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TF를 운영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단법인 치의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11개 전문과목 회원학회 전문의 평생교육 TF 구성의 건’이 보고돼 논의됐다. 해당 안은 지난 2월 치의학회와 11개 전문과목 회원학회 대표가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치의학회 측은 해당 간담회에서 치의학의 발전 방향, 치과의사 전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논의했으며, 이에 전문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다루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13인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수련 환경 제고와 전문의 시험제도에 있어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방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날 총회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2023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또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지정의 건을 포함한 5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조선치과의학회 제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던 지난 1920년 5월 23일을 치의학회 창립기념일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총에서는 최우수분과학회와 우수분과학회에 대한 시상, 치의학회지 우수논문 시상식도 진행됐다. 먼저 최우수분과학회로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공동 수상했으며, 우수 분과학회로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생물학회가 선정됐다. 우수논문에는 김현진, 한벼리 씨가 수상했다. 이 밖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영수 치의학회 감사,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최경규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박영석 치의학회 총무이사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또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 박효림 진흥원 팀장, 김성현 치협 학술국장이 치의학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의학회가 치의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학술 발전에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학들의 노력 덕”이라며 “치의학회 집행부는 회원학회가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 학술단체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잃지 않고 급변하는 치과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선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의학회는 우리나라 치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이번 총회가 치의학계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의 장이 되는 의미 있는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전남·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룰 것을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3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을 포함해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결선투표를 앞둔 후보들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 또는 음해 등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와의 야합으로 당선 뒤에도 고소·고발 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해서다. 다만, 1차 최다 득표자의 대표성 문제 등 일부 결선투표 폐지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점을 고려, 일부 반대의견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을 무수정 건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상정안은 현직 협회장이나 협회 임원 및 지부 임원이 차후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 시 후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 권한대행을 두자는 안이다. 현직 임원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되지 않는 한도를 고려, 선거권자의 이름을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치협의 회원을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한다는 정관개정안(제7조)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 이는 제7조 개정안은 현존 중인 한지치과의사 2명이 모두 우리나라 면허를 갖고 있는 만큼, 한지 치과의사가 포함된 회원 규정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해서다. 이 밖에 공중보건의·군의관 및 비개원의에 관한 등록·회비 납부 의무에 관한 개정안은 그간 현행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의 임기 관련 대의원의 명단을 정기총회 25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치협에 제출·공표하자는 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협의 지난 회기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올해 예산안을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올해 치협 정기총회에서 치협 회비 인상안이 상정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총회 현장에서 얘기해 달라는 주문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가 지난 1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선출된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에 의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치협 회비 납부율과 관련, 납부율의 모수가 되는 활동 회원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위한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치협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 지출 가능 항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제73차 치협 정총에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협회비 3만원·5만원 인상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앞서 치협 회비 인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으로 치협 가용 예산의 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회무 추진 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이 동결된다면 지출에 있어 6억 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회무를 위해 3만 원, 회무 정상화를 위해선 5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예결산심의위 위원들은 회비 증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과 그 당위성이 드러나도록 예산안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은 “회원 가입 유도 등 회비 확충 노력이 전제돼야 회비를 올리는 당위성이 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 과정을 재개한다. 정책연은 제3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11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고,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 추진을 비롯한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오는 5~6월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치과의료정책전문가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교육하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2016·2018년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위원들은 해당 과정의 대주제 선정, 연자 섭외,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치과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와의 교류를 증진한다는 취지에 맞게 민·관·산·학계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이 섭외 연자로 물망에 올랐다. 이어 올해 5~6월로 예정된 ‘2024 연구과제 공모’ 주제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정책연은 지난해 9~10월 연구과제 공모에서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회의에서는 현재 개원가의 뜨거운 이슈인 저수가, 불법광고, 환자유인알선 등에 대응할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밖에도 2024 정책제안서 발간, 이슈리포트 발간, 치과의사 인력 관련 논문 협회지 게재,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 준비 등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국내 치과계의 현 상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정책연은 치과계에 필요한 연구 근거를 확보하고, 역량있는 정책전문가를 양성해 회원 삶에 보탬이 되고 권익을 지킬 기초적인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미래 꿈나무를 위해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힘찬 시동을 걸었다.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함께하는 대국민 사회공헌 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의료진이 지난 12~13일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해,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돌보고 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현종오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장병수 원장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롯데웰푸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대상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치협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의료진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어린이 600여 명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간단한 구강 관리 상담 및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 및 롯데웰푸드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행사를 펼쳤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점검했을 뿐 아니라, 일상 속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자리가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게 비전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박람회에 참가해, 많은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살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전달해, 매우 보람 있는행사였다. 앞으로도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토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A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복지부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환자가 발치 치료 후 사망해 치과 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이 먼저 이뤄졌으며, 당시 치과의사가 유가족에게 1억2000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농양이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까지 이어져 환자가 사망한 사례다. 재판부가 항생제 처방 시 효과가 없을경우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거나, 중증 감염일 땐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최근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60대 환자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에게서 농양이 발생,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A 원장에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전한 데 이어, 치료 후에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치과측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12일 이상 처방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더니 이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통해 그간 치과측이 환자에게 처방한 항생제는 모두 아목시실린 계열의 항생제였음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 부 위의 세균 배양(Pus Culture) 등을 통한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세팔로스포린계열 등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질병 초기나 경미한 감염증의 경우에는 경구 항생 제 투여로 중증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중증 감염 상태일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로 는 조절할 수 없고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던 점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 치료를 한 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민사 재판부는 유가족 대상 총 1억2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감염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진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부위로 보이는 만큼, 결국 환자의 사망은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 확률이 높고, 확산속도가 빠르며, 감염에 대한 치료가 어렵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감염이 진행될 경우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낮고, 심부나 뇌, 전신적인 패혈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 환자에 비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진료시 환자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면, 의료진은 환자의 당뇨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와 투약하는 약물에 관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 자문 등을 통해 대회원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초진시 '귀 뒤쪽까지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해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처치와 항생제 투여를 했다. 이후 근관치료 2회 시행했으나 염증과 붓기가 계속 증가해 결국 발치한 사례다. 의료분쟁 시 주의의무 위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초진 시 병력청취를 철저히 하고 특이적으로 증상 악화시 적절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비록 의료감정결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긴 했다. 그러나 환자의 기저질환이 급격한 증세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감염균이 이례적으로 병독성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근관치료, 발치와 같은 필수치과의료에 따른 결과가 금고형 집행유예로 나온 것은 너무 무거운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을 위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교수 3인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과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0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치의학자를 선정, 공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하는 상이다. 특히 총상금이 9000만 원(대상 5000만 원, 연송상 2000만 원, 치의학상 2000만 원)에 달해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마득상 심사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연송치의학상은 역대 최다 인원인 총 12명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됐다”며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0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는 윤형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연송상은 권재성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교수, 치의학상은 임현창 경희치대 치주과 교수가 받았다. 윤형인 교수는 “이런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다. 이 상은 저에게 국내외 훌륭한 연구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권재성 교수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치과 재료학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번 수상 이후에도 치과 재료학 연구자들이 수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현창 교수는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연구를 하라고 주신 줄 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과 신흥연송학술재단 관계자, 권긍록 치의학회장 및 치과계 거목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박영국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을 정의하는 학문, 혁신, 협력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고자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치의학의 탁월성 추구를 계속 옹호하며 재단의 유산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계속 연구에 매진하며 미래 치의학 학문 세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오늘 수상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 여러분들을 믿고 응원하는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 기쁨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수상자분들께서 보여주신 소신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치의학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상식이 수상자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우리나라 치의학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조선치대가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며 치과계의 비전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3600여 동문이 모두 함께해줄 것을 호소드린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오는 10월 13일 예정된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성공 개최를 비롯해 치호인의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조선치대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는 지난 13일 조선치대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는 지난 2023년 주요 회무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총동창회는 ▲홈페이지 리뉴얼 ▲카카오톡 채널 오픈 ▲10여 개 협력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카카오톡 채널에는 현재 900여 명의 동문이 가입해, 활발한 소통을 이루고 있다. 최치원 총동창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총동창회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회무를 이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제 남은 1년은 후임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물레방아처럼 선순환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3600여 동문들에게 유익함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동창회는 이번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치호 사랑 릴레이 후원’을 기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행사 성공의 기반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장래에는 회원들을 위한 가치 있는 목적성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총동창회는 2023년도 결산 보고, 감사보고, 2024년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회칙 개정을 통해 총동창회 명칭을 기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로 변경키로 했다. 또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각 기준을 정립했다. 이 밖에 신설안으로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기준 ▲이사회 업무 세부 규정 ▲고문 위원 운영 ▲특별회계 운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12회, 24회, 32회 졸업 동문이 총동창회 발전기금 3000만 원, 조선치대 교육문화재단 발전기금 5150만 원을 쾌척했다. 또 조선치대 여동문회의 발전기금도 전달됐다. 최치원 총동창회장은 “내년 총동창회장이 새로 선출된다. 이때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벌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꿈”이라며 “또 총동창회 임원이 명예로운 봉사자로 자리매김해, 많은 동문이 자원하는 기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의 신임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재구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 같은 연구회 운영 방향을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KORI 2024년 정기학술대회(47차)’기간 중인 지난 2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는 ▲6월 인스트럭터 워크숍 ▲9월 미국 Tweed Biennial Meeting ▲10월 3일 제5회 김일봉국제학술대회 ▲10월 KORI Standard Edgewise Typodont Course(이하 KORI S.E.T 코스) 등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향후 주력할 회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한편 연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도 적극적으로 이끌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김 회장은 “일반 개원의들이 교정치료를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단기간 코스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젊은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울과 지방에서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이뤄져 참여가 쉽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6개월 정도 참여해 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드밴스 코스에 진입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피력했다.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회무 방향에 맞게 이사진도 젊은 회원들을 대거 영입해 구성했으며, 새로 도입되는 6개월 프로그램 역시 젊은 회원들이 TFT의 주축이 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1년에 2차례 걸쳐 진행 중인 ‘KORI S.E.T 코스’의 경우 해외 치과의사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해당 코스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