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원장 대신 OO씨를 수술한 것은 치과의사였습니다.”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 “자기가 받은 면허 외의 다른 치료를 했다. 그것도 무면허에요.” 지난해 MBN에서 방영된 한 프로그램은 지난 30년 동안의 나의 기록을 무면허 돌팔이 의료행위로 결론지어 주었다. ‘대학병원 구강외과는 양악전문이 아닙니다.’ ‘충치치료와 양악수술을 함께 하는 의사. 정말 괜찮으신가요?’ 모 성형외과의 광고 카피다. 이런 모욕을 받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나? 학창시절 존경하던 은사님의 강의 중에 보게 된 잔인한 슬라이드 몇 장은 나의 피를 끓게 하였고 결국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고 이 분야만을 진료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었다. 치과의사가 턱수술을 한다는 다소 의아스러운 개원을 한지 이제 20년 째…세상은 변했고 양악수술이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의 영역 임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인식이 되었다. 그 길을 함께 했던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이 2004년에 함께 모여 만들었던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는 턱수술을 기본으로 하는 구강악안면외과 개원의들과 사랑니 발치 등 우리 분야의 진료만을 특성화 한 개원의들의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의 영역
영국 치과의사의 국민보건서비스(NHS) 탈퇴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1만 여 명을 진료하는 스코틀랜드의 한 대형 치과는 NHS 진료를 거부하고 나섰으며, 영국 치과의사협회(BDA) 설문조사 결과 치과의사 3명 중 1명이 향후 12개월 내 NHS 퇴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인터넷 뉴스 포털 데드라인(Deadline)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의 한 대형치과가 올해 10월부터 NHS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환자들에게 일방적 통보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NHS는 영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나 조금 더 강화된 보장 체계를 지향한다. 해당 치과는 지난 1993년 개원해 지금까지 약 1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드라인은 해당 치과기 NHS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 저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천여 명의 환자가 새로운 치과를 찾거나, 기존 대비 현격히 높은 금액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스코틀랜드 정부가 현지 치과의사들의 재정 지원 연장을 거절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BDA는 소
전국 시·도지부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및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는 지난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대상으로 구강 상식을 홍보했다. 치과 진료·치료 관련 상식을 담은 리플렛과 구강용품 세트를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서울지부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구강보건 유공자 표창식 및 이벤트 수상자 시상식 및 서울시지역아동센터에 칫솔 1만 개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지부(회장 한상욱)는 지난 9일 부산시가 개최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부산지부에서는 전상민 법제이사 등 총 8명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어 부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의 코로나 극복기’ 이벤트 시상 및 특별 영상 시청순서도 마련됐다. 11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 상담 및 구강 보건교육 등을 진행했다. 대구지부(회장 이기호)는 지난 9일 경북치대 1층 니사금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지훈 재무이사 등이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및 구강보건의 날 기념 치아사랑 글짓기 및 포스터·동영상 응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 활동을 회피할
치과계 위상 제고를 위한 대국민·회원 홍보 방안이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이미연·이하 홍보위)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2022년도 제2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이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한진규·조영욱·이정욱·양동국·이순임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홍보위는 지난 2월 논의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활성화 세부 방안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전국 약 2000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는 해당 캠페인은 2015년 1월 시행된 실명제 형식의 범치과계 자정 사업이다. 동네치과 주치의 개념을 환자에게 전달해 신뢰를 얻고 건전한 치과 의료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한 치과에 치협 홈페이지 검색, 내부 비치용 참여증및 스티커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해 왔다. 홍보위는 해당 사업을 재정비해 보다 건전한 치과 의료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참여 치과 동의서 및 세부규정 개정, 자격 갱신제 도입, 가입 치과 관리 기준 강화, 대국민·치과계 홍보 범위 세분화 등을 논의했다. 또 해당 사항을 올해 하반기 내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마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홍보위는 ▲시도지부 대국민 홍보 성공 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에서 치과계 미래와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안동분회(이하 분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 협회장이 직접 나서 회무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회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민생고 해결 주문이 이뤄지는 등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됐다. 간담회에는 박 협회장을 비롯해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 유정수 부의장, 전상용 총무이사, 박정호 분회 회장, 신두교·박재춘 고문 등을 비롯한 분회 회원 30여 명이 자리했다. 박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회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회무 원동력을 얻는 기분”이라며 “안동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가며, 추억이 많은 곳이다. 또 고향인 경주와 같은 경상북도인 만큼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추진력으로 삼아, 회원에게 보답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현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경북지부 소속 13개 분회와 대면이 어려웠으나, 이번 간담회로 그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며 “경북지부는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등의 성과
치과마다 고민과 걱정이 교차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복잡한 심경에 앞서 우선 세무대리인에게만 맡겨 놓은 종소세 신고 내역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나 찾지 못한 혜택들이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종소세는 말 그대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액 5억 미만은 5월 말까지,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특히 2021년 귀속 매출과 경비는 2021년 12월 31일자 귀속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신고까지 최대 6개월 공백 기간이 생긴다. 이 기간 동안 작년 수입과 경비 관련 증빙들을 꼼꼼히 챙겨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미리 등록해 놨다면 누락되지 않고 바로 반영이 가능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수준의 경비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처음에는 꼼꼼히
치협이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성미경·이하 교수협)와 치과위생사의 치과 취업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 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치과위생사의 치과 취업과 장기근속 방안, 치과 근무의 효율적 적응을 위한 개선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 측은 박태근 협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오 철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교수협 측은 성미경 회장(경남 마산대), 문희정 총무부회장(경기 여주대), 이선미 학술부회장(경기 동남보건대), 강현경 총무이사(부산 신라대), 김창희 학술이사(충남 충청대), 문상은 부회장(광주 광주여자대)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롱면허’인 치과위생사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면허 대비 실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는 50.6%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교수협 측은 치과위생사만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 업무 대신 치과위생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업무를 부여해 전문성을 제고시켜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임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고, 연월차·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직원 복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헌법소원 대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등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치과 개원가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회원들에게 반드시 회무로 보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지난 6월 10일 오후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우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부 정보제공자로부터 시작된 경찰청 내사사건 외에 저에게 한 건의 민사소송과 한 건의 형사고발이 접수됐다”며 “아울러 최근 퇴임한 협회 모 국장에 대한 6통의 투서가 재취업한 직장과 본인 앞으로 배달된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특히 박 협회장은 해당 투서 일부를 에둘러 언급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패륜으로 반드시 색출돼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작년 임원 구성 전 언론사에 보내진 익명 투서, 이번 대의원총회 전 각 지부장들에게 보내진 익명 투서, 이런 투서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인륜적 작태를 행한 자들이 꼭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강심장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비하는 것보다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편이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낮추는 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근거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폐업 관련 요인을 조사해,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에 발표했다.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46개소였으며 병원 93개소, 의원 1105개소도 포함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치과의원의 폐업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로 ▲치과전문의 비율 ▲간호사와 위생사의 비율 ▲지역 내 치과의원 수를 지목했다. 특히 치과는 종사인력 중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치과의 평균 간호조무사 대비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59.7%로 폐업 치과(54.8%)보다 4.9%p 높았다. 치과전문의 비율 또한 운영 치과(17.0%)가 폐업 치과(10.9%) 대비 평균 6.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인력 전문성이 폐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과의사가 환자 문제와 얽혀 간통남 의심을 받거나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치과 의료진의 수난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문중흠)은 최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2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치과의사인 피해자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가 운영 중인 치과 병원에서 ‘B원장은 간통남입니다. P병원, B원장은 가정파괴범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상가 출입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환자 C씨에게 7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환자 C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치과의원에 방문 후 따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직원에게 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고, 접수대 위에 있던 투명 가림막을 손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C씨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CCTV 자료, 현장 캡처 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방법,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판단했다”며 “C씨가 벌금을 내지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병원 홍보와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아 21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강남언니 측에 지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이 A씨를 약식 기소했으며, A씨는 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A씨 스스로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이고 A씨가 자백을 한 만큼 플랫폼과 관련된 판례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긴 어렵고, 해당 부분이 사주에 해당하는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참고 사례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