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립 각도가 임플란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희치대·캘리포니아치대·컬럼비아치대 연구팀이 임플란트 각도와 골손실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 골손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치과보철학회 공식학술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10월 29일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2013~2021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288명의 환자 기록을 토대로, 총 506개의 임플란트를 분석했다. 임플란트는 모두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만 분석에 포함해 일관성을 유지했다. 또 CAD/CAM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원심부(mesiodistal)와 협설부(buccolingual) 각도를 측정 후 임플란트의 3차원 각도를 계산함으로써 임플란트가 치아의 교합면과 얼마나 잘 정렬돼 있는지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임플란트 각도와 골손실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됐다. 임플란트가 턱뼈의 축과 평행하게 ‘축방향(Axial)’으로 식립된 경우 골손실은 0.10±0.39mm였지만, 임플란트가 턱뼈의 축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울어진 ‘비축방향(Nonaxial)’으로 식립된 경우 골손실은 0.22±0.48mm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임플란트가 적절한 각도로 식립될 경우 교합력이 임플란트의 축을 따라 균형 있게 분산돼 주위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화된 반면, 각도가 잘못 설정되면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골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악골에 비축방향으로 식립될 경우 골손실이 더 컸으며, 자연치아나 의치보다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이 임플란트의 대항체(antagonist)로 있을 때 더 큰 골손실을 가져왔다. 연구팀은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을 위해 환자의 구강 구조와 교합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각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향후 임플란트 위치와 주변 골손실 간 연관성을 더 잘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급여화된 치아 홈 메우기(실런트) 환자 수가 최근 4년째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런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진료이므로, 일선 치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런트 급여화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이뤄졌다. 당시 대상은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 기준은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였다. 이후 2012년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포함됐으며, 2013년에는 대상이 만 18세 이하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렀다. 급여화 및 대상·기준 확대가 이뤄진 만큼 환자 수도 늘었다. 도입 후 첫해인 2010년 수진자 50만 명으로 시작한 실런트는 초기인 2011년 46만 명, 2012년 45만 명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10월,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확대된 것에 힘입어, 2013년에는 65만 명으로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뛰었다. 그 뒤 실런트 수진자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8년 80만 명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79만 명으로 기울어진 후 지난 2023년 72만9000명까지 6% 하락했다. 이는 2015년 73만4000명보다 적다. 최근 4년 만에 8년 전으로 후퇴한 셈이다. # 실런트 수진자 임플란트보다 낮아 뿐만 아니라 실런트는 급여 대상 인구 비율상 임플란트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상 인구 대비 실런트 실시 환자 비율은 지난 2018~2022년 최저 7%, 최고 8.9%로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간 연평균 증감률은 -11.9%를 기록했다. 반면 임플란트는 같은 기준 최저 7.6%, 최고 9%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무려 38.9%에 달했다. 또 이를 치석 제거(스케일링)와 비교하면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진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 비율은 최소 24.7%, 최대 29.7%였으며, 연평균 증감률도 19%를 기록했다. 특히 실런트는 실제 치과 내원 인구를 대입해도 비교적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지난 2022년 0~19세 치과 내원 환자는 약 438만 명이다. 이 가운데 실런트 수진자는 71만 명으로 16% 수준에 그친다. 즉, 치과를 방문한 아동·청소년 중 8명이 실런트는 받지 않고 돌아가는 셈이다. 이처럼 실런트 진료가 후퇴한 원인으로 일선 치과는 급격한 출생 인구 저하, 저평가된 수가 등을 지적한다. 또 실런트 대상 치아 적응증의 감소, 완벽한 술식의 어려움 등의 요인도 지목됐다. 이 중 특히 출생 인구는 지난 2015년 43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8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또 수가의 경우, 환자 행동 조절의 어려움과 재료대 및 러버댐 등 제외 항목의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런트는 예방의 측면뿐 아니라 환자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료이므로 치과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권장된다. 이난영 대한소아치과학회장은 “실런트는 현재 출생 인구가 급격히 줄어 대상 자체가 줄어든 데다, 수가가 저평가돼 있어 점점 기피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런트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치과의료감정원 위원장 추천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포함 박찬경·정휘석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위원장 추천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의료분쟁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원을 통솔,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감정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정원을 운영해야 한다.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장 추천에 대해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치과 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돼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을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강운 위원장은 “대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치과의료감정원은 독립성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며 “치과 의료감정을 임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적 신뢰성과 윤리 의식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 인물이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숙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이뤄졌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개 전문과목 1명의 외국 수련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전문 분과학회의 사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자격 인정 여부를 점검했다. 관련 제출 서류와 조건들을 살펴본 결과 검증위는 검증 대상자 1인이 응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 기간(11월 1~7일까지)에 이를 취합,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과 재검증을 거친 의견은 복지부 승인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 결과 통보 예정은 11월 25일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각 전문 분과학회가 응시 자격 사전 검증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전문 분과학회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 논의·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검증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당하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아울러 검증위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각 전문 분과학회의 수련 교과 과정과 외국 수련자의 응시 자격 인정 지침에 따른 분과학회 세부 인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해당 세부 인정 기준은 각 학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긍록 치협 부회장은 “수련경력 검증에 있어 철저하게 자격 검증을 해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줬으면 한다. 그게 우리 검증위의 목표”라고 공정한 검증을 당부했다.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로 남은 110억여 원의 잔여금, 이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내년 초 치협 이사회를 거쳐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6차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특위)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 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중, 김용식, 양동효, 이 원, 추정민 위원 등이 참석해 잔여금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해당 기금의 성격과 처리 방향,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고 잔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사항을 점검했다. 특위는 내년 1월로 예정한 차기 회의에서 잔여금 처리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치협 정기이사회 토의안건이나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덕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잔여금이 남게 된 경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다. 이제 잔여금의 처리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 치협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 의사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치과의사,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4147개소 의료기관, 의사 4883명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일선 치과 진료 현장에서 시린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전문가용 지침이 최근 베일을 벗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민감성치아TFT가 최근 ‘민감성 치아의 날’을 맞아 ‘상아질 지각과민증 진단 질문지’를 공개했다. 이는 민감성 치아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단 정확도를 높여 일선 개원가에서 자연치아 살리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지는 통증은 물론 환자 과거력, 임상 검사, 치료계획, 감별 진단 등과 관련한 20여 개 문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빼곡히 담아, 환자 내원 시 체크하면서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크리스트 문항을 다양하게 제시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가령 통증 정도 파악을 0~3점으로 세분화했고, 상아질 노출 부위도 침식, 굴곡파절·치경부마모, 치은퇴축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각 문항들은 유럽치주학회저널 등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을 근거로 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학회는 일반인을 위한 ‘시린이 자가진단 질문지 20’도 내놨다. 질문지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7가지로 응답하고, 결과 해석 방법도 담는 등 일반인도 손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민감성 치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여 적시에 관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질문지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대국민 자연치아 보존과 구강건강 증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향후 대한치과보존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덕규 민감성치아TFT 위원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존과 교수)은 “민감성 치아를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통 내용을 검사·기록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이전까지 없는 상황이었다. 전 세계적 민감성 치아의 유병률이 4~74%로 다양하다는 점이 그 방증”이라며 “해당 프로토콜이 일선 개원가에서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향후 여러 기관에서 기록한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최근 폐렴으로 사망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구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해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폐렴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기준 사망자 35만2511명 중 80세 이상 사망자는 54%이며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0.2%P, 지난 2013년 대비 16.7%P 상승한 수치다. 또 전체 사망자의 3대 사망원인으로 암, 심장 질환, 폐렴 등이 꼽힌 가운데 그중 폐렴으로 사망한 이는 2만9422명에 달한다. 특히 연령대별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폐렴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2위, 70대 이상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유독 고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이 구강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외 논문을 살펴보면 구강 내 세균이 줄어들면 폐렴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요양원 거주 노인 대상 구강 위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폐렴 발생률이 40%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법적·제도적 지원, 전문 교육 시급 이에 치과계는 더욱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해 폐렴으로 인한 고령자의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국내 요양원 또는 복지시설의 노인 구강 관리 환경이 열악한 만큼 치과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요양원과 복지시설 내 구강 건강에 대한 전문 교육이 부족해 체계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요양시설 내 평가지표에 구강 위생 관리 항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요양·복지시설에 구강 관리 용품을 지원해주거나 노인 구강 건강 제고를 위한 전담 치과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구강 관리는 특히 노인층에서 폐렴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구강 관리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최근 이용량이 급증한 만큼 치과 관련 외상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 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관련 부상 치료 시, 현행법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약 4000만 원의 환수 고지 처분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단, 건보공단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치과 등 의료기관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사고 건수가 약 5.3배 폭증하는 등 해마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치과 내원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대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이 지난해 밝힌 연구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발생하는 치아 골절 등은 수동킥보드 대비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구강 연조직 손상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치과 의료기관은 환자 상담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돼, 무면허‧신호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