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의신보가 배포되기 시작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배포 직전 7100여 명에 불과했던 치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현재(13일 기준) 3000명이 증가, 1만 명을 향해가고 있다. 또 디지털 치의신보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사용법, 구독 방법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개원 20년 차인 한 회원은 “종이 신문과 완전 똑같고 보기도 편하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볼 수 있어 좋다”라고 평했다. 강남구회 한 회원은 “디지털 치의신보 너무 좋다 계속 응원하겠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 서울 양천구의 개원 30년 차인 한 회원은 “디지털로 받으니 오히려 더 정독하게 된다”며 “종이신문 구독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디지털 치의신보는 치과의사 회원 외에도 치과대학생, 치과계 업체 관계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가족 모두에게 배포될 계획이다. 한 임플란트 업체 마케팅 관계자는 “종이신문 광고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었던 제품, 세미나 등 새로운 소식을 디지털 치의신보를 통한 다양한 창구로 알릴 수 있게 돼 더 높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일부 종이신문만 학과 사무실이나 원내생 진료실로 배포돼 재학생 입장에서 접할 길이 요원해 안타까웠다”며 “재학생들이 예비 치과의사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디지털 치의신보가 지난 11월 28일 첫 배포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국 3만여 치과의사 회원을 찾아가고 있다. Q&A 디지털 치의신보 “궁금해요” Q. 디지털 치의신보 어디서 보나요? A. 디지털 치의신보는 매주 화요일 오전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채널 알림톡, 치의신보 인터넷판(dailydental.co.kr), 치의신보 뉴스레터 메일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Q. 종이신문 치의신보는 구독이 중단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기존 종이신문 구독은 유지됩니다. 다만 디지털 치의신보만 구독하시려는 분은 치협 정보통신위원회(02-2024-9116)로 종이신문 구독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디지털 치의신보가 카카오톡으로 오지 않아요. A.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 채널 알림톡 수신차단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오지 않으면 채널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전 참여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터뷰 영상과 카드뉴스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터뷰 영상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부모, 치과의사가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카드뉴스는 시범사업 참여자가 꼽은 구강건강을 위한 주요 사항(불소도포 및 치과진료 중요성, 단맛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만들어져 이달부터 주마다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 증진 및 정보 확산을 위해 ‘우리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한국건강증진개발원)’를 다국어(영어, 베트남, 중국어)로 번역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난 11월 20일 배포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사업 참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공모전 후기 콘텐츠를 통해 많은 국민이 치과 치료의 시기와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www.youtube.com/@mohw, instagram.com/mohw_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youtube.com/@khepi, instagram.com/k_health_promotion) 유튜브·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 4, 5, 6항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된다. 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이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지난 11월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 해당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화대 인원에만 매몰된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14보의연에는 의협, 치협, 간무협, 병협 등이 포함돼 있다. 입장문에서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14보의연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 논의하고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4보의연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 우려를 표현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14보의연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4보의연은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항상 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선언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오는 29일(금) 마감되는 가운데, 대상 기관 중 41%가 아직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초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능한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까지 202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최근 전국 치과로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제출 치과는 ′22년 969개소, ′23년 142개소로 파악됐다. 이는 대상 기관의 약 41% 수준으로 아직 절반가량의 치과가 미제출 상태인 상황이다. 특히 ′23년의 경우 대상 기관 194개소 중 불과 52개소만 제출해, 미제출률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개별 치과는 필히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접수를 마쳤더라도 전산 시스템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미 제출한 기관이라도 마감일 전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좋다. 또한 최근 심평원 등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문자는 미제출 기관만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문자를 수신했다면, 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필히 점검해둬야 한다. ′23년도 자료 제출을 마친 치과 또한 ′22년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제출을 마쳤더라도 지난해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이하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21년도 미제출 치과는 이미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kr.kr) → 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제출 연도별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념해야 한다. 2022년도 미제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미제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심평원 접수는 팩스(033-811-7445)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등 별도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제출 후 유선 확인도 필히 마치는 편이 좋다. 건보공단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 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2022년도 자료 제출의 경우, 서면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제출 항목 등을 구분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및 비급여 항목 리스트 제공에 나섰다. 각 서류는 치협 홈페이지 배너 또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KDA 뉴스 → 공지사항’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2년도 미제출 해당 기관은 치협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심평원에 팩스 접수하면 된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심평원(033-739-1988/1997)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서 받는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자료 제출은 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한데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원께서는 다시 한번 연도별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노인 요양원 입소자의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치악 비율은 일반 국민보다 약 3배 더 높았다. 이에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치과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전국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 건강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책임연구원), 박지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으며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하의 연구 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을 구강 검진했다. 그 결과, 요양원 입소자는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무치악 비율 등 전반적인 구강 건강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경향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원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다. 특히 도시(15개)에 비해 농어촌 지역(8.1개) 입소자의 자연치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1%로 일반 국민(48%)에 비해 약 11% 낮았다. 역시 도시(92.4%)에 비해 농어촌 지역(58.4%)이 더 열악했다. 무치악 비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한 결과인데, 요양원 입소자의 무치악 비율은 29.6%로 일반 국민(11.6%)보다 3배가량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도시(21.1%)보다 농어촌 지역(42.2%) 입소자가 더 열악했다. 또 입소자는 요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있고, 대화나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본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구강건강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다.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는 간호인과 행정인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는 요양원 내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정기 구강 검사, 기본적인 치과 치료, 치과 진료비의 국가 지원과 더불어 입소자와 간호인에 대한 정기 구강 보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요양원 입소를 위한 등급을 판정할 때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고, 간호인과 행정인에 대한 정기 설문 등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입소자의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기초적인 치과 진료, 일반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치과 진료, 치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과 진료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세부적이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약계와 사전 협의 없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TF 참여 대상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무관한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단 지적이다.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는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는데,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계가 지난 3일 협의체에 불참했으나, TF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는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금융위는 독단적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금융위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4개 단체는 이번 TF 참여 대상에 복지부가 포함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단 비판적 분석이다. 4개 단체는 “의약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 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하는 바”라고 밝혔다.
치협이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 ▲진료 기구가 구강 내로 떨어진 경우 환자의 얼굴을 살짝 좌나 우로 돌려 삼키지 않게 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치과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해당 의료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7건에서 35건으로 105.9%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도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홍보 문자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치과에 찾아가 국자 등을 휘두르고 원장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A씨는 자신을 치료한 치과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자, 화가 났다. 이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매장에서 국자와 펜치를 구매한 후 치과에 재방문, 치과 원장을 상대로 국자를 휘둘렀다. 또 A씨는 주먹으로 치과 원장의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치과 직원의 목을 조르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치과 내부와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치과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K치과의원에서 상악 앞니 2개에 크라운 시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 삼차신경 통증에 대한 약처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치과의원, 병원 측 치료에 모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치과의원이 마취를 잘못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잘못한 과실, 치과병원 측 통증 치료상 과실이 겹쳐 두통, 구역질, 시야혼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상 과실 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막연하게 치과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 무작정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