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에서 해방되고 싶다” 나는 아말감이 싫다. 아말감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말하지 않겠다. 또한 이웃 치과와의 불공정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으니 오해말기 바란다. 치과의사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치과의사는 당연히 충전재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사용하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보자. 환자가 인접면 우식증으로 치료받기를 원해 내원 하였다. 치협 관계자의 권유대로 광중합 레진이나 인레이를 권하여 대부분 응낙하였지만 그중 한 환자는 막무가내로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아말감은 사용하기 싫으니 다른 치과로 보내면 진료거부로 의료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위배되고 또한 법 이전에 치과의사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비양심적 행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글래스 아오노머나 복합레진으로 충전해 주고 보험청구 하면 복합레진 100%로 일률적인 청구라면서 조정(말이 조정이지 삭감)된다. 결국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무리 진통제로 아스피린이 좋다면서 아스피
여름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느라 하루종일 산과 들을 맴돌았다. 가족과 함께 지나는 산야를 보는 것은 노래처럼 신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초록의 옷을 입었던 잎들이 푸른제복을 갈아입고 맞아주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꽃들의 변화였다. 봄 한 철을 장식했던 유치원생들이 자취를 감추고 제철을 기다린 여름 청춘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여름을 기다려 핀 꽃들을 보면서 난 잠시 상념에 젖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꽃은 없겠구나. 내가 오늘 갑자기 이 꽃을 발견한 것뿐이지, 어떤 꽃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세상에 드러내는구나. 꽃은 기다리며 피는구나."하고.그렇다. 봄 들판에 여린 꽃다지 한 송이도 겨우내 준비한 뒤에 꽃송이를 내민다. 오랜 날 추위와 목마름과 싸우면서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꽃송이를 내밀지 않는다. 잿빛으로 죽어 있는 겨울 들판을 쉬지 않고 달려와 제일 먼저 봄을 알리며 사랑받는 산수유꽃이 부럽다고 생강나무꽃이 자기도 크기와 빛깔이 똑같다며 덩달아 구애하지는 않는다. 산수유꽃의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야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산수유보다 더 진하고 강한 향기를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지 불과 2년. 아직은 개원을 하기에는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들었고 주위사람들의 반응도 그러하여 선뜻 개원을 마음먹기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나만의 병원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에 개원을 결심하게 됐다.하나 둘씩 개원을 준비해 가면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서 갔고, 실평수 24평인 치과 인테리어를 6570만원이라는 다소 비싼 견적에 OK 하게 됐고 5월 26일부터 한 달간의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계약서대로의 중도금 지불날짜에 중도금을 지불했고 마무리를 이틀 앞둔 6월 26일 치과에 가보았을 때는 가구 운반하는 사람들, 도배, 바닥공사 인부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서로간에 순서 다툼하느라고 치과는 북새통이었고 배관 마무리, 마감재의 질, 페인트칠 상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거나 깔끔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도면상에서 일치하지 않는 곳에 벽이 서 있기도 했다.나의 요구에 현장으로 와서 확인한 사장은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친구(현장 책임자)에게 이 공사 건을 맡겼는데 아마 그 친구가 견적서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한 것 같다고 했다.시간을 일주일만 더 주면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 최대한 고칠 것
하루종일 몸이 아파서 누워지냈다. 어저께부터 온 몸이 몹시 피곤하고 팔다리가 쑤시면서 불안하더니만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다. 지난주부터 집안에 일이 많아서 신경을 쓰고, 핸들을 오래 잡았더니 결국 못 견디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셈이다. 난 체질이 약하다. 무리하면 얼마가지 못한다. 그때마다 내 몸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건만 어리석은 나는 고장날 때까지 고집을 부리곤 한다.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일하는 낮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밤도 만드셨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자연은 쉼을 통해서 창조적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다. 성경에 의하면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인간과 함께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사회학자, 스탠리 파커(Stanley Parker)는 ‘휴식과 일(Leisure and Work)’이라는 책에서 “다양한 사회학적 조사 방법론에 의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과 휴식이 건강한 개인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
그녀의 이름은 심평원, 本은 대전 rgk@chollian.net “여기 대전 심평원인데요!” 本까지 밝히면서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 느닷없이 들이닥치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비록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치과의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치과의사를 질책하며 마치 모든 치과계의 그릇된 방향을 잡으려는 정의의 사도 France의 Jan Dark와 같은 용감한 신념에 차 있었다. 그녀는 건강 보험의 재정을 걱정하며 건강보험의 재정이 여유만 있다면 치석제거도 당연히 보험으로 해 주어 된다고 하면서 당신의 진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협조를 해주어 환자로 하여금 가급적 치석제거를 보험처리하게 하지 말고 일반 수가로 진료를 받도록 하게 만들어야 하고, 지역 치과의사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혼자만 의료 보험을 적용시켜 치석제거를 해 주면 지역 치과의사 사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녀의 의견은 정치인의 역량으로서도 걸맞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보인 것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다니는 누나의 사생활까지 걱정하는 것처럼! 또한 그녀는 근관치료를 오래 하는 것은 나쁘다는 인상을 보이며
치협, 의료광고 관련 법규 정비 노력해야 내년에는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첫째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일반 대기업 등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바뀌어집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현대나 삼성에서 설립한 예는 있지만, 이러한 의료법의 변화는 ‘투자목적’을 위한 병의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일반자본의 의료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본다면 ‘광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광고는 특히 치과의사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 사회가 어느 정도 선배의 말을 후배들이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서 어느 부분까지 광고가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판단되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내용과 양의 광고가 나오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분명한 제재의지를 밝힌 ‘진료과목 표시’가 법정에 간다면 유
“지적 받기 전에 용서를 구하자” 우리 집 현관에 들어오면 왼쪽 쪽 벽에 써놓은 경구다. 열흘 전쯤에 내가 써놓았다. 남의 자식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근래에 나는 우리 애들에게서 아주 못된 습관 하나를 발견하였다. 잘못을 하고도 좀처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부모가 조목조목 사실을 지적하고 다그쳐야 잘못을 시인하는, 아주 치명적인 인격을 발견한 것이다. 한 유치원 선생님 얘기가 생각났다. 하루는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종이를 나누어주며 질문을 했단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색다른 대답을 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좀처럼 시인하지 않는다. 먼저 고백하기는커녕,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잡아떼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거를 대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정당화하려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내나 아이들에게 실수나 잘못이 많은데도 스스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은 드물다. 내
구강검진 이대로 해야 합니까? dentbok@hanmail.net 아침 10시부터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치대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해서 구속이 되었니, 간호사가 출장검진을 해서 민원 제기가 되었니...검진표는 당일 환자에게 검진 후 돌려주어야 하므로 문진표와 검진표는 이제 병원에서 각자 알아서 인쇄해야 하구요, 30일 이내 디스켓 청구해야 된답니다. 5종류(직장보험자,직장피보험자,공교보험자,공교피보험자,지역)디스켓에 검진자 인적사항 검진결과 모두 기재해서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엄두가 나지않네요. 출장 검진은 치과의사 2인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하니, 부당 청구하지 말도록 당부하구요. 저는 5월에 출장검진을 나갔었는데 아직도 청구를 못하고 있었죠. 오늘에야 디스켓을 받았으니까요. 정말 서면 청구 안되나요? 전번에 치의신보에 서면도 당분간 된다고 들었는데 절대 안된다는군요. 보험공단 담당자왈 구강검진을 없애기로 했는데, 치과의사협회에서 모든 절차와 비용을 부담 할테니 구강검진을 존속시켜 달라고 했기에 오늘 교육도 선심쓰는 것이랍니다. 구강검사가 치과의사를 위한 것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공단인가요? 구강검진 개정위해
현재 치과의원급에서 진료보조인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차적으로는 보조인력구인난으로 표현되는 수급의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전문적인 보조인력인 ‘Dental Assistant’ 라는 직종이 없어 치과의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근대적인 치과인력제도는 구강진료보조인력으로 치과위생사, dental assistant, 치과기공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dental assistant라는 직종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는 치과의원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며 그것은 치과의원급의 보조인력업무가 대부분 dental assistant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의원에는 없는 dental assistant를 대신하여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무자격자 등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구강진료보조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치과의원의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치과위생사 역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한 달간의 축제가 끝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은 운동장과 길거리에 있었다. 붉은 전사가 되어 거친 숨을 토해내고, 붉은 바다가 되어 대하(大河)처럼 출렁거리며 흘러왔다. 오천년 묵은 한을 다 씻기라도 하려는 듯, 격정적인 감격과 흥분을 토해내며 불타는 열정을 즐겼다. 이제 요란했던 그 ‘6월의 잔치’가 끝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란한 디스코텍을 빠져 나온 것처럼 갑자기 몰려든 고요 앞에 당황하고 있다. 소위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단다. 텔레비전 앞에서 괜히 리모콘을 눌러대고 있는 사람,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는 사람, 좀처럼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사람…. 현대인은 ‘요란한 즐거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아니 고독 그 자체를 불행이라 진단하기도 한다.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로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듣고 있는 해밀턴 박사는 “당신은 무료한 생활로부터
군복무중인 환자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111117@louisg.com 지금 현재 군인으로 군복무 중인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예전엔 군인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군대 입대하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가 상실하지 않았다면 보험혜택이 가능한가요? 군인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wonmin77@hotmail.com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및 제 6조의 국민건강보험가입적용대상 및 종류를 살펴보면 군인(하사(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후보생: 이하 “군인”이라 함)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급여의 정지)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신혜정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종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