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주최하고 동화약품 부채표가송재단(회장 윤도준)이 후원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의 10번째 주인공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됐다.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이하 심사위)는 8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10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후보를 선정했다. 심사위에는 치협의 홍수연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박종진 홍보이사, 김소현 은평구치과의사회장, 조은희 대외협력위원, 김대현 동화약품 상무 등이 참석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심사 후보는 지난 1월 11월부터 2월 27일까지 각 지부, 치과계 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추천과 공모를 통해 모집됐으며, 단체 2곳이 최종 압축돼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는 봉사상의 제정 취지에 따라 국민 구강보건 향상 기여도, 치의학 발전 공헌도, 연구 업적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펼쳤다. 이번 심사위를 거쳐 추천된 단체는 치협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최종 선정하며, 오는 4월 24일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홍수연 위원장은 “묵묵히 봉사 정신을 행하는 분들이 치과계를 넘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며 “이번 시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치과계 언론사 덴탈이슈의 김정교 기자가 치협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정교 기자가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치협은 2020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덴탈이슈와 S 신문 등 협회장 선거에 개입한 전문지의 협회 출입 및 취재를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해당 언론사들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협회장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김정교 기자 측은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치협과 각 지부 및 산하기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치협의 결정으로 광고 수주가 어려워져 언론사 운영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 치협 출입 및 취재 제한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협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동의 없이 취재 출입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장소에 해당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김광만 연구소장) 주관 ‘고 이종률 연구기금 조성식’이 지난 3월 2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부속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조성식에는 김의성 학장을 포함해 최한철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 김경남 명예교수, 김광만·권재성 교수, 고 이종률 교수 유족 등이 자리한 가운데 연구기금 및 감사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고 이종률 교수는 지난 1965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데 이어 1976년과 1984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한치과기재학회(現 대한치과재료학회) 이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수직으로 연세대학교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고 이종률 교수 연구기금이 조성됨에 따라 유족들은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그 외 20여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김의성 학장은 “치의학이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교수님들이 치의학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기금 조성식을 시작으로 이러한 열정이 후학들에게 이어져 학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만 교수는 “고 이종률 교수님이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며
경희치대동창회(회장 정 진)가 제49차 정기총회를 지난 3월 9일 서치신협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정 진 동창회장, 안민호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재무·감사보고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다만 총회 참여인원이 적은 관계로 경치인상과 공로패 전달 및 토의안건은 차기 총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동창회 측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됐다”며 “경치인상과 토의안건 등은 보다 많은 동문이 참여할 다음 총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가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철환) 인준 심의를 통과했다. 치협 학술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제 두 학회는 치협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치협 인준 분과학회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인준 심의를 진행했다. 각 학회 회장이 인준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며, 대한치의학회 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영)의 심의 결과 공유, 위원간 논의를 거쳐 인준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가 각각 신청한 기간학회와 세부학회 인준 심의를 통과했으며,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김진선 대한치과감염학회장은 “2002년 사스 발생이후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발생은 비특이적이며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치과계 내 감염관리 전문학회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홍 대한양악수술학회장은 “성형외과나 한의과 등 타 분야에서 양악수술 진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치의학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37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기관인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4일 ‘2021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1)’를 공개했다. 1위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가 차지했다. 이어 2위 미시간대(미국), 3위 암스테르담대(네덜란드)·홍콩대(홍콩), 5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도쿄의과치과대학(일본), 7위 캘리포니아대(미국) 8위 하버드대(미국), 9위 베른대(스위스) 10위 카롤린스카 연구소(스웨덴) 순이었다. 국내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37위로 유일하게 50위권 내에 들었다.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학계평판 31위, H-인덱스 33위, 졸업생 평판 39위, 논문당 피인용도 41위였다. 연세대 치과대학은 51~60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4개 치과대학을 50위권 내에 올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이어 북아메리카는 16개 대학, 아시아는 6개 대학, 남아메리카는 3개 대학, 오세아니아는 2
치협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시행한 5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2차 추가 고발에 나선다. 치협 불법의료광고 TFT 회의가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 관련 경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을 검토하고 ▲추가 고발조치 지역‧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3~4월 중으로 각 서울 4곳, 경기 1개 의료기관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경기 내 불법의료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했던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치협은 최근 지역 관할경찰서에 10개 의료기관 고발인조사 차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전했다. 현재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최근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들의 충격적인 폭언, 폭행 사건이 거듭되면서 개원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슈로 다가선다. 특히 여성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치과 특성상 최근의 사례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범죄 예방 전문가들은 복잡한 지침보다는 환자 응대 시 차분한 어조로 충분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는 등의 ‘일상 관리 매뉴얼’을 평소 구성원들과 꾸준히 공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이하 경영정책위)가 기존 사례 및 자료 등을 참고해 정리한 ‘치과병·의원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이 같은 전문가 조언과 궤를 같이 한다. 경영정책위는 폭언·폭행 예방법과 관련 우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향 및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과거 진료 기록, 진료 시 대화를 통해 내재적 폭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충분한 설명 통해 불필요한 오해 차
치협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이하 특위)가 오는 4월 24일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31대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여성대의원수 증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치협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여성대의원은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의무 배정한 8명(3.8%)에 그친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의 27.5%에 달하는 여성 치과의사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다. 이에 특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여성대의원 1명씩을 의무 배정해 전체 대의원의 8%가량으로 증원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젊은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전체 대의원 수 증원 여부 ▲기명 투표제 도입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바이스제도 ▲결선투표 여부 ▲협회장상근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뿐 아니라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 회계 실천, 협회와 지부의 협력방안 등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치과계 개혁 작업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치협 선거권 보유 여성 회원의 비율로만
3월 임시국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 현장과 직결된 이슈들이 대거 상정돼 있는 데다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변수로 등장한 만큼 통과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이후 재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든 야당 측과 변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한 여당 측의 주장이 팽팽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결국 차기 회의에서 법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또는 수정안 반영 후 의결 등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양측의 공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차기 법사위 재논의 과정에서 과연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 것인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자 및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2021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1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개최를 확정 지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에 제한이 따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결정됐다. FDI는 호주치과의사협회(ADA)와 협력해 완전한 비대면 총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회는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방송되며, 라이브 세션 스트리밍은 물론 총회가 끝난 후에도 60일 동안 사전 녹화된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회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중동 및 뉴질랜드의 연자들이 참여한 200개 이상의 세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자와의 실시간 질문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 업계 전시회도 동일하게 가상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