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강화 기조를 고수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김형배·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의료계 확산 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지표로, 더욱더 우려를 산다. 공정위는 최근 2017~2021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이 같은 분쟁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사례는 2020년 이전에는 10~20건 내외에 불과했으나, 2020년 7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03건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최대 9배가량 치솟았다. 분쟁의 폭도 더 넓어졌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에 그쳤던 주요 분쟁 분야가 2021년 들어서는 앞선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디자인’, ‘숙소예약’ 등 12개 분야로 확대됐다. 온라인
정부의 비급여 보고 시행에 대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중단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치과 검색 플랫폼 스타트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심평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을 중점으로 평가된 이번 대회에는 총 60개의 계획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장려 부문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치과 검색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병·의원 위치 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합해 치과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강남언니(힐링페이퍼)’와 흡사한 방식이다. 더욱이 심평원은 이번에 대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법률·투자·홍보 등 각종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더욱더 우려를 산다. 이에
“처음에는 원장님과 스탭 선생님들이 저한테 무슨 업무를 시킬지 몰라 서로가 우왕좌왕했죠.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며 차츰 제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스트의 어시스트라고 할까요? 진료 전 단계까지 모든 준비를 해 원장님과 어시스트 인력이 환자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최근 ‘치과진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하고 일산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정 씨(가명·50대)의 얘기다. 최 씨는 “막상 처음 치과에 가니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기구, 장비 등의 명칭이 헷갈려 애를 먹었다”며 “그러나 원장님이 계속해 몇 가지 업무를 반복해 설명하며 숙달할 수 있게 도와줬고, 금세 진료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하자 직원들도 마음을 열고 챙겨주기 시작했다. 지금은 치과에서 일하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를 맺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한 ‘치과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시범사업이 첫 교육 수료자들을 배출하고 이들의 치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7주간 진행된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12명의 수료자가 배출됐으며, 이 중 9명이 치과
교정치과를 선택할 때, 치과의사 실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홍식 김천대학교 헬스케어대학 치기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결과가 실린 논문 ‘교정치료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병·의원 선택요인’을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최근 게재했다. 김 교수는 치과 병·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구 및 경북지역 남녀 대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 중 여성은 전체의 80%인 236명, 남성은 20%인 58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심미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 교정치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치과 병·의원 선택요인을 크게 ▲편리성·경제성 ▲효율성 ▲명성·전문성 ▲친절성 ▲주변평가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설문 결과, ‘의사 실력과 의술에 대한 신뢰감’이 치과 병·의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변 의견과 소문, 의사·직원 친절도, 병원 청결도, 최신 의료시설과 장비, 교통 편의성, 먼저 치료받은 지인 권유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렴한 치료비, 짧은 대기시간, 지인 근무 등은 교정치과 병·
“과거 물난리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 때도 이정도 까진 아녔어요.” 지난 8일 서울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개원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지역 개원의들은 통신 장애, 건물 내 물이 새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역 인근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폭우로 인한 통신 장애로 진료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 원장은 “치과뿐만 아니라 건물 내 다른 의원들도 전화가 안 돼 A/S 요청을 했더니 무려 일주일 뒤에나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 서울시나 건물주가 전화나 전기 문제에 관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 “환자 진료 위해 해결 우선 호소” 이어 그는 “인근 치과에서는 물이 새는 문제로 건물주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도 필요할 것 같다”며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겨 업무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서울시는 병의원 같이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곳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115년 만에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인해 서울 전역에 위치한 1층 치과에서는 침수가 발생하
레진 치료 시 환자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레진 치료 중 환자 얼굴에 열상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레진 치료를 하던 중 우식 부분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입가를 긁었다. 환자가 열상을 입은 모습을 본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다. 사례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및 이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보호자 역시 사고 당시 병원에 함께 내원했던 점, 환자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170만 원으로 책정했다.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레진 인레이를 요청했으나, 착오로 금 인레이를 시행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됐다. 당시 해당 의료진은 금 인레이로 수복한 이후, 재수복 과정에서 법랑질을 파절하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보험사
마스크를 벗은 채 치과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해 받은 크라운 치료에 문제가 있다며 치과의사 B씨에게 항의했다. 당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B씨는 A씨에게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진료실 밖으로 나와 치과 복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수 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책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실랑이는 치과 측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일단락 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가 사건 당시 다수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던 상황으로 A씨의 항의를 계속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치과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진위 여부를 떠나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환자 A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두려움 내지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술식으로 진료해 온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 원장은 발치를 하지 않고도 돌출입이나 주걱턱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 원장은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개발한 교정 장치의 특허출원을 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며 “인력이 부족한 탓에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는 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
종이 시험 방식으로 치러졌던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필기시험이 제75회 국시부터는 컴퓨터시험(이하 CBT)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지난 12일 CBT 시험 시스템 점검 및 응시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컴퓨터시험(CBT) 모의시험’을 열었다. CBT 시험은 컴퓨터(데스크탑PC)를 기반으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 수행되는 평가시험으로 제75회 국시 필기시험부터 기존 종이 시험 대신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모의시험은 제75회 국시 응시 예정자 중 국내 대학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외국대, 북한이탈주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최종 718명이 응시했으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6개 시험지역·장소에서 분산 시행됐다. 국시원 측은 이번 모의시험을 통해 새로운 시험 방식에 대한 응시자의 적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점검을 통한 특이사항 대처방안 마련, 문제점 개선방안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의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체로 CBT 시험의 시스템 기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한 응시생은 “메모 기능이나 문제를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치의학·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5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 박덕영 부회장, 안강민 총무이사, 전상호 기획이사,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박정율·배상철 부회장, 임춘학 기획조정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단체의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양 단체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의료인 교육과 양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새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문을 열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이하 조사처)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집을 발간,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짚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눈에 띈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관련 플랫폼에 대한 논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의약계에서는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부족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