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에게 불리한 의료감정서의 채택으로 판결되는 불리한 법원의 판단 및 보험사의 판단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안에 “(가칭)의료감정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의료감정위원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제1회 인증시험도 이미 치루었다. 그간 의료계에 법원 및 보험사의 판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제작년 ‘횡격막 탈장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던 3인의 의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된 것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 가정의학과 의사(당시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의료과실 입증에 있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의료감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료 사고와 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기에, 최근 의과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며 치과의료를 전담하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에 대한 요
자그마한 나의 원룸에서 샤워하고 있었다. 몇 번 사용할 땐 크기가 줄어들었는지도 몰랐던 비누가 어느새 아주 자그마한 모습이 되어있었다. 세수하려고 그 얇은 비누를 들어보니, 사용하기엔 참 애매한 크기라 반으로 접어 변기에 버리려 했다. 반으로 접은 뒤 변기에 넣으려 보니, ‘어제만 해도 내 얼굴을 씻어주던 고마운 친구인데 변기에 버리는 건 너무 푸대접하는 게 아닌가….’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다음 샤워할 때 억지로 힘들게 비벼 한두 번 더 쓰다 기어코 다 사용했다. 비슷한 경험이 몇 번 더 있었다. 보건소에 새로운 이동식 치과 버스가 생겨 체어 관리 방법을 읽다 보니, 칫솔로 하수도 쪽을 청결히 닦아달란 내용이 있었다. 마침 내가 쓰던 칫솔도 교체 시기가 되어서 내 칫솔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내 칫솔은 쓰레기통에 고이 버리고 새 칫솔을 하나 꺼내어 하수도 청소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괜히 아까운 칫솔 하나 낭비하는 셈이 되었지만, 묘하게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물건 버리는 건 참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다. 뭔가 용도에 귀천을
저희 치과는 매년 15명이상의 신입직원이 입사를 하고 있고, 본원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하는 숙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HRD 담당자라는 무게감 있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HRD 담당자의 역할은 내용도 생소한 인적자원개발 즉,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업무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행하여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교육을 위한 일정관리와 기업현장교사, 외부전문가 관리 등 운영함에 있어서는 짜여진 매뉴얼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북서부지사의 담당자들과의 관계형성도 잘되어 있어 관련규정 등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안내 받을 수 있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라는 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표준교과목 중에서 우리치과병원에 맞게 재배치하여 60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물론 단순하지만은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 중간관리자들도 성장할 수 있었고, 신입직원 교육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이직율도 현저히 줄게 되었습
독일과 일본의 노인 환자 대상 치과 임상진료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노인 치과 진료의 중요 체크 포인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성근·이하 대노치) 2021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온라인 강의(VOL)로 진행된다. ‘글로벌 노인 치의학 알아보기’를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독일과 일본 연자들을 섭외해 양국에서 쇠약한 노인의 치과치료 개념과 임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바스티안 질러 교수(독일 치협)가 ‘Features of the German oral health care system for elderly, frail people and people with special needs(AuB-concept)’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하루카 토하라 교수(도쿄 의과·치과대학)가 ‘Dysphagia Rehabilitation in Home care’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 외에 최희수 원장(21세기치과의원)이 ‘어르신 치과진료 시 중요한 건강보험항목’, 김현종 원장(가야치과병원)이 ‘Implants for the aging patient: 생애주기를 고려한 치료계획’,
“임플란트 단, 19만원! 선착순 100피스!”, “가족나눔 혜택을 받아보세요”, “임플란트 가격파괴 뼈이식 포함 69만원!” 최근 인터넷 SNS부터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치과 불법의료광고가 범람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와 유튜브에서 ‘임플란트’ 검색 시 치과 임플란트, 교정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지가 페이스북 등 SNS에 임플란트 키워드를 검색 한 결과 가격 할인 광고가 다수 게재돼 있었다. 특히 한 치과는 최근 불과 1달여 전, 선착순으로 임플란트 100피스를 19만원에 시술해주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현재 해당 의료광고 문구는 서울지부에서 해당 치과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됐다. 또 다른 치과는 ‘국산임플란트+보철+지주대+뼈이식 포함 69만원’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등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다. 이 밖에도 최근 유튜브 내 게재된 모 치과 임플란트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와 함께 500명 선착순으로 임플란트 시술 혜택을 받아보라는 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아울러 유튜브 광고 링크사이트 내에는 뼈이식을 포함, 임플란트 가격을 68만원이라고 광고한 치과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 제
진료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환자와의 의료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진료에 대한 확언금지 및 사전 설명 ▲진료관련 기록 정비 ▲의료분쟁에 대한 내부지침 정립 ▲최신 의료지식 함양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위탁 등 사전 조치가 필요했다. 먼저 의료분쟁 예방 수칙 첫 번째로는 먼저 치과 치료 이전 환자에게 치료방법 및 각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환상을 품게 만들도록 확언하는 행위는 추후 치료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각 진료단계마다 환자와 공유된 정보, 진단서 발급사항 등을 별도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기록하는 등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시술 관련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 불인을 판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재판 당시 환자는 치료방식을 이해하
“치과요? 혼자서는 꿈도 못 꾸죠.” 여경미(55) 씨는 농인(청각장애인)이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그에게 치과 내원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다. 청인(비장애인) 가족이나 수어(수화)통역사의 동행 없이는 아무리 치아가 아파도 선뜻 치과를 찾기 힘들다. 여 씨는 “농인이 혼자 치과를 방문하면 필담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문자로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진단결과나 치료과정을 전혀 모른 채 치과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농인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 장애통계연보’(이하 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청각장애인 등록인수는 37만7094명에 달한다. 장애인 구성비 증가율과 수도 장애유형 중 가장 높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금기연 외)는 2017년~2019년 청각장애인의 구성비 증가율이 11.9%에서 14.4%로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때 상승한 청각장애인 수는 7만5091명이다. 이처럼 많은 농인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지만, 그들은 치과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느낀다. # 구강검진수진률, 지체장
정부나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나 연구, 프로젝트에서 치과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고된 4개 항목 중 이미 3개를 의과로 배정 후 나머지 1개를 놓고 치의학, 한의학, 약학을 경쟁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정부투자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현황’에서는 치의학의 초라한 단면이 명확히 드러난다. 2018년 기준, 정부의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가 1조 6844억원에 달했지만, 치의학 R&D 투자 규모는 348억원(2.1%)에 그쳤다. 반면 의약품 개발에는 치의학의 10배 이상인 4075억원이 투자됐다. 의생명과학과 임상의학 분야에도 수천억원이 집행됐고, 한의학은 치의학의 2배인 773억원을 투자받았다. 의·치·한·약 중 치의학 투자가 가장 낮은 셈이다. 실제 치과 패싱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가 지난 3월 11일 전공의와 지역의료인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치과병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에도 ‘먹구름’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조가 치의학 미래를 담보하는 학문후속세대 육성에도
“의사가 치과의사의 편의를 위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과에서 의과로 보낸 진료의뢰서가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과에서는 요청대로 회신했다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따지며 민감한 모습이고, 반면 치과에서는 의과 측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치과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낸 진료의뢰서에 그들의 의도대로 써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치과 진료의뢰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책인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해당 매뉴얼을 살펴보면 “치과 진료 가능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치과의사의 소관”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치과 진료의뢰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회신에 발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발치 시술에 걸림돌이 되는 내과적 문제가 없더라도 환자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치과 시술을 위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의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항목도 기존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강한 반대 입장을 정부 측에 계속 전달해 왔다. 정부와 의약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도 이에 반대하는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키도 했다. 서울지부는 관련 제도의 적법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 앞에서 제도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
치과 개원가에서 진료 전 환자 문진을 통해서만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항혈전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출혈, 골 괴사 등 여러 부작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모처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진료에 앞서 문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던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에 보철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골다공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이었다. A 원장은 “당장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신 질환이나 투약 이력을 숨기는 환자가 있다”며 “환자를 보내고 나서도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고민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기저질환이나 투약 이력을 문진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의사와 기억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약의 용량과 투약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이 같은 어려움은 메디컬 분야와 비교해 치과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는 의사가 문제있는 약을 처방할 때 경고 메시지를 알려 약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미리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 같은 불행한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A 치과에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태료 200만원은 그렇다 치고 검사 기한 만료 시점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간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A 치과로서는 최고 천만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