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학장 이기준 교수(교정과학교실) ▷치과병원장 정영수 교수(구강악안면외과) 발령일: 2022. 8.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금 마련을 위해 의원급 보건의료기관개설자 2만967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징수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나온 헌재의 결정인 만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들로 인해 선량한 개원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제4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불금 부과조항(제2항) 및 징수조항(제4항)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법원의 판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게서 비용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됐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
신은섭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32대 집행부 회무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회원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지난 7월 19일로 공식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치협은 3만5000여 치과의사 회원들의 행복을 기치로, 상생과 화합의 회무를 일궈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협 임원진이 ‘32대 집행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지난 7월 2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열고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와 이후 주요 추진 회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신인철·홍수연·신은섭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이미연 홍보이사 등 다수의 32대 집행부 임원들이 배석해 참석한 기자들과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했다. 특히 간담회 인사말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7월 19일 당선돼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며 “치협 32대 집행부 회무의 궁극적 목표는 회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또 “3만5000여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부끄럽지 않은 회무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서로 간 첨예한 진영 논리, 갈등을 버리는 한편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힘차게
치협이 최근 불거진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제품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주기를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행보에도 재차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특위) 제2차 회의가 지난 7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강충규 부회장, 진승욱 정책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중민 위원, 박찬경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특위에서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에 ‘투 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조적 측면에서 현행 의약외품 분류에서도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간이법’ 등 즉각적인 대체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할 방침이다. MOU가 체결되면, 재단은 의료연구기관 R&D 지원 차원에서 치면착색제의 의약외품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실험 등을 진행하며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게 된다. 실험 절차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치면착색제는 본래 의료기기로 등록 및 유통되고 있다가,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앞으로 환자 피해에 대비한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지난 7월 19일, 시행규칙을 20일에 각각 개정, 공포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기기로,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이 해당된다. 개정에 따라 모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사망 시 최소 보험금액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 원, 후유 장애 1억5000만원 등을 배상할 수 있는 의료기기 책임보험, 유사보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도중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한은 의료기기 판매일 전날까지고, 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회사명, 계약자, 보험 금액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입력해야 한다. 기존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제도 안착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상실된 치아 개수가 3개가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 위험이 1.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변수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치과)를 비롯한 한림대성심병원 연구진은 2002~2003년 구강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인구 약 22만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IF: 5.058)’에 실렸다. 연구진은 치아가 1~2개 상실된 경우, 3개 상실된 경우, 상실되지 않은 경우로 그룹을 나눠 사망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실된 치아 개수가 3개 이상인 사람은 상실 치아가 없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2배 더 높았다. 특히 사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는 대사성 질환, 소화기 질환, 트라우마 등이 꼽혔는데, 각각의 사망 위험이 1.5배, 1.53배, 1.33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실 치아 개수가 1~2개인 사람은 상실 치아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다만 정신 질환, 소화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각각 2.1배, 1.46배 더 높았다. 연구
치협이 회원관리 및 회비납부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회무프로그램 개발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이사들에게 관련 사업 진척 현황을 설명하고 즉석에서 각 시도지부의 요구사항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의견수렴 및 지부 재무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7월 16일 서울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조영진 대전지부장, 강호덕 서울지부 재무이사, 이창우 부산지부 재무이사 등 전국 각 지부 재무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현재 개발 중인 회무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원 및 회비 등록에 있어 ‘분회-지부-치협’으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회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 및 보수교육정보 등을 분회 단위에서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지원 툴이다. 분회 및 지부별 그룹별 관리가 필요한 회원을 그룹으로 묶어 관리 할 수 있으며, 분회·지부별 회비를 설정하고 회원 회비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면허등록 요청 후 웹회원 가입을 해야 했던 불편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하 통치 시험) 2차 시험의 합격률이 99.76%로 집계됐다. 2022년 통치 2차 시험이 지난 7월 17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 가운데 4년에 걸쳐 시행된 경과조치에 의한 마지막 통치 시험이 막을 내렸다. 이번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400명에 1차 시험 면제자 17명을 더한 417명 중 결시 1명을 제외한 416명이 최종 응시했다. 7월 26일 오전 발표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불합격 1명을 제외한 415명이 합격했으며 2차 시험의 합격률은 99.76%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통치 시험은 경과조치에 의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만큼 응시자들은 물론 앞선 시험을 통해 통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통치 시험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시행된 첫 통치 시험에서 2163명(합격률 77.8%)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어 2020년 3423명(79.9%), 2021년 2230명(72.6%)이 최종 합격했다. 앞선 2019년 1월 통치 전문의 자격을 얻은 수련기관 통합치의학과 교수 19인과 올해 2차 시험에서 합격한 415명을 포함하면 지금껏 경과조치에 의해 배출된 통합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이하 구강악안면학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건강한 미소의 날’ 행사를 재개했다. 구강악안면학회는 지난 7월 21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을 비롯해 김선종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 백운봉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장, 유상진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미소의 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4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각 단체장 축사가 진행된 후 감사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모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소송전을 승소를 이끈 공로로 상패를 받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는 학문의 특수성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진료영역 분쟁에 종종 휘말리고 있다. 최근 이들 4개 학회는 이 같은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며 치과의사 진료영역의 법적 효력 정당성을 인정받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형준 구강악안면학회 이사장은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강한 미소의 날을 제정했다. 기념식이 다시 거행
단국치대(학장 김종수) 연구진이 연이어 SCI급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단국치대 소아치과 연구팀(방세정 및 최지명 전공의, 신지선 및 김종빈 교수)은 ‘Characterization of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a caries-arresting liquid containing copper doped bioglass nanoparticles’, ‘Improvement of Biological Effects of Root-Filling Materials for Primary Teeth by Incorporating Sodium Iodide’라는 논문을 ‘Pharmaceutics (IF=6.3)’, ‘Molecules (IF=4.4)’에 연달아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이 이정환 교수, 전수경 교수, 김유진 박사(치과생체재료학교실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와 공동연구해 구리 생체활성유리나노입자를 첨가한 Silver diamine fluoride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과 Sodium Iodide로 구성된 Vitapex 대체재를 개발한 것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실제 소아치과 임상에서 치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