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치과도 당연히 대세를 따라야죠.” 치과계에 유튜브 바람이 한창이다. 본지가 오는 9월 3일 ‘방송의 날’을 앞두고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국내 치과의사 채널 100개를 조사·분석해 봤다. 그 결과, 전체 합산 구독자 수가 무려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채널별 평균 구독자 수는 2만5958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46만2000명을 넘어섰다. 뒤이어 38만6000명, 25만2000명, 24만5000명, 16만 명 등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치과의사 유튜버’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이었다. 연령대도 3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이른바 ‘무한도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콘텐츠로 수백만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 이에 본지가 현직 치과의사 유튜버의 콘텐츠 유형을 분석해 봤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1년간 콘텐츠 업로드 중단 이력이 없고,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치과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00개다. 이 중 구독자 수 기준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채널은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A치과가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 사외이사 A씨와 치과의사 B씨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해당 치과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치과의사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치과가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 점을 바탕으로 A씨 등에게 입주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치과는 자회사 SK하이스텍으로부터 장소만 임대한 별도 사업자일 뿐”이라며 “임대차 계약에 불과해 SK하이닉스 측이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하이스텍 측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했지만, 해당
서울 소재 대학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A교수는 최근 개원가에서 리퍼 해온 한 환자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환자가 자신이 처음 진료 받은 치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소개를 해줘 왔는데 “왜 나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느냐”며 작은 소란을 피웠던 것이다. 해당 환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지 않았으며, 의사에게 들었다며 자신의 구강상태와 맞지도 않는 소견을 얘기했다. 특히,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처음부터 검사해야 한다는 말에 분노해 소란이 커졌다. A교수는 “환자를 리퍼 할 때 소통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보다 수월하게 환자를 보고 외래 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개원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3차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리퍼를 받는 경우는 보통 구강악안외과와 보존과가 많은데 사랑니 발치나, 상악동 염증, 근단 주위 농양, 골괴사 등의 케이스가 많으며, 특히 발치 등의 시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3차 신경통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를 리퍼 할 때 진료의뢰서에 환자가 의뢰내용을 보는 상황 등을 이유로 환자상태, 앞선 치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선 사례처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해서 그동안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한 것이다. 사용자가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게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저희 집 고양이는 5년 전 새끼 때 집사람이 산에 갔다가 간택당해서 데리고 왔어요. 고양이는 나한테 무관심한 듯 해도, 어디서든 나를 보고 있는 ‘밀당’의 천재입니다. 물론 귀여운 모습 그 자체도 힐링!” 매년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고양이 인식 개선, 유기묘 입양,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한 고양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창설한 날이다. 이 가운데 치과 원장이 과거 갑작스레 길고양이로부터 집사(?)로 간택돼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고양이를 키울 시 알레르기가 생각보다 많은 만큼, 알레르기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농담 삼아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지인이 있으면 방문해 마치 고양이 집에 사람이 얹혀사는 것 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 전했다. 송윤헌 원장이 처음 길거리 출신 고양이 ‘레오(9살)’와 ‘루비(7살)’, ‘오디(5살)’를 키우게 된 것은 가족 덕분이었다. 이들 모두 새끼 고양이 때 집에서 키우게 됐는데 레오와 루비는 가족들이 길가에 버려진 것을 발견해 데려왔고, 오디는 산에서 집사람의 뒤를 졸졸 따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송윤헌 원
코로나19가 또 돌아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를 861명으로 보고했다. 지난 7월 첫째 주 91명과 비교해 무려 9.5배 폭증한 기록이다. 또 이에 따른 전체 입원환자도 1만24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자, 정부도 선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책반 확대 운영에 나섰다. 문제는 대중의 불안감 확산이다.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BLACKKIWI)’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된 ‘코로나’ 키워드는 139만 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특히 8월 검색량은 7월 같은 기간 대비 1317% 폭증했으며, 이달 총 9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일선 치과도 원내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을 재점검하는 등 최근 풀어진 긴장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환자의 내원 기피나 관련 문의 등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은 만큼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치과원장은 “지난 코로나19 시국에는 확진이나 두려움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지
고령화 시대, 노인 구강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치협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공동의 역할을 모색했다. 치협은 치위협과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요양기관 내 노인 환자의 구강 건강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치위협에서는 황윤숙 회장,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양측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기관에서 노인 환자에 대한 구강 관리가 열악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윤숙 회장은 “지역돌봄법 개정안에 방문구강관리 관련 조항 보완 등을 비롯해 치과계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요양기관에서 욕창 환자의 경우는 평가 점수 등 별도의 지표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러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요양기관에서 구강 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지고, 치과의사의 역할 확대가 이뤄진다면 은퇴 치과의사 등 해당 영역으로 진출할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치협 100주년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수막, 종이보드, 전단지, 스피커 앰프까지 활용해 치과 앞에서 시위한 환자가 5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치과 앞에서 시위한 환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B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A씨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했다. 이후 식립 부위에 불편감을 느낀 A씨는 다른 치과 원장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원장에게 임플란트 진료비 환불 및 재식립 비용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치과 앞 인도에서 운동권 노래를 스피커 앰프로 들어놓고, 현수막, 종이보드, 전단지까지 활용하면서 시위를 했다. B원장은 혹시나 무단 침입 또는 물리적 충돌 등을 예방하고자 보안용역업체 인력을 고용했고,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과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사실로 단정해 이를 공표, 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시위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B원장에 대한 신뢰와 명성, 명예가 훼손됐다”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 및 단체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다. 위반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기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 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5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내 보험사기 의심 광고 신고 시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대국민 이벤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 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면적인 온·
수많은 환자 피해자를 남긴 채 폐업한 ‘먹튀치과’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폐업 예정의’들도 혹여나 먹튀 오해를 살까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폐업을 앞둔 치과가 환자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이에 본지가 치과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 치과 폐업에 있어 고려할 요소를 짚어봤다. 폐업 예정의에게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절차는 단연 환자 정리다. 교정·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진료비 정산, 협력병원 섭외, 폐업 공지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진료비 정산 과정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치과 폐업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노현석 덴리스타트 대표는 “가령 픽스처 식립 때 완납 받는 경우 보철 비용의 반 정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남은 금액 환불을 원하는지 치료 지속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진료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환자에겐 타 병원을 섭외해줘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업 후 남은 환자의 진료를 맡아줄 협력병원을 섭외할 때는 신뢰도, 평판, 환자 동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 대표는 “본원과 가장 인접한 동선의 치과가 좋지만, 멀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과 두려움으로 진정이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진정제로 아산화질소보다는 프로포폴·펜타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이하 UCM) 치과학부와 약리학과 및 그리고리오 마라뇬 대학병원 연구팀은 최근 ‘Dental treatments under sedation-analgesia in patients who are unable to collaborate: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라는 제하의 연구 결과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UCM 치과학부에서 치료받은 218명의 환자 기록을 토대로 진정제 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30세였으며 가장 어린 환자는 10세, 가장 나이 많은 환자는 72세였다. 치료를 받은 총환자 중 65명(여성 26명, 남성 39명)은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원했고 153명(여성 77명, 남성 76명)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환자가 협조하지 못하는 이유(과도한 두려움, 지적 장애)와 나이, 성별, 체중, 전신 병리, 구강
1년간 무단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무면허자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 최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충주에 치과기공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기공소에 기공용 레스 등 장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 3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기공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약식명령청구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하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