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일 경상북도 A의료법인(원고)이 B시 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3년 6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10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6384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A의료법인은 사기죄가 인정됐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시는 지난 2018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를 근거로 8월 A의료법인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B시의 A의료법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였다. 재량행위란 행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익·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2021 제1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총 284명이 사전 등록한 이번 집담회에서는 이중석 교수(연세치대 치주과)와 김현주 교수(부산치대 치주과)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중석 교수는 ‘Periodontal Classifica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치주질환 진단 체계의 변화와 그 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 실제로 주목할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이중석 교수는 “치주 질환을 명확히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은 치료 계획 수립과 진행은 물론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에도 중요한 전제”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적 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한국형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주 교수는 ‘Strategy for clinical study on oral microbiome’라는 주제로 치주염의 병인론과 관련한 구강 내 미생물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다수의 임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디자인과 진행에 앞서 고려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여러 신진 연구자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됐다. 치주과학회는 올해 총 8회의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 이하 메가젠)이 멤브레인 OSSIX 시리즈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OSSIX 제품은 20년 동안 전 세계 수천 명의 임상의가 사용했고, 110개 이상 논문과 학회지에 투고됐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멤브레인 OSSIX는 Glymatrix 기술을 기반으로 염증 반응이 적고, 신생골 형성을 촉진시키며 안정성이 높다. 이는 체내에서 당 성분을 이용해 가교화(natural sugar cross-linking)하는 과정에서 골을 재생하는 역할에 착안해 개발한 기술이다. 또 기존의 콜라겐 기반 또는 콜라겐 함유 멤브레인은 passive calcification과 ossification이 발생하는 반면, OSSIX는 멤브레인 또는 그 일부를 골로 바꿔 자연 골의 일부가 되며, 조직 융합도 함께 나타난다. 그 밖에 OSSIX는 효소 분해에 대해 높은 내성과 안정성을 지니며, 새로운 골, 연조직 생성에 유리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메가젠 관계자는 “현재 OSSIX Plus 와 OSSIX Volumax 제품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으며, 추후 OSSIX Bone도 판매할
마루치의 수용성 수산화칼슘인 CleaniCal이 지난 2월 미식품의약국(FDA) 인증을 획득했다. 업체 측은 CleaniCal은 CE 인증과 함께 유럽과 미국 시장을 비롯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CleaniCal로 잔존 치수를 이완·용해해 술후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근관 내 박테리아 제거·세정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근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전언이다. 또 기존 수산화칼슘과 달리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지 않아 치근단을 자극하지 않고, 수용성 수산화칼슘으로 제거가 용이해 잔존 약제에 의한 술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진료 여건이나 술자 테크닉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루치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마루치만의 최소침습 근관치료 프로토콜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계 위상 제고와 사회적 공헌에 앞장선 치과인에게 치협과 부채표가송재단이 공동 수여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의 10번째 주인공이 나왔다. 치협은 지난 3월 16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치열한 심사 끝에 최종 후보에 오른 두 단체가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비영리의료단체 ‘함께 아시아’와 치과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공헌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다. ‘함께 아시아’는 지난 2010년 치과의료인 주도로 시작된 비영리의료단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와 실천이 목적이며, 지난 11년간 76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펼쳐 왔다. 2017년에는 서울 소재 치과 16곳, 지방 소재 치과 1곳 등 총 17개 치과의원이 참여해 서울시 종로구에 치과진료소를 개소하고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함께 아시아는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적 치료와 더불어 보존‧보철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치과 치료를 펼쳤다. 또한 이후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함께해 사회의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환자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오버덴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구지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지부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대구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대구지부의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무치악 환자의 건보 적용 확대를 비롯해 치협 모바일 앱 구축, 치과보조인력 역할 재정립 등이 찬성률 99.1%를 기록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 백상흠 부회장은 “임플란트 오버덴쳐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건보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치과의사의 진료 선택 영역도 좁히고 있다”며 “오버덴쳐 적용이 캐나다 등 보철학회 컨센서스로 진료 표준이 되고 있고, 특히 하악 무치악인 경우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오버덴쳐를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또 치협 모바일 앱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투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부와 연계돼 여러 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 치과보조인력의 역할을 재정립해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형민우·이하 광주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기존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치협 창립일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3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제31차 광주지부 정기총회(의장 박금석)에 긴급의안으로 올라온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12명 중 6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 안은 권 훈 남구 구회장이 올린 것으로, 기존 치협 창립일이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세운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인들이 세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중 택일해 치협 창립 기원으로 하자는 안이다. 또 광주지부는 치협 정총 상정의안으로 ‘하치조신경 및 설신경 손상과 기존 노동력상실율 개선에 대한 건’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신체장애 및 노동력상실율을 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에서 3.3%로 정하고 있는 해당 장애 상실률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치협이 학회 등과 협의해 장애진단서 작성 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안이다. 이 외에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치의신보 선거보도지침 수정의 건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 적용하도록 촉구하자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가 지난 20일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체 대의원 193명 중 182명이 성원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서울지부는 일반의안 심의에서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치협 회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등 협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치협 창립연도 변경 및 재정립의 건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 촉구의 건도 가결했다. 분회 상정 안건인 ▲코로나19 한시적 회비 인하안은 지원금 요청 건으로 수정 통과됐으며 ▲미가입치과 가입 독려에 관한 건 ▲온라인 보수교육 구축을 위한 지원 사항 건의의 건 ▲자율 징계권을 치협에 주도록 하는 촉구의 건 ▲불법광고 근절 대책 촉구의 건 ▲백신 접종 촉구안 ▲시덱스 행사가 철저한 방역으로 진행된 성공사례로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의 건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안 ▲의료사고 배상보험 실태조사 ▲건강보험 가지급금 제도 정착안 등이 치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가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50대 공직지부 대의원총회(의장 최성호)에서 이 같은 안들을 의결했다. 공직지부 측은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구강보건 수요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은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1200여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들의 경우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치과병·의원에서의 적극적인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과 감염관련 수가 개선안
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남지부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임원진은 지부회관에 모여 대면 회의를 진행했고, 대의원들은 개설된 대화방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김정배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진행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비록 온라인이지만 많은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촉구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전문과목 학회 명칭 변경 시 인준 과정 변경 ▲기간학회·세부학회·융합학회 인준과정 변경 ▲치협 회비 한시적 50% 감면 등을 안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치과 의료분쟁·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합치했다. 이에 체계적인 치과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 변효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을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에 보함. 윤병철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을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하태길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에 보함. 송양수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에 보함. 성재경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에 보함. 정인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에 보함. 양진한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에 보함. 2021. 3. 23. 장 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