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오는 2026년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65세 이상 본인부담 상한 적용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특성(저 박초열·박영희)’ 논문을 통해 노인들의 건보급여 이용현황을 엿볼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2012년~2015년 4개년도 사이 65세 이상 노인 48만1252명의 건보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건보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1년 기준 건보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둬 그 이상 환자가 지출 시 건보공단이 차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는 소득구간을 3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대해, ‘1구간 121만원 이상’, ‘2구간 151만원 이상’, ‘3구간 202만원 이상’ 등에서 ‘7구간 506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단위로 소득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
임플란트 식립에 앞서 치조골 보존술(Ridge Preservation)을 받는 것이 임상적인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치 후 치조골 보존술을 할 경우 자연적 치유를 할 때보다 상악동 거상술을 한 비율이 28.9%p 더 낮았다. 즉, 외과적 수술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진 것이다. 정의원 연세치대 치주과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결과를 ‘유럽치주학회저널(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3월호에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잇몸뼈)은 손실되기 시작한다. 이는 치조골의 강도에 문제를 야기해 임플란트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 손실된 치조골을 채워 넣기 위한 상악동 거상술과 같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발치 후 남은 잇몸뼈를 보존하기 위한 치조골 보존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만 자연적 치유와 비교해 치조골 보존술의 임상적인 혜택을 입증할 만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연구팀은 임플란트 식립에 앞서 치조골 보존술과 자연적 치유의 임상적 혜택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총 834명이 포함됐다. 치조골 보존술을 받은 환자는 총 178명으로 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부장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총회 진행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지부장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의장단, 감사단, 전국 시도지부 회장,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 정영복 치협 공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총회 일정 및 상정된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사전 조율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치러지는 만큼 안건 조율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관개정(안)의 경우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되도록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에 각 시도지부 신임 회장님들에게 진심으로 당선 축하인사를 드린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초유의 비대면 총회로 열리게 됨에 따라 협회도 더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치과계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지난 3년간 30대 집행부가 많은 회무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도지부에서
치과의사들은 남자 치과위생사의 성별이 업무 수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이들은 진료실 업무에 잘 맞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최근 게재된 ‘치과의사의 남자 치과위생사에 대한 치과의사의 이미지와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도(김영기·엄미란·김경미)’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남자 치과위생사는 세심함이 부족해 임상진료에 맞지 않다 ▲남자 치과위생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서툴 것이다 ▲치과위생사는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등의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모두 치과의사의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아울러 근무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도 조사에서도 남자 치과위생사와 근무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가 근무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들과 함께 일해 본 치과의사는 그렇지 않은 치과의사에 비해 이들을 향후 고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남자 치과위생사에 가장 적합한 업무에는 ▲진료실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수술장 29.4% ▲행정 13.7% ▲영업 6.9% ▲상담 5.9% ▲기타 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치과의사와 여자 치과의사 간의 차이를 보인 문항도
서울지부(회장 김민겸) 38대 김민겸 집행부가 지난 14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초도 이사회에서 김민겸 집행부는 임명직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회장단 담당 부서 및 이사 업무분담 등을 확정했다. 또 신임 집행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도 오는 5월 이사회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임명직 부회장으로는 서울지부 정보통신이사, 영등포구회장을 역임한 염혜웅 부회장과 서울지부 홍보이사 및 국제이사를 역임하고 연세치대 여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치과계 여성리더로 손꼽히는 차가현 부회장을 선임했다. 다양한 학교와 연령대의 임원으로 구성된 38대 집행부는 신선한 얼굴의 초임 이사들이 대거 등용된 가운데 안정적인 회무를 구현하고자 전임 집행부에서도 1/3가량 유임해 회무의 연속성과 중량감을 맞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민겸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SIDEX 발전을 위한 조직위원회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조직위원은 20명 이내로 증원됐으며 협력본부를 신설해 국내 유관단체와 전시회 교류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민겸 회장은 “선거 후 치과계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유능한 인재들로 집행부
정부가 3~5월간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국 하위 20%이하 및 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이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3개월간 경감하고, 그 외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 초과∼40% 이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간 경감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에 발령·시행했으며,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치협이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의료중재원이 올해 창립 8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치협회관을 방문,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협이 비상임 조정·감정위원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데 이어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 업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홍보에 기여한 데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정석 원장은 “올해 창립 8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준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협회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고 개별 전달을 하게 된 것에 관계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치협의 무궁한 발전과 활동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분쟁 해결 선례 95건을 선정,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공적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공적마스크 공급은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의 직접 구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해 시설 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전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1만 개소에서 1차로 신청한 마스크 수요량 58만 장을 우선 공급하고, 물량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마스크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시설 내 집단감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가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 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김영수 명예교수, 한중석 학장 등 주요 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이 14일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김영수 명예교수는 “치의학대학원 100주년을 기념해 의미 있는 기부를 하게 돼 기쁘고 많은 동문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후배들이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정진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보철학 및 임플란트학 권위자로 국가 의료 발전에 공헌한 교수님의 기금은 사회공헌을 선도할 치의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명예교수는 지난 1987년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한 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골유착성 임플란트 시술을 도입했으며, 대한치과교합학회 초대 회장,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 아시아치과 보철학회 회장, 아시아골유착학회 회장, 서울대 치과대학 학생·교무 부학장, 치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수백 명 피해준 먹튀치과 사무장병원 의혹’이란 제목으로 본지(2791호 4월 9일자 9면)에 보도된 바 있는 서초구 소재 치과원장 잠적 사건과 관련 피해환자 61명의 집단 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6일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약속한 진료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해당 치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피해환자 61명을 대리해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를 제기했다. 최근 본지 등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사례가 보도된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원장이 지난 3월 24일 돌연 진료를 중단다고 잠적한 건으로, 해당 치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경영난의 이유로 3주간 휴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았다. 이에 따른 피해환자 규모는 6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피해환자들에 따르면 해당치과에 교정·임플란트 등의 진료비 수백만 원을 선납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한 환자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 또 해당 치과가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피해환자들은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병·의원에서의 후속 진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치과는 SNS 등을 적극 활용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환
“30대 집행부가 지난 3년의 임기동안 구강정책과 설치를 비롯해 1인1개소법 합헌판결,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 APDC(아태총회) 2019 성공 개최 등 많은 회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협회장은 임기 종료를 이주일 앞둔 17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인사드리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협회장 임기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지난 3년 동안 ‘회원이 주인’이라는 회무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소통·화합의 세 가지 원칙 아래 정책적 결실을 회원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치과계의 현안 해결에 매진해 왔다”고 회고했다. 임기동안 김 협회장을 비롯한 30대 집행부는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설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약 2000억여 원의 진료비 수입증가) ▲
치협이 최근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통해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 개원현장의 지침서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료분쟁백서가 발표한 치과의사 의료분쟁 예방수칙은 총 10가지로, 주요 항목으로는 ▲진료에 대한 확언 및 사전설명 ▲진료관련 기록 철저 ▲주위 동료 혹은 조언자와 상의 등이다. 먼저 치과 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 및 기록을 주 원칙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과 진료·치료 시에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 외 지시·요청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때 환자의 질환 발생 징후 및 정신병력을 사전에 조사한 뒤 치료를 실시하되, 항상 치료 전에는 환자의 불편감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치료부위·방법까지 확인해야 한다. 혹여나 치료 도중 재료 혹은 치료방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와 다투지 않도록 대화에 신경써야 하며,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협조·부주의 상황도 항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