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치협 감사 불신임안이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치협은 오늘(2일) 오후 4시부터 대전 유성호텔 8층에서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했다. 전체 재적 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총에서는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감사 보선의 건(1안 가결 시) 등 두 가지 부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우선 상정된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은 기표소 투표 후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으로 찬성이 재석 대의원 2/3인 110명에 7명이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 10월 20일 경찰의 치협 압수수색과 10월 30, 31일, 11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친 SBS 방송 보도 전후 과정에서 정관 제34조 3항 2호와 3호, 정관 15조 위배와 총회 의결을 위반해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했다는 사유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광호 대의원(대전)이 제언 설명을 한 다음 이만규 감사가 소명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는 박현수(충남), 최우창(충남), 변웅래(강원), 최유성(경기), 노형길(서울) 대의원 등 5인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으며. 남상범(울산), 정 찬(전북), 양혜령(광주), 김기종(대전), 박재구(대전) 대의원 등 5인이 찬성 토론자로 발언했다. 첫 번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두 번째 안건인 '감사 보선의 건'의 경우 자동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안건 부결 직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회무를 이어가는 것이 협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2/3를 넘지는 못했지만 성원해 주신 대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 총회에 임하면서 총회의 의미가 회무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며 "오늘 대의원께서 결정해준 것을 바탕으로 회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 대의원들 미래 지향적 결정 당부 앞서 열린 임총 개회식에서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치과계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상호 간 소통과 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도래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해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오늘 임시총회 안건은 다소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치과계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서로 확인해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 역사상 세 번째라는 오명을 남긴 10월 압수수색과 기다렸다는 듯이 터진 공중파 방송 보도로 인해 치과계는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됐다”며 “협회의 명예와 위상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실마리는 바로 오늘 이 대의원총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우리 스스로가 대외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이 대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2025년이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존경하는 선배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충청권의 치과대학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충청권에 치과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충청권의 의료 자체충족률은 타지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편을 차례로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의 의료 자체충족률은 충청남도 71.4%, 충청북도 67.4%로 타지 대비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통계자료에서 인천광역시는 60.9%, 울산광역시는 65.2%, 광주광역시는 63.2%, 부산광역시는 60.6% 등으로 충청권을 밑돌았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59%를 기록하며, 충청남도와 8%p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즉, 충청권 시민들은 타 지역민들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지역 내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단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은 실환자 수도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실환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연평균 0.7% 감소했다. 충청남도 또한 같은 기간 동일하게 0.7% 줄어든 추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황은 치과의료시설 수급으로 범위를 축소해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충청북도의 치과 병·의원 증감율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9%로 전국 평균 1.5%보다 1.4%p 높았다. 또 충청남도는 1.8%로 0.1%p 높았다. 진료건수 및 진료비 항목에서도 충청권 치과는 성장세를 보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치과 진료 건수는 연평균 2.9%, 진료비는 7.7% 상승했다. 또 충청남도는 진료 건수 2.7%, 진료비 6.4% 상향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은 치대 설립 요구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월 충북도에서는 김영환 도지사가 직접 나서 치대 설립 등을 위한 민·관·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충남도에서는 같은 달 충남대학교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더불어 치대·병원 설립 요청서를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키도 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27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내 활동 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연은 “의료인력 양성은 보건뿐 아니라 교육계도 영향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보다 다양한 관점과 방식의 의료인 추계가 선행돼야 하며,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수요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치료 시 개구기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 의료기구의 상태를 살펴 의료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개구기 팁(고무)이 기도로 넘어가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수면마취 아래 환자 A씨에게 1시간 정도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처방약을 복용하라는 설명과 함께, 1주일 후 치과에 내원하라고 했다. 당시 치료는 잘 마쳤지만, 문제는 마취가 풀릴 무렵에 터졌다. 환자 A씨는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자, 통증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 재채기를 했고, 이후 기침과 함께 개구기 팁이 입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의료진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치과 의료진도 점검을 통해 개구기 팁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환자·의료진은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건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 중 기구조작 개구기의 고무팁이 환자 기도로 넘어간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로 있어 이물질 제거 및 확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이물질 제거 및 확인은 피보험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치과 의료진으로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 의료기구의 하자를 살펴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것인 점 등 진료과정 상 피보험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진자에 발생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이어 “손해배상금은 환자 A씨의 통원치료비를 포함, 사고경위, 환자의 나이, 호흡곤란, 후두의 부종 등 상해정도, 치료기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는 지난 11월 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박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건이다. 고소인들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본인들을 비롯한 개인정보 주최인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교육 기관이 4점짜리 보수교육을 승인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4점짜리 보수교육 진행을 위한 승인 기준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서는 보수교육 기관이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시 연 1회당 4점을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수교육 연제 수 4개 이상’ ▲‘보수교육 연자 수 4명 이상’ ▲‘총 강의시간 6시간’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었다. 이에 위원회 측은 보수교육 현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시행했으며 규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보수교육 연제 수 3개 이상’ ▲‘보수교육 연자 수 3명 이상’ ▲‘총 강의시간 5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같은 조치로 교육기관의 부담과 회원들의 피로도는 줄고 더욱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이날 규정 제30조(벌칙)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본래 보수교육과 관련한 벌칙 기준을 어길 시 1~3회까지 패널티가 다르게 적용됐지만, 개정된 사항을 통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고 조치, 6개월 이상의 보수교육 업무 정지, 또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정은 실제 현장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채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여러 차례 적발된 데에 따른 조치며,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보수교육 연제 신청 검토 승인의 건 ▲2024년도 온라인 보수교육 연제 선정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위원 위촉장 전달식도 진행됐다. 2024년도 보수교육 연제는 추후 최종 점검을 거쳐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허민석 위원장은 “보수교육 관련 부분은 의견도 생각도 많아 그동안 치열하게 논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전을 위해 더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긍록 부회장은 “각 지부나 분과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지속 논의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2024년도 학술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투쟁이 격화하고 있다. 오는 17일 총궐기대회를 확정 짓는가 하면,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삭발식에 동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의협은 지난 6일 의협 회관에서 철야 천막 농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성 및 시위는 7일 오전까지 진행됐다. 이날 천막 농성장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의‧정, 의‧당 간 9‧4의정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 포퓰리즘적 접근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질곡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의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광화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파업 찬반 전회원 투표 등 투쟁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 또 이날 천막 농성에는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참여해 삭발식을 단행키도 했다. 이필수 회장은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전국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을 하나로 결집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등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과 직원에게 25cm 가량 크기의 임플란트 기구를 투척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치과 상담실에서 치료 후 후유증과 관련해 치과의사 B씨와 상담하던 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25cm 가량의 임플란트 기구를 치과의사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치과 측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대기실과 진료실을 왔다갔다하며 “환자를 뭐 그 따위로 취급하면서, 병원이라고, 니가 치료할 자격이 있어?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또 직원과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는 B씨에게 “네가 의사야?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왜 날 자꾸 건드려 이 OO가,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등의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15만 원 상당의 치과 내 임플란트 기구 부품 일부가 파손된 점,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물론, 임플란트 기구 사진, 위험한 물건 검토 관련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 거짓으로 치과에 관한 악플을 작성한 피고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블로그에 접속, B씨가 운영 중인 치과에 대해 ‘치아 뽑으러 갔는데, 치아 뽑는 도구로 맞은편 치아를 강하게 때렸다. 일부러 치아에 금이 가게 해서 치과 치료받게 하려고, O쓰레기 치과다’, ‘녹화했어야 되는데 열받네 생각할수록, 고소·고발해주면 좋지. 내 몸 값 올라가는데 언론에 뿌려야지’ 등의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전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 경찰진술조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치협 윤리위원회가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치협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임창하 윤리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치과의사윤리헌장에 과대광고·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와 함께 일부 법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 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을 고려해 이뤄졌다. 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확정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은 전문, 기본원칙,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 치과의사윤리 항목 등이 포함된 10장 이상 분량의 딱딱한 문어체로 쓰여있어 내용을 쉽게 접하기도, 읽기도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가 많고 의료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과대광고와 초덤핑수가 업체가 난무하면서, 의료질서가 파괴되고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의 의안을 통해 치과의사윤리헌장에 과대광고와 초덤핑수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내용을 정리, 수정 보완하자는데 목적을 뒀다. 치협 윤리위원회는 임창하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등 치과계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김영미 전 변협 대변인,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는 등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최근 의료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법규 등을 모두 고려해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의사윤리헌장은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다고 본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R&D 우수성과들을 최근 선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진흥원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도출한 총 1055건의 우수성과 후보 중에서 예비심사 및 우수성과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0선을 확정했다. 우수성과 30선은 연구 개발 단계 전주기(기초-응용·개발)에 걸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한 것이며, 올해는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30선의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간이식 환자의 간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이식면역조절제 발굴 연구(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 ▲신속, 정밀한 치매 뇌영상 바이오마커 계측기술 개발(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등과 같다. 이번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은 사례집으로 발간돼 진흥원 홈페이지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