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712개이며,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총 1712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1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불과하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147개가 환수결정을 받았으며, 결정금액은 368억 원 수준이었다. 징수금액은 92억 원으로 징수율(25.04%)이 의원(11.61%)이나 병원(7.9%), 종합병원(3.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 환수 결정 2건, 금액도 3억7000만 원으로 적었고, 대부분 징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각종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곧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징수율을 대폭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 건보 개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 국민 부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윤리위원회가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킨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임플란트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 제목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은 엄연히 대학교육 과정이며, 대학병원 등에서 공인된 시술인 만큼 극히 일부 과잉 진료 행태를 이유로 임플란트에 관한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양심적 치과의사의 정설로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재가 오히려 해당 도서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과잉진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책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추가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안에 환자 비밀보장 관련 문구는 물론, 과대광고 및 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 등 일부 추가한 법규 내용을 검토했다. 이후 개인정보와 연관돼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구는 수정하고, 최종 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 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책과 관련 굉장히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마다 기사가 나가 있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징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학술이나 공보 등에서 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내원 전 환자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광판뿐만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는 의료광고 시 미리 심의를 봐야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위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찬경 법제이사는 “최근 치과계는 일부 과도한 가격 할인을 앞세운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치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이 허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위해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특히 의료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랜딩페이지’ 광고와 의료광고심의필이 없거나 위조된 ‘미심의광고’는 불법의 소지가 명확하다”며 “치협에서는 전국 지부의 불법의료광고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규모 경찰 고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최대 35배 이상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복치 발치 등이 높은 수준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임에도 낮은 수가와 합병증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개원가에서 시술을 꺼리는 만큼 향후 적절한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 주)의 발치 수가를 비슷한 항목끼리 재분류해 비교했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발치 수가는 OECD 국가 중 모든 항목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치부 단순발치의 경우 캐나다가 35.6배나 수가가 더 높았고, 가장 격차가 작은 일본도 2.9배 더 높았다.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구치부 단순발치는 최대 21.7배(캐나다), 최소 3배(일본) ▲난발치는 최대 14.3배(캐나다), 최소 2.5배(일본) ▲단순매복치는 최대 9.4배(캐나다), 최소 1.6배(일본) ▲완전매복치는 최대 8배(캐나다), 최소 1.6배(독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가가 낮았던 항목은 일본의 복잡매복치 발치 수가로 우리나라의 0.9배에 해당했다. 반면 캐나다의 복잡매복치 발치 수가는 우리나라의 8배로 역시 높았다. 특히 이번 결과는 비교물가수준, 빅맥지수 등 국가 간 경제 규모 차이에 따른 물가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보정하더라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는 평가다. 가령 전치부 단순발치에서 우리나라의 35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캐나다의 경우도 빅맥지수는 우리나라의 1.3배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 대해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해당 연구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연구팀은 “매복치 발치 수가는 복잡성, 전문성, 위험성을 반영해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발치 체계의 분류, 치관절제술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여러 술식들에 대한 인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 치협은 내시경 시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한데 이어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치협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시 내시경 시술 때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내시경 시술과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큼,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찬경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시술 시 의식하진정법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의료광고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심의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임플란트 학회는 물론, 의협 등 타 의료단체와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구강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료광고에서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불허하고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표기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 광고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광고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총무상임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실무 경험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춰,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직위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이 총무상임이사는 지난 1994년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1998년 정무장관(제2) 표창, 1998년 모범공무원 표창, 2005년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번 임명에 따라, 이 총무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 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황대석 교수(부산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이하 MPRS)의 편집장으로 선임됐다. MPRS는 악안면기형, 악안면재건, 안면미용수술, 악교정수술 등 구강악안면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지난 2022년 Cite score는 4.2이다. 황대석 교수는 “앞으로 MPRS가 구강악안면 분야의 최고 저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키스탄 치과계가 계속된 무면허 진료 행위, 이른바 ‘돌팔이’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치과의료전문지 ‘Dental News’는 지난 13일(현지 시각) 파키스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진료 행위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 1970년 공식 등록된 치과의사가 384명에 불과해, 무면허 진료 행위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3만 명의 치과의사가 활동하며, 상당 부분 치과 의료 환경이 개선됐다. 문제는 과거 무면허 중심의 진료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도심지 길거리에서 버젓이 진료 행위를 벌이며, 치과계에 대한 대중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 진료 행위로 인해 HIV/AIDS, B형 및 C형 간염 등이 대중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로 인해 치과의료시장까지 위축되고 있어, 현지 치과계에서는 ▲파키스탄치과의사협회(PMDC)의 적극적 무면허 진료 처벌 요구 ▲면허 소지 치과의사 관리 강화 및 치과 진료소 감사 확대 ▲무면허 처벌법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사드 자바이드 학장(바카이 의과대학 치과학부)은 “무면허 진료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평판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이들로 인해 젊은 치과의사가 취업의 기회를 놓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중이다. 이에 치과의사협회, 행정‧사법 기관이 협력해, 법적 조치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획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부회장, 이정호 기획이사 등 위원들이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비롯한 회원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별 유치 경쟁, 입지 선정 등으로 인한 이해 상충으로 설립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돼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20~2023년 진행된 지난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 이수자 중 활동 장애인 치과주치의가 29%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기획위는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고,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2월 4일 치협회관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법 입법 지원에 대한 논의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들간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위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다. 기획위는 위원장인 이정호 기획이사를 비롯 고승아·강성현·권석훈·김승국·노남수·윤지영·이서영·임홍식·한 욱 위원으로 구성됐다. 홍수연 부회장은 “기획위원회 주 업무이자, 지난해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여러 도움 끝에 잘 매듭지어졌다”며 “앞으로도 상설위원회로서 위원 간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러 곳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획이사는 “기획위원회는 치협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두루 다루는 위원회로서 치협 각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회원 민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욱더 발전된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 스마일 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이하 운영협의체)가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운영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신은섭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재개하는 오프라인 행사였기에 노파심이 컸다”며 “하지만 걱정과 달리, 온라인 못지않게 성황리에 개최됐다. 운영협의체가 애써준 덕분이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사후 점검이 이뤄졌다. 과거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올해는 한층 진일보한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영협의체는 지난해 우천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에서도 무사고 행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시설‧설비, 현장 인원 통제 등에서 다소 미비점이 발견돼, 올해는 이를 세밀하게 보완키로 했다. 또한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최근 마라톤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밖에 사전 홍보뿐 아니라 사후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행사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운영협의체는 이 같은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행사 계획의 윤곽을 수립했다. 먼저 개최 장소의 경우 ▲뚝섬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상암월드컵경기장 중 한 곳을 지정키로 했다. 단, 장소는 아직 접수 개시되지 않은 데다 타 행사와 경합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또한 예년과 동일한 9월~10월 초로 잠정 논의했다. 또한 운영협의체는 국내 타 마라톤 대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참가비를 종목별 5000원 소폭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기념품 선정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조은영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지난해 우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모두 열심히 참여한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