난 1990년 경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협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당선 후 김 회장은 “엄중한 시기 회장으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상화된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당선일인 1월 8일 즉시 직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치협이 한화손해보험과 치과종합보험에 가입한 지부 회원의 권익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12월 23일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들과 서울 모처에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치협에서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가, 한화손해보험에서는 이동현 전무, 정호승 부장, 장정임 과장이 참여해 현재 진행 중인 치과종합보험의 계약 기간과 가입 현황 등 현안을 살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부담금 개선 ▲손해율 개선 방안 ▲지부 소속·미 소속 회원 간 보험료 차등화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 고액의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례가 포착된 만큼, 치과종합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인터넷 해킹,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등 사고를 대비할 ‘사이버 보호 보험’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보험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유출로 인한 평판 하락은 물론, 피해 발생 데이터 복구 및 각종 비용이 들 수 있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 치과종합보험이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치과 내 감염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한 김 원장은 최근 병원 내에서 쓰는 기구와 용품을 전보다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치워뒀던 열 감지기와 손 세정제를 출입문 앞에 재비치해뒀으며 내원 환자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김 원장이 이렇듯 방역에 다시금 열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독감 환자를 우려해서다. 독감의 경우 일반 감기보다 동반되는 증상(고열, 두통, 전신 근육통 등)의 정도가 심하고 전염성 역시 높다. 또 자칫 증상이 심하면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마스크를 쓰고 내원하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새해가 되니 더 많아진 것 같다. 문진해보면 대부분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며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폐렴 환자도 늘고 있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각별하게 신경 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플루엔자 확산세는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의원급 300개소 대상 인플루엔자 표본검사 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4년 12월 22~28일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73.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전 주차(31,3명)에 비해 136% 증가한 수치며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진 예방접종 통해 환자 신뢰 제고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 중에도 이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각종 방역 관리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특히 기구 소독 등에 철저히 임해야 하고 사전 문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독감 확진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 대기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의 경우 환자를 대할 때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치과 치료의 경우 환자와 얼굴을 마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송파에 개원 중인 일선 개원의는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적인 절차”라며 “여러 예방적인 조치로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서둘러 접종받길 권고하기도 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인접 치아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료 후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전 항상 CT나 파노라마 영상 검사를 통해 시술 위치와 인접 치아의 위치적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인접 치아의 건강 상태 및 치주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치과에 내원한 50대 환자를 대상으로 #22‧42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21 치아 통증이 발생한 사례다. 당시 의료진은 임플란트 후 환자가 치아 시림 증상 등을 호소하자, 근관치료와 함께 진통제 등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와 달리 환자는 #21 치아가 손상돼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인접 치아 통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통증에 대해서는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적절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 의료진‧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환자 간 조정 합의토록 했다. 의료중재원은 #22‧42 치아 부위 연조직 치유 양상과 발치, 함몰 부위가 관찰됨에 따라 치과 의료진의 시술 계획이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환자가 통증을 처음 호소한 당시와 근관 치료를 시작한 당시 #21 치아의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개월 간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치아 상태가 고름 상태로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토록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식립된 임플란트 고정체가 인접 치아의 근단부와 매우 근접해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전 항상 CT나 파노라마 영상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인접 치아와 식립될 임플란트의 위치적 관계가 안전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인접 치아의 건강 상태 및 치주 상태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플란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술 계획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시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영상 검사나 외부 병원과의 협진을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제고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평가는 ▲정성평가 70점(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정량평가 30점(추진체계, 진료역량, 포용적 의료 지원)으로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0.3점을 받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정부·지자체 정책 참여와 사업 수행 시 공공의료 사업의 협력 활동이 다양한 기관과 이뤄지고 있어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는 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무 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후원하는 OSSTEM 학술상 시상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스템 마곡 본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1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성민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가 대상을, 김현철 교수(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졌다. OSSTEM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부규 치의학회 부회장은 “OSSTEM 학술상 첫 시상식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수상자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많은 업적을 쌓은 두 분을 수상자로 정하는 데 이견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 앞으로도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OSSTEM 학술상은 대한민국 치의학의 발전 도모와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지원함으로 치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대상(상금 2000만원)과 장려상(상금 500만원) 2명을 수상하며 내년부터 매년 7월 중 추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후보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 중 대한민국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인 자 ▲추천 공고일 2년 전 1월 1일부터 공고일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에 필수로 1편 이상 게재된 자 중 그 기간 동안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이 현저한 자다. 단 ▲추천접수일 기준 ‘Online ahead of print’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참여저자인 논문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의심 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본 상의 대상을 수상했거나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또는 치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상을 수상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가 오는 1월 31일에 마감한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해 12월 24일 홈페이지 내 ‘2024년도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를 공지하고 접수 마감 일정을 안내했다.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마감은 오는 1월 31일(금) 오후 5시(기한 엄수)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kads9189@kads.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추천기관 공문 ▲추천서 1통 ▲해당 논문의 목록 및 증빙 논문 자료 파일 일체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 사진 1매 등이며 심사는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 상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21회 연송치의학상 상금은 대상의 경우 7000만 원,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경우 각 3000만 원이 주어질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 연송상 및 치의학 수상자는 수상 7년 이후 응모할 수 있다. 연송치의학상은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한 상으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의학회 홈페이지(ka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무국(02-2024-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