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 외에 건정심에서는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선별, 집중 심사를 강화한다. 또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될 예정(’23. 하반기 시행)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남 연세치대 명예교수가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 안전한 K-의료기기가 주도합니다’를 주제로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과 세미나를 지난 26일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유공자표창 순서에서 김 명예교수는 지난 21년간 세계표준화기구(ISO)에서 11건의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기 및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도 김 명예교수는 15건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김 명예교수는 “치과의료기기 표준 개발 및 정착에 매진해 준 전문가들의 노고를 제가 대표로 받아 영광스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다”고 수상 소감을 남겼다. 특히 그는 “표준 전문가에 대한 이번 수상으로 표준의 중요성이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로도 확산돼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치과 의료기기가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의 결과를 정리해 후임 전문가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치과 의료기기 산업발전 기여에 마지막 기회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 명예교수 외에 임훈택 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백제덴탈약품), 최병환 ㈜이노디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 김양수 두나미스덴탈(주) 대표이사기 식약처장 표창을 받는 등 치과계 관계자들이 수상했다. 기념식에 이어진 오후 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과 성장’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 후 발표자와 청중과 질의응답 등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식약처는 K-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이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2라운드가 종료됐다. 특히 치협은 침체된 치과 지표와 개원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가인상률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지표 기반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협은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밴드(추가소요재정) 형성을 첫머리에 뒀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에서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 석상에서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다음주 화요일(30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간 간담회를 처음 시작한다. 이때 양측이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공급자들의 입장이 잘 표현된 밴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유형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주요 지표가 계속해서 침체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를 수가인상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1차 협상에서도 언급했듯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 굉장히 낮으며, 근 4년 간 지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공유하고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길 원하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올해는 GDP나 MEI(의료물가지수)와 같은 부분을 많이 반영키로 양측이 논의했다”며 “특히 MEI가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밴드 또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유석 보험이사는 “이번 협상에서는 밴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수치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3차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는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모두 반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치과 개원가의 힘든 현실이 (수가인상에)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밴딩 확대 한목소리 무엇보다 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올해 반드시 밴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는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가입자-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예년과 다른 다소 이례적인 조처로, 이 자리에서 이뤄진 논의가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 밖에 2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및 행위료 부진 ▲의원과 환산지수 역전 현상 발생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 인력 지출 증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 등 고정비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행위료 점유율 감소 등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밴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어려움 ▲밴드 확대 등에 관해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치과계 최신 학술‧업계 트렌드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8주년 기념 2023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3)의 서막이 올랐다. SIDEX 2023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26일 서울 코엑스 D홀 입구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현구 서울지부장, 신영순 서울지부 고문, 안영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Dr. Haston Liu 홍콩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COL Azure L.Utley 주한 미8군 제618치과사령부 사령관 등 치과계 다수 내빈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한데 이어 전시장을 둘러보며 최신 치과 업계 트렌드를 살펴봤다. 이날 치과계 내빈들은 치과 업체 부스별 관계자들의 프레젠테이션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유니트체어 등 치과 의료기기를 시연하며 업계 발전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20회를 맞은 이번 SIDEX 2023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하며, 103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SIDEX 2023 참가자 예상 규모는 사전등록자 7000여명을 포함, 현장등록까지 1만여명 이상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열린 전시회인 만큼, 해외 참가자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실제로 현장 입구에서부터 참가자들 다수가 전시회 등록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또 다수 해외 참여자들이 각 부스 업체를 방문, 관계자와 소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과 서울지부는 26일 홍콩치과의사협회 등 해외 치과계 단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참가자들의 열기에 발맞춰 SIDEX 조직위원회는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한데 이어 학술대회와 전시 활성화를 위해 스탬프투어는 물론, 학술대회 등록자 전원 전시상품권 지급, 얼리어버드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덴티스, 오스템, 제노레이를 포함한 치과계 업체들도 SIDEX 2023 개최에 맞춰 신제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선물 증정, 홍보관 운영 등 업체별로 각양각색의 부스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행사 내 한 업체부스에서는 유니트체어, 골내 무통마취기 신제품 등을 선보이며 참가자별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선물 이벤트를 준비한 업체 부스 주변으로 다수 참가자들이 부스에 방문하기도 했다. #74개 임상‧교양 기대 증폭 이번 SIDEX 2023 대주제는 ‘Seek Inspiring & Delightful EXperiences’로 개원의들의 임상능력을 향상, 보완할 수 있는 74개의 강연이 준비됐다. 27~28일 ‘가이드 수술 실패에 관한 소고’(염문섭 서울탑치과), ‘무치악 환자에서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수복’(김기성 남상치과) 등 양일간 6개의 공동강연은 물론 ‘상악동과 관련한 당황스런 상황과 대처법’, ‘조직접착제와 Titanium Mesh를 이용한 수직골’ 등 임상분야 강의뿐만 아니라 스텝과 함께 듣는 보험강의, MZ세대와의 소통 등 다양한 교양 강연들이 준비됐다. 특히 마경화 치협 보험 부회장을 좌장으로 정기홍 원장(서울본치과)의 ‘치과 보험 공부 하지마라’, 김두용 원장(해온치과)의 ‘치과보험 공부 열심히해라’ 강연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한다. SIDEX 2023 국제종합학술대회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보수교육점수 4점이 인정된다. 다만 필수과목 2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월 28일 10시~12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는 필수과목 강의를 수강해야한다. 여기에 10개의 영어동시통역 강연을 마련하는 등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 인정을 위한 모든 준비도 마쳤다. 박태근 협회장은 “K-dentistry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 학문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치과 산업 자체도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해 뿌듯함이 느껴진다”며 “치협도 오는 2025년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념행사를 앞두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한 것에 대해 존경스러울 정도다. 그간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류가 봉쇄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뿌듯하다”고 밝혔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한 만큼, 전 세계 치과의사 및 치과종사자, 바이어 등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시회로 성장한 SIDEX, 우리나라 치과산업과 성장을 같이한 SIDEX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밴딩(수가소요재정) 관련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가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를 앞두고 의협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보다 분명히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제안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라며 재정 지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안 성명을 통해 현재 수가협상 밴딩 설정 방식에 ▲재정 상황에 관계 없이 2% 전후로 통제해야 한단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점 ▲개별 수가협상 전 밴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SGR이 절대적 근거로 작용하며, 추가 협상 여지가 있어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밴딩 구조 개선안으로 맨 처음 ▲물가 등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 5.1%,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 대의 사회적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밴딩을 책정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수가협상을 통해 최종 밴딩을 형성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언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가협상이 계약 기간 동안 공급자 단체에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란 논란을 종식하고 협상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밴딩 규모 한계선을 상향 조정할 것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을 마련할 것 등도 제언했다. 의협은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 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 분담 차원이란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 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보험재정이 흑자란 것은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스케일링 시 가글마취제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가글마취제 사용 중 환자 쇼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사전 안내는 물론, 의식 소실 시 상급병원에 즉각 전원조치를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스케일링 도중 가글마취제를 활용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가글마취제를 사용한 후, 스케일링을 했다가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환자는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의식을 소실했으며, 추가 조치는 없었다.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글마취제 사용 시 사전에 쇼크 등 부작용을 안내하지 못한 점, 스케일링 후 의식 소실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전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약물에 의한 쇼크는 환자의 체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 측은 입원 치료비,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기준 국고 9조1000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 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4년 전인 2018년의 295건보다 무려 185.4% 증가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 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 기타 825건(42.5%)이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 상에 등록돼 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돼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당시 B씨는 이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4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일은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하는 일을 금지한 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 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 행위를 하게 해 의료 행위의 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 봉직의(페이닥터)의 상당수가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중한 업무량, 불확실한 미래 등도 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치과의사 근무 환경은?’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해당 리포트에서는 치과의사 1611명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에는 봉직의가 66.1%로 가장 높았고, 개원의는 34.3%, 공공의는 33.9%로 조사됐다. 이직 경험자 중 이직 횟수는 봉직의 2.3회, 개원의 2.47회, 공공의 2.50회였다. 이직의 이유로는 먼저 봉직의의 경우 ‘낮은 보수 수준(15.9%)’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과중한 업무량(11.7%), 장래성과 비전 결여(11.1%),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8.9%), 부당한 업무지시(6.3%) 순이었다. 또 공공의의 경우도 ‘낮은 보수 수준(18.3%)’이 이직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10%), 주거 여건 개선 및 문화생활(8.3%), 과중한 업무량(8.3%) 순이었다. 반면 개원의의 경우는 ‘개원 지연 시 개원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보수 수준(15.1%), 장래성과 비전 결여(11%),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9%), 과중한 업무량(6.7%) 순이었다. 이직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 개원의와 봉직의는 동일한 요양기관 종으로 이동했다는 비율이 각각 84.2%, 69.3%로 다른 종별 기관으로 이직한 비율보다 높았다. 이직 직역은 개원의, 봉직의, 공공의 모두 봉직의로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이직 지역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가 개원의 56.5%, 봉직의 48.6%, 공공의 40%였다. 또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세 군 모두 수도권(서울 제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직무의 어려움과 관련해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 ‘전문성 및 기술 부족’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에 대한 자긍심’, ‘업무에 대한 성취감’, ‘업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의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 측은 “치과의사도 근무 환경, 처우 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치과의사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치과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파악해야 한다”며 “나아가 치과의사의 특성에 맞는 전국단위의 조사 구축 및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