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과 교정치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이론을 세우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로스교정의사회가 오는 4월 11일 ‘2021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로스교정의사회는 기능교합을 교정치료에 접목시킨 Dr. Roth의 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기능을 환자에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단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로스교정의사회는 바람직한 교합 양식과 TMD 증상 검진, 정확한 교합 치료 노하우 등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관심을 끈다. 심포지엄에는 4명의 연자가 나선다. 최은아 박사(최은아 치과교정과치과)는 ‘Application of Roth Philosophy for Better Orthodontic Results’를 주제로 Dr. Roth의 철학이 좋은 교정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린다. 이어 이계형 박사(여수 21세기치과교정과치과)는 ‘Splint, 과연 제대로 알면서 적용하고 있나요?’를 통해 스플린트 사용 시 교합이 변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전한다. 이상미 박사(일산 스타치과교정과치과)는 ‘A Challenge in Orthodontics : Idiopathic Condylar resorption’를 주제
악력교정(Light Force)의 진수를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광호‧이하 연구회)가 2021 성인교정 심포지엄 ‘Expand Your Horizon with the Use of Light-Force Orthodontics’를 오는 4월 25일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6명의 연자가 나서, 약력교정의 모든 것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윤식 교수(전 이화의대 교정과)는 ‘임상교정에서 Light Force가 왜 필요한가’를 연제로 약력 교정의 임상적 중요성과 활용 방안을 전한다. 이어 백승학 교수(서울치대 교정과)는 ‘임상교정에서 Light Force의 효율적 적용’을 통해 생물학적 이해와 적용, 효율적 적용 프로토콜을 증례와 함께 소개한다. 아울러 심포지엄에서는 이기준 교수(연세치대 교정과)의 ‘설측교정에서 Light Force의 효율적 적용’, 김영재 원장(이유 구강악안면외과교정과) ‘튜브형 교정장치를 통한 Light Force 활용’, 배기선 원장(선부부치과교정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Light Force 활용’, 황현식 교수(미국 UOP 교정과 겸임교수)의 ‘악교정 수술 환자에서 효율적인 Ligh
임상가와 환자 모두를 괴롭히는 신경병성 통증을 심도있게 다루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이하 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를 대주제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웹사이트 ‘클라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과 특히 최근 늘어나는 구강작열감증후군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다뤘다. 우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서린(연세치대), 박미주(경북치대), 박좋은(단국치대), 우건철(연세치대), 정효정(연세치대) 박사의 학위논문과 정구현(단국치대) 석사 학위논문 발표가 진행돼 여러 주제의 연구 경향을 살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검사 및 진단’을 주제로 정재광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 박휴정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연자로 나서 임상에서 신경병성 통증의 진단을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기준과 그에 맞는 검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를 주제로 김문종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문지연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다양한 통증 양상에 따른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에 있어 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둬, 의무를 다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역차별을 방지하자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지난 20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70차 충북지부 정기총회(의장 임상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51명 중 3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이란 제목의 해당 의안은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은 현재 회원들의 회비 납부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치협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회원 본인의 주소지 혹은 근무지가 속한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미입회 및 회비 미납자는 치협 중앙회에 연말 우편으로 면허신고를 하게 하자는 안이다. 타 의료단체에서 이 같이 하는데, 중앙회에 직접 우편으로 면허신고를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이만규 회장의 설명이다. 이외
경북지부(회장 전용현‧이하 지부)가 치협 회원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권리정지회원의 보수교육이수 혜택 편취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지부가 지난 20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부는 ▲치협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시도지부 권리정지회원 표기 방안 마련 ▲소속 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등 5개 핵심안건을 논의하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특히 지부는 치협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시도지부 권리정지회원 표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현재 치협의 회원관리 시스템으로는 각 시도지부가 타 지부 회원의 권리정지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악용해 일부 권리정지회원이 타 지부 보수교육에 등록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편취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부는 치협 회원관리 시스템에 권리정지회원을 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날 총회에서는 소속 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 촉구를 결의했다. 지부는 치협 정관에 따라 시도지부는 회원 자격에 관한 각종 사업의 권한이 있으나, 현재 면허신고는 치협에서만 이뤄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치협 여성 대의원 증원을 촉구했다. 경기지부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지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경기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의안 심의는 재적의원 121명 중 104명이 회신해 성원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의 집행부 상정 안건이 올라왔다. 그중 치협 여성 대의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여성 치과의사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현재의 시대적 흐름과 치과계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 밖에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부 예산 배정과 추진 ▲회원 소속 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 신고 체계 수립 ▲경기지부 북부사무소 폐쇄 등을 촉구하는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은 총 20건으로 ▲치과의료분쟁 흐름도 ▲숫자로 보는 점검사항 스티커 ▲불법의료광고 예방 ▲진료환경개선 및 회원 화합 문자 보내기 ▲협회·지부·분회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KDA 모바일 앱 ▲대의원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 ▲직원 채용 사이트 ▲온라인 행사 기획 ▲
”코로나19로 지친 회원을 위해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2021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지부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장은식 회장은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 준(유동룡)의 딸 유이화 건축가 강연과 수풍석 박물관, 포도호텔 등을 방문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작년 ‘건축과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문화의 날 행사를 추진했지만 부득이하게 취소한 것을 올해 재추친하는 것이다. 또한 ‘덴탈인 제주’라는 제주지부 매거진을 발간, 현시대의 제주도 치과의사가 살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이밖에 제주지부는 상·하반기 보수교육,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장학사업, 취약계층 치과진료지원을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 선정했다. 2020년 주요홛동으로는 장학금 수여식, 회원과 만남의 시간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치과 인재 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와 치기공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어 신구회원 간 조화를 도모했다. 특히 장은식 회장은 ‘회원과 만남의 시간’을 기획, 지난 1년 간 직접 외도, 애월, 하귀, 한림, 고산, 대정, 안덕
부산지부(회장 한상욱)가 이사 수 변경과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을 늘리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소집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한 근거도 신설했다. 부산지부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고 지부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참석 43명, 위임 34명 등 총 77명이 참여한 이날 총회는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1부 개회식을 생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고천석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회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30대 집행부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대의원 여러분께 부산지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도 감사·회무·결산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된 가운데 이어진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지부 이사 수를 ‘22명 이내’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지부 회장 및 부회장 선출과 관련 기존에는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도록 한 회칙을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로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종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지부(회장 허용수)가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19일 지부 회관에서 열고, 이 같은 건의안을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장기미납회원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소속변경된 장기미납회원이 다수 있어 예산안의 미납금 내역에서 허수가 발생하고, 회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납회비를 2022 회계연도부터 수입 예·결산 내역에서 제외하고 별도 문서로 관리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논의됐다. 우선,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수십 명이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확진자가 다녀가면 치과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건보적용 항목 확대와 지부 보수교육 의무이수를 통해 지부 회원 교육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안도 눈에 띈다. 인천지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관호)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96명중 6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서는 제40차 회의록승인과 2020년 경과보고, 감사보고, 회무보고, 특별기금현황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2021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의가 이어졌다. 또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각 구회의 건의안 및 긴급건의안이 올라와 모두 통과됐다. 연수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모색 ▲갈수록 늘어나는 미등록 치과병·의원의 등록률 증진 방안 모색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또 동구에서 올린 ▲치과에서도 의과처럼 타액검사를 보험진료로 가능케 해 치과진단 영역 및 보험항목을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회원들을 위해 일시적인 협회비 감면 ▲우후죽순 나와 있는 디지털 장비들
충남지부(회장 박현수)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충남지부(이하 지부)가 지난 17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총 61명의 대의원 중 44명의 회신을 바탕으로 결의를 마쳤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지부는 회비 미납 또는 장기연체 회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성실 납부자에게는 가능한 혜택을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부는 지역 내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협력해 가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부는 회원 간 과도한 광고나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치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 조성에 나설 것을 알렸다. 더불어 지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 보수교육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회원의 보수교육이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병원 내 설치된 환기시설의 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관리 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이에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