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을 적용한다. 또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 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또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과 심사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월 31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부터 인정 범위, 산정 방법, 청구 및 지급 절차, 기존 건강보험기준과 차이점 등을 총망라한다. 또한 환자 안내문, 동의서와 같은 서식까지 수록하고 있어, 행정 업무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각종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등도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치과보철의 진료원칙과 항목별 금액 등이 수록돼 있어, 참고할만하다. 지침서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또다시 공분을 일으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비한 의료정책을 소통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과 3일 잇달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등에 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 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우선 진화에 나선 분위기다.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가 아닌,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혼합진료 금지가 전면적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선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희치대 보존학교실이 새해를 맞아 지난 2월 3일 서울 모처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경희치대에 따르면 다수 참가자들이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행사 후 맛있는 음식으로 만찬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우선 신년회 행사 1부에서는 전공의들의 증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최신 지견의 다양한 임상 증례를 통해 참석한 이들에게 보존과 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2부에서는 원로 교수의 신년 덕담과 함께 전공의 수료 기념패 증정은 물론, 동문회인 경존회의 수료 축하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또 새로이 보존과에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소개, 환영 행사도 함께 가졌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이번 신년회는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열린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회기 본원에서 5명, 강동병원 2명까지 모두 7명의 전공의가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했다"며 "참석한 모두들 기념품과 함께 진료 임상에 유용한 다양한 협찬품을 푸짐하게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이 어린이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덴탈IQ 높이기에 힘썼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사과나무 어린이 문화강좌’를 지난 1월 27일 닥스메디 빌딩 교육 강의장에서 개최했다. 웅진북클럽 고양사업국과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는 웅진북클럽 연계도서 ‘이를 닦아요’라는 책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구강 건강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자석 이닦기 놀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놀이하는 아이 맞춤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안유진 닥스메디오랄바이옴 전문강사가 어린이 구강용품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구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만들기 시간을 보내며 구강건강에 대해 재밌게 알아볼 기회가 됐으며,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구강 교육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혜성 사과나무의료재단 이사장은 “지역 주민과 귀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이해, 전국 10개 지역본부를 순방한다. 심평원은 강 심평원장이 지난 1월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친 전국 지역 본부 순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심평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 지역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장 중심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업무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심평원장은 지난해 심평원의 ‘지원’ 명칭을 ‘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제부 본부를 신설해, 지역 의료 균형 발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순방에 대해 강 심평원장은 “보건의료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는 물론 급여 결정 및 기준 개선 등 업무 전반의 개선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의 제18대 회장으로 김선경 치과위생사가 최근 당선됐다. 서울시회는 지난 1월 20일 이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선거결과를 공지했다. 제 4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56명 중 참석 대의원 40명으로 성원되었으며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 보고, 이사회 보고와 2023년 사업 및 결산 보고를 승인했다. 또한, 2024년 서울시회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서울시회 18대 회장 선거는 김선경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40명의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34, 반대 5, 무효 1)으로 18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선경 회장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 첫 마음 그대로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로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대국민 홍보 활동 ▲치과위생사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업·단체 상생협력 ▲서울시 치과위생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중앙회 정책을 지원하는 협업활동 강화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활성화 ▲경력 개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발표하였다. 김선경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서울시회를 위해 제17대 서울시회에서 진행해온 사업을 기반으로 회의 내실을 다지고, 치과위생사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아가는 서울시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7대 유은미 회장은 임기를 마치며 “회원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갑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 넘치는 서울시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했으며, 향후 의료광고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봉사단체에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치과 실장인 봉사자에게 의료봉사를 불법의료광고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고 해명했다. 치과 실장 A씨는 “봉사자 회원으로 직접 주도했는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 옥외광고도 다 내렸고, 광고에 적힌 내용 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회원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제보받고,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광고가 영리목적 환자 유인알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리목적 유인알선 광고에 대해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선거 70일 전인 1월 3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 원장 등 모두 4명이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각 당의 공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여의도 입성을 위해 뛰어들 치과의사들이 추가될 여지는 아직 있다. 특히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치과의사들의 본선 등판 여부는 3월 초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취합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신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만큼 3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전 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5선 의원 출신의 이종걸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혀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전 전 위원장 역시 어려움을 헤치고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3선 의원으로서 여의도 입성이 가능할지 눈길이 쏠린다. ‘서울 성북구갑’ 지역의 예비후보로 나선 한상학 원장(대한치과의원)이 첫 당선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 성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원장으로서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노련한 현미경 해결사’를 자처하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구의 이철호 원장(남해치과의원)도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활발한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친과 자신, 아들까지 3대 치과의사로서 지역 내 지반을 다져온 만큼 첫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이들 중 누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제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여부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전국 치과병·의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 283곳 중 37곳, 치과의원 1만8821곳 중 11곳이 해당됐다. 경기도의 개원 18년 차인 한 치과병원장은 “환자가 늘 존재하는 의료기관 특성상 동일한 사고에도 타 업종보다 피해 정도가 클 수 있다”며 “또 감염성 질환은 개인의 예방 조치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큰데 이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직원과 환자가 모두 적용되며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특정 원료나 시설 등 결함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자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