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를 던지며 치과대학 졸업이라는 결실을 만끽했다. 치과대학 합격 통지의 기쁨에서 시작된 여정이 본과 진입하고 시작된 수많은 시험과 실습 그리고 원내생이 되어 환자를 직접 보면서 가슴 철렁하는 순간들을 넘어 치과의사의 관문인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드디어 6년의 대장정이 치과의사 면허라는 선물과 함께 끝났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졸업에 대한 기쁨과 함께 막상 동고동락한 동기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어린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응원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전공의 수련을 받기로 택한 동기들부터 국가의 부름으로 논산훈련소를 가는 동기들 그리고 바로 환자들을 치료하러 로컬 치과 취직을 하는 동기들까지 다들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졌다. 필자는 전공의 수련이나 병원 취직이 아닌 다소 생소한 창업의 길을 걷기로 했다. 창업을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를 다니던 친구가 매각 나온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위해서 치과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가까운 본과 2학년생인 필자에게 물어봤다. 당연히 필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학교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실습과 함께 디지털 방식에 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치과계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치과의사 개인과 개원의들 모임 등이 나서 ‘의료법 제45조의2’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출신의 신인식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해 자신의 치과의료업이 침해를 받는다는 자기관련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31일 헌소(2021헌마1043)를 청구인 단독으로(청구인이 변호사일 경우 가능) 접수했다.
치협이 비급여 공개제도 근거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호소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공개변론 지원의 한 방편으로, 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조하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재 공개변론과 관련한 대응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함
“심평원 홈페이지 진료비 공개방식 폐해, 이를 상업적 활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중” “치협 주도 보건의료단체 공조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의협·한의협 등과 정부 행정규제 공동대응 하고 있어”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 중 중심에 서서 비급여 관련 헌소를 지원하며, 승소 판결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헌재 공개변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계속해 유관단체와 협력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지부의 요청에 따라 치과의사소송단에 공개변론 법무 비용 165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비급여 관련 헌소 주체들과도 계속해 공조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치협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진료비 공개방식에 의한 폐해,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의료 플랫폼에 대한 문제제기를 복지부, 심평원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 비급여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의협과 공조해 의원들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해 정부에 성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함께 하는 보
치과계는 ‘구인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오랜 세월 힘겹게 전진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최근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를 구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본지는 구인난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와 관련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부터 종사인력 배출 현황, 관련 제도와 법률적 한계까지 핵심 현안을 총 10회에 걸쳐 짚어봄으로써,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제까지 치과계에서 보조인력 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이미 다 공개됐다고 보면 됩니다. 연착륙 될지는 실행과 인식의 문제죠.” 개원 15년 차 5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구인난의 근원적인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보조인력 양성의 성공적 안착은 결국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치과계가 그 동안 시도한 구인난 해결책은 신규 치과위생사 배출을 위한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확대를 제외하면 ▲유휴인력 재취업 교육 ▲특성화고 치의보건간호과 설립 지원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연계 ▲치과경영관리사 양성 ▲탈북주민
현역사병 입대 위기에 몰렸던 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지원자들이 전원 구제돼 공보의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공보의 선발에 탈락해 현역사병 입영 통보를 받은 지원자 전원에게 공보의로 근무토록 최근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치협이 적극 개입한 지 10일 만에 일단락돼 현 집행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파문은 지난 7일 치과 공보의 선발 인원 189명 중 치대 졸업생 209명이 지원하고, 선발되지 못한 나머지 20인이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하면서 비롯했다. 공보의 지원자 수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까닭이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다. 훈련소 입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치협은 다음날인 8일 병무청·보건복지부 등에 공보의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당함을 알리는 등 홍보 역량을 총 가동했다. 또 공보의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의 입장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공보의 편입을 희망하는 17인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복지부와 병무청의 검토를 통해 해당 공보의 지원자 전원이 불이익 없이 공보의로 활동토록
치협이 치과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감염병 진단 등에 관한 당위성을 치과의사들이 갖춘 만큼 정부가 숨은 양성자 조기 발견 등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정식 공문을 22일 발송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공문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으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는 치과의사 검체 채취 및 진단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치과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및 급여청구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2일 오전 열린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이 문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설
공직지부(회장 구영)가 해외 수련 치의 전문의 인정 판결에 항소 중인 전공의를 보조하기 위해 치협에 비용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의 건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소송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외 수련 치의 대상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직지부는 소송비 지원을 치협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협회 결정을 보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비용을 협회 측에서 원조해준다면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공직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 신설 촉구의 건을 다시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치협 선출직 임원을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에서 ‘회장 1인+부회장 1인’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전남지부는 지난 19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지부는 치협 선출직 임원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10인 이내 부회장단 구성 조항을 선출직 1인·당연직 4인·임명직 5인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연직은 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이 맡는다. 또한 전남지부는 현행 치협 회장의 부회장 ‘임명권’을 해임 권한이 포함된 ‘임면권’으로 개정하자는 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임명 및 면직 대상은 앞선 개정안에 따라 회장 본인, 선출직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4인,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된다. 최용진 회장은 “현행 3인 부회장 선출 방식은 동문 선거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선거출마 자유의지가 제한받고 있다”면서 “회장의 임원 면직권한도 불분명해 설령 임원에게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협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교육 등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는 회무에도 민심이 쏠렸다. ‘서울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4층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30명, 위임 33명 등 총 163명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일반 의안 심의 순서에서는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등 과잉 행정 축소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대책 등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한층 더 피폐해진 개원 현실을 반영한 의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직원 구인난의 경우 그 동안 다양한 구인난 관련 방안들이 시도됐지만, 일선 개원가의 피부에 와 닿는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안건들이 잇따라 상정됐다. 또 최근 법정 의무교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개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에
연세치대(학장 김의성)가 치대생의 기초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영 이글(Young Eagle) 프로그램을 최근 성료했다. 연세치대는 최근 치대생이 기초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영 이글 프로그램의 1기 수료생 7명을 배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최근 영 이글 프로그램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이날 김의성 학장, 최윤정 학생부학장, 수료생과 지도교수 등이 참여했다. 영 이글 프로그램은 치대생이 기초 연구 과정을 미리 체험하면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치의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여름·겨울 방학에 각각 100시간 씩 총 200시간 동안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기초학 실험실 연구에 참여했다. 조직학, 해부학, 약리학, 생리학, 생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며 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연세치대는 영 이글 프로그램을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으로 참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상원 학생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기초 연구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임상에서 사용되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김선중 회장·이하 악성재건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김형준 이사장·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신입전공의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수했다. 악성재건학회와 구강외과학회는 지난 12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10회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총 64명의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등이 참석해 약 6시간에 걸쳐 강의를 들었다. 프로그램은 ▲수술환자 설명과 동의서 및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 ▲악안면 감염 환자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 ▲중환자 관리와 협진 ▲기도(호흡기) 관리 ▲구강악안면외과 응급환자 사례 및 대처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기본 임상 술기 ▲입원환자 및 수술환자 처방 내기 ▲전공의 노트 작성법 ▲전공의 수료 필수 학술논문 작성 및 투고 등 알찬 내용으로 꾸려졌다. 악성재건학회 관계자는 “구강악안면외과에 처음 입문한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의학지식부터 의료분쟁에 관한 설명 등 실무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같은 학문을 공부하는 동료들과 인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악성재건학회와 구강외과학회는 매년 신입 전공의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