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재 문서도 B원장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서류상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점검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명령서에도 조사원의 성명, 직위,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사항 등 필수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B원장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한편, 해당 직원들의 강압적 조사 행위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관할 시에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과 더불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기준도 지적했다. 이들 특사경 공무원의 경우, 수사권과 행정조사권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조사 방법은 권리 고지 의무 등 각종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 수사 기관이라면 보장됐을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관할 시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같이, 치과의사가 전부 자가 복용을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입 및 복용한 행위를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피진정인들은 행정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행위가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구분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점은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관할 시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사 시 조사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순회 특강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치과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특강을 펼친 바 있다. 올해 특강은 지난 5월 강릉원주치대에서 시작해 원광치대, 전남치대, 연세치대, 경희치대, 전북치대, 단국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회 특강에 박 협회장은 각별한 의미를 뒀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탓이다. 특히 박 협회장은 후배들이 회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독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면허·보수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반면, 최근 젊은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급격히 하락해 동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곧 치과의사의 사회적 영향력 위축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치과계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미래 세대가 위기의식을 갖고 회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후배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회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치협의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로써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치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박 협회장은 2024·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2% 인상률을 달성한 성과에 빗대 회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한 것은 협상 제도 도입 후 최초다. 또 이에 따른 낙수효과는 치과 1개소당 연간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협회장은 이처럼 회무가 치과의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차 후배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강에서 박 협회장은 30년 이상 개원한 선배로서의 생생한 체험담과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등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협회장은 “함석태 선생께서 1호 치과의사로서 우리나라 치과계 100년 역사의 초석이 되신 것과 같이, 지금 예비 치과의사들은 새로운 100년 역사의 1호 치과의사들”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예비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더 나은 치과계 미래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 간 총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거짓청구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치협이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4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는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치협 회원 기준으로 2만32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78%에서 0.0292%로 된다.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640원에서 4965원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된다. 또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이 붙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5년도 갱신 시 적용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상 사고율이 높은 배수관 누수 등 수침손 시 ‘재물손해: 500만 원 자기부담금·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00만 원’ 조건은 유지됐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를 포함해 ‘폭발, 도난’과 치과 의료기관에서 사고율이 높은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받을 수 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보험사의 누적 손해율 증가로 인해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요구됐으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소한의 인상으로 조정해 회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가입처: 엠피에스(MPS)(Tel: 02-762-1870 / Fax: 02-762-3364)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이 있었고, 역시 전기적요인이 가장 많았다. 전기적요인 중에서는 절연열화·접촉불량·트레킹에 의한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이 많았고,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기기 사용 및 설치 부주의, 음식물 조리 등이 주로 언급됐다. 또 기계적요인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빈번했다.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특히 증가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 예방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치협이 스마일재단에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5일 ‘스마일RUN 페스티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이,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 윤원석 상임이사, 임지준 이사,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통해 스마일RUN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3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아쿠아픽 전동칫솔(AQ-101) 260개를 스마일재단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을 포함 치협은 현재까지 총 2억1187만2947원을 스마일재단에 전달했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현재까지 24명에게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줬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 지원을 받은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포진한 연령대가 20~30대였다. 이는 단순히 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얼굴 기형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자선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매년 개최되는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통해 참가자가 기부자가 돼 그들의 삶과 태도가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것만으로도 사회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치협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고 보람차다. 치협은 앞으로도 그 한 축이 돼 이 소중한 행사를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치과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기부 마라톤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소중한 기금을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얼굴 기형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꿈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은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다양한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 통보 시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술의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한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의 주기적 관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 조정훈 기획이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변 과장은 치의학연구원의 인원, 규모, 조직 등의 단계적인 설계와 성장을 치협이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 치협 측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개최가 예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변 과장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구강정책과에 새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변 과장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변루나 과장은 “앞으로도 치협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에 대통령께서 오셔도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장애인치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2024년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를 게시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총 29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임플란트 청구 시 단계별 중복 청구를 점검한다. 현재 임플란트의 경우 1~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치료 시 각 단계를 따로 청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요양개시일에 동일 등록번호로 중복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각 치과에서 발생해, 사후 관리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 배포와 함께 신규 1항목을 안내했다. 이번에 포함된 항목은 ‘항CCP항체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각 항목의 기준과 근거 등을 상세히 다뤘다.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자료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구강 건강의 전반적인 실태를 오는 11월 말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치구협은 지난 10월 17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하 의왕시립요양원)과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소자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치구협은 이날 현장에서 연세치대, 경희대 노인학과 관계자들과 함께 입소 어르신 8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영양 조사를 시행했다. 검진 결과, 의왕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나 타 기관에 비해 틀니 사용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오래되고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요양·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척이나 사후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1년 넘도록 틀니를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치구협은 향후 틀니 관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강검진,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구강 교육 등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의왕시립요양원 구강검진 결과를 스마일돌봄이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강원권 요양원 구강 검진사업 ‘식사는 하셔야쥬’ 결과와 함께 분석, 오는 11월 말에 개최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공청회에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내 노인 구강 돌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