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과의사 회원과 경기도민,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를 펼쳤다. 지부 측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8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성원 경기지부장, 김영훈·이선장·위현철 부회장, 이찬영 고문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물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민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 김순례 경기도치과위생사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구강보건의 날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선 김광현·신준세 경기지부 치무이사가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유관단체 구강보건 유공자, 학교 구강보건 유공자, 보건소 유공자에게 경기지부 회장상이 각각 전달됐다. 이어 학교 구강보건작품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박소민 학생(부천 양지초 5학년)과 치아사랑 UC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민지 학생(을지대) 외 5명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광현 경기지부 치무이사는 심사평을 통해 “약 1000여 편의 구강보건 작품을 접수 받아 심사하며 경기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치위생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과 높은 수준의 작품을 심사하면서 구강보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활력도 넘치는 경기도에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백세 시대를 맞아 전신건강의 초석이 되는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늘 그 곁에 경기도치과의사회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 및 시상식 이후에는 준비된 만찬과 함께 참석한 학생 및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 소감을 통해 구강보건의 날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눴다.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통틀어 여덟 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이번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와 관련 “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이 다수이므로 과방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위(보건복지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치협 등 관련 기관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치과계 단체에서는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든,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되든 현재 21대 국회 회기(2024년 5월 29일) 중에 신설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최근 나왔다. 사회건강연구소가 최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생애주기별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여성·청소년·노인 등 대상자별 건강권 보장 중심’과제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36.2%, 여자 37.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녀 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1.5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40대, 60대에서 특히 높았고 이어 50대, 30대, 70세 이상, 20대 연령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 미충족 의료율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상승세였다. 2016∼2019년에는 완만한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가 교정 치료 시 임상적으로 상악돌출 개선 필요에 따라 발치 교정 여부를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발치 교정에서 발치 교정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환자에게 발치 목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은 후 과개교합, 하악 후퇴, 비대칭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돌출과 우측 하악 공간 해소를 목적으로 2년간 비발치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환자 A씨의 구강 상태는 상악돌출 개선이 필요한 임상 케이스로, 치료 계획에 비해 교정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치과 의료진은 비발치 교정치료를 발치 교정으로 전환, 2년간 치료를 추가로 더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의 치료 목적과 다르게 환자가 과개교합, 하악 후퇴, 비대칭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 A씨가 상악돌출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고, 의료진이 2년간 비발치 교정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발치 교정으로 전환 시 목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 또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는 환자의 구강 구조 또한 상당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2년 이상 치료기간이 늘어난 점, 장기간의 치료에도 교정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교정 치료 시 발치 여부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아울러 양성 확진 판정 시에도 기존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목)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개 이상 병동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또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치의학 발전과 양질의 학술 문화를 이루고자 역대 치협 학술 담당 부회장들이 모여 고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역대 학술 담당 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의학 학술 행사·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혜안들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부회장, 허민석 학술이사, 최상묵·이상래·김종열·안창영·박준우 전 치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치과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치협에서 시상하고 있는 협회대상 학술상, 신인학술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신인 학술상의 경우 치과계 젊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025년 치협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를 기념해 열릴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K-dentistry의 국제적 위상에 발맞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국내외 치과계에 다시 한번 역량을 떨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밖에 각 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학술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치대 등과의 소통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치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부 및 치과대학과 미래 치과의사들과의 연대가 치의학 발전의 자양분이 된다는 목적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기라성같은 치협의 역대 부회장들에게 협회장 자격으로 인사드리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큰 힘이 돼주실 것이라 믿고, 응원에 힘입어 품위 있는 협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권긍록 부회장은 “앞으로 학술 부분에 중점을 둬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학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잘 나가고 더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 보겠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3분의 1이 치아우식이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통계관리부(이하 건보공단)는 최근 일반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정상 A’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를, ‘정상 B’는 ‘구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 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및 치주 관리 등이 필요한 자’를 뜻한다. ‘주의’는 ‘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며, ‘치료 필요’는 ‘명확한 우식 치아가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609만9352명으로 남성이 338만5347명, 여성이 271만40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인 206만9799명이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시급한 ‘치료 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주의’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2만9255명, ‘정상 B’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7만58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구강 건강이 양호한 ‘정상 A’ 판정을 받은 인원은 22만9714명으로 가장 적게 집계됐다. 이를 종합한 결과 전체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이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 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강검진 수검자 중 약 3.7%만이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이를 연령별로 나눠 통계를 낸 결과도 주목할만하다.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수검자 중 49세 이하는 353만9071명(약 58%), 50세 이상 수검자는 256만281명(약 42%)이었다. 이들 중 19세 이하와 85세 이상을 포함해 각 5년 단위로 총 15개의 연령별 분류를 시행한 결과 49세 이하 수검자의 경우 모두 ‘주의’ 판정을 가장 높게 받았으며 50세 이상부터는 ‘치료 필요’ 판정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개원한 10년 차 치주과 전문의 A 씨는 “잇몸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강 건강관리는 잠깐씩 하는 게 아니다. 평생, 꾸준히, 습관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정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자보험을 둘러싼 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자동차보험 진료 실적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돼 주목된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하오현 교수 연구진(이하 연구진)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이란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등록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 2016~2020년 12월까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환자는 입원 387만1714명, 외래 1274만44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입원 225명, 외래 1만5088명, 치과의원은 외래 1만4084명으로 기록됐다. 더불어 입원과 외래 환자 순으로 ▲상급종합병원 11만2931명, 34만6996명 ▲종합병원 75만9462명, 169만2365명 ▲병원 88만3937명, 211만5622명 ▲요양병원 4만894명, 4만3970명 ▲의원 102만9712명, 374만8558명 ▲한방병원 80만53명, 134만7320명 ▲한의원 24만3993명, 341만5358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연구에서는 내원 환자 추이, 진료비, 내원 횟수 등의 지표에서 의과와 한의과의 대비가 보다 더 명확히 드러났다. 지난 2016~2020년 입원 환자 추이에서 의과는 -8.11%로 축소된 데 반해, 한의과는 34.14%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 또한 의과는 -5.6%로 줄어들었으나, 한의과는 21.07% 늘었다. 입원 및 외래 진료비도 눈에 띈다. 입원 일당 진료비에서 치과병원은 평균 30만7613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58만8634원 ▲종합병원 18만8239원 ▲한방병원 13만4395원 ▲한의원 11만9074원 ▲병원 10만7326원 ▲의원 6만4146원 등의 순을 기록했다. 또 외래 진료비에서는 치과의원이 23만7404원으로 가장 높게 기록됐다. 이어 ▲치과병원 12만4044원 ▲상급종합병원 10만1332원 ▲한방병원 6만9274원 ▲한의원 6만2072원 ▲종합병원 5만7777원 ▲의원 2만5221원 등의 순이었다. 동일 종별로 비교하면, 입원 일당 진료비에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약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약 1.77배 높게 나타났다. 또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약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약 2.46배 높았다. 한편,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한의과와 심사 기준 등 형평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장은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외래일수 등이 의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엄격한 의과 심사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의과의 심사기준 등 형평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과 대비 비용효과성이 낮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 쏠림현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왜곡 현상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이하 치무위)가 개원가 구인난 해결과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이라는 두 가지 현안에 우선 집중키로 했다. 치무위 운영방안 검토회의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가 참석해 치무위 핵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치무위는 치과 종사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향후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치과 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오늘날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구인난 해결책으로 치무위는 지난 집행부 역점사업으로 순조롭게 안착한 치과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전국의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는 물론 전국의 치위생(학)과, 간호학원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비 치과종사자의 치과인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구직자 유입을 꾸준히 창출할 계획이다. 국가구강검진 제도와 관련해서는 10년간 30%에 정체된 낮은 수검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수검률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정관계와 시민사회에 알리는 한편, 현실적인 수가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제안 등 제도의 타당성 근거 자료 확보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의 치무이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뭔가를 바꾸는 것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 또한 개원의로서 구인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확실한 명분과 근거를 갖고 회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각 유관 단체와 상견례 자리를 우선 마련해 실무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을 제안하고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회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 또 고민하며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