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치과계와 치협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 회무에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2024년 치협 시무식’이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치협 전 직원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또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자축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회원 중심 회무를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연말 치협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성과가 있었으니 편하게 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5년 이내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치협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하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이끌기 어렵겠지만 절박함, 절실함, 긴장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을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또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이 같은 신년사를 내놨다. 새해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2023년 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했다”고 말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했으며,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2.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병 비용 경감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총재로 활동 중인 이형모 원장(아름다운이치과)이 지난해 12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 참가,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 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부산 지역 교육사랑 나눔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과 기업, 단체, 개인 등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이날 2023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는 19개 기관 교육메세나탑, 교육메세나패(16개기관), 감사장(4개기관) 시상이 진행됐다. 이형모 총재는 부산시내 16구군 맞벌이 부부가정과 편부모가정, 203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력우선봉사(Sight First Serve) 사업을 2억 이상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라이온스협회 위상 강화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형모 총재는 “현재 156개 클럽의 7000여명 회원들이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는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국내외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6년째를 맞이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지난해 총 5회 실시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이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진행된 본 활동은 2023년에 2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검진, 발치, 충치 치료 및 구강보건교육까지 제공했다. 해외에서도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 16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구순구개열 및 얼굴 기형 수술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및 부모 등 149명에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이 협력해 2009년부터 14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페루 꾸스꼬에 봉사단 9명을 파견해 빈민가정 아동 및 성인 129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고령의 무치악 페루 원주민 8명에게 전체틀니 보철치료를 제공했다. 또 현지 대학인 UNSAAC(Universidad Nacional de San Antonio Abad del Cusco) 치과대학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구강보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운영하며 양국 간 치의료 협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등 산하 병원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구강보건 향상에 팔을 걷었다. 이용무 병원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누비며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준 우리 교직원들 덕분에 국내 구강보건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한국의 치의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나라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합니다.” 치협이 지난해 12월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저소득 가구 외식 지원비 6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비는 치협 집행부가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청주지역 저소득 가구의 연말 외식비로 지원됐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 참여한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는 “겨울방학이 되면 급식 등 저소득 가구의 아동들이 더욱더 힘든 환경에 처한다. 더욱이 세상이 각박해지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기금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 이사는 10여 년 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긴급아동 후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 이사는 “이번 기부는 치협 집행부가 뜻을 모아 마련한 만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치협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양혜령 민주평통 광주 동구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양혜령 협의회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활동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양혜령 협의회장은 그동안 광주 동구협의회 12기~14기, 19기~20기 자문위원과 21기 협의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통일의식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통일관 정립에 앞장서 왔다. 또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주 동구협의회 발전을 위해 대행기관과의 통일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을 활발히 실천해 왔다. 양혜령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오랜 시간 대 시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를 함께한 다른 자문위원 및 시민들 모두의 열정이 더해졌기에 모두가 함께 수상해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통일운동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로운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에 연말연시를 맞아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광주 한가람회는 지난 12월 28일 개미꽃동산을 방문, 사랑의 식당 운영에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화합과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90년 12월 창립된 한가람회는 최영관 한가람회장을 비롯해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 이정재 제2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최영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광주YMCA 이사장) 등이 참석해 박종수 개미꽃동산 이사장(박종수치과의원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종수 이사장은 “그동안 건물이 노후돼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다”며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무료진료소를 운영해 건강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새 개원 예정인 사랑의 식당은 대지면적 1226㎡, 건축면적 415.08㎡, 연면적 620.02㎡의 지상 2층 철골구조로, 1층에는 식당과 주방, 자원봉사자 휴게소, 2층에는 사무실과 식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노인무료진료소, 법인 설립자인 고 허상회 광주직업소년원장 기념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곽재영 대한치과보철학회 신임 회장과 제33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곽 신임회장이 지난 11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보철학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제33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곽 회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을 지냈고, 보철학회에서는 학술이사, 총무이사, 차기회장 등 요직을 수행했다. 제33대 임원의 임기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년간이다. 곽 신임 회장은 13명의 고문들과 함께 안승근(전북치대), 박상원 감사(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청희 대의원 의장(경북치대), 오상천 대의원 부의장(원광치대)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는 한편 향후 2년 동안 김성균 차기회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김형섭 부회장(경희치대)과 김선재(연세치대), 이규복 총무이사(경북치대), 박지만 학술이사(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백상현 재무이사(에스플란트치과병원) 등 33대 집행부와 함께 학회를 책임감 있게 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치과보철학 분야의 동향과 학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전문의 시대와 학생 교육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 프로그램과 연구 과제를 활발히 준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철학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그에 따른 만족도 개선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계층의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고 이를 보완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곽재영 신임 회장은 “현재까지 진행해온 온라인교육원과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해외 연자 초빙 등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회원들의 임상 업그레이드의 채널이 되도록 하며, 해외 여러 학술단체들과의 학술적인 교류도 확대하겠다”며 “21세기의 보철학회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학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양주의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오른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은 단지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다.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지난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피해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5일 남양주 흉기 피해 치과 원장을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를 진행, 치의신보 제2979호 5면 및 치의신보TV에 보도하는 등 피해 정황을 자세히 전한 바 있다. 무상 치료 감사 대신 칼부림···치과의사 "피눈물" 임플란트 30번 무료 보강 온정에 흉기·낭심 폭행 '뒤통수' "치료비 환불·방어진료 만이 답" 직원들에 미안·울분 토로 치의신보 10월 2일자 제2979호 5면 기사 리뷰 “저희 치과에 100번 이상 내원한 환자인데, 임플란트 치료 당시 보철물에 불편감이 든다고 해서 교합 조정, 임시 치아 등 보강 치료만 수십번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렇다보니 사건 당일에도 그 환자가 저한테 갑자기 흉기를 들이댈 줄 미처 몰랐어요.” 남양주에서 개원 중인 50대 치과의사와 그의 직원들이 60대 남성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 치과의사와 직원들은 오히려 해당 환자가 혹시나 치과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 한 치과에서 환자 A씨가 30cm 길이의 칼을 활용해 치과원장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환자 A씨는 직원들의 제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B원장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B 원장은 앞서 2년여 간 환자 A씨가 100번 이상을 내원하며 보철물 착용에 관한 불편감을 호소해 무상으로 보강 치료만 30번 가량 했다. 이 기간 동안 B 원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여럿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 원장은 “환자가 종종 찾아와 임시 치아를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지,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욕설을 하진 않았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9월 7일에 진료가 예약돼 있었다가 4일 환자가 갑자기 치과에 와서 의아했는데, 이후 하늘에서 벼락 맞듯 당혹스러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직원 도움 없었다면 큰일 날 뻔” B 원장은 이어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 스스로 감당 안됐을 거다. 그날 순간적으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있었다”고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B 원장은 피해 사진, CCTV에 기록된 영상 자료 등을 경찰서에 제출한데 이어 현재 사건 진술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B 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치과 내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보니 A씨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는 수면제를 못 먹으면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B 원장은 “참 난감한 문제다.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하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치료비는 환불하고 방어 진료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료 거부 어려운 현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진료거부 사유와 같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B 원장은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가 더 문제다. 다른 치과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는데 해당 범인이 곧 출소를 한다고 한다. 지금 알기로는 그 치과가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도 직장의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된다”고 한탄했다. 치과 직원들도 당시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치과 직원 C씨는 “요즘은 좀 일할 때 약간 허무감이 든다. 나중에 그 환자가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들다보니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생각도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치과 직원 D씨는 “요즘 흉기 난동 뉴스가 많은데 남의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원장님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다. 저도 당시 그때 어깨를 무리하게 썼다보니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내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존재해 비상식적인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찬경 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2024년 새해, 우리 치과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자. #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원급 확대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새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은 연 1회, 치과병원은 연 2회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치과의원은 3월분, 치과병원은 3월과 9월분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항목은 총 1017개다. 이 가운데 치과 주요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임플란트,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교정 등이다. # 3차 상대가치 점수 적용 3차 상대가치점수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 가산제 폐지가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 축소된다. 또한 검체·영상검사는 전체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보존토록 한다. 또한 종별 가산제 폐지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p 인상된다. # 진단용 방사선 책임자 교육 ‘2년 → 3년’ 1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질병관리청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7월 23일 교육 주기를 2년으로 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내 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2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더불어 대상 장애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경증 뇌병변, 정신장애는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또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범위도 기존 치과의사에서 치과위생사도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 구강건강관리료 등의 수가도 장애 유형에 따라 소폭 인상됐다. 단,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수가는 동일하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목전, 개원가 시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 부담 가중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 대비 2.5% 인상됐다.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급은 7만8880원,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서 1.42% 이상 인상 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 새해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예를 들어 기본금 180만 원, 정기 상여금 4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지급 총액이 240만 원이기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지난 2019년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돼왔다. # 의료기사 현장실습 의무화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를 도입한다. 또 순환 당직 최종 치료 인력 수당을 신설해, 지역 내 응급진료체계도 강화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설 및 관련 인력 육성에도 나선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해, 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야간·휴일 운영 45개 소아진료기관당 평균 2억 원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기존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하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신설해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해, 현장실습 이수도 1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대학 졸업 후 시험에 응시하려면 현장 실습 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