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치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서울시의 A치과원장은 최근 난데없는 경찰 조사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다. A치과원장의 치과가 치조골 보험사기와 관련해 특별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이에 A치과원장이 경위를 묻자, 경찰은 특정 ‘포스터’를 근거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해당 포스터는 ‘보험 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 치조골 보험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표제로 지난 ′19년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에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에 참여했다. 포스터에는 ▲치조골 이식술 허위 청구 ▲수술 일자를 나눠 청구 ▲병력 발생 일자 변경 ▲질병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 등 상세한 위법 내용이 기술됐다. 또 이에 대한 국민 제보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사건을 접한 치과 개원가에서는 해당 포스터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대중이 이와 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접할 경우, 치과 개원가 전반에 보험사기가 횡행한다는 일반화의 오류와 그릇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포스터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제작되었다
지난 9월 29일 시작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두고 대학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10월 1일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및 병원을 차례로 순방했다. 특히 이날 순방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반대한다는 공통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급여 수가 현실화, 감염 관리 및 의료질 관리 수가 신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먼저 박 협회장은 전남대 치과병원을 방문해 박홍주 병원장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박 협회장은 “지금까지 치과는 비현실적인 급여 수가에 희생당해 왔다”며 “지금까지는 이러한 피해를 비급여 진료비가 다소 해소해주는 구조였지만,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함에 따라 치과계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주 병원장은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현행 치과 급여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병원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치과는 더는 밝힐 것이 없는 상태”라며 “급여 수가를 전면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조선대학
구강보건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 다양한 치약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무(無)불소’를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을 하는 일부 제품들이 불소 함유 치약에 대한 대중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전 세계에 걸쳐 충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입증된 만큼, 이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사용법을 대중에 알리는 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가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마득상) 산하 예방치과연구회(회장 정승화·이하 연구회)가 지난 9월 30일 줌을 통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소치약 사용에 대한 치의학적 근거’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승화 연구회 회장(부산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조현재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의원), 박성숙 교수(대구과학대 치위생과) 등이 참석했다. 정승화 회장은 “식약처 인증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불소 함유 치약은 우식에 효과적이고 전신건강에 해가 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불소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대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국회가 상시적 허용을 전제로 한 법적 정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의료 분야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 원격으로 관찰 및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 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해 원격 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의 ‘면책 조항’을 삽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표
치협이 지난 5월부터 광주·세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강검진 필수학년인 4학년 구강검진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소도포와 칫솔질 교육의 수가 인상 또는 급여화, 보험청구간소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지난 1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 국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 과장, 광주와 세종의 지자체 사업 실무담당자, 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및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 등 유관기관 실무자,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등이 참석했다. #치의 44.9%, 아동 10.2% 참여율 저조 이날 회의에 공개된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9월 28일 기준, 구강검진기관 중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등록기관 비율이 광주와 세종을 합산해 44.9%(구강검진기관 481개소, 등록기관 216개소)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치과주치의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스케일링 업무를 지시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혜량)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해 치과 직원 B씨에게 4번에 걸쳐 환자를 상대로 스케일링 업무를 지시했다. 당시 직원 B씨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치과 실장으로, 치과위생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원장과 B씨의 각 법정진술, 참고인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정리본, 출장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개인정보를 알아 내 형사 고소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성욱)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산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인터넷 N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환자 B씨가 자신의 병원에 대한 불만을 게재한 글을 읽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병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해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B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재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를 받아 진행한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후 사실조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과 직원 간 협박 사건에 치과의사가 피해를 본 사례가 공개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심우승)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P치과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 C씨가 치과위생사 자격 없이 스케일링을 한다. 무자격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스케일링을 약점 삼아 C씨를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자신 인맥을 활용, 지인 D씨를 치과에 위장 내원시켜 C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C씨의 약점을 잡았다. 환자로 위장해 C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D씨는 보건소에 연락해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스케일링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 C씨에게 전화해 “스케일링 후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보건복지부나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협박에 겁을 먹은 C씨는 D씨에게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범죄 과정에서 P치과 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하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실제 임상 근거(Real World Evidence·RWE) 기반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지난 1일 건보공단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RWE는 실제 임상자료(Real World Data, RWD)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해 실제 임상환경에서의 효과 등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제품 혹은 사용 중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이 협력해 ▲각 기관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료제품 빅데이터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 ▲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 지원 등이다. 세 기관은 허가정보(식약처), 백신접종-이상반응 정보(질병청), 급여 청구 정보(건보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연계해 국내 실제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들의 환한 미소를 위해 달려온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언택트로 진행됐다.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흘간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2482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걷기 727명 ▲5km 793명 ▲10km 717명 ▲Half 245명이 등록했으며, 일반인 참가자는 1948명으로 전체 인원수의 78%를 차지했다. 특히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New 아쿠아픽 음파전동칫솔’과 구강용품 꾸러미가 지급됐고, 이 밖에도 본인의 페스티벌 참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스마일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기와 연관된 이벤트가 호응을 끌었다. 치협이 주최하는 스마일런 페스티벌은 국민과 치과계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해당 질환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마라톤 대회다. 특히 2019년에 개최된 10주년 행사에서는 4300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만큼, 올해는 비대면 형식으로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걷고 뛸 수 있게 기획됐다. 이번 대회 역시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계속해 확대해 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포함)를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2016~2017년, 6억1842만원)을 납부해 왔다. 이에 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도부터 신규채용인원의 5% 이상을 장애전형으로 배정하는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의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시설개선 등으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 2018년~2020년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7.07%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9년, 2020년에는 452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특히, 2021년도는 법정 의무고용률이 3.4%이나, 8월말 현재 4.21%(807명)를 고용해 0.8%p를 초과달성 중에 있으며, 연말기준 4.38% 이상 달성이 예측된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매년 장애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