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실습생들이 재잘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2005년 치위생사 첫 출근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으로 밤잠 설쳤던 때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치위생사로 7년을 일한 뒤 상담실장, 총괄실장을 거쳐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고객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리어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기간을 고객과 함께 했습니다. 고충도 있었지만 보람된 기억이 많은 걸 보면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병원 매출을 늘리는 공을 인정받아 현재 위치에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만 따졌다면 아주 평범한 상담실장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은 뚜렷했어요. 저는 진료 시간이 딜레이 될 정도로 상담 시간도 길었고 스몰토크가 많은 편이었어요. 고객들이 살뜰히 챙겨준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병원 치료에 확신을 갖게 된 고객들이 늘면서 소개 고객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만족스러운 진료를 경험한 고객의 입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다”라는 격언에 비춰보면 ‘진짜 마케팅’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매출에 연연하지 않는 병원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짐작해봅니다. 대표원장님이 고객을 대하는 가치관과 신념,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를 맞았다. 햇수로는 58년, 날짜로는 2만873일 동안 만들어 낸 성과다. 3000호를 기념해 치과의사 8명이 한 날 한 시에 모여 치의신보와 치과계의 미래를 둘러싼 방담을 풀어냈다. 전국 각지에서 개원 중인 다양한 연령대의 본지 애독자로 구성된 이들은 제 1호부터 3000호까지 매호의 가치를 되짚고, 치의신보가 기관지로서, 치과계의 여론을 선도하는 公器(공기)로서 어떤 역할과 소명을 담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가감 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사회: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패널: 이민정 치협 부회장, 김응호·김종성·이미연·이서영·이석초·정민선 원장(이하 가나다순) Q. 디지털 치의신보 발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온라인 매체 강화에 대한 의견은? 김응호 원장(이하 김응호): 디지털 치의신보의 경우 일단 확대가 돼서 좋다. 신문을 보려면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데 확대 기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본다. 반면 광고까지 포함되다 보니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광고 면을 가급적 줄이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다. 이민정 부회장(이하 이민정): 좋은 지적이다. 다만 발간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온라인 치의신보에
3,000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꼽아 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겨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비교하여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치의신보 3,000호는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1966년 ‘칫과월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환갑에 가까운 58년 만에 달성한 발행호수입니다. 처음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확대하였고, 사회 변화에 따라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하였으며, 영상미디어 시대를 대비하여 ‘치의신보 TV’를 개국하였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치과계에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발간하여, 3만여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도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치의신보에는 꿈이 담겨있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상상하고 꿈꾸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치과의사와 치과계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론직필 해 온 수많은 기자와 임직원이 있습니다. 치의신보 한 호 한 호에는 아껴주고 밀어주시는 치과계와 치과의사 선후배와 동료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신력을 믿고 협력해주시는 업계의 소중한 가치를 빛내드리겠다는 굳
치협이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KDA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 후 통과됐다. 창립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기존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힘쓰고 있었지만,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전 임원이 참여하는 조직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사항을 이사회 때마다 논의·보고하고 나아가 협회 내 각 위원회의 의견을 빠르게 취합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협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종 토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치협 내 각종 송사에 관한 법무 비용 지원을 심도 있게 논의 후 통과시켰으며,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협의회 외국 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6년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
인천 부평역 북광장으로 나와 왼편을 바라보면 서울티플란트치과의원 간판이 걸린 건물이 보인다. 이 간판 위에는 지지난해 여름부터 ‘김건일치과 서울티플란트와 함께 합니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부평시민이라면 이 플래카드의 의미를 금방 알아본다. 부평역 일대를 지나다니며 30년을 봐왔던 치과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김건일 원장에게 직접 진료 받은 환자라면 아직도 김 원장에게 기댈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김건일 원장(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치과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근처에 있던 후배 김상용 원장(인천지부 치무기획이사)이 운영하는 치과와 합병·통합됐다. 실제적으로는 김건일 원장이 자신의 치과를 폐업하며, 수십 년 간 축적해 왔던 진료기록부 등을 후배 치과로 이관하고 자신은 페이닥터 형태로 환자를 이어서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순 치과 폐업이나 양도양수, 인수인계와는 다른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올해로 80세를 맞은 김건일 원장은 “원래 65~70세 사이 은퇴를 생각했다. 그런데 진료에 대한 끈을 쉽게 놓을 수 없었던 게 50년 세월 쌓아온 환자들 때문이었다. 내가 치과 문을 닫으면 이들은 고아가 돼버리고 마는 상황이었다”며 “
“은퇴를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뤄지는 시기를 은퇴시점으로 삼고 현재의 자금 흐름부터 파악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병·의원 경영 및 마케팅, 재무·세무교육 전문 업체 엠디캠퍼스의 김성진 대표이사로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자본 운영의 방향성과 원칙 등을 들어봤다. 김 대표이사는 “아직도 막연하게 금융에 대한 충분한 학습 없이 투자 하거나 이마저도 미루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상당수다.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특정 시점과 기간의 자금 유동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른 ‘투자 정책 명세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IPS)’를 꼭 만들어 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투자의 핵심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간접투자 ▲분산투자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개원의들의 상당수가 개인연금저축 등에 자금을 넣고 있는데, 대부분 보험사 상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그러나 이는 은행에서 파는 상품으로 수수료가 목적이라 주식형 상품 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같은 5%의 이율이더라도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보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 발간을 맞아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치의신보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월 13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3000호 맞아 치과계 여론 형성 더 큰 역할 당부 ‘디지털 치의신보’ 변혁 선도 고무적 시도 평가 회원 필수 정보 전달 전문지로서의 책무도 강조 Q. 갑진년 새해의 각오가 있다면?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회무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배웠다. 지금은 경험들이 쌓였고 또 이른바 ‘내부 총질’에 대한 면역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회무 역량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의 경험치나 역량들이 결국 회원들에게는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회무 동력을 실어 모든 혜택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올해는 좀 더 회무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특히 더 많은 임원들과 소통해 회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지난해 연말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 국회통과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
■이민정 공보담당 부회장 "치의신보 발전 이끈 치의 선배·직원 노력에 감사 다양한 플랫폼 통해 독자들과 넓고 깊게 소통할 것"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텍스트가 가진 힘과 그에 따른 책임감은 큽니다. 이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치의신보가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잘 짜인 글이 치과의사 회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정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이 최근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를 맞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그간 치의신보가 질과 양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치과의사 선배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활동 당시, 여성 대의원 수 증원과 관련해 제가 직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했던 모습이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왔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회원들은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각자 의견을 나누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우리 치과의사가 다른 유관 단체와 협력하는 모습은 치의신보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가 남달랐다”며 “또 기사를 통해 세
치의신보는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의 ‘산증인’이다. 본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령 3000호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생명력을 이어오며 치과계 발자취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지령 3000호 특집호를 맞아 본지가 장장 57년 2개월간 채워온 치과계 여백을 돌아봤다.<편집자 주> 본지는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이름으로 창간, 치과계 언론의 역사를 열었다. 창간호를 살펴보면, 새 출발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엿볼 수 있다. 지령 1호 2면에 실린 당시 최진환 공보이사의 기고에 따르면 해방 직후에도 치협의 기관지는 존재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폐간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창간 시도가 있었으나 단 몇 호를 내놓고 폐간되는 등 애환의 점철이었다고 한다. 최 공보이사는 “이 회보가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곳에 살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당시 기고에 썼다.<사진1> 제호처럼 본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한동안 매달 한 번 발행되는 월간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1967년 1월 15일자로 발행된 지령 2호에서는 1면 제호를 ‘齒科月報’로 변경했다. 1970년대 중반은 본지가 변혁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시기다. 우선 광고지
한반도 서남단 항구도시 목포. 이곳에서 다시 뱃길을 한 시간 넘도록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섬, 장산도(長山島). 번듯한 항구조차 마련되지 못해, 배에서 내릴 참에는 발아래 넘실대는 파도를 힐끔거리며 위태위태한 간이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야말로 오지(奧地)라 부를 수 있는 이곳을 기자가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치의신보 애독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나저나 동쪽을 봐도 바다, 서쪽을 봐도 바다. 사람 말소리보다 갈매기 목청이 더 클 것만 같은 섬마을에도 국민을 돌보는 치과의사가 있다니. 문득 한반도 어느 메고 치과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딜까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그렇게 항구에 서서 남도의 짜디짠 갯내에 취하기도 잠시, 드디어 치의신보 애독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장산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중인 황민호 공중보건치과의사다. # 정보 전달 넘어 치의 삶 곁에 지난 2년여 동안 신안군 도서 지역에서 섬사람들의 구강건강을 지켜온 그는 자타공인 애독자답게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틈나는 대로 치의신보를 펼쳐 들었다고 말했다. 비록 외딴섬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치과계, 나아가 보건의료계의 동정과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
임시 치아 접착 시 접착제가 환자 입술에 닿지 않도록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화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시 치아 접착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15 치아 부위 임시 치아 제작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우측 입술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임시치아 접착 과정에서 접착 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입술에 닿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치아 접착 부위와 화상 발생 부위가 일치한 점 ▲피보험자가 접착 과정에서 기구를 조심히 다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확인, 의료진에게 전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책정했다. 보험사는 피부과 치료비 영수증을 참조한 기왕치료비와 환자가 만 40세 여성으로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경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됐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시술한 뒤 이를 SNS 및 언론매체에 노출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했다. 문제 시 되는 점은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행위가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치과계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스젬 시술은 에칭, 본딩 등 명백한 치과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구강건강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지난해 10월 치협 법제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인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조사를 계속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