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간호단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 회원 총동원령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화두는 단연 간호단독법 저지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라”고 밝혀, 해당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동시에 범 의료계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국회 앞 집회를 치러 왔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권고문를 통해 “집행부는 전 회원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대비해 추가적인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관단체와 강력하게 연대하고 철저히 준비해 총력 투쟁으로 간호단독법을 저지하라 ▲집행부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의료의 종말이라는 각오로 정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법이 가진 위험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라 ▲총동원령이 필요할 경우 주저 말고 대의원회에 요청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화합과 평화의 섬’제주에서 치협 대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치과계 발전과 희망을 위한 담대한 화두를 던졌다. 제71차 치협 대의원총회가 열린 4월 23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치협 대의원들이 ‘대한민국 치과계 희망과 화합을 위한 2022 제주선언(이하 2022 제주선언)을 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지역주의, 학벌주의, 계파주의를 벗어나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 ▲‘봉사하는 치과의사’로서 세계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K-덴티스트리를 일궈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 등 총 3가지 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대표로 선언문 낭독에 나선 권영우 제주지부 대의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의 위대한 기상과 태평양의 깊고 푸른 장엄이 서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면서 우리 민족의 보고”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치과진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조선 성종 때 ‘제주의녀 장덕’이 활동하던 곳으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신적 본산 중 하나”라고 제주 선언문의 채택 배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강행 저지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 이사는 오늘(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한 이사는 비급여 통제 정책은 ‘과잉 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통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관련법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협의 새 창립기념일이 일제강점기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치과의사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된 1925년으로 결정됐다. 정확한 창립일자는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결정할 예정이다.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치협 창립기원 논의에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두 가지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대의원 185명 중 104명(56.2%)이 한성치과의사회, 56명(30.3%)이 조선치과의사회에 투표해, 최종 1925년이 치협 새 창립기념일로 결정됐다. 기권은 25명(13.5%)이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변웅래 강원지부 대의원은 “우리 땅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처음 만들었고, 한국인들을 위해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친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삼아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치과의사회를 주창한 광주지부에 따르면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 7명이 처음 결성한 단체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을 위한 구강 위생 계몽에 적극 나섰다. 이 외에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치협 외부회계
지난해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던 노사 단체협약은 이번 총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총회 석상에서는 32대 집행부 출범 후 노사간 새로 도출된 협약 내용을 두고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적인 문구까지 검토·보완해 최종 체결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4월 23일 개최된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의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총 71억5990만원이 확정됐다. 이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해 협약서 파기 후 재협상에 들어가 10차례의 회의를 거친 단체협약서 내용이 전체 대의원에게 전달됐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특히 단체협약의 체결을 내년 총회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파기됐던 지난 단체협약서와 비교해 세부 조항이 대폭 개선됐으나 이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만규 대의원(충북지부 회장)은 “지난해 단체협약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부 직원이 해당 단체협약 조건을 똑같이 요구했을 때의 부담을 비롯해 세부 문구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1년간 복리후생비는 지급하되 최종 협상 체결은 차기 총회로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치협 보궐선거로 협회장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은 협회장이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면 치협 회장단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안과 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4월 23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이 상정한 정관개정안인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정의 건’에 대한 심의를 우선 진행했다. 축조심의 후 표결한 결과 치협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기존 임원은 협회장이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들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해 보선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는 안과 감사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의장단과 18개 지부회장들로 구성된 감사선출 위원회에서 보선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더 강력히 대응하라는 감사단의 주문이 나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다시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이다.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는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7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치협 2021 회계연도 감사 총평 발표에 나선 조성욱 감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에 대해 집행부는 선봉에 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내 달라"며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코로나 사태로 치협 각 위원회 사업이 축소돼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치고,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율도 평균 24.7%로 직전년 대비 2.6%p 낮아진 부분을 짚으며 각 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미집행 된 일반회계, 용도가 불명확한 별도회계를 재검토해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와 더불어 회원 개인정보 관리 강화, 정관과 공약이 상충될 시 정관 준수를 우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장장 25개월간 지속된 거리두기가 끝나고, 전국 대의원들이 협회의 지난해 살림을 살펴보고 올해 진척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했다. 안성모 고문, 김세영 고문, 김철수 치협 명예회장, 임철중 전 치협 의장, 김건일 전 의장, 김명수 전 의장, 안정모 전 부의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또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도 현장에 들러 15년 만의 제주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개회식은 강충규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강령 낭독과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우종윤 의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오늘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등을 비롯해 구인난,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부 및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부 측은 “제주도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경기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상황부터 헤쳐 나가야 할 때”라며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
치협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날인 4월 22일 오후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총회 장소인 제주 신화월드 랜딩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진행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7건의 정관개정안과 76건의 일반의안 등 80여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의원총회는 지난 1년 간 회무를 돌아보고 앞으로 1년 간의 회무 방향을 설정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지부장 및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새기고 반영해 회무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총회에 임하고 있다. 제주 총회가 우리 협회의 깊은 갈등과 반목을 불식하고 치협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랜만에 평화의 섬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만큼 서로 같은 치과의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축제의 장으로 잘 끝났으면 한다”며 “오늘 지부장회의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