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6주년을 맞은 치의신보가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 만나 구인난, 저수가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지면으로 옮겼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2월 5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Q. 취임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평가와 남은 임기 동안 펼쳐야 할 소임에 대한 생각은? 모든 시스템을 협회장의 회무 컨셉에 맞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출발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밝히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무에 매진했다. 포기하면 협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과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올라와 큰 실점 없이 틀어막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믿고 따라준 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남은 임기 동안 진행할 회무의 대원칙은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경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추진 중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국민,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Q. 소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공공·군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공공·군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해있던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전원 구제했다. 올해 공보의 선발 과정에서, 의료 직역 중 치과만 20명의 탈락 인원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 지원자가 총 209명에 이르는 가운데, 병무청이 치과 공보의를 총 189명 선발하는 등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위원회는 결과 발표 후 훈련소 입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미선발자 의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적극 요구했다. 그 결과 최종 희망자인 17명이 공보의로 추가 편입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공공 부문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의료 직역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공보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공보위원회는 주 업무인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눈에 띌 만한 성과들을 냈다. 한진규 공보이사 취임과 함께 치협 회장단 선거 보도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편집·제작 원칙을 자체 운영규정에 명문화 했다. 이는 치의신보 운영규정 ‘제6장 제27조(회장단 선거 중립)’에 ‘회장단선거 보도 기사 편집·제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선거 관련기사에서 기사량, 후보자별 보도횟수,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한다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었다. 또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온 ‘올해의 치과인상’의 명칭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시상부문을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등 세 부문으로 확대했으며 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각 부문별 1000만원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자재·표준위원회 치과기자재와 표준 관련 현안을 다루는 자재·표준위원회는 집행부 출범 이후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제32대 집행부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된 성과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 지정 ▲비콘태그 제도 6개월 간 기존 방식 병행 사용 유도 ▲일부 원격 교정 진료 관련 업체 의료법 위반 등 고발 조치 ▲치과 의료기기 국제치과표준 선도·역량 강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촉구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위원회는 개원가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부각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주무 부처에 치과 개원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치과계 직역 간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범치과계 단체 구성이 첫 만남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치과계발전협의체(이하 치발협)’ 구성을 위한 준비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김정민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정은숙 부회장 등 각 단체 임원진과 실무진이 참석해 치발협 구성을 위한 개괄적인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치발협 구성과 관련해서는 10여 년 전 공식 논의된 범치과계 협의체인 ‘치과제도발전협의회’가 그 첫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에 첫 회의가 이뤄졌는데, 보건복지부와 치과계 당면 현안, 발전 방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주도로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단체가 구성돼 회의가 열렸고, 일부 직역은 배제돼 단체 간 불협화음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는 범치과계 단체 구성 추진이라는 점과 치협을 비롯, 치위협, 치기협, 간무협 등 유관단체가 모두 참석해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치협과 변협이 올바른 전문직 플랫폼의 예를 선보일 계획이다. 치협과 의협, 변협이 참여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제4차 회의가 지난 1일 변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수연 부회장과 현종호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월 12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치협이 최근 론칭한 구인구직 플랫폼 ‘치과인’, 변협이 지난 3월 오픈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등 공공플랫폼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치과인’과 ‘나의 변호사’는 전문직 단체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각각 치과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연계, 국민들에게 관련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검색하고 연계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전문직단체 중앙회가 검증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설 정보제공 사이트와 차별화 하고 있다. 치협과 변협은 사례 발표회를 통해 회원 및 국민들에게 올바른 전문직 플랫폼의 모범적인 운영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과인 가입 회원수가 빠르게 늘며 치과계의 새로운 구인구직툴로 잘 자리잡고 있다. 치협은 치과인을 통해 단순 구인구직 정보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
학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세종대에서 32대 치협 집행부 기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토의 안건에 대해 열띤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학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치과보철과 전공의 배정 원칙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교정신환의 정의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구강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견 대상 기관 추가 인정 개정안을,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에서는 수련 기간 내 타과 파견 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출제 위원 위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출제 오류에 따른 출제자 위촉 제한의 건도 함께 논의했다.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련고시위원회 활동
환자 임플란트 식립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의 동의하에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4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과에 방문한 B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를 P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P병원에 방문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플란트 치료 중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느낀 통증 강도가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고, 이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책정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 총 48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감각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하치조신경 손상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소홀히 했
사랑니 발치 후 감염 확산 발견 시 즉각 배농술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전원 조치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후 농양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발치치료를 받은 A씨가 통증 및 부종 증세를 느끼자 드레싱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A씨를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아래 배농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의료진의 조치에 A씨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뒤늦은 조치로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발치 후 초기 염증 상태를 확인해 세척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이 환자 구강 내 감염 확산 상황에서 보존적 처치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
“요즘 인터넷 보면 ○○치과 임플란트가 저렴하다고 유명하죠? 그런 데서 수술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업 중인 저수가 치과 상담팀장의 첫마디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최근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저수가 치과들의 실명을 일일이 나열하며 원색적인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 ○○치과는 실력도 없는 페이닥터가 시술한다, ××치과는 저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 △△치과는 ‘먹튀’ 가능성이 높다 등등 오직 환자 유인에 치중한 그의 상담을 듣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아닌 흔히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방문한 기분을 느꼈다. 또 이는 현재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치과계 전반의 지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저수가 치과’의 생존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올해 30만 원대 초저가 비급여 임플란트를 표방한 치과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해 치과계의 충격과 우려가 폭증하고 있다. 해당 치과들의 경우 사무장 치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자본 유입, 환자 알선·유인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돼 주변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하게
‘저수가 치과’를 바라본 치과의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도, 같은 곳을 향하기도 했다.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치과의사 500명에게 저수가 치과와 관련해 좀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고,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치과의사 응답자의 대다수(88.3%)는 저수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11.7%는 현재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3.2%는 수도권, 나머지 36.8%는 비수도권 개원 중이라고 응답해 수도권의 저수가 경쟁이 더 심화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수가 채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우선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했던 적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순익 증대 효과를 묻자, ‘그렇다’(27.1%), ‘매우 그렇다’(6.8%)를 합한 33.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18.6%), ‘매우 그렇지 않다’(3.4%)를 합한 22%는 부정 응답을 내놨고, ‘보통이다’(44.1%)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순익 증대라는 기대감에 저수가 정책을 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비정상적 운영으로 개원가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 그들의 말로는 초라했다. 2016년 사무장 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굿○○ 치과’는 상식 밖의 교정 시술 할인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경영난을 핑계로 환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무책임한 행태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들의 신고·소송으로 사무장 2명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됐으며,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먹튀 치과’의 양태를 보였으나 쉽게 빠져나가진 못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원고 승소로 이어졌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은 현재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는 등 여전히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2020년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잠적한 사무장 병원 ‘이○○ 치과’ 역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