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아들들이 또 말썽이다. 전(前) 대통령의 아들이 나라를 손바닥에 놓고 떡 주무르듯 하다가 결국 그 아비가 온 국민 앞에 사죄했던 일이 어저께 같은데 말이다. 조사를 끝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는 세 아들이 몽땅 가십거리에 휩싸여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말도 있건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정치 9단의 아들들이 이 모양인 것을 보면, 역시 자식 농사는 정치에 비할 게 아닌가 보다. 호부견자(虎夫犬子),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데 자식은 개 같다’는 말이 있다. 또 서양속담에 ‘아비 만한 자식 없다(Clergymen’s sons always turn out badly)’는 말도 있다. 아버지는 인물인데 아들이 변변치 않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나무나 잣나무 아래에서는 풀이 번식하지 못하듯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의 자식 치고 괜찮은 애가 많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훌륭한 지위나 사회적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자식들 중에 부모의 품격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버지가 불철주야 노력하여 만들어준 재산을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형제간에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사람들이나, 또
치과위생사 수급 너무 어렵다 오래 근무할수록 대우 받는 풍토돼야 ssdental@hanmir.com 모순된 두 가지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인광고 한편 소개합니다. 첫째 치협 구인광고 사이트가 폐쇄되어 건전한 치과 근무 풍토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구인 광고의 근본 취지가 되살아나고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더 대접받는 풍토를 우리 치과인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치과원장 코가 석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력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면접 후 괜찮다 생각하고 연락한 위생사는 벌써 다른 치과에 근무하기로 약속했답니다. 면접본지 4일이 지난 후 일입니다. 겨우 채용한 직원은 산부인과 3년차 간호조무사와 평소 장애우 진료를 하면서 관심있게 보았던 장애우 취직 알선과 관련해서 청각장애자를 간단한 사무 보조 인력으로 한 명 특채한 상태입니다. 근무 경력이 있는 위생사나 조무사가 절대로 필요한 실정이나 치협 홈페이지 구인사이트 폐쇄를 주장한 처지에 구인광고를 올리지도 못하고 냉가슴 앓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과 상충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군요. 그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치과 근무자들의 이직 현황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한
복지부 부당해석 시정 촉구 올해도 변함없이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수행했다. 외따로 떨어진 동네라 다른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애시당초 틀려 있었기에 이번에는 오래 전 부터 나름대로 동문 후배분들 중에 시간 있는 분을 물색해 두어 외롭지도 않고, 그리 힘들지도 않게 무사히 검진을 마쳤다. 수고하신 후배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해에 인천시 치과의사회의 내원검진 방침을 따랐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심평원의 현지심사까지 받는 수모를 당하고 나니, 검진을 하고 싶은 (?) 마음이 싹 달아났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잘 견뎌냈다. 작금에 일반 구강검진의 존폐가 왔다갔다 할 때, 당위성에서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과의사가 무슨 동네북이냐 하는 심정에 “까짓 것 없애라지”하는 치기도 부려보고 싶었다. 저수가에 개원의들을 부려먹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구강검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교의로 있는 모 초등학교는 해마다 구강검진비로 5만여 원을 연말에 보내준다. 학생 수가 2000명을 넘는 다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내가 고구마를 한 상자 사왔다. 내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을 생각해서 아예 상자 채로 샀구나’ 싶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 잠시 후 아내는 고구마를 삶아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주며 말했다. “골목에서 아저씨가 차로 싣고 와서 파는데, 싼 맛에 샀어요. 한 상자에 만원이래요, 글쎄.” 기분은 좀 가셨지만, 물정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잘 샀다 싶었다. 덕분에 요즘 난 좋아하는 고구마를 간식 삼아 먹고 있다. 그런데 삶는 회수가 늘어나면서 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구마가 차츰 못 생겨 가는 것이다. 처음엔 그런 대로 동글동글했는데, 갈수록 몰골이 이상해진다.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푹 패였고, 어떤 것은 상처가 나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썩었다. 싼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영 괘씸했다. 위에는 잘 생긴 놈들로 위장을 하고, 속에는 못생긴 것들을 넣어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인 그 심보가. 못생긴 것은 고구마뿐이 아니었다. 외국의 어떤 사회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 사람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 우수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일등국가가 될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것만 빼고 말입니다.” 나라걱정 할 때마다 흔히
치협게시판 기능 개선돼야 답글이 밑에 오도록 바꾸길 a18032@hanmail.net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의 좋지 않은점은 답변을 달면 이제 올린 글과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을 달고 싶어도 잘 달지 못하고... 어떤 사안에 대한 진정한 토론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게시판들처럼 답변이 원글의 밑으로 계속해서 달아질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많은 토론이 진행되는 이 치협의 게시판은... 저도 여러 선배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답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이 게시판의 특징을 알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꼭 좀 바꿔주세요. 대부분의 나이든 치과의사들은 인터넷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하므로 더 신경써야 할듯 합니다. 게시판 현재의 기능도 무난 개인 취향 차이 “문제없어” kmz62@hanmail.net 답변은 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대개 사이트는 답글이 아래있습니다만, 원문에 하나, 둘 정도의 답글이 달려있을 경우는 답글이 위에 있든, 아래 있든 별로 문제가 아닌데, 처음글 아래에 10개, 20개가량 답글
“사랑니 발치 후유증 제외 이해 못해 협회 의료사고 보험회사 보완해야” 저는 개원14년 된 치과의사입니다. 이번에 현대MED-In에서 배상책임보험 갱신 안내장을 받고서 찹찹한 심정으로 몇자 적습니다. 작년 이맘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의료사고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2년 전에 사랑니를 발치 해준 환자가 감각이상을 주소로 재내원 하여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터라 현대MED-In에 연락을 했더니 사랑니 발치에 따른 후유증은 치과의사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니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를 부담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보험사의 답변치고는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에 울화가 치밀었지만 보험사 측으로는 더 이상 도움되는 답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환자와 합의금을 주고 마감했습니다. 의료사고 보장 보험이 생긴 이래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 한 것이 아까울 정도의 사고처리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합의 후 예전에 교보에 가입한 치과의사연금 덕택에 협회내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에서 사고로 인정받아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현대MED-In측으로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번 보험 갱신
수업 중인 교실에서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참으로 끔찍하다. 이제 갓 중3인 학생이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홉 차례나 찔러서 살해했단다.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분노했다고 하는데, 아수라장이 되었을 교실현장을 떠올려보니 참으로 아찔하다.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이 정도인줄은 몰랐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가 겁난다”는 말이 실감난다. “영화 ‘친구’를 보면서 친구를 지켜주는 게 의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꼭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장검증을 하는 아이의 담담한 고백이다. 영화 ‘친구’가 그에게 이런 식의 의리와 폭력을 가르친 것이다.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영화 ‘친구’를 보았던 때가 생각났다. 세간에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목사인 나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료 목회자와 함께 극장엘 찾았었다. 386세대의 시절을 배경 삼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간 반갑지가 않았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난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첫째로, 주제로 삼고있는 ‘의리’라는 게
“구강검진 삭제 안될 말” kmz62@hanmail.net 보험재정이 바닥날 사태에 이르러 가장 하부 순위(물론, 정책 당국의 견지에서)에 해당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재정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있겠으나…. 정말 국가의 총체적인 살림살이 가운데서 도려내어야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지…. 그럼, 복지부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비 보조는 뭡니까? 현 상황에서 주기적인 구강검진은 근본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수호하는 최상의 보루이며, 의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부담되는 건강검진비를 줄이고자 구강검진을 삭제한다면, 결국 수 백배의 의료비 부담이 향후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당국의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비 공개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위암의 기본적인 검진이 내시경으로 위를 검사하는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육안으로 구강상태를 보고, 탐침으로 검사하는 구강검진이 형식적이라던가 정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구강보건의 전문성에 대하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기적인 구강검진이야 말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의료행위임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한편 국민의 구강보건에
검진철이 되면 온통 치의신보에는 검진의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수련받던 시절, 심하게는 하루에 600∼700명 이상 검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검진인원은 제가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산정방식으로 정해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병원측 아니면 검진을 받는 곳의 스케줄에 의해 정해진 것일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오후 5시까지 하면 약 7시간 가량입니다. 7시간 동안 600명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검진이라기 보다는 무슨 시장통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라면 상관없겠으나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강검진의 근본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수가를 높여서 파노라마 등의 X-ray도 찍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X-ray판독으로 대체를 해야한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일일이 치아를 탐침 해볼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철된 치아를 일일이 흔들어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젠 악안면을 다 본다는 치과의사들이 턱뼈내의 문제를 알 수도 없고…. 검진목록 중에 턱관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알 수 없습니다. 7시간에 600∼700명
며칠 전 새벽,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난감했다. 담당할 흉부외과 당직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다른 과(科)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 말이 어이없다.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여덟 명 있어야 하는데 올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서 야간에는 병실을 돌보지 못합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단다. 중소병원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형 병원까지 외과 수술이나 기초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못 구해 난리란다. 의대생들이 갈수록 수술, 기초진료 관련 과목의 지원을 기피하는 데다 의약분업 이후 기존 병원 의사들은 속속 개업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병원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의사 대신 수술보조 전문간호사를 채용해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힘들고 돈 덜되는 과는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 새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대신 소위 돈 되는 과를 중심으로 개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 심지어 인기 없는 과에 종사하던 의사들 중에는 개업을 해서 감기환자를 본다고 한
건강검진 개정안 중 구강검진 삭제 ‘부당’ “국가가 국민들 건강권 침해하는 것” swallow@snu.ac.kr 건강 검진에서 사소한 이유를 들어 구강 검진만을 제외하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구강 보건을 책임질 의무를 포기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와 동일한 의료인임에도 의사들에 비해 낮은 검진 수가 등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 의료인인 치과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의 현명한 결정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과거 의사들의 의약 분업 집단 휴업 시에도 저희 치과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자제한 바 있는데, 이성적으로 자제한 치과 진료 분야에서의 의료 보험료 인상률은 불법 파업을 한 의사들이나 단체 행동을 한 약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파업이나 단체 행동을 해야만 이익 단체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던 일로, 운영상의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구강 검진 마저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구강 검진 제도의 사소한 문제점은 저희들과 보건 복지부 관계자들이 서로 서로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로 더 이상 이를 빌미로 치과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를 요구하며, 본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