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라는 이름을 찾기까지는 꽤 여러 번의 곡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음력 설날이 폐지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상당 기간을 1월 1일을 설로 정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함이란 명목으로 ‘민속의 날’로 불리기도 했으며, 양력 1월 1일은 ‘신정’, 음력 1월 1일은 ‘구정’이라 폄하되었습니다. 설의 어원을 찾아보면, 1년이면 한 살, 2년이면 두 살 등 나이를 헤아리는 ‘살’이 ‘설’로 바뀌었다는 것과 ‘설다’, ‘낯설다’와 같이 새로운 것을 표현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은 그 이름이야 어떻건 간에 한 해의 시작 첫날에 모두 모여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고, 가족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세배하고, 흰 떡국과 여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고, 행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지금은 ‘설’이 민족의 명절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만, “새해”의 기준은 여전히 1월 1일과 ‘설’ 둘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나 낭비적 요인 어쩌고 하는 말들과는 상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에 처음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2016년 점차 그 연령을 확대하였다. 2018년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 것을 끝으로 5년간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금이 2개만 보험적용 해주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 적용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성인의 자연치아 개수는 28개이며,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씹기 위한 최소의 치아 개수는 24개이다. 치아가 결손되어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치조골이 튼튼해야 굵고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치조골이 튼튼할 때는 돈과 시간이 없고, 돈과 시간이 있을 때는 이미 치조골이 다 없어져서 굵고 긴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게 된다. 또 치아 결손을 방치하다가 치조골 흡수가 다 되어버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명이 짧게 되어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기준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연치아 수는 평균 16.4개 수준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 자연치아 개수인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은
5년 전에 치의신보에 Start with why란 칼럼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why로 시작하지 않은 일이라도 이제라도 why를 찾아서 의미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글을 쓴 저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해야될 일들에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까먹은채 그냥 하면서 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위대한 기업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매우 소수로만 존재합니다. 오늘은 왜, 의미, 이유를 중요시 여기는 MZ세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왜 MZ세대는 대기업 입사 후 3년 안에 퇴직을 많이하는가’라는 삼프로TV의 콘텐츠에서 MZ세대들은 과거의 산업화 세대와 달리 ‘왜, 의미, 이유’가 있어야만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시키면 그냥하는 식의 태도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떼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82년생이고 학생과 전공의시절이었던 2000년대와 2010년대 중반까지를 돌이켜보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인턴 때를 생각하면 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은 안해서 모르지만 대기업에서의 생활도 왜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시키는대로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최근의 임플란트 덤핑 논란이나, 최근에 나온 임플란트 절대 하지 말라는 식의 책 같은 것을 보면 고민이 됩니다. 치과 치료, 싸게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윤리라면 저렴한 치료를 제공하는 걸 말하나요? 익명 최근 모 선생님께서 내신 ‘내부고발’ 위치의 책으로 인해 여러 선생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과
겨울의 서울 날씨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한강철교 아래에서 앉은뱅이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과 얼음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요즘은 한강에서 썰매를 타고 얼음낚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언 강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해 금지된 원인도 있지만, 한강이 꽁꽁 얼었다는 소식 자체를 듣고 보기가 힘들어진 탓도 있겠지요. ‘입춘’은 대략 양력 2월 4일 전후입니다. “입춘에 장독(오줌독) 깨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입춘 무렵의 매서운 추위에 장독까지 얼어서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이지만, 아직은 혹독한 겨울이라는 경구이기도 합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란 말도 있는데, 겨울이 춥고 눈도 많이 쌓여야 그해의 보리농사가 풍년이란 의미로, 추운 날씨가 병충해의 월동을 막아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추운 날이 많은 것보다는 따뜻함이 온다는 입춘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천지가 새파랗게 꽁꽁 얼었어도 호호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남은 겨울도 춥지 않게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한진규 치협
환자를 보는 일을 포함하여 이런 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모든 업무의 기본은 ‘보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체가 누가 되었던 간에 업무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보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한다. 개인적인 부족한 의견일수도 있으나 서로 지켜졌으면 하는 몇몇 사항을 아쉬운 마음과 기대를 담아 그려본다. 첫째, 결과를 ‘보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과정’의 보고이다. ‘보고’의 사전적 의미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으로 정의된다. 얼핏 누군가에게 ‘보고’한다고 하면 일의 결과만을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일의 과정이 궁금하고 불안하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가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일의 진행이 쉽지 않은 지 혹은 지시한 업무를 까먹고 아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등 여러 상황 등으로 불안할 수 있다.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업무의 중간중간 적절한 방식으로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서 의치 이장재는 구강 점막에 대한 의치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무치악 환자의 잔존 치조골과 연조직은 발치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와 흡수가 일어나며 처음 의치를 사용하였을 때 의치와 조직간의 적합도가 만족스러웠다 할지라도 연조직과 경조직의 흡수가 발생하게 되면 의치상의 내면(조직면)과의 적합도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의치의 골조직 지지가 부족해지면 더 심한 치조골의 흡수를 초래하고, 잔존치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치 내면에 주기적인 첨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치를 시술받은 환자 중 일부는 심한 골 흡수 때문에 적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의치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과의 적합도가 감소된 의치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이장재를 사용하
기억은 책꽂이나 앨범과는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관한다는 것과 일정량의 내용물이 채워지면 새로운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책을 다시 꺼내어 볼 때까지는 먼지가 풀풀 내려앉아 있을지언정 처음 보관한 그대로인 책꽂이나 앨범과는 달리, 기억이라는 녀석은 시간과는 앙숙인지 좀 오래된 것들은 밀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 좋았던 것들은 금방 지우고 잊어버리고 제 편한 것만을 가려서 간직하려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세포들은 하나하나 변성되기도 하고, 그 기능을 다한 것은 소멸, 흡수되어 버립니다. 요행히 마음과 꿍짝이 맞아떨어진 것들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눈물과 짝을 이뤘던 것은 회한 혹은 아쉬움으로 변질이 되어 보관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잊힌 것은 가끔 무관심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너를 떠올리지 못하고 잊더라도 아쉬워 마라. 시간에 그 핑계를 대거나 혹은 시간을 야속해하라.” . . . 과거라는 시간을 기억하고 지워버리는 선택의 기준.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은 가깝고 생생하게, 몸서리치게 아팠던 순간은 작고 멀리라고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천국으로 오
북한 치과와 치의학의 뿌리는 남한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해방 후 70여 년이 흘러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남북한의 구강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치과, 치의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환경도 변화한 지금, 북한과 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와 주변 범조선인의 구강건강과 바람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 치과, 치의학의 변화를 추적한 동향을 10회에 걸쳐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나정원 박사 -現 서울평양뉴스 통일연구소 부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 연구: 《해방후 한국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소유잠재성으로 본 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연구》 -저서:《소유잠재성-소유의 알고리즘과 획득가능성 고찰》, 《통일시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북한의 산업시설, 공장, 기업소》, 《북한의 레저·관광산업》,《북한투자가이드》, 《김정은시대 북한 기업 혁신 연구》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었던 2010년 북한에서 나온 하나의 뉴스는 전세계를 주목하게 했다. 당시 20대 청년에 불과했던 김정은이 그의 부친 김정일에 이어
새로운 무엇인가를 도모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혹은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생명체들과는 달리, 우리들 사람이란 존재 속에는 새로움을 향한 변화에 대한 갈망과 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계획된 일이라도 막상 시작이 어려운 것은 왜일까요? 지난 시절 이룬 것들을 잃거나 빼앗기게 되고, 애써 얻은 평정마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두려움과 미련이 주저함이란 발목잡기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과 인간관계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일으키는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애초 세웠던 계획이 굴절되고 왜곡되기도 하면서, 제대로 성취를 이루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기존 질서에 반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유전자로 깊게 각인된 우리 인간종의 존재 가치를 믿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당신은 충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유효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보고 이긴 경험이 있으니, 시간과 인간관계들이 만드는 여러 걸림돌을 오히려 기회와 계기와 인연으로 바꾸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연말 (2023년 12월 28일 오후 본회의)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무려 4,064일, 만 11년 만의 낭보이다. 현재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로 치의학연구원의 역할을 정의했다. 필자가 느끼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 초고령화 진입과 (전체의 20% 이상 65세 이상, 2025년 예상) 구강만성질환 (치주염, 턱관절 질환 등)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출비용을 줄이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