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의 모든 치과대학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련 부족을 이유로 수업을 졸업을 1년 연기하게 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에어로졸 관련 실습 부족이었다. 영국의 유명 대학 전문지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Times Higher Education)은 지난 12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치과대학 학생들의 수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전 학년의 수업을 1년 반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의회는 치과 내 사용이 빈번한 에어로졸 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실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Mairi Gougeon 스코틀랜드 공중보건장관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미래 치과의료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수준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스코틀랜드의 모든 치과대학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졸업과 교육 과정을 1년 유예하게 됐으며,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들에게 ₤6750(한화 약1천3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결정에 현지 치과대학 학생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확실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매트 크릴리 스코틀랜드 학생 연합 대표는 의
미국 일부 주에서 치과의사도 코로나19 백신을 놔줄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티 노임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지난 2월 5일 치과의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의 치과의사는 구강 관련 약 조제 및 약물 주사만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넘어 백신 접종까지도 할 수 있게 됐다. 단, 치과의사는 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백신 접종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서만 백신을 놔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우스다코타주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미국 전역으로 치과의사의 백신 투여 기조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리건주 등 몇몇 주들도 행정명령을 통해 치과의사가 백신을 주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마친 상태다. 또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도 치과의사가 16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의회도 공중 보건 비상상황에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도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듀크
캐나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 캠페인을 앞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치과의사협회가 모든 치과종사자의 백신 우선 접종 권한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요청은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 치과의사협회가 주축이 됐으며, 현지 인터넷 언론인 글로벌뉴스(Global News)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4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배포 1회 차에 치과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건부 장관에서 전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온타리오주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욱더 크다며 우선접종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치과위생사나 진료 보조 외에도 접수원에 이르기까지 치과 내 모든 인력에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지 치과의사인 나탈리 아처 박사는 “바이러스는 입이나 코로 운반되고 전파된다. 그런데 다른 의료직군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를 펼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며 “코로나19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및 기타 병원환경의 종사자가 가장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분야에서 치과의사 및 종
치과 진료에서 발생하는 비말 및 에어로졸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줄 텐트가 개발됐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연구팀이 개발한 텐트형 쉴드가 바로 그것이다. ‘비말 및 에어로졸 감소 텐트(Droplet & Aerosol Reducing Tent, DART)’라고 이름 붙여진 이 텐트는 투명한 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어에 설치돼 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의 머리 주위에 놓인다.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 의료진은 텐트에 뚫려있는 3~4개의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과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 발생하는 비말과 에어로졸은 텐트 내에만 머무르게 되고, 텐트에 부착된 진공펌프가 이를 손쉽고 빠르게 제거해 준다. 텐트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을 막아주는 장벽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은 DART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케일링 후 치과 진료실 표면의 박테리아 오염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텐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박테리아 오염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박테리아 오염이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텐트의 폭이 60~70cm 정도로 다양한 크기의 체어에 쓰일 수 있으며, 휴대용으로 가볍고 접
ADA(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Daniel J. Klemmedson 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투약 받았다. ADA는 지난 12월 21일 Daniel J. Klemmedson 회장이 미국 내 의료인 중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협회 언론인 ADA New를 통해 밝혔다. ADA News에 따르면 Daniel J. Klemmedson 회장은 지난 12월 18일 애리조나주(州) 투손 병원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당일 미국 전역 치과의사 회원 및 비회원에게 알리고, 치과의사가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코로나19 백신의 신뢰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aniel J. Klemmedson 회장은 “최근 미국 내 의료인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투약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정상화를 향한 걸음이자 공중 보건 회복을 위한 한 걸음, 그리고 코로나19를 종식하겠다는 희망으로 이번 백신 투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Daniel J. Klemmedson 회장은 미국 내 백신 출시가 잇따라 시작됨에 따라 ADA 차원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글러브 등 개인보호장구(PPE)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글러브의 경우 사이즈 별로 수요가 요구돼 품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보건정책 위원회가 미국 전역의 치과의사 약 3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마스크·글러브·페이스 쉴드·의료용 가운·소독 용품 등 전반적인 PPE 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러브 가격이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1%였다. 또 이 중 가격이 “50% 상승”은 20.5% “2배 상승”은 24.2%, “3배 상승”은 20.3%, “4배 상승”은 10.6%, “5배 이상 상승”은 7.5%로 나타났다. 이는 라텍스 또는 비라텍스 글러브를 모두 고려한 응답이었다. 또 N95·K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페이스 쉴드, 의료용 가운, 소독 용품 등에 대해서도 각각 66.3%, 82.1%, 47.9%, 59%, 81%의 응답자가 “가격이 올랐다”고 답했다. 글러브의 가격 상승이 더욱 두드러진 이유로는 개별 사용자에 따라 알맞은 사이즈의 제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
국내에 저가 시술, 덤핑치과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과의사 출신 천스중 장관이 방역 사령탑으로 나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대만에서도 관련 사례가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임플란트 저가 시술로 2년 간 부작용에 시달리던 환자가 재시술을 받기 위해 2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대만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EBC 등 대만 언론이 환자의 사연을 보도하며 대만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에 사는 A씨(63세)는 2년 전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저가에 해주겠다는 치과의사의 말을 믿고 개당 약 77만원에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개당 약 230만원인 시술비용을 1/3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문제는 바로 발생했다. 시술 부위 주변이 붓거나 잦은 염증과 함께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 A씨는 진통제를 처방 받으며 2년간 견뎠지만 결국 극심한 통증과 잇몸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다른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를 진찰한 임맹유(林孟儒) 치과의사는 “엑스레이 촬영 등 기본적인 검사와 식립된 10개의 임플란트를 살펴봤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치과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A는 “치과의사와 치과 관련 종사자가 백신 접종 1순위 그룹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 11월 20일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발송했다. 이번 서신은 치과 진료가 건강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치과의사 등 관련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다니엘 J. 클레메드손 ADA 회장은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향후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치과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강 건강 문제를 악화할 수 있는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치과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캐슬린 T. O’로플린 ADA 총무이사는 “치과에는 일상적인 진료가 없으며, 치과의사는 즉각적인 통증 치료 외에도 구강암이나 증증감염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진료하기도 한다”며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미루면 삶의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난해 치과의사에게 모든 종류의 백신 투여 권한을 부여한 오리건 주(州)가 이번에는 지역 내 모든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백신 투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전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치과의사 백신 투여 교육 및 활성화 계획은 코로나19로 하락한 지역 주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10월 29일 현지 언론인 KGW8 방송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오리건 주를 제외하고 치과의사에게 백신 투여를 허용하는 지역은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 2곳뿐이다. 하지만 앞선 2개 주는 성인 대상의 독감 접종만 허용하고 있을 뿐으로, 치과의사에게 모든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오리건 주가 유일하다. 오리건 주 보건당국의 5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지역 내 아동의 50%가량이 예방접종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했으며, 약 65%가 의료시설 방문을 줄이거나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치과대학의 켈리파노 교수는 “현재 오리건 주의 예방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태”라며 “코로나19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치과에서도 예방접종을 한다면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를 넓혀 의료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DA 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치과의사가 ▲주요 백신 투여 ▲미식품의약국(FDA) 승인된 진단 테스트로 감염 환자 선별 ▲환자 의료 기록 수집 및 분류 ▲기타 보조적 의료 절차 및 행위 수행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백신 투여에 대해서는 팬데믹 상황의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잠재적인 역할을 강조한 데 따랐다. 또 치과의사가 백신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치과의사는 치료 목적의 마취 주사를 구강에 투여하는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에, 백신 투여에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개인적 책임과 제한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Duc M. Ho 의장(ADA 치과진료위원회)은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을 포함하도록 진료 범위를 확장하면 백신 접종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80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치과의사 비율은 단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지난 1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연구팀이 지난 6월 치과의사 2195명에게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감염, 진료에 활용되는 감염관리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웹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치과의사는 20명(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1% 미만의 낮은 확진률이 ADA 및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ADA 및 CDC 지침은 치과의사에게 마스크, 고글 및 페이스 쉴드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에어로졸 최소화를 위한 러버댐과 고속 석션 사용, 초음파 스케일링 대신 손 스케일링 등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치과의사 중 99.7%가 손이 닿는 모든 장비를 소독하고 직원과 환자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하며, 환자와의 거리를 벌리는 등 감염 예방 및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치과의사가 다른 의료 직업에 비해 감염률이 훨씬 낮은 건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