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1조440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이 7.56%에 불과해 아직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37개의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2조157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중 7.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 간 3961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경우는 지난 5년 간 3524명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의료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55곳, 271억5600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징수율은 26.59%에 불과해 199억3600만 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았다. 특히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개설 등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14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37개인 것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의 건강을 훔쳐 가는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규모가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코로나19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외국인 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치과 환자 역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187만9158명이었다.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 59만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환자 방문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피부과는 23만9060명으로 전체의 35.2%, 성형외과는 11만4074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다. 치과의 경우 5년 간 5만1056명이 찾았다. 2019년 1만5398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976명, 2021년 5749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에는 1만121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만5812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발치 사고.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 중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진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390명의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치료 과정에서 삼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치과 의료종사자의 치과진료 중 발생하는 삼킴 사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장수미·김한나)를 제호로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신 호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삼킴 사고 경험 치과 의료진의 비율은 63.3%였다. 환자가 가장 많이 삼킨 이물질은 ‘발치한 치아 및 보철물’로 45.3%를 차지했다. 이어 ‘임플란트 재료’(33.2%), ‘인상재·임시충전재 등 기타 재료’(13.4%), ‘교정 브라켓 및 와이어’(6.1%), ‘보존치료 기구 및 버’(2%) 등의 순이었다. 삼킨 이물질 중 상당수는 ‘위’(37.7%)로 넘어갔으며, ‘경구’(31.2%), ‘기도 및 식도’(30.4%) 등의 순을 보였다. ‘폐’는 0.8%에 그쳤다. 삼킴 사고를 겪은 환자가 보인 증세는 ‘기침’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감 및 통증’(28.8%), ‘구토’(10.1%), ‘호흡곤란’(4.1%)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는 ‘무증상’이었다. 또 사고는 ‘여성’(33.6%)보다 ‘남성’(66.4%)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했으며, 나이대별로는 ‘41~60세’(31.2%)에서 가장 빈번했다. 이어 ‘61~80세’(19.8%), ‘21~40세’(19%), ‘11~20세’(15%), ‘0~10세’(14.2%) 등의 순이었다. ‘81세 이상’ 고령 환자는 0.8%에 그쳤다. 특히 환자가 삼킨 이물질의 96.4%는 ‘비수술적’으로 배출됐다. 단, 3.6%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치과치료 중 구강 내로 떨어진 이물질은 대부분 위로 도달하며, 소화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며 “하지만 삼킴 사고는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다. 따라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감염에 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는 물론 사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구강 내 염증이 심화돼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까지 받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A치과는 발치 후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약 및 경과 관찰 등 초기에 대처했으나, 증상 악화 시점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권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통 부족의 문제로 B씨가 5일 후에야 대학병원에 방문, 수술을 받아서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의원의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염증 악화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했다. 손해액만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던 A치과는 보험 측의 도움을 받아 100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전원 조치의 신속성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증상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환자에게 빠르고 명확하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번 사례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본인 부담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은, 배상금 부담을 경감시켜 치과의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심한 구인난으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고령자 채용 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31일까지 한 달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참여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 1명당 최대 2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다. 단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특히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하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 신청은 분기별 신청 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해 사문화 비판이 제기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참여율이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인 4235개소 중 단 289개소가 참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대상인 240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16개소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참여율이 각각 100%, 40.4%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대상 의료기관 중 각각의 비중은 1.1%, 8.5%에 불과해, 제도의 연착륙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병원 4.5% ▲요양병원 0.7% ▲한방 3.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형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체 EMR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참여율이 52%로 비교적 높았으나,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에서는 불과 2.8%에 그친 것이다. 때문에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 참여율을 개선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좌초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수수료를 부담할 주체가 불명확해, 현재로써는 상용 EMR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실은 “현재 참여율로는 국민이 효익을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며 관계부처의 상용 EMR 업계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범사회적 반대도 극복 과제로 지목된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계 등 사회 전반이 지난 십여 년간 강경 반대해 온 사안이다. 때문에 법안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의료계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치협 또한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의협, 병협, 약사회 등과 함께 공동 반대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협의체로, 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법령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촉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제로 대전시의회가 제출했다. 해당 촉구안에는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신속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고무적 평가를 내렸다. 또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2400억 원가량인 7.64%에 불과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 2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민 간병비와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입법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보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위축, 직권 남용 등의 우려로 특사경 제도를 지속 반대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촉구안이 채택된 만큼 해당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논의기구를 우선 구성한다. 이 외에도 단계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뤄진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이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 넓게 추천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추천은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내년 중 설치한다. 추계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계 관련 데이터를 추출·정리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계모형, 변수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위원회 논의를 실무 지원한다.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해당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 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정책은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되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면허 치과의사 범죄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뉴스는 최근 미국에서 무면허 치과 치료로 인한 환자 피해를 전한데 이어, 일리노이주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 안전 캠페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인 Monica Davis(데이비스)는 치과의사인 척하며 환자에게 치과 치료를 하거나, 가짜 교정기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환자는 자신과 딸이 The Veneer Experts라는 Schaumburg 사업체에서 교정기를 받아 입안에 꼈었는데, 이후 다른 치과의사와 상담을 통해 이 교정기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데이비스는 환자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아울러 일리노이주에서 치과 무면허 피해 경고 캠페인을 진행하자, 피해 환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해 환자는 “아직도 입안에 상처가 나있다”며 데이비스를 향한 분노를 전한 한편 “나라에서 지금 치과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그 심각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경북치대 개교 50주년을 맞아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8일 니사금홀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1989년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오사카대학 치학부를 대표해 나카노(Nakano) 부학장, 야마구치(Yamaguchi) 교수가 참석했다. 더불어 지난 2008년에 학술 교류 협정을 맺은 태국 출라롱콘대학 치과대학의 Jansisyanont 학장, Osathanon 부학장, 미국 USC 교수를 거쳐 미네소타 Mayo Clinic 치과교정과에서 재직 중인 안지현 과장(경북치대 16회), 김재원 오클라호마대학 치주과 교수(경북치대 27회), 김지락·이영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의학 기초 및 임상 분야의 최신 지견을 나누는 뜻깊은 강연은 물론, 안지현, 김재원 교수가 미국에서의 수련의 생활부터 대학 교수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공의 및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도 열렸다. 권대근 병원장은 “국내외의 많은 연자들이 참석하며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강당을 메운 후배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