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필자는 과거 치과계와 오늘날의 치과계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종종 과거 치과계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치과계가 어지럽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잡음은 있을지언정 해를 거듭하며 법정 다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수년이 지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 집요하게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논쟁도 서로의 선을 넘지 않았고 비난을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신공격은 삼갔었다. 서로 간의 최소한의 존중이 살아있었다. 그러나 불과 십수년 전부터 시작한 치과계 정서는 서로 헐뜯고 잡아 뜯고 할퀴는 일이 다반사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들은 쉴 새 없이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현 집행부를 헐뜯어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허황되고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몇 년전 당시 협회장이 1년 임기만을 마치고 중도 사임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시작되었을 때 직전 임원들이 자신들은 정관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이기에 새 집행부에게 임원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핑계로 2년 동안 추한 동거를 하면서 심지어 협회장을 도와 일을 해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5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을 찾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치과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서,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 등에서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입니다. 이에 이 상에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 등 후보가 있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 이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2025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 상 상패와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1,000만원 ▲봉사단체 부문 1,000만원 ▲봉사개인 부문 1,000만원. 총 상금 3,000만원. ■ 후보자격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각 뛰어난 활동 및 업적을 보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관련자, 기타 치과계 종사자 또는 치과 관련 각종 단체 및 기구. ■ 후보제한 후보자는 과거 추천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마지막 추천년도 다
치협이 오는 11월 ‘성공개원 방정식’을 통해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팁을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경영정책위)는 ‘2025 하반기 성공개원 방정식 준비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를 비롯해 연자인 조정훈 원장(이젤치과), 강익제 원장(NY치과),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참석했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을 톺아보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29일 부산대병원 9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경영정책위는 프로그램, 부스 준비, 사전 등록, 홍보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보험 이론과 실무 등 개원에 도움을 줄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자로는 조정훈 원장이 나서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조 원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은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
100평(330㎡) 이상 대형 약국과 불법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치과계도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 등 제도 확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형 약국이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약국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개설, 면허대여 의심 사례, 1인1약국 원칙 위반 사례, 의료기관 시설 내에 설치되는 편법 원내약국 등이다. 위원회가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불법 자금 연루나 면허대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불법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치과계로도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적발된 사무장 치과 사례를 보면 치과의원은 138곳, 치과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병원급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개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가뭄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사태를 맞았던 강릉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일선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당장은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다. 강릉은 지난 9월 19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고, 2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사태까지 공식 해제하면서 극심한 가뭄 국면은 일단락됐다. 개원가 현장에는 제한급수 당시의 긴장이 여전히 선명했다. 상가 밀집 지역 치과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급수 차질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다만 단수가 현실화되면 진료가 곧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단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특히 치과 진료의 특수성은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스케일링, 멸균, 기구 세척뿐 아니라 석션 장비가 모두 물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개원가의 대부분이 습식 석션을 사용한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켰다. 물이 부족해도 생수로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만, 석션이 멈추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우려였다. 강릉에서 개원 26년 차인 변웅래 강원지부 의장은 “개원가의 90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등 더 나은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9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보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날 치협 보험위는 치과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 기준 항목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연속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이미 개선안을 반영해 현재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밖에도 각종 주요 항목의 개정 사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치협 보험위는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학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시술 등록제도 변경도 공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등록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신청서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치협 보험위는 이를 상세 설명하고 각 위원의 활용 및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