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는 ‘구인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오랜 세월 힘겹게 전진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최근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를 구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본지는 구인난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와 관련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부터 종사인력 배출 현황, 관련 제도와 법률적 한계까지 핵심 현안을 총 10회에 걸쳐 짚어봄으로써,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 <편집자 주> “요즘은 구인난이 ‘상수’고, 예상대로 충원이 되면 그게 ‘변수’죠.” 40대 치과의사 개원의 A 원장의 일상은 직원 구인에서 시작해 결국 한숨으로 끝난다. 넉 달 전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빈 자리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지난하게 흘러갈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만 날이 갈수록 더한다. 문제는 남아 있는 직원들의 노골적인 원성이다. 두어 달이 지나면서 점점 버티기 힘들다는 기색을 심심찮게 내비치는 상황이라 혹시 남은 직원들마저 마음이 떠날까 가슴이 답답하다는 하소연이다. 치과 구인난은 작은 행정단위로 갈수록 더 복잡한 양태를 보인다. 시를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공약과 관련 우선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2022년 64세, 2023년 63세 등으로 2026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본인부담률 30%)이며,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공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측은 2022년 2022억원(4개 확대 1903억원, 연령인하 119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연평균 4848억원(4개 확대 3914억원, 연령인하 93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이 같은 추정치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제안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본부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치협이 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소송단)의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3월 24일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둔 만큼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지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단의 변론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소송단 측에 오는 3월 24일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소송단은 헌재 공개변론 당일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도 비급여 공개 정책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던 주요 공식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앞으로 비급여대책위원회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치과에 신입이 새로 입사하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일을 잘할까? 덴탈브레인(대표 김민정)에서 최근 ‘신입 직원을 신속하게 잘 훈련시키는 4단계’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신입 초기 교육 시 ▲선배 옆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 ▲교육시간 3일 투자 ▲업무 프로세스 직접 실행 등을 꼽아 눈길을 끈다. 덴탈브레인에 따르면 업무교육 시 신입이 기존 직원을 따라다니며 직접 눈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입 적응 차원에서 최소 3일의 교육시간을 투자하되, 사무실 소개와 더불어 치과 근무 규칙과 정책, 서류양식 등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또 서면으로 작성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직접 재구성 및 재작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등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교육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치과 출근 전 신입에게 제공하고, 이후 실전 업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영상교육이 힘들 경우엔 치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뉴얼 전달 및 이론 과정이 끝났다면, 다양한 연습 과정을 통해 조기에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해야 한다. 먼저 환자 응대 전화 교육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초등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지부 측은 지난 7일 지부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수행과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 말부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유성 회장, 전성원·양동효 부회장, 연구책임자인 김영훈 부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연구수행과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유성 회장은 “보고서 내에 교육청의 역할론이라든가 교육부와 복지부의 업무영역 문제에 관해 향후 치과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추가하면 어떨까 한다.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비롯해 단체계약으로 인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부회장은 “정책연구과제 수
‘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14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지부 소송단 측은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치협이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유은미·이하 서치위)와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법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치협과 서치위의 간담회가 지난 13일 오후 7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치협 측은 신인철 부회장(보조인력문제해결TF 및 구인구직사이트활성화TF 위원장), 이민정 치무이사, 이정호 전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시치위협 측은 유은미 회장, 최화영·김선경 부회장, 양형인 대외협력이사가 자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서치위 측은 신입 또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치과병·의원 취업을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치위 측은 치과위생사가 퇴사·이직하는 데는 현재 직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적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경력단절 인력의 치과 재취업을 독려하기에 앞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나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처우, 급여의 문제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구인·구직 사이트 리뉴얼과 더불어 현재 치과 종사자 및 치과 종사 예정자 6개 직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과의료윤리 교육 방법은 ‘토론’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료윤리학 교육에 관한 일부 치과의사의 인식 조사 연구(저 이주영·이승종 외 6인)’에서는 교수와 개원의 등으로부터 올바른 치과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들어 정리했다. 먼저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목적을 물은 질문에는 ‘전문직업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공통된 행동양식과 규범을 배우고 채득하게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경쟁이 격화되는 개원가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거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도리를 어기는 빈도가 현재보다 더 증가할 우려 속에 치과의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양식을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구체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존 각 대학별로 이뤄지는 윤리교육에서는 ‘진실성의 강조’, ‘환자의 이익을 치과의사의 이해관계 보다 우선하라’는 정도의 암시만 받았을 뿐 공통된 교육 목표와 수단이 상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윤리교육 방법은 현재의 윤리적 쟁점을 설정해 학생들의 윤리적 사고를
국내 활동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50% 이하로 이마저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47%이던 치과위생사 활동률이 2018년엔 45%대로 떨어지며 더 낮아졌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치위생(학)과 개설 현황 및 치과위생사의 활동 실태(저 양송이 외 6인)’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치위협, 국시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치위생(학)과 개설 대학 수,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 수, 이들의 활동 현황 등을 조사·분석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3년제 치위생과 수는 54개로 동일한 반면, 4년제 치위생학과 수는 2020년까지 28개가 개설돼 있었으나 2021년 1개교가 줄어 27개로, 총 81개 대학이 치위생(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구·경북 지역에 3년제 치위생과가 11개로 가장 많이 개설돼 있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이 9개로 뒤를 이었다. 4년제 치위생학과는 대전·충남 지역에 5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지역과 강원 지역 각각 4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활동 치과위생사 인력이 몰려있는 서울에는 치위생과가 2개만 개설돼 있었으며, 제주 지역이 치위생과 1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의 지병을 고려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최근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사망에 의료진이 과실이 있다고 보고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A씨는 언제부턴가 크라운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입 안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복합 치주염을 진단받아 치석제거 치료를 받았다. 또 X-ray 촬영 결과 A씨에게 치아 우식증과 만성치주질환이 있다고 보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했으며, 일주일 뒤엔 급속도로 의식이 저하되다 결국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호송됐고, 치과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치은 구내염과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등으로 진단, 응급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올해부터 5인 미만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치협이 일선 치과병·의원의 청년 공제 가입 신청을 돕기 위한 상세 매뉴얼을 최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치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의 ‘회원알림’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청년공제의 자산 지원 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가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담았다. 청년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구인난 해결과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로 관심이 높다. 청년공제 가입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하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