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와 달리 정부 지원책이 미미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제도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치의학회·공직지부·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가 함께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제도 운영 심포지엄’이 지난 19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패널로는 김희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신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김종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노년 치과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영역에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김희정 수석연구원은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기획 연구 현황 소개’를 주제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해외 제도 현황, 국내 연구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궁극적으로 임상에서 연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치과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하고, 교육에 대한 개선과 치과의사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 협력이 돼야 한다”며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안정화되면 국립치의학
정부가 최근 123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 질서 훼손 등 상당한 사회 문제로 귀결된다. 신고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이다.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에서도 받는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에는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도 홈페이지에 건보공단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 독려에 나섰다. 그만큼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신고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불법개설기관 내부 종사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다. 또 이번 기간 자신 신고할 경우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일부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구강 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 검진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강 검진을 일반 건강 검진에 통합시켜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성인 구강 검진 수검률은 23.56%로 일반 건강 검진 수검률(73.96%)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The uneven playing field: provider participa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in oral health examination rates in Korea’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 직결돼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무료로 구강 검진(성인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검률에 있어서 일반 건강 검진과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성인 구강 검진 참여율은 2017년 31.7%에서 2022년 26.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의무적 성격을 띄는 일반 건강 검진과 달리 구강 검진은 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진행되기
불황 속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됐지만, 개원가에서는 경영 진작 효과를 두고 “변화 없다”는 냉담한 반응과 일부 긍정 사례가 교차하는 등 체감 차이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발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 및 비중’에 따르면 병원·약국은 전체 사용 금액의 9.1%로 7개 대분류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음식점(40.3%), 기타(17.5%),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다음이다. 현장의 체감도는 엇갈린다. 서울의 개원 26년 차인 A원장은 “저희는 교정 전문이기 때문에 변화는 크게 없었다”며 “2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정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른 진료 과목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의 개원 22년 차인 B원장은 “기존 환자 중에 결제를 소비쿠폰으로 하는 분은 많이 있었지만, 신환이 늘진 않았다”며 “가라앉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소비쿠폰을 치과에 쓰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치과경영전문가 정기춘 원장(일산뉴욕탑치과)은 “보통 불로소득으로 인한 돈을 쓸 때는 먹고, 마시고, 가꾸는
노인 천만 시대, 구강 돌봄 필요 인식이 점차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구강관리 교육 영상이 첫선을 보였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은 지난 18일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영상 최초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치매극복의 날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표지명 스트라우만코리아 대표, 송영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이른바 ‘치매 안전국가론’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국가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분담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균형을 이뤄 치매 안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가 아닌 모두(Mobility for All) ▲책임이 아닌 균형(Balanced Governance) ▲안심이 아닌 안전(Safe Nation, Not Just Comfort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명시됐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치협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선을 요청해 온 정책인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돼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화와 연동, 회원 관리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면허 신고 관련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은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일삼던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내 불법체류 중국인과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치료 행위를 펼친 중국인 A씨(30대, 여)와 B씨(40대, 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SNS 및 위챗 등을 이용해 ‘치과 라미네이트(외형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 원)을 받고 무면허 치료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다세대 주택에 불법 진료실을 마련, 중국에서 들여온 의료 기기들을 옮겨가며 최근까지 시술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용객은 제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과 불법체류 중국인 등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현장 적발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불법체류 중국인 3명도 현장에서 검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치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이동형 스케일링 기기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 후 국내로 들여온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장
치협이 이른바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문신사법’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천명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면허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안에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 문신사 면허 소지자 외 의사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치협은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
전문의약품 생산 기업 제론셀베인이 독자적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T)를 기반으로 한 ‘셀베인 피디알엔 데일리 선크림(Cellvane PDRN Daily Suncreen)’을 최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단순한 자외선을 넘어 남녀노소 사용 가능한 저자극으로 피부 장벽 강화와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케어 제품이다. 핵심 성분인 PDRN을 비롯해 17종의 아미노산과 제론셀베인이 개발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신소재 ‘히알라겐’을 더해 피부 장벽 강화 및 극대화된 수분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제품 성분으로는 아티초크잎, 녹차수, 오트밀 등 자연에서 온 보습 성분을 적용해 지친 피부에 휴식을 제공한다.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 제형과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로 화사한 피부 표현 및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는 이중 차단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셀베인 PDRN 데일리 선크림’은 제품력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70% 줄인 친환경 종이 포장재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은 패키지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다. 김덕규 제론셀베인 대표는 “PDRN은 이미 의료 및 에스테틱 분야에서 효능이 검증된 핵심 바이오 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 수립 기술이 임상 활용 단계로 올라왔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변수환 교수팀을 비롯해 4개 대학병원이 참여해 AI 활용 3차원 임플란트 계획 기술을 개발, 임상에서 활용성을 검증한 결과가 SCIE 저널 ‘Journal of Dentistry(IF: 5.5)’에 최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림대 임치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를 비롯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임상연구로, AI가 실제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얼마나 정확히 세울 수 있는지 평가했다. 해당 논문 1저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최성아 전공의다. 연구팀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228명의 환자에게 총 35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사전에 AI가 제안한 계획과 실제 수술 결과를 3차원 영상으로 비교했다. 연구결과 위치 오차는 평균 2~4mm, 각도 차이는 약 7도로 나타났다. 특히 하악 부위에서 첨부 편위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편 치아가 없는 경우 각도 오차가 다소 커졌다. 연구팀은 “AI가 제안한 위치가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상당 부분 근접했다”며 “아직 완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가 국가검진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