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의 현실은 참혹하다. 희생을 담보한 현행 보험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인도 당당히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요청한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과잉 경쟁으로 황폐화한 치과 개원 환경의 실태를 전하고 치과의료보험정책의 대대적인 보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오늘(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 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이 나섰다. 또 의약단체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부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가 모형과 협상 구조, 수가협상 주체 간 소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모형의 경우, 현행 SGR모형뿐 아니라 GDP모형 등 4가지 신규 개선모형을 도입해, 밴드(추가소요재정)를 결정하고 이를 제정소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협상 구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재정소위원회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재정소위원회와 신속 합의해,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간 소통의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룡 건보공단 직무 대리는 “그간 수가협상과 관련한 의약단체의 개선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 인상률 설정의 객관적 근거와 협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 주체와 논의를 거쳤다. 이를 올해 수가협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의약단체장 발언에서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을 수가현실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이 2022년도에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이 총 23조9000억 원대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치협은 ▲초저수가·덤핑 치과가 야기한 의료시장질서 붕괴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비 최대 20배 낮은 수가 현실 ▲고정비 급상승으로 인한 운영난 등 핵심 현안을 제시하고 올해 수가협상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치과는 무한 경쟁 수가 시장에 내몰려 있다. 특히 초저수가·덤핑치과 등으로 인해 비보험 진료는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라며 “비급여 진료를 보상으로 전제해 출발한 치과의료보험 정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랑니 단순 발치 수가는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자,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 이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치과의료시장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수가협상 권한 반납 ▲최소 수가인상률 5% ▲진료 환경 위협 ▲과잉 규제 해소 등을 거론했다. 또 병협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인한 운영난 ▲일방적인 현행 수가협상 제도 등의 문제를 짚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개선 ▲의료계와 동일 행위 수가 차등 해소 ▲건강보험진료율 하락 등을 지목했다. 또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감소한 행위료 정상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2024년도 최종 수가협상은 오는 5월 31일 진행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후 공급자 단체에서 현행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 이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이 ‘5월 11일’ 전체 치과 의료기관 휴진 투쟁을 앞두고 일선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단식 후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식으로 몸 상태가 바닥”이라며 “지금은 부회장들이 1일 단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5월 11일 휴진 투쟁이 늦게나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 같은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단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5월 11일 휴진 투쟁에 많이 동참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결정에도 미리 준비된 플랜 A, 플랜 B를 가동해 준비된 모습, 흔들리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궐기대회 참여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재석 대의원 155명(82%)의 찬성으로 압도적 의결한 바 있다. # “전 회원 투쟁 참여, 행동하는 양심되길” 치협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으로 연대 투쟁의 전위에서 활동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투쟁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홍 부회장은 “이번 투쟁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모든 회원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결의”라며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오죽하면 평일에 휴진하고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겠는가’라고 일반 국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소리가 묻히고 만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홍 부회장은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에 불과 4표 앞선 154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된 만큼, 야당 측도 해당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령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2년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못하고 7년 간 생업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생사를 결정짓는 필수 의료 종사자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소송 문제”라며 “본인의 진료가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홍 부회장은 “옳지 않다면 하다못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는 말도 있듯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1년 넘게 긴 싸움을 끌어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여러 단체는 에너지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소수 직역 단체들은 힘도,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럴수록 치과의사 회원들이 좀 더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투쟁에 참여했으면 한다. 원장은 면허취소법,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싸우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연대하는 훈훈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8일 치협 회관 4층 강당에서 ‘제7대, 8대 집행부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치의학회 신·구 집행부 이사진들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 향후 예정된 회무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집행부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안받은 ’2023년 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 업무‘와 관련해 논의했다. 해당 안은 외국 의료인에 대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연수를 기획해 운영 중이다. 치의학회 측은 TF를 구성해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이사들은 향후 학회 추진 사업·행사 등의 일정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차후 회의 일정을 잡는 등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제8대 치의학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아직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았다. 임기 동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이달 9일(화)부터 오는 11월 30일(목)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 1일과 참관 실습 1일로 구성되는데, 이론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참관 실습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14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행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각각 3회에 걸쳐 총 6회로 운영된다. 치과의사 교육프로그램은 이론 교육의 경우 ‘구강보건정책의 이해’, ‘구강보건 예방치의학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방법’ 등이며, 참관 실습의 경우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개 및 시설 견학’, ‘전신마취 하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주의사항 등 참관 실습’,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취약계층 외래진료 시 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주의사항 등 참관 실습’ 등이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분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지원은 물론 기업 홍보, 재정 금융 우대 등 사업주에게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 있음에도 직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어 소규모 치과가 대부분인 개원가는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강소기업’은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노무, 경영, 세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1만1135개가 늘어난 전국의 2만7790개 사업장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치과의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선정된 치과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 제한 조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임금 체불, 직원 근속 기간, 산재사망, 신용불량 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신청에 제한이 따른다. 전체 치과 개원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 한 가지 조건인 ‘직원 수’라는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듯 소규모 치과의 경우 여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강소기업 사업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경우 구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5월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등 재정·금융적인 우대 혜택도 있고,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도 우대한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데도 유리하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3%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할 시 선정되는데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강소기업 사업 소개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보험사가 치과 환자 틀니 제거 시 지대치가 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틀니 제거 과정에서 지대치가 발거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가 착용 중인 틀니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이 틀니 조정액을 과다하게 사용한 탓에 조정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이로 인해 틀니와 지대치가 붙게 됐다. 재조정 후 틀니가 분리되지 않자 A씨는 치과에 다시 방문했고, 치료 중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거됐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부주의로 치아를 발거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이밖에도 환자 하악 부위 임시틀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치된 의료사고도 공개됐다. 해당 의료분쟁 사례는 환자 치아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지대치 임플란트 비용 등 향후 치료비와 환자 상해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며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일부 사례에서는 환자 잇몸 상태를 고려해 치료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대치가 발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구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아울러 구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5헌바75)했던 점을 강조했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사전적·내용적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치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의료법 제57조의3에 근거해 성실히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의료법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치과 직원이 문서 프로그램 및 원장의 도장을 활용해 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치과 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치과 원장 B씨의 도장을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차트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0번 가량 임의로 구내 방사선, 크라운치료, 치수치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레진 치료, 극성 치주염 등 치료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보험금 청구 서류,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대부분도 변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최근 배포했다. 이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및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 인공측두하악골관절, 인공안면아래턱관절 등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유통·사용 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와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 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치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광주광역시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전국 주요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1월부터 매달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개설 치과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 포함된 지난 2019~2022년 동안에도 연평균 1%씩 꾸준히 상승해, 2022년 기준 총 658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646개소였으며, 치과의사 수는 전국 3.8% 수준인 105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진료 건수에서 치과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감율 1.9%를 기록하며, 타 진료과 대비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타 의료기관 진료 건수 증감율은 ▲상급종합병원 1.7% ▲종합병원 0.8% ▲병원 -6.4% ▲의원 -2.4% ▲요양병원 -3.7% ▲한방 -5.6% 등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보건기관은 -36.2%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진료비 증감율에서 치과는 연평균 6.1%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9.9%)이었으며, 이 밖에 ▲의원 9.3% ▲종합병원 9.1% ▲병원 4.2% ▲한방 1.9% ▲요양병원 0.7% ▲보건기관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치의 1명당 인구수 최다는 광산구 행정구역별 치과 지표도 주목할만 하다. 먼저 광주시의 치과의사 분포는 동구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인구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구역은 광주시 최다 인구가 거주 중인 북구로,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04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산구 224명 ▲서구 213명 ▲동구 181명 ▲남구 128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동구의 인구는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시 행정구역 중 가장 적은 10만5909명이나, 이보다 인구수가 2배 많은 남구(21만2379명)보다 치과의사가 53명 많아, 주목됐다. 진료비 규모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진료비를 기록한 행정구역은 북구로 약 490억61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광산구 435억5300만 원 ▲서구 403억9700만 원 ▲남구 263억9600만 원 ▲동구 229억7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앞선 지표 순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광주시 내에서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산구로 지난 2022년 기준 약 1788.6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구 1659.2명 ▲북구 1397.0명 ▲서구 1349.3명 ▲동구 585.1명 등의 순이었다. 심평원은 “이번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행정구역별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에 대한 기본정보와 지역주민의 주요 질병 현황을 세분화해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심평원과 지자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