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6월 9일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치협이 한국 치과계 100년 역사를 기념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치협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초도 회의가 지난 13일 강남 교대역 근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주간 기념행사와 관련 여러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협력 방안, 치과계 유관단체 인사 초청 및 공동 후원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가칭)K-Dental 100 Festival’ 네이밍 및 행사 슬로건, 로고 선정 및 행사 포스터 제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0주년을 기해 대한치의학회가 종합학술대회를 전담하고, 치산협과 기자재전시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기로 했다.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관련 공모 등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국민·회원 홍보방안을 기획키로 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정부 지원금 신청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협회 주도 학술대회 근거 마련을 위한 차기 대의원총회에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방해 외연 확대를 모색해 보겠다. 치협의 100년 역사를 기리는 행사를 정성껏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현재 국회 입법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는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설명을 발표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편의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단체는 이번 법안 추진이 금융거래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논의를 묵살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개 단체는 3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토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정보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의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보험업법 청구간소화는 명칭부터 부적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감보험사가 수집하려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만든 환자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또한 수집된 빅데이터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치과 치료에 앞서 마취 주사로 인한 신경손상 등 부작용에 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부작용과 관련해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 기록으로 남겨둬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아 전달·침윤 마취 후 근관세척을 한 다음날 좌측 하순부 감각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만 51세 여성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아 전달·침윤 마취 후 근관세척을 받은 뒤 하순부 감각이상을 호소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이 의료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신경 손상과 관련, 처치 상 과실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는 설명의무 여부였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달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점 ▲감각이상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 밖에 임플란트 식립 중 마취주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국소마취는 통계적인 신경의 해부학적 분포를 고려해 마취 점과 마취방향을 결정하고 있어, 개인에 따른 신경 위치로 인해 마취 시의 손상은 불가항력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보험자의 치료 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지 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부분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 폐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자로 나선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의견을 제시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는 간호법의 법적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국가면허(자격)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이다”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무조건 폐지돼야 하며, 이게 전제되면 간호인력 개편 등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중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수(치과보철과)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가 주최한 ‘KAOMI Implantium 학술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KAOMI Implantium 학술상’은 KAOMI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임플란트 분야 연구자를 양성하며 임플란트학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허중보 교수는 수상 소감으로 “큰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 KAOMI 학술 분야에서 아낌없이 이바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치의학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가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2%에 그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의료 R&D 투자 중 ‘치의과학’ 관련 투자 규모는 2021년 567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액인 2조4098억 원의 2.3%에 불과하다. 정부의 치의과학 분야 R&D 투자는 2012년 259억원, 2014년 284억원, 2016년 322억 원, 2018년 348억 원, 2020년 435억 원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해오다 2021년 5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R&D 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3%에서 2021년까지 근 10년간 2% 수준으로 정체돼있다. R&D 투자와 관련된 치의과학의 위상은 타 분야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이번 통계에서 ‘한의과학’의 경우 2021년 922억 원을 기록해 치의과학의 2배에 근접했다. 특히 한의학 분야는 2012년에 이미 R&D 투자 규모 500억 원을 돌파해 치의과학과는 비교되지 않는 R&D 지원을 받았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 대비 비중 역시 3.8%로 치의과학보다 높다. 그 밖에 치의과학보다 R&D 투자 규모가 큰 분야는 임상의학(3261억 원), 의생명과학(3220억 원), 의약품·의약품개발기술(5013억 원), 치료·진단기기(3841억 원),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1145억 원), 의료정보·시스템(1184억 원), 독성·안전성관리 기반 기술(642억 원) 등이 있다. 특히 R&D 투자 주체를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로 한정하면, 2021년 복지부의 보건의료 R&D 투자액 4870억 원 중 치의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5억 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한의과학(179억원, 3.6%)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다. # 지원 규모 과기부·다부처·복지부 순 정부 부처별 치의과학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치의과학 R&D 투자액 중 과기정통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가장 컸다. 또 2020년부터 다부처 공동기획 R&D가 활성화되면서 다부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 10%, 교육부 8.5%, 중소벤처기업부는 8.3%를 차지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정책연 홈페이지(hpikda.or.kr)에 최근 게시된 이슈리포트 ‘정부부처별 치의학 R&D 현황과 관리 체계’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10여 년 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켓시위 등을 벌인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5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분에 잇몸이 괴사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 의료진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이 치과를 고발한다. 임플란트를 잘못 식립해 잇몸이 괴사하고 있는데도 진료 거부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만들어 치과 상가 계단 벽에 부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치과 의료진의 진료 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이 치과 등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 현미경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치과의사·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가 22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급여비는 10조478억 원, 병원급 이상 급여비는 총 6조460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의원 2135억 원, 치과병원 106억 원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 같은 해 종별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1조2010억 원 ▲종합병원 1조8196억 원 ▲병원 7632억 원 ▲요양병원 1조7462억 원 ▲정신병원 8553억 원 ▲한방병원 643억 원 ▲의원 1조5384억 원 ▲한의원 169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급여비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치과의원 기관당 급여비는 약 1132만 원이었다. 지난 2021년 1115만 원 대비 불과 1.5% 증가한 셈이다. 더불어 치과병원은 약 4520만 원이었으며, 지난 2021년 대비 2.1% 늘었다. 이 밖에 같은 해 종별 기관당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266억8991만 원 ▲종합병원 55억4769만 원 ▲병원 5억4430만 원 ▲요양병원 12억1689만 원 ▲정신병원 33억4136만 원 ▲한방병원 1억1784만 원 ▲의원 4396만 원 ▲한의원 1165만 원 등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건보공단은 종별 진료실적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의원의 진료실 인원은 58만9485명으로 파악됐다. 또 급여건수는 247만6451건이었다. 같은 기준 치과병원은 3만8441명, 12만180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만 65세 이상 진료 실적을 별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치과의원을 찾은 만 65세 이상 환자는 24만8489명으로 전체 진료실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진료 건수는 126만2441건이었다. 같은 기준 치과병원은 1만3569명, 5만170건이었다.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6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해외인식도 조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후, 2회차 조사로서 첫해(2021년)에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에는 바이오헬스 제품과 함께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실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및 독일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25개 도시)이며, 일반소비자 9120명,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해외 인지도는 61.3%였는데,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환자가 많은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 19 이후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가브랜드 및 파워 인지도가 강화됐으며, 이 같은 응답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라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과 의료서비스 인지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상위권의 중국(1위, 83.3%), 몽골(5위, 80.8%), 베트남(7위, 91.7%) 등에서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았다. 중동지역인 UAE(10위, 74.2%), 사우디아라비아(14위, 71.7%)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대비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