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인건비가 기존 연 1억8000만원에서 2억6200여만 원으로 인상됐다. 실 지급액은 기존 월 1087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420여만 원 상승했다. 인상분은 협회장 활동 시 업무추진 및 대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 주요회무 및 회원 민생 개선과 관련한 7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1호 협회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재적대의원 177명 중 찬성 115명(65.0%), 반대 59명(33.3%)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위임한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인상분의 금액을 협회장의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작금의 협회 사정 상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회무할 수 있는 최소한이 금액이라 사료된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지부안으로 전남·광주지부가 상정한 ‘협회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재적대의원 178명 중 찬성 82명(46.1%),
치협이 2023년 새 회기에도 치과의료인력수급 대책수립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등 회원 민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힘쓸 계획이며, 살림은 64억5200여만 원 규모로 꾸렸다. 대의원들은 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29일 The-K호텔에서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기 예산안이 통과됐다. 2023년 치협 예산액은 64억5200여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3억4900여만 원 감액(-5.1%)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한시적 중앙회비 인하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해 적정하게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지난해 이월금보다 7억400만원 적은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치협은 새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과잉공급 저지를 위한 근거자료 개발, 치과의사 진출 방향 다각화, 정부사업인 아동치과주치의 및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 연착륙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건보수가 현실화와 치과보조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통한 구인난 해소,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자율
향후 3년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에 박종호 신임 의장, 홍순호 신임 부의장이 당선됐다. 치협 감사단으로는 안민호, 이만규, 김기훈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오늘(4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의장·감사단 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의장단 선거에는 황상윤 대의원과 박종호 대의원이 의장 후보자로 입후보해 경선을 펼쳤으며 홍순호 대의원이 부의장 후보자로 단독 입후보했다. 투표 결과 201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종호 의장 후보가 109표, 황상윤 의장 후보가 92표를 얻어 17표 차로 앞선 박종호 후보가 신임 의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또 홍순호 부의장 후보가 찬반 투표(참여 200명, 찬성 186표, 반대 14표)를 통해 신임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박종호 의장 당선인은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제 막 출범한 33대 집행부와 협조해 치과계가 화합하도록 조율하겠다. 대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호 부의장 당선인은 “전문인 단체인 치협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적립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임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이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한 마음으로 개탄하며, 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협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결의했다. 4월 29일 열린 치협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일반의안 토의 순서에서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52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상정이 결정됐으며, 이어진 투표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55명, 반대 28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같은 안건이 이날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치협은 향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와 대통령 거부권 촉구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이 상정, 가결된 배경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최종 법률 공포 전 이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전국 각 지부 대의원들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공
선출직 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시 이사회서 보선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4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관개정안 심의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의 보고와 함께 진행된 정관 개정(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정관 ‘제18조(임원의 보선) 제3항 개정의 건’이 총투표 187명 중 148명(79.1%)의 찬성(반대 31명, 기권 8명)을 얻어 통과됐다. 치협 정관 개정은 재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항목을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출직 부회장에 대한 보선 방법이 미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이다.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는 사전 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특히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 회원들이 직접 선택하는 임원인 만큼 이사회서 보선하는 것은 선거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
치협이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날인 4월 28일 오후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총회 장소인 서울 더케이호텔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진행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정관개정안과 76건의 일반의안 등 80여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에 앞서 열리는 지부장회의는 산적한 안건을 미리 논의해 원활한 총회가 되기 위함이 우선”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회무의 최전선에 있는 임원들과 지부와의 협업으로 원활한 총회 뿐 아니라 새로운 회무 동력의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의 용광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은 “매년 총회 전에 지부장회의를 항상 개최하는 지부장회의에서 많은 내용을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특히 내일은 의장단, 감사단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회의를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피고, 올 한해 추진될 사업을 점검키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민심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강충규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강령 낭독과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 대의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양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실현해야 할 필수가치”라며 “균형 있는 미래 치과계를 만드는 데 대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고, 오늘 총회가 지난 한 해 허울보다 성과를 되짚고 앞날 계획을 세워 열띤 논의 속 치과계 미래를 내다보며 회원에게 희망을 줘 부흥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 협회장 “새 100년 준비, 희망찬 총회 기대”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 순서에서 “봄비 같은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떼며 “지난 32대 집행부는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해 회원 권익 증진은 물론 품격있는 의료인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고비마다 응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자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무협은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을 강력 규탄한데 이어, 권역별 투쟁과 보건의료연대 총파업 투쟁 등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에서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잠깐이나마 기대를 안고 더불어민주당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86만 간호조무사를 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간호법은 제정된 게 아니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과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누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동치과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분야 비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 캠페인 ‘미소드림(Dream)’이 100회를 맞이한 가운데, 나성식 이동치과진료단장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소외되는 이가 없길 바라는 스마일재단의 진심이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동방재활원’을 찾아, 이동치과진료를 펼쳤다. 이날 스마일재단에서는 김경선 이사장, 나성식 이동치과진료단장, 윤원석 상임이사, 계용신 운영위원, 김민경 팀장 등이 나섰다. 또 김설악 교수(여주대 치위생학화)를 비롯한 치과위생사 6명, 치위생학과 학생 2명, 일반 자원봉사자 2명 등이 동참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후원한 ㈜바텍엠시스 임직원 21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구강 관리 물품을 전달하고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10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단은 지난 2003년 첫발을 뗐다. 그 뒤로 10년간 전국 방방곡곡의 치과의료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