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회원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은섭 치협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계 내에서 활동 중인 동호회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11일 제12회 치과의사 밴드 연합 음악제를 준비 중인 덴탈사운드와 오는 11월 25일 제9회 정기연주회를 앞둔 무지카덴탈레, 오는 11월 4~5일 합동 연무를 준비 중인 치과의사검도회에 지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치협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해 치협 내에 동호회로 등록, 활동할 수 있도록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적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대외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써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식, 지난 9월 3일 뚝섬에서 개최된 제13회 스마일런 페스티벌과 관련 성과 보고가 이뤄졌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갔다. 그중 회원 복지와 관련, 지난 7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을 기존 여성회원에서 남성 회원까지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홍보하고 이를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신은섭 부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행사에도 함께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오늘 첫 모임인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 내주시고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 분야 통계 ‘백과사전’으로서 치의학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돼 온 한국치과의료연감 최종 배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책연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13일 서울역 모처에서 갖고, 연감 제작과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기존 치과의료 자료들은 서로 다른 보고서와 연구로 분산돼있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치과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한국치과의료연감이 발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11월 최종 배포될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대한 검토와 내용 보완 등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연구·산업 부분 통계 자료를 추가 발굴하고 국외 주요 국가와 구강보건·치과의료 관련 자료도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개발비 현황, 의료기기 생산·수출입, 융·복합 기술 등 치과의료기술 및 재료 등 통계 자료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문위원이 여러 유관 단체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와 관련된 통계에 더욱 세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치과계 여러 법인체들의 기본 활동 현황에 대한 소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구강건강 수준을 비롯해 치과의료, 연구·산업분야까지 치과의료와 관련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가 정리돼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자료를 만들어주신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채 원장은 “현재 치과·의료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정책 입안에 치과계 현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생산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다”며 “올해도 2022년 통계 자료를 기초로 훌륭한 연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회원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이를 치과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백서 제작에 나선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충위의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고충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40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1년에는 313건, 2022년에는 271건, 2023년(4개월간)에는 127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고충위는 접수된 사안을 ‘환자와의 분쟁’, ‘업체와의 분쟁’, ‘회원간의 분쟁’, ‘기타(법률·법규정, 인사·노무, 위임진료)’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환자와의 분쟁’으로 지난 2020년 해당 항목으로 접수된 건수는 206건이었으며 이후 220건(2021년), 183건(2022년), 80건(2023년 4개월간)이었다. 이는 접수된 고충 사례의 대부분이 환자·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충위원들은 이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를 위해 고충위는 실제 판례 등을 수집해 사례별 PDF를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충위에 접수된 회원 고충을 유형별 분석해 세분화하고 유사한 고충을 겪게 됐을 때 이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지부와 연계한 방식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충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고충위 업무를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경철 고충위원장은 “고충위는 회원들의 의견과 문제를 주시적으로 듣고 그에 따른 해결책과 개선책을 찾아내는 중요한 위원회다. 항상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개원가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치아미백제 관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국민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 기간 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39건이었던 해당 허위·과장 광고는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등으로 주춤하다 올해 9월까지 24건이 적발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은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부작용 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광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URL)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아미백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6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향후 자율점검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은 5년 간 6236개소, 이들 의료기관이 반납한 금액은 총 689억400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은 110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56억 원이던 환수 금액은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 2022년 136억90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주춤하다 올해 들어 179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보 요양 기관 역시 2019년 1054개소에서 2020년 847개소, 2021년 1773개소, 2022년 826개소로 해마다 부침을 거듭하다 올해 들어 다시 1736개소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관 당 평균 환수 금액은 2019년 1480만 원, 2020년 1263만 원, 2021년 620만 원, 2022년 1657만 원, 2023년 1034만 원을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이 총 7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작용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전문가들의 실적은 단 26건에 그쳐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의료기기 인과관계조사관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534건, 연평균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1060건, 2019년 826건 수준이던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20년 1602건, 2021년 1482건, 2022년 1513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051건을 기록해 예년 기록들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과관계조사관은 2018년 14명으로 시작해 2023년 8월 현재 기준 5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작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연도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8월 기준 2건 등으로 연평균 약 5건 수준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해마다 1000여 건씩 의료기기 부작용이 보고되고,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과관계조사관들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8000여 명의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실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의심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9만868건이었고, 처방량은 321만3043정에 달했다. 특히 셀프 처방 의심 의료인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2023년(1∼5월) 5349건 등 총 2만90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모두 1만5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4만336명의 11%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의료인 61명을 대상으로 셀프처방 점검에 나서 이중 38명을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에게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 원장 B씨와 치과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합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B·C씨로부터 상하악 구치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치료 및 크라운 수복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저작시 통증,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염증, 부정교합에 의한 통증, 시림 증상, 음식물 끼임 등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500만 원,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재판부는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에 비춰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 및 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고려해 판단했다. 이는 임플란트 동의서 작성을 병원 직원에 위임한 사실과 동의서 상에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참작,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량광유도형광기술로 잔여 교정용 접착체 잔여물 탐지가 가능하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 권재성 교수(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WU CHENGZAN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교정 치료 후 구강진단장비인 Qraycam Pro을 이용해 잔여 접착 레진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교정용 접착 레진은 일반적으로 UV 형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QLF®) 유도형광장비에 반응해 진료실 내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잔존하는 레진 및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식별이 가능한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교정용 접착 레진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치아 표면 치태 침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white spot과 같은 법랑질의 탈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 잔여 접착 레진의 확인은 주로 치과 교정의의 육안 검사에 의존되며, 습한 상태에서 작은 크기의 잔여 레진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이는 잔여 레진의 불완전한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타액 및 기타 다양한 구강 내 환경을 모사해 정량광유도형광 기술의 임상 내 사용 시 효용성을 검증했다. 이는 기존 육안 검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객관적,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최성환 교수는 “Qraycam pro를 이용해 교정치료 후 혹시 모를 잔여 레진을 쉽고, 또한 정확하게 탐지하여 제거한다면 잔여 레진 주위 치태 축적 및 white spot과 같은 법랑질 탈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hotodiagnosis and Photodynamic Therapy’에 게재됐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 연구팀이 3D 이미지와 가상수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금속판을 적용한 ‘환자 맞춤형 안면골 골절 수술법’을 개발했다. 기존 안면골절수술은 기성 티타늄 플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수술 중 이를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등의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경우가 많아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다. 또 CT 촬영본을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 골절편을 재위치로 정복할 때 정밀도가 낮아지거나 하치조신경 등 아래턱에 분포한 신경의 손상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반면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수술법은 의료진에게 기존보다 편리한 수술법을 제공하고 수술 시간을 최대 25% 단축했으며 신경 손상 등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새로운 수술법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안면 3D CT 촬영과 가상수술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절 부위 및 신경 위치 등을 고려해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운다. 이후 환자 맞춤형 플라스틱 수술 가이드와 티타늄 플레이트를 제작·활용해 수술 중 티타늄 플레이트를 조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골절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신경 손상의 위험성을 낮추면서 골절편을 재위치로 정복한다. 연구팀은 실제 안면 외상으로 인한 하악 접합부 또는 하악골절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안면 CT 스캔을 시행하고 안면 구조에 대한 3D 이미지를 얻어 가상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개별 환자에 맞춘 3D 프린팅 가이드와 티타늄 플레이트를 제작해 실제 수술에 사용했다. 그 결과 연구팀이 새로 고안한 맞춤형 수술 가이드는 실제 수술 중 의료진이 복잡한 안면 구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수술 시간을 최대 25% 단축할 수 있었다. 또 맞춤형 티타늄 플레이트는 환자의 고유한 해부학적 구조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된 결과, 가상수술 계획과 실제 수술 간의 표면 차이가 7명 모두 안정 범위에 속했다. 교합과 치유 측면에서도 수술 후 2주, 6주 뒤 예후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하치조신경 손상 등의 눈에 띄는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안면골 골절 수술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정밀한 수술법을 제시하고 수술 시간의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의사들이 정교한 수술 계획을 세워 골절편 근처에 존재하는 신경의 손상 위험 등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교합과 회복 양상 등의 측면에서도 금속판 변형 및 파괴와 같은 위험성이 적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병은 교수는 “이 수술법은 더욱 세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 기존 수술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좀 더 다양한 부위와 복잡한 수술 케이스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해 다양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관련 논문은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이용한 악안면부 골절수술(Patient-Specific Plates for Facial Fracture Surgery)’이라는 제목으로 SCIE 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4.4) 8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