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회의를 열고, 보험사 제안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 ‘2025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다뤘다. 특히 지부 소속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대인·대물 사고 보상 절차 및 특약 운영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은 일부 재물 사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다만 단일 고액 사고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인 산정 타당성과 추가 절감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사 검토에서는 기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고 접수·처리 안내의 접근성과 응답 속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치과 병·의원 대상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랜섬웨어·피싱 등 사이버 보안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폈다.
치과 교합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중심위(치료위) 설정에 대해 한 개원의가 3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학술지에 게재해 눈길을 끈다. 곽흥구 원장(관악LA치과)이 기존 구내 기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저작위를 치료위로 설정해 16명의 전악 재건 환자를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을 최근 ‘Oral Biology Research’에 게재했다. 이번에 곽 원장이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치료위(CM(H))와 MICP의 일치 및 회복률을 통해 저작위와 교합의 장기적 안정성 확인 ▲저작근육과 턱관절 복합체의 건강도 향상 ▲구강악안면계 전반의 건강 증진 효과 ▲턱관절 건강도가 높고 교합조정술을 병행한 환자군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 확인 등이 주요 결론이다. 특히 곽 원장에 따르면 최적 치료위의 경우 단순히 상·하악의 위치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이 저작압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저작근육과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이는 저작패턴 분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작운동이 치아의 형태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는 저작위와 최대 교두 간 접촉위(MICP)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원장은 임상적으로 치료위를 설정하는 이유는 우선 교합 재구성 시 잠재된 병적 요소를 제거해 교합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통증, 기능 저하, 보철물 수명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화로 약해진 저작계를 보완해 적은 힘으로도 높은 저작 효율을 얻도록 구강을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는 노인치의학과 스포츠치의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곽 원장의 시각이다. 곽 원장은 지난 1995년 BIOCR Gothic Arch Tracer를 개발했고, 2000년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계운동로(border movement)가 아닌 저작운동(chewing movement)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이후 이를 UCLA 치과대학 보철과 및 임플란트과에 소개했으며, 귀국 후에는 국내 여러 학회와 200여 명의 치과의사 및 기공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임상적 적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논문은 그간의 실증적 증례를 바탕으로 한 치료위(저작위) 개념과 채득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곽 원장은 “현실적으로 턱관절 치료는 기존의 부적절한 교합치료 오용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고, 증상 완화 위주의 불완전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작운동 기반의 맞춤형 치료위 설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논문 완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손미경 교수님, 곽은송 원장님께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접목, 정밀하고 효율적인 진단·치료법을 발전시켜 환자 맞춤형 교합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논문 문의: www.bioka.net
■ 2024년 9월 치과병원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규모 (단위: 억 원(1개월 기준), %)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제출 결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규모상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치과 비급여의 가장 주된 항목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분석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 제출에 참여한 치과병원은 229곳, 참여율은 99.6%였다. 이들의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규모는 499억 원이었다. 또 해당 월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2억1805만 원, 중앙값은 1억2349만 원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치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34억 원 규모로, 전체 4.1%를 차지하며 3위에 기록됐다. 치과병원 1개소당으로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치과병원 비급여 중 42%라는 큰 비중이기도 하다. 이어서 치과병원의 주요 항목, 진료비 및 비중을 살펴보면 ▲크라운-지르코니아 106억 원(19%)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36억 원(6.4%) ▲치과 임플란트(1치당)-PFM 23억 원(4.1%)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 18억 원(3.2%) ▲크라운-PFM 15억 원(2.7%)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로 나눠보면, ‘구강악안면외과’가 194억 원으로 전체 진료과 중 9위를 기록해 치과 중 가장 높았다. 또 그 뒤를 ‘치과보철과’가 179억 원으로 바짝 쫓았다. 이 밖에 이번 자료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청구 방법부터 각종 서식의 작성 요령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지침서가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지난 5잍 배포했다. 당 지침서에는 서식별 기본 작성요령부터 서식 구분 방법, 보완‧추가 청구 방법, 환자 유형별 서식 작성 방법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치과 명세서도 ▲상병명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치과처치 및 수술약어표 ▲기타 등의 항목에 따라 예시를 상세히 다뤘으므로, 업무 처리 시 참고하면 된다. 해당 지침서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전 국민의 치과 건강보험 혜택, 스케일링(치석제거). 연 1회 제공되는 데다, 기회를 놓치면 혜택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만큼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치과를 내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스케일링 및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 국민 대상의 안내문을 지난 10일 공지했다. 스케일링은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 예방 치료 혜택이다. 특히 혜택은 연 1회 제공되는 데다, 올해 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을 시 횟수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더욱이 스케일링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 예방의 핵심 진료인 만큼, 아직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연내 꼭 치과를 내원해 스케일링을 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구강 건강 관리나 미래 진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단,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금 30%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이용도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 대상이다.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해당한다. 또 나이와 성별에 맞는 6대암 검진도 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일부 암검진은 본인부담금 10% 적용된다. 건강검진 적용 여부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석제거 진료정보 공단 누리집 조회는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키워드 ’치석제거‘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의 순을 거치면 된다. The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다. 건보공단은 “치석제거는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진료”라며 “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말에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지성 기습 폭우가 일상화 되면서 치과 내부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고 없는 폭우가 발생하면 노후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직원들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창문이나 외벽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당장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치과라면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한 치과에서는 70대 여자 환자가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해당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치과에 해왔다. 이런 경우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 내부 안내문 부착·보험 가입 등 고려 침습이나 누수에 의한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다. 특히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등 공동 건물에 입주한 경우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치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안과의 장비와 인테리어에 피해를 주면서 상당 금액의 배상비를 요구 받거나 치과의 에어컨 실외기 문 또는 창문이 열리면서 이로 인해 타 점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이에 대한 책임의 분담을 요구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치과 주변 창문이나 방화문 등의 개폐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기습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니트 체어나 계단, 대기실 등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한편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적절히 해야 한다. 이는 내원 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심어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과 측이 져야 할 책임의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치과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종류의 사고를 계속 겪거나 이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치과 내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한 ‘치과종합보험’ 등 특수 보험 가입 역시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다.
“올해는 1925년 함석태 선생이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이후 100년이 되는 해다. 치과계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내 자서전은 못써도 조선 최초의 치과의사에 대한 평전만큼은 쓰자는 생각을 했다. 우리 치과의사들의 뿌리를 찾고 그 의미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 치협 협회사 편찬위원장을 지낸 변영남 원장이 최근 ‘한국 치초의 치과의사 함석태(글나무)’를 펴냈다. 변 원장은 함석태 선생을 연구해온 역사학자, 동료 치과의사, 1920~30년대 신문기사 등을 수집, 정리해 이번 평전을 집필했다. 평전에는 1889년 평안북도 영변군에서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함석태 선생의 가정환경에서, 치과의사가 된 후 펼친 구강 계몽운동, 사라져가는 문화재 수집 활동, 유치장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 치과진료를 펼친 애국 활동까지 함 선생의 일대기가 담겨있다. 함 선생은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가 됐다. 귀국 후인 1914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됐으며, 이후 같은 해 6월 19일, 서울 삼각정(현 중구 삼각동) 1번지에 함석태치과의원을 신축 개원했다. 이후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한국인 치과의사 7명을 규합해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그는 생전 조선 사람 중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함 선생이 가장 아꼈다고 알려진 ‘백자 금강산연적’을 비롯해 도자기 소품을 많이 수집해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으로 불렸다. 특히, 금강산연적은 지난 2006년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를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북한문화재’ 특별전에서 공개되며 1945년 5월 일제의 소개령에 의해 고향으로 피신했다 다시 남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헤어진 후 실종된 함 선생의 흔적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함 선생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 비각의 태극문양이 그려진 철제문을 보존했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에 알려진 바 있다. 변영남 원장은 “함석태 선생은 단순한 치과의사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작은 문화재부터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려 했다. 또 구강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 한국인들에게 치의학을 알린 선구자”라며 “함 선생은 당시대 소설가 이태준이 편집인으로 있던 ‘문장’지에 ‘공예미’라는 글을 기고한 문장가이자, 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한 애국자다. 이러한 훌륭한 선배의 일생을 동료치과의사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변 원장은 “치과의사의 위상은 이렇게 우리의 시원,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배를 널리 알리면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라며 “현시대 치과의사들이 물질적인 것만 쫓지 말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했던 선배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 5명 중 2명은 여성으로, 미국 치과의사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최근 미국 치과의사 인력 현황 업데이트(The US Dentist Workforce – Update 2025)를 통해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 5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지난 2001년 16%에서 지난 2024년 3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업데이트 현황은 치과 인력 구성, 치과의사들의 근무 방식 및 장소, 치과의사들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치과의사 인력의 미래 등 네 가지 영역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도출됐다. 이 밖에 기존 치과의사들은 모든 전문 분야와 경력 단계에 걸쳐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DA 관계자는 “여성 치과의사 등 다양한 인력 구성은 10년 동안 진행돼 온 추세”라고 밝혔다. 전체 보고서는 AD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여년 전 치과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원장과 직원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 감호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치료 감호란 심신장애,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형벌 대신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 원장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의 범행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는 물론 A씨를 제지하던 치과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치과 원장이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했던 상황이 치과 내부 CCTV에 모두 촬영됐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치과 X-ray 촬영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치과위생사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 X-ray 촬영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올랐다. 애초 A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치과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치과에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 X-ray를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 자리에서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