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치근단 낭종에 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375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치과의사 A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치통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근관치료를 했다. 이후 환자 B씨는 또 다른 치과 2곳을 방문, 치근단 낭종 진단을 받고 발치 및 적출술을 받았다.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과거 A원장으로부터 근관치료에 앞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신은 치근단 병소로 뚜렷하지 않게 진단받았지, 치근단 낭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원장은 근심 치근 쪽 농양이 확인돼 근관충전을 시행하고, 향후 재발되면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 환자가 치과에 재방문 했을 당시에는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치근단 낭종에 관해 설명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노라마 사진 상 치근단 낭종으로 추정되는 골파괴 양상이 관찰되는 만큼, 낭종 형태의 병소에 대해 추가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에게 낭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종 375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재판부는 의사가 발치를 권한 것 외 치근단 낭종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치료방법을 선택할 피고(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손해배상액은 상악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비용과 골이식, 상악동 거상술 비용 및 위자료를 합쳐 산정됐으며 환자가 발치를 거절해 발치가 늦어짐으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제1기 협력병원을 출범하고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지난 5일 지역 4개 협력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 병원은 ‘미래아동치과의원’, ‘미르치과병원’, ‘연세세브란스치과의원’, ‘오복어린이치과의원’이다. 협약식은 조선대치과병원 다산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난영 조선대치과병원장, 권 훈 미래아동치과의원 원장, 변용한 미르치과병원 원장, 민성창 연세세브란스치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식 외에도 다양한 상호 업무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지역사회 치과병원의 의료수준 향상과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특히 ▲환자 진료에 관한 협조 ▲공동연구 및 학술 지원 ▲기술 지원 및 시설 이용 기회 제공 ▲기타 공동의 목적사업 등 총 4개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실현할 것을 알렸다. 이난영 조선대치과병원 병원장은 “이번 협력병원의 공식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 치과병원과 대학병원의 공생 및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조선대치과병원과 1기 협력병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이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국제적 교류에 나섰다. 경희치대는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카고시마대학 치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과거 방문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학년(본1) 타누마 미나 학생과 타케하라 아야카 학생이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경희치대를 방문했다. 첫날에는 정종혁 학장, 김규태 국제교류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간 두 학생은 8개의 임상 진료과를 현장 참관하고 노대현 교수(구강생리학 교실)와 이재형 교수(구강미생물학 교실)의 기초학 강의를 들으면서 한·일 치과대학 교육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종혁 학장은 “카고시마 대학 학생들의 본교 방문을 환영한다. 두 대학 간의 방문 교류를 위한 MOU 체결 후 지속적으로 학생 교류가 이어져서 기쁘고 앞으로도 두 대학 간의 좋은 관계가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경희치대는 향후 외국의 여러 대학과 학문적,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여름에도 카고시마 대학 치학부 학생 3명이 경희 치대를 방문·견학했으며 올해 1월에는 경희 치대 본과 3, 4학년 학생들 총 4명이 카고시마 대학 치학부를 방문 견학하는 등 양교 간에 활발한 국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회원보수교육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회계연도 제1회 보수교육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수교육 관련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점수 4점 부여와 관련해 3가지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 개최 시 보수교육 점수 부여와 관련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현행 규정상 ‘각 보수교육기관의 종합학술대회는 연 1회당 4점을 승인’하고 있지만 권역별 학술대회와 같이 큰 행사가 연달아 열리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체의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에는 보수교육 4점을 부여받으려면 현장에서 포스터 대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 시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많고, 그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고충을 바탕으로 규정을 개정할 시 여러 문제점 역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부 학술이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이번 회의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봐주면 좋겠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내드릴 테니 잘 숙지하시고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정성념 교수(치주과)가 제5대 병원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정성념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제44회)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서 수련 과정을 마쳤다. 이대 목동병원, 대전 선치과병원을 거쳐 지난 2008년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 부임했다. 이후 치주과장, 임플란트 센터장, IRB 위원장, 교육부장, 진료부장 등의 병원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성념 신임 병원장은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2007년 개원 이래 대전 및 중부권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향후 환자들이 내원해 최고의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안전한(safe) 병원, 교직원에게는 활력 있고 안정적인(stable)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치협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으며,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최근 완료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련치과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1년 차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총 4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개의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의 기준과 적합 부적합 판정의 적절성, 각 기관에서 전달해온 요청 사항들을 두루 살펴본 뒤 이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턴, 레지던트 배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레지던트의 경우 기관 신청이 411명, 배정이 409명이었으며, 인턴의 경우 401명 신청, 400명 정원이었다. 배정안은 최종 검토를 거친 뒤 각 기관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으며 초도 회의를 맞아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모로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다들 바쁘신 분들로 위촉이 돼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전문의제도가 잘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강운 위원장은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속 회의를 하고 추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차후 회의를 통해 규정이나 정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치협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분쟁 사례 현황이 공유된 한편, 이에 관한 홍보 외 의료인 참여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8개사),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3개사)과 함께 10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 포스터에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메시지로 담았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낙상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가 지난해 하루 평균 6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루 평균 환자안전사고가 60.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9250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사이 4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10%에 해당했다. 77%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7만4022건 중 낙상사고가 3만1755건으로 42.9%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3391건이었는데, 매일 18.7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낙상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약물 사고였다. 2만7112건으로 전체 사고건수 중 36.6%에 달했다.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환자들이 생활하는 입원실로, 사고 건수가 전체의 43.1%%에 해당하는 3만1908건에 달했다. 이어 외래진료실이 1만1974건으로 16.2%를 차지했다. 특히 복도(3863건, 5.2%), 화장실(3302건, 4.5%) 등 진료 외적인 공간에서의 환자안전사고 비율도 1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위해 정도가 중증,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구강건강에 난데없이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과일 사탕 ‘탕후루’가 선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부터다. 이에 치과계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 정부 기관도 탕후루의 과도한 소비를 경고하고 나섰다. 탕후루란 과일을 소재로 한 중국식 간식의 일종이다. 긴 꼬챙이에 과일을 꽂은 뒤 설탕 시럽을 발라 굳힌 형태가 일반적이다. 탕후루가 대중의 인기를 급속도로 얻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국내 최대급 배달음식 전문 온라인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공개한 ‘배민트랜드 2023 가을‧겨울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탕후루 검색량은 지난 1월 대비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탕후루 유행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방송인 A씨는 탕후루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식도 열상으로 출혈을 당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또 다른 유명 방송인 B씨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이 이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탕후루 섭취 도중 치아나 구강, 식도 등에 상해를 입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건보공단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탕후루 과다 섭취를 경고하는 콘텐츠를 발행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탕후루가 녹으며 끈적해질 때는 치아에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때 임플란트나 보철물이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설탕이 깨지며 날카로운 유리처럼 변하게 되는데, 이때 입 안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