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부 의료인들과 소매업자가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 의무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반해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약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치협 감사단이 치협의 내실을 다지고 살림살이를 점검하고자 정밀 감사에 돌입했다. 치협 2023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는 오늘(19일) 개시됐다. 이번 감사는 20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안민호‧이만규‧김기훈 감사는 2023회계연도 상반기 치협의 전반적인 회무와 재정 등을 상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단은 19일 총무, 재무, 공보, 국제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점검한다. 또한 이튿날인 20일에는 학술,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보험, 치무, 홍보 등 13개 위원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협이 회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신 개원 정보만을 걸러서 전달하는 ‘진짜 개원 세미나’를 시작한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빠짐없이 짚어주는 행사로 마련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치협은 오는 2월 24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이하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첫 번째 연자로는 정석환 위원(챗GPT연구회)이 나서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다. 정 위원은 챗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섭렵한 치과계 챗 선두주자로, 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챗GPT를 활용한 치과 경영의 미래를 흥미진진하게 제시할 전망이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직원 친절교육-Manners makes the DAEBAK’라는 주제로 원장부터 친절해야 직원도 친절하다, 환자를 부르는 응대법 등 진료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친절교육 ‘디테일’의 진수를 선보인다. 특히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연에 나서는 이윤형 원장(강일예스치과의원)은 왜 개원에 실패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신의 찐 경험담을 생생하게 공유한다. # 보수교육점수 2점, 경품도 쏜다 이번 행사 사전등록은 1월 15일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배너나 공지사항 신청바로가기(https://m.site.naver.com/1hVfz)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경품도 있다. 위원회는 이날 메가젠임플란트의 인기 제품인 ▲덴샤버 풀키트 ▲멕가이버 키트 ▲픽스쳐 키트 ▲인상재 키트 등 5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수 년 동안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해 온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해당 행사의 개선 방향 및 효율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대 왔다. 수차례 회의 끝에 위원회는 기존 개원 성공 컨퍼런스의 틀을 해체하는 대신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세미나 형식으로 나누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다음 치과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개원 세미나를 론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하반기 및 지역별 순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개원에 답은 없지만 확실히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회원들의 개원 및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가해 자신만의 성공개원 방정식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개원 정보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번 강연은 다른 세미나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엄선, 개원 실패나 실수를 최소화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원의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잡는 성공개원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등록 문의 : 02-2024-9142(치협 사업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급여 지급 내용 등을 온라인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부터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전국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경우 일괄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 요양기관 정보보호 차원에서 유선이나 팩스를 통한 발급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색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3개 기관장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만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향후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3개 기관 공조는 중요 사건 공동 기획 착수 및 적발 과정에서 상호 정보 공유 제한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다. 이로써 각 기관은 개별 전문성을 융합해, 범죄 척결을 위한 이른바 ‘삼각편대’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에 공유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3개 단체는 이 같은 공조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공‧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동 홍보 ▲공동 조사 등을 펼칠 것을 알렸다. 건보공단은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 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은닉한 요양기관, 부정수급자, 준요양기관, 기기 판매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징수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상시 운영 중이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치협 또한 홈페이지(www.kda.or.kr) 내 배너를 통해 건보공단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가운데, 치협 선거인명부를 공개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주관으로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홍수연‧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박정호‧홍순호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과 관련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은 물론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가 잘 마무리돼 선거 이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관이나 선거 규정의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오늘 공청회 패널로 온 이들에게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대한민국 치과계를 위한 현실적인 선거 제도 개선 방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도입 필요성 제기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선 전성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법제이사가 결선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결선투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화합과 그다음 임기 동안에 당선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이사는 이어 “결선투표는 두 번이나 투표하는 만큼 번거롭고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비용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고,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적 선거에 있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치협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영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제1정무이사는 치협 회원 수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부 선출 방식인 ‘1+3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영 변협 제1정무이사는 “현재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이 자신과 생각의 지향이 같은 부회장 후보 3명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부회장 후보 3명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영 이사는 또 “이밖에도 많은 회원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부회장 숫자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의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 사회(이하 건치) 공동대표는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주제와 관련해 “선거인 단 명부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각 후보자 캠프에 전가하지 않고 치협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 미가 있을 것 같다: 선거인단 명부를 공 개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좀 제 고가 되고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측면 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선거인명부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법적 문제 소지 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합당한 대안이 나오면 공개해보고, 문제가 있으 면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권‧회비 연관 안 된다” 의견도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은 원로 회원들을 고려, 선거권과 회비가 서로 연관돼선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은 “현재 70세 이상 원로 회원분들은 지금 회비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치협에서 묵묵하게 의무를 다해 준 것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70세 이상 원로 회원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회비가 미납된 이들은 선거권 자격이 없을 거다. 현재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논의’ 주제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예시로 협회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선거 이전에 사퇴해 대행자에게 회무를 일임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 등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갖고 있는 자격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선거에 불공정한 그런 현실을 대처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이어 “다만, 협회장 사퇴 시 대행자가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년 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712개이며,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총 1712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1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불과하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147개가 환수결정을 받았으며, 결정금액은 368억 원 수준이었다. 징수금액은 92억 원으로 징수율(25.04%)이 의원(11.61%)이나 병원(7.9%), 종합병원(3.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 환수 결정 2건, 금액도 3억7000만 원으로 적었고, 대부분 징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각종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곧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징수율을 대폭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 건보 개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 국민 부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윤리위원회가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킨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임플란트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 제목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은 엄연히 대학교육 과정이며, 대학병원 등에서 공인된 시술인 만큼 극히 일부 과잉 진료 행태를 이유로 임플란트에 관한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양심적 치과의사의 정설로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재가 오히려 해당 도서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과잉진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책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추가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안에 환자 비밀보장 관련 문구는 물론, 과대광고 및 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 등 일부 추가한 법규 내용을 검토했다. 이후 개인정보와 연관돼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구는 수정하고, 최종 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 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책과 관련 굉장히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마다 기사가 나가 있는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징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학술이나 공보 등에서 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내원 전 환자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광판뿐만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는 의료광고 시 미리 심의를 봐야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위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찬경 법제이사는 “최근 치과계는 일부 과도한 가격 할인을 앞세운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치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이 허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위해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특히 의료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랜딩페이지’ 광고와 의료광고심의필이 없거나 위조된 ‘미심의광고’는 불법의 소지가 명확하다”며 “치협에서는 전국 지부의 불법의료광고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규모 경찰 고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최대 35배 이상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복치 발치 등이 높은 수준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임에도 낮은 수가와 합병증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개원가에서 시술을 꺼리는 만큼 향후 적절한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온타리오 주)의 발치 수가를 비슷한 항목끼리 재분류해 비교했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발치 수가는 OECD 국가 중 모든 항목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치부 단순발치의 경우 캐나다가 35.6배나 수가가 더 높았고, 가장 격차가 작은 일본도 2.9배 더 높았다.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구치부 단순발치는 최대 21.7배(캐나다), 최소 3배(일본) ▲난발치는 최대 14.3배(캐나다), 최소 2.5배(일본) ▲단순매복치는 최대 9.4배(캐나다), 최소 1.6배(일본) ▲완전매복치는 최대 8배(캐나다), 최소 1.6배(독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가가 낮았던 항목은 일본의 복잡매복치 발치 수가로 우리나라의 0.9배에 해당했다. 반면 캐나다의 복잡매복치 발치 수가는 우리나라의 8배로 역시 높았다. 특히 이번 결과는 비교물가수준, 빅맥지수 등 국가 간 경제 규모 차이에 따른 물가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보정하더라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는 평가다. 가령 전치부 단순발치에서 우리나라의 35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캐나다의 경우도 빅맥지수는 우리나라의 1.3배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 대해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해당 연구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연구팀은 “매복치 발치 수가는 복잡성, 전문성, 위험성을 반영해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발치 체계의 분류, 치관절제술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여러 술식들에 대한 인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