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회 홈페이지를 보는 재미가 솔솔하다. 게시판의 글 때문이다. 교우들끼리 주고받는 내용들이 참 정겹다. 생활하면서 겪고 느끼는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이 종종 올라오는데, 다른 교우들이 달아놓은 리플들이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준다. 오늘은 한 자매의 사연에 리플이 줄줄이다. 임신중독에 시달리는 동생을 돌봐주러 두어 달 전에 미국에 간 자매인데, 함께 데려간 아이들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을 당하게 된 모양이다. 예기치 않은 일로 힘들게 지내는 사연이 올라오자, 교우들이 일제히 위로의 리플을 달아준다. 간단한 리플들 속에서 말 한마디의 가치를 절감한다. 우리들은 때때로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병실을 떠올려 보자. 의사가 회진을 하고 있다. 중병으로 앓아 누운 남편 옆에서 아내는 근심스럽게 의사의 입만 쳐다본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아이들이 의사의 말 한마디를 기다린다. “수술 결과가 아주 좋은데요." 순간 희색이 돌며 웃음이 피어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라. 만약 의사가 “희망이 없는데요"라고 말했다면 어떨까. 문호(文豪)중에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름은 몰라도 ‘주홍글씨"라는 책은 생각 날 것이다. 나다니엘 호돈
얼마전 모 치과재료상과의 AS 문제로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최근 그 회사 사장님이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잘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동안의 불미스러운 과정들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될 것을 서로의 주장만 강조하다보면 거칠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잘 해결되는데 왜 문제가 커지고 골이 깊어질 때까지 가야 하는 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생산자와 공급자인 치과재료상과 소비자인 치과의사간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치과의사로서 치과재료상을 운영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정직하고 솔직하게 영업과 AS를 하신다면 치과의사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쇄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해 동료 치과의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치열한 경쟁가운데 있는 치과재료상의 사정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로서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이 한다면 문제는 없었겠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같이 문
“출장 검진 폐지 현실성 없어” pal203@yahoo.co.kr 얼마 전 구강검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구강검진을 따로 분리시키자는 말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출장검진을 폐지하자고 한 점인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지역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병원에 나와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받는 일반 건강검진과는 달리 산업체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개인들이 따로 구강검진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로 검진차량을 구입하여 산업체가 편리한 시간을 사전에 맞춰 일 초도 어김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투자는 고사하고 출장검진마저 없앤다면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하고 전체 치과의사를 위한 구강검진의 앞날이 캄캄해 옵니다. 치협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터무니 없는 환자요구 타협은 금물” cowhorn@empal.com 터무니 없는 환자의 요구에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다고 했습니다. 옛말 틀린 것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지
모 할인전문 대형유통회사에서 지점장들에게 특이한 지침을 내렸단다. “99%의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보다 1%의 소비자가 불만족 하는데 신경을 써라." 처음 들었을 때 참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점장들이 ‘1%"의 불만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뛴단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보통 ‘1%"라 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시한다. 다수결로 운명을 결정짓는 기계적인 민주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1%는 어쩌면 무가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수 억 원대의 연예인들의 광고료나, 수 십억 원대의 운동선수들의 몸값이나, 수 백억 원대의 대박인생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실 1%의 가치에 주목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그러나 때때로 이 1%가 99%만큼의 가치 못지 않을 때도 많다. FRB(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하면 美 금리의 1% 변화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다. 일본이나 미국의 군비 1% 역시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다. 중국이나 인도의 출산율 1% 증가는 세계인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실업률 1% 증가는 엄청난 국가적 부담과 사회적 고통으로 체감된다. 얼마 전에 시끌시끌했던
‘사람 잡는 X-ray 기기" 라는 표현이 좀 과격한 느낌을 주지만 몇 십 킬로는 족히 나갈 쇠뭉치가 사람의 어깨 위에서 예고도 없이“쾅”소리와 함께 떨어진다면 당해 본 사람으로서 매우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얼굴로 떨어졌다면‘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같은 기종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던 것을 소문으로 듣고, 확인하고 나니 결코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얼핏 보기에도 부품 설계 시 X-ray 헤드 무게를 지탱하여야 하는 조인트 부분을 저렇게 쉽게 부러지게끔 제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요즘에는 흔한 특수강이라도 사용해야지 균열이 가 있는 부서져 나온 파편조각을 보면 불안감 그 자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X-선 촬영을 마치고 이동 중에 발생하여 단 몇 초 사이로 비극적인 사태는 피했지만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는 금번의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위로를 받은 것은 신속한 A/S 였습니다. 흉물스럽게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X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우리 가족은 저녁 소풍을 다녀왔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인데, 호수 주위로 산책로를 만들고 나무들을 심어 놓은, 제법 아담한 곳이다. 지척에 있는데도 마음이 분주해서일까. 좀처럼 틈을 내지 못했다. 모처럼의 나들이라서, 우리는 기분을 내려고 김밥도 싸고 피자도 한 판 주문을 했다. 잔디밭에 김밥과 피자를 펴놓았다. 신나게 먹었다. 킬킬거리며 김밥과 피자를 배터지게(?) 먹었다. 옆으로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살 빼느라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못할 짓이라는 것도 몰랐다. 실컷 먹고 나니 기분이 부풀었다. 우리도 산책을 하자며 일어섰다. 그때였다. 나는 불현듯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러자 아이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투로 말했다. “뭐가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옛날 생각이 나서다. 신록의 계절, 내가 어렸을 때 이 계절은 잔인한 때였다. 먹을 것이 바닥나는 춘궁기(春窮期), 그 잔인한 보릿고개로 들어서는 때였다. 학교 갔다와서 시렁에 매달린 꽁보리밥 한 그릇 푸고, 채전에 나가 시퍼런 고추 몇 개 따나가 반찬 삼아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그것도 사실 황송한 만찬이었다.
작년 말쯤 치과계 모 업체가 울산을 떠나니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주위서 듣고도 루머로 치부하고 문제의 해당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엔 후배 개원 때 해당 업체와 계약하도록 추천한 사람도 저구요. 근데 그즈음 업체 직원이 그러더군요. 미안하게 됐다면서 이젠 울산을 떠나 대구로 간다고.... 그럼 왜 개원 때 말 안했냐 했더니 몰랐다나요. 허허 말도 안되더군요. 장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했더니 부산에서 직원 하나 더 고용했으니 올거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른 말은 울산 모 재료상이 사후처리는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론 말도 안되더군요. 자기 거래처도 아닌데 고장났다고 무상 수리해 줄 재료상이 있나요? 본사에 전화했더니 끝까지 직원은 울산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더군요. 다 가는데 남긴 누가 남는건지... 아무도 책임질 말을 않더군요. 하여튼 일년간은 잘 버텼습니다. 잔고장이 없었으니깐요. 가끔씩 대구로 간 직원이 직접 울산 와서 봐 주기도 해서 처음엔 고맙더군요. 그런데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직원의 말만 믿고 공업용 콤프레서 써도 몇 년 쓴다고 치과용 안 사도 된다는 말을 믿었죠. 그런데 만 일년만에 콘
수련의 인정제에 대해 한 마디 하려 합니다. 저는 구강외과 수련의입니다. 구강외과 수련의라는 자부심만으로 밤새 당직서면서 술 취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단지 구강외과 전문의라는 명함을 달기 위해서만 이런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2, 3차 병원에서의 구강외과의 전문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제 2, 3차 병원의 치과 수련의 수는 거의 없게 될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령 대구·경북의 경우 응급환자들을 보기에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는 곳 뿐입니다. 더구나 개인병원에서의 환자 협의 문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2, 3차 병원은 단지 치과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강외과라는 특별한 분야에서의 수련의 인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이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수많은 전문가 단체 가운데 대통령을 단독 접견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더욱이 치협 역사상 대통령을 단독 접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감회가 크다. 그러나 그 만남의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민간인 단체에서 정부보다 앞서나가 능동적으로 국민에게 의료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鄭在奎 협회장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을 단독 접견하면서 새 정권의 ‘참여복지" 이념과 걸맞는 저소득층 노인 무료치과진료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에게 약속했다. 이날 鄭 협회장은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에 대한 무료치과진료사업 약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서 치과계가 새 정부에서 개념 정립만 한 ‘참여복지"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결과가 됐다. 이날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반기며 비로서 ‘참여복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새 정권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참여복지&quo
새로운 정부와 함께‘개혁’의 바람이 불려나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 형발전 사회, 부패 없는 사회, 교육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다양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겠으나, 어찌 보면 강한 의지 만큼이나 어수선 하기도 하다. 개혁에 맞서는 보수의 대결인지, 사와 노의 대결인지, 기득권과 신세력의 대결인지 안정을 위한 시련이지 도대체 어수선한 분위기인 듯하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흑백논리로서 판단하는 것은 쉬운일도 아닐 뿐더러, 이러한 논리는 ‘정답"이 될 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존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아니려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돌아가고, 내 땅을 지키려고 여러 목소리가 공존해야하고, 여러 기발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시도되고 실행되어 덩달아 불안해져야 하고, 지킬 땅이 좁으니까 바다 메꿔 약육강식의 범위를 넓혀 보려하니 또 다양한 의견과 표현 방법들이 동원되고…. 자연보호를 위해, 갯벌의 생물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협조도 좋지 않았던 환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마무리하였는데 환자는 치료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의 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을 공사하면서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의 보관이 잘못되어 폐기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 환자의 것도 이중에 포함돼 있던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의료과실을 은폐하려고 고의로 안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병력, 주된 증상,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의 진료상태를 기록하여 임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평가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만약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서가 신청자와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진료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는 법률관계 문서가 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진료행위가 적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소송할 경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