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뤄왔던 해피워킹 대회를 했고요. 전국 11개 치과대학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도와준 임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연세치대 동문회 제50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17일 연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세용 의장(8회)은 국내외 위상을 올려준 이기준 학장 이하 대학 측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이정욱 회장 및 임원들에게 졸업 50주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랑스런 연아인상의 공로부문은 장재완(15회)동문, 교육부문은 김희진(18회)동문이 수상했다. 공로패는 김선용(15회)동문과 허영렬(22회)동문이 수상했으며, 연세치대 동문회 15기 일동이 솔선수범해 동문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일 등 노고를 인정받아 모범단체상을 받았다. 정세용 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여러 행사를 못했었는데, 올해 여러 행사를 주관해 준 이정욱 회장 및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동문회 50주년이 되는 내년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욱 동문회장은 “지난해 연세치대 동문회장이 되면서 많은 부담감 속에 1년을 보냈지만, 우리 동문회를 위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줬다”며 “내년에는 우리 동문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다. 50주년 관련 행사에 동문 선후배들의 많은 응원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치과 경쟁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활동 치과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충청권에도 치대 신설 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 더욱 신중한 접근과 대응책이 요구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우리나라 지역별 치과의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2년 전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는 인구 십만 명당 평균 4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평균 54.4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57.7명), 대전(45.7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이 23.9명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경북 28.6명, 충북 29.9명 순이었다. 또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15.7명)이었고, 이어 서울(15.3명), 제주(14.4명) 순이었다. 증가 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7.6명)이었고, 이어 충남(8.3명), 경북(9명) 순이었다. 표준편차는 2012년 9.8에 비해, 2022년 11.1로 나타나, 지역별 치과의사 편중이 더 심화된 것이 확인됐다. 교통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 등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 대도시와 소도시 간 차이가 벌어지고, 일부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지역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정책연의 분석이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평균 연령은 대도시에서 낮고 소도시에서 높은 경향이 나타나, 대도시로 젊은 치과의사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활동 치과의사의 평균 연령은 47.4세로 10년 전(42.1세)에 비해 5.3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49.5세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48.9세), 울산(48.8세)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43.4세로 가장 낮았고, 이어 충남(44.9세), 광주(46.3세) 순이었다. 정책연은 “치대 신설보다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치과의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를 유인하도록 개원 시 운영비·인건비 지원, 지역별 가산 수가 적용, 은퇴 의사 활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치과계도 치과의사의 지역 근무를 유인할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각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디치과 합법 판결 소식과 관련 “합법적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들은 오보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오보 논란은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이 각 유디치과 지점 원장 치과의사들에게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김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들에게 제기한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지난 2021년 1인1개소법에 따라 각 지점에 대한 영업권을 개별 원장들에게 유상 양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점 원장들이 유디치과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인 만큼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영업권 양수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고,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업권양수도계약의 무효 여부를 사건을 쟁점으로, 사법상 계약 효력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문제는 재판부 판결 일부 내용이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국의 유디치과 지점들을 중복 운영했다는 것은 김씨가 둘 이상의 이들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진료행위 기타 운영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판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중복운영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지, 중복운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언론 매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디치과가 합법적인 의료기관임을 판시했다고 보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유디치과 또는 개별 각 지점이 합법적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단지 개별 유디치과 지점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권양수도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 측은 논란이 된 기사와 관련 “사건의 쟁점 자체가 영업권양수도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계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일부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이하 장애인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에서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정성평가 70점(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과 정량평가 30점(추진체계, 진료역량, 포용적 의료지원)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총점 93.8점(그룹평균 85.0점)을 기록했다. 특히 공공의료사업 분야 의료비 감면에서부터 장애인 대상 감염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또 ‘서울케어-장애인치과병원 건강 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해 계획수립, 심의 결과 권고사항 반영이 적절했고 직원 대상 교육 훈련 내용이 다양한 점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성균 병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치과병원은 지난 11월 22일 서울특별시가 개최한 ‘2023 시립병원 성과평가’에서도 전문(비전담)병원 3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종합실적 평가는 병원 정책 및 거버넌스(2개 지표), 공공성(3개 지표), 경영효율성(3개 지표), 의료의 질 향상(3개 지표) 총 4개 영역, 11개 지표 실적으로 우수기관을 선발했으며, 장애인치과병원은 3개 전문(비전담)병원 중 총 1000점 만점에 794.1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30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해당 인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2021년도부터 평가인증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23년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9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대치과병원이 획득한 이번 인증은 올해 11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서울대치과병원은 평가인증 항목에서 40개의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타 기관 대비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외부위원의 활발한 참여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병원이 더욱 활발히 연구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치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04년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발족했으며, 2013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초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등록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2017년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 종합평가결과를 통과하며 치의학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치과 디지털 커뮤니티 덴트포토 회원들이 뽑은 올해의 추천 도서 20권이 공개됐다. 덴트포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도서 어워드를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도서 어워드는 덴트포토 회원들에게 도서를 추천받아 양질의 도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도 역시 치과 전문 도서와 인문 교양 도서를 같이 추천받았으며 그 결과 20권의 도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치과 임상에서는 ▲대한나래출판사의 <iGBR - ESM의 새로운 시작>, <RELINING - Basic to Troubleshooting>, <Restorative Design & Practical Occlusion - 보철 설계 & 설계집>, <달인이 될 수 있는 발치기법>, <메타 임플란트, 그리고 메타>, <전신질환 치과진료 약물처방> ▲군자출판사의 <난생처음 치과데스크>, <접착치의학>, <치과개원 에센셜> ▲치과계의 <100% 보험청구 가능한 IARPD 쉽게 도전하기>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도서출판 웰의 <누가 내 환자를 옮겼을까?> ▲악어미디어 <치과개원의 디테일 2022> ▲오스템임플란트 <원가이드 시스템> ▲라디오북 <작은 병원 생존 마케팅>이 선정됐다. 인문 교양 분야에서는 ▲다산북스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노우폭스북스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현대지성의 <명상록> ▲문학동네의 <알랭드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현대문학의 <연을 쫓는 아이> ▲푸른숲의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가 선정됐다.
국내 1인 가구 한 달 평균 치과 지출비가 2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직전년도 자료를 분석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 중인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치과 지출 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2만1000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보건 항목(외래 의료, 의약품, 치과, 입원, 보건 의료용품 및 기구, 의료용 소모품, 기타 의료) 중 16%에 해당,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1만8000원에 머물렀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평균 3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치과 지출금(2022년 기준)은 3만6000원이었다. 전체 보건 항목 지출금(23만2000원) 중에는 15.3%를 차지했으며 이 역시 세 번째로 높은 순서다. 이 밖에 1인 가구 전체 보건 항목 지출금(12만9000원)의 경우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보건 지출금의 55.7%를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750만 2000세대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34.5%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특히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1인 가구가 24.4%, 여성의 경우 46.2%가 1인 가구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부터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인 가구의 치과 지출금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구통계학 전문가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맞물려 고령자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 서비스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제도 개선과 서비스 제공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치‧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현 치과 의료분쟁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감정의 문제 현황은 물론, 해결책으로 제시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는 해마다 치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 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이후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현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문제 현황을 자세히 다뤘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이강운 치협 부회장, 사회는 박찬경 법제이사가 맡았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의료사고에 대한 민, 형사 소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치과 의료감정이 필요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의 경우 이미 2019년도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치과 역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감정 문제 집중 논의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강운 부회장은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대주제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일부 판례와 의료분쟁 사례를 인용하며 “치과 감정이 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사례를 봤을 때는 진료상 과실이 없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 금액 등이 커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임상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의료사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된 판례도 있다. 이밖에도 감정서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인‧환자가 의료감정에 관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두루 갖춘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양성은 교수(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존과)가 ‘치과의료감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양성은 교수는 “치과 진료도 일종의 서비스로 환자인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료가 잘 이뤄져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정확한 진단과정, 충분한 설명, 환자의 주호소 해결,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이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환자가 치료 등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표준 동의서 작성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서 작성 등을 고려해 용어의 정리도 필요하다”며 치과 의료분쟁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의료진·환자 간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은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은 물론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치과의료감정원과 같은 영속적인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판결 사례들뿐 아니라 모든 의료분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집, 분석해 유사한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또 필요 시 헌법소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영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학술이사가 의협에서 운영 중인 의료감정원의 설립 배경을 전한 데 이어, 의료감정원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강조했다.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는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학문적이면서 철저한 원칙을 내세워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감정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조인 등이 ‘이렇게 치료를 안 했더라면 꼭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질문한 것이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료감정원 설립 이전에는 법원의 의료감정 요청이 의협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중소병원으로도 가기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후 환자들이 감정 결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강케어를 통한 재활은 환자에게 살아갈 힘을 부여하는 치과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활동이다.” 구강재활 치료의 선구자로 알려진 구로이와 쿄코(黑岩恭子) 선생은 지난 40여 년간 일본 열도 곳곳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을 왕진하며, 환자의 전신 건강을 재활하는 구강 관리를 펼쳐 왔다. 특히 그는 구강인두케어를 통해 수많은 환자에게 스스로 살아갈 힘을 선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구로이와 쿄코 선생의 치료 핵심과 철학을 접할 수 있는 내한 특강이 지난 16일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BDPG(Basic Dental Practice Group)가 마련했다. BDPG는 ‘치과 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를 모토로 정확한 진단과 기본 처치의 완성도 높은 실천을 추구하는 치과의사들의 스터디 그룹이다. 이날 강연에서 구로이와 선생은 지난 자체 개발한 구강 관리 도구인 ‘구루리나 브러시’를 이용한 치료를 실제 임상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이를 사용해 구강인두케어를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흡인성 폐렴을 격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이와 선생의 ‘구루리나 브러시’는 부드러운 나일론 털로 이뤄진 칫솔모가 구형(球形)으로 식모된 칫솔형 구강 관리 도구다. 이를 사용해 연하장애 등 행동조절이 힘든 환자의 구강을 자극해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자가 배출이 어려운 구강 및 인두 내 잔류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때 감염 위험을 저감할 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해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김성열 BDPG 회장은 “수년 전 기능교합에 관한 공부를 일본 치과의사와 함께하며, 구강 재활과 구로이와 선생의 열정적인 모습을 접하게 됐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자 특강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강연은 치과의사로서 환자 재활에 기여한다는 큰 의미와 환자를 대하는 자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의료법인 사과나무의료재단이 지난 8일 치위생학의 발전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혜성 사과나무의료재단 이사장, 이정숙 ㈜닥스메디오랄바이옴 본부장, 박도영 ㈜닥스메디오랄바이옴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이선미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권홍민 이사가 참석했다.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위생학과 교수를 위한 오랄바이옴 Scholarship 프로그램 및 최신 임상에 대한 교수연수회 및 학생 견학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입속세균관리의 보편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위생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학업에 더욱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 구강세균에 대한 저변인식 및 연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사과나무의료재단은 앞으로도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한 삶’을 목표로 연구, 교육, 사회복지, 국제교류, 장학 사업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