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고양이 때문에 걱정이다. 설사가 심하고 먹는 족족 토하며 하루종일 구석에서 졸기만 한다. 기력이 없어서인지 소리가 쥐만도 못하다. 벌써 일주일째다. 고양이라도 키우게 해 달라는 아이들의 성화에 짬을 내서 멀리 시골 장까지 가서 사 왔는데, 병든 고양이를 가져왔나 보다. 죽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은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다. 막내 놈 아토피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내내 생떼거리를 썼다. 그러다 얼마 전에 큰 형님 댁의 강아지 ‘파티’를 한 달 맡아주면서 분화구가 터지고 말았다. 파티가 큰집으로 가던 날 막내 놈은 통곡을 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내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왔다. 길에 버려져 있더란다. 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색이 하얗다고 ‘화이트’라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두 주를 넘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토닥거리며 화이트를 공원 나무 밑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위로차원(?)에서 3천 원 짜리 고양이를 사준 것이다. 그런데 영 신통치가 않다. 잘못되면 아이들의 충격이 클 것 같다. 그놈의 정 때문에 말이다. 정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보면, ‘
치과병원 표기시 주의할 점은? juneboy@thrunet.com 치과 간판에 ‘치과병원’이라고 표기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즉,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의한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반 의원급인 시설일 경우) 간판에 ‘아무개 치과병원’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만일 불법이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임의로 표기할 경우 처벌 받아” 치협 법제위원회 치과병원은 의료법 제30조(개설) 제4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보건소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 해당 기관에서 개설허가증을 교부 받은 상태에서만 치과병원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치과병원을 표기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타 지역 파트타임 진료시 법적하자는? SFELIX@hitel.net 현재 개업중인 치과의사가 다른지역의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필수, 지역정서 감안해야” 치협
진료는 인간이 개발한 일종의 기술이다. 즉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병의 진행을 완화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의료를 제공한다.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들이므로 이 때 환자에게 사용하는 진단기술이나 치료기술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의사들의 책임이다. 효과가 없는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의 정신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건강을 오히려 더욱 나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효율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임상역학 (clinical epidemiology) 이다. 역학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어떠한 원인결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 중 가능성이 없는 가설들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역학의 방법을 임상연구에 응용한 것이 임상역학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임상역학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검증된 진료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물실험과 달리 인간(환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역학이라는 학문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접수하는 모 신문사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모 회사 사장 비서가 성금을 가지고 이 신문사를 찾아왔다. 성금을 기탁한 이 비서는 “이 성금을 내신 우리 사장님 사진을 신문에 실어 주십시오”하며 부탁하더란다. 신문사에서는 신문에 얼굴을 낼 수 있는 성금의 한도액을 말해주며 어렵다고 하자, “그러면 그 성금 돌려주십시오.”하며 되찾아 갔다는 것이다. 돈 많이 내면 얼굴을 실어주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다고 기탁한 성금을 다시 가져갔다는 얘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갑자기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다. 아침에 운동장엘 들어서니 만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데 휘날리는 것은 만국기만이 아니었다. 본부석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꼬리표들이 성황당 천조각처럼 새끼줄에 휘날리고 있었다. 운동회 운영기금을 기탁한 학부모들의 이름과 액수를 적어 놓은 것이었다. 난 내 친구와 함께 각자 아버지의 이름을 찾기로 했다.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친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봐라 봐라
pyjoon61@hotmail.com 역사는 과거사이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는 수정되지 않는 한,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있는 교훈이며 거울이어서 영속성을 지닌다. 때문에 영속성을 지니려는 모든 단체에는 연혁이 따르게 마련이다. 아울러 해당 단체의 설립취지가 반드시 명문화되어 보전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서울시 치과의사회(이하 서치)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만큼 상기한 두 단체의 설립취지나 연혁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다면 심사 숙고할 충분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아마도 두 단체의 설립취지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단체의 연혁일부이고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창립 일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이 뒤따라야 할 중차대한 사안일 것이다. 필부(匹夫)에게도 생년월일은 반듯하니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기 두 단체의 창립 일은 너무나 반듯해야 하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FDI 회장까지 배출하였고 명실공히 자주독립국인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치협의 창립일이 1921년 10월 2일이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의 치과의사회 창립일이 1925년 8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대화 내용 중 “치료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아를 왜 뽑으려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를 해 넣어야 하는데 뽑아오라고 하네요”라고 대답하는 환자들을 회원님들은 종종 마주쳤을 겁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그렇게 주문하였을 것 같지는 않고 누굴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려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부정치과의료행위자(일명 돌팔이)와의 신의를 지키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허무감을 느껴본 회원님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각 구회에서는 나름대로 매번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속 방법이 없을까 하고(여기에 회원님들의 이권신장과 진료수입 증대 및 환자의 구강보건지수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협조 하에 일종의 기획수사식으로 시행되어 지는 이런 행사에는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새 집행부가 시작된 대구지부 법제부에서도 8월달에 담당 경찰의 협조 하에 부정치과의료행위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5명을 구속 수사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이 충실하였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beumgyu@hanmail.net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부가 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이를 사업자가 대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는 것이 의료인들의 특혜 사항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임대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축자금이나 시설, 설비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지나 의료인이 의료사업장으로 자영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구입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살펴보면 모순이 있는 것이 의료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따른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의 규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만일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국민이 의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결재해야 하며 의료인은 의료행위나 진료비에 합산되어 청구되어진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료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하면 되는 것이
여기 A양이 있다. 그녀는 친구와 싸우고 난 뒤 홧김에 성형외과를 가게 되었다. (싸운 이유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다.)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하였는데,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이제, 친구와 싸우거나,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성형외과를 찾게된 것이다. 2002.8.13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성형수술 중독증에 걸린 환자는 3~4차례 수술을 받고, 심지어 어떤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6차례 가량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정신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 요지이다. 치과와는 관계없다고…? 글쎄... 어느 나라라고는 밝히지 않겠다. 한 중년이 내원 하셨다.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우셨다.- 물론 아프셔서 그러신 것은 절대 아니었다.) 증상은 앞니의 6개의 사기로 된 치아가 불만족하다는 것이다.(타의원에서 함) 그래서 우선 6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다시 해드렸다. 불만족하시다. 3개씩 한 단위로 다시 해드렸다. (3×2 = 6) 불만족하시다. 2개씩 해드렸다 (2× 3 = 6) 역시 불만족하시어 아예 따로따로 1개씩 6개를 해드렸다. 끝내 심미적으로 불만족하시어 환불해드렸다는 실화다.
요즘 아침 등산을 하고 있다. 집에서 고작 한 시간도 안 되는 약수터지만, 건강에는 그만이다. 건강뿐이 아니다. 아침 산을 누리는 즐거움이 제법이다. 녹색 필터를 방금 빠져 나온 공기도 맛있고, 새들의 맑은 첫 노래도 즐겁고, 제철 만난 매미들의 수다도 정겹다. 무엇보다 아침 사람들이 좋다. 깊은 산 속 옹달샘을 찾아 페트병에 약수 몇 모금 채우고 욕심 없이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뿌려 놓는 땀 냄새와 정담이 베어있는 오솔길이 참 좋다. 그들 틈에 내가 소개하려는 한 노부부가 계시다. 칠순의 고개를 넘는 듯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토끼 같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북이처럼 오르시는 분들이다.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와 그 손을 꼭 잡은 할아버지가 발을 맞추며 도란도란 오르신다. 궂은 날을 제외하곤 매일 그맘때면 어김없이 그쯤을 지나신다. 운동한답시고 숨가쁘게 오르다가도, 이분들이 보이면, 나는 교만한 앞지르기를 멈추고 숨을 고른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곱게 늙어가리라’고 다짐하곤 한다. 결혼한 두 쌍 가운데 한 쌍 꼴로 이혼하고, 다시 그 이혼한 두 쌍 가운데 한 쌍 꼴로 재혼하며, 다시 그 재혼한 두 쌍 가운데 한 쌍 꼴로 이혼하는 사회를 이분해체
몹시 언짢은 일을 당했다. 대충 이런 얘기다. 책상을 살까해서 아내와 중고가구점엘 들렀다. 사용하던 내 책상이 너무 작고 불편해서 좀 큰 걸로 바꾸고 싶어서다. 우리는 중고 가구점에 들러서 책상 하나를 골랐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지불하자, 주인은 오후 7시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집에 온 우리는 아이들과 중요한 외출을 준비했다. 책상이 배달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7시 30분에 나가기로. 아이들은 들뜬 기분으로 7시를 기다렸다. 그런데 7시가 넘어도 가구점에선 소식이 없었다.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러나 7시 30분이 되어도 소식은 깜깜했다. 8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늦는다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전화를 했다. 주인은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아이들을 타일렀다. 그러나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외출계획은 무산되었고 아이들은 울상이 되었다. 9시30분쯤 되었을까? 그제서야 배달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상을 들여다 놓고 휑하니 나가 버렸다. 몹시 불쾌한 저녁이었다.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영화가 있다. 평범한
동대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이웃주민 도울 전문인 필요 shj510@hanmail.net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팀장 신혜정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제기동에 소재하여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전문자원봉사단 조직이 필요시 되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연 1회의 활동도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분야: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변호사, 재봉사, 물리치료사, 각종 강사, 전문직 종사자 등 ▶ 활동내용: 상담, 자문, 직접 활동 ▶ 문의 및 접수: 957-3004(내선 102) 지역복지 팀장 신혜정(011-343-4437) 출장검진 치의 피해 너무많아 1천5백건 청구 안돼… 공단 횡포 prism77@lycos.co.kr 얼마 전 치무이사님께서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5월말, 6월부터 출장검진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출장검진을 기피하는 의원들 덕분에 꽤 많은 검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6월 부산에서 디스켓 청구에 관한 교육도 받고 200명 가량 입력을 마쳤습니다. 디스켓 청구, 물론 자기들 편의대로 마음대로 서면청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