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이 디지털헬스케어법과 관련한 의제를 세계 치과계 주요 7개국 논의의 장 상단에 올려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 세계 치과의사의 대표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 대표단도 지난 9월 21일 Hyatt regency hotel sydney에서 열린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을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주최 측인 호주치협의 스티븐 리우(Stephen Liew) 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김다솜 국제위원회 위원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치과계에서 주목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공식 의제로 ‘Healthcare Data Policies and Rights’를 상정해 의료계의 플랫폼화, 진료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화두에 올려 세계 치과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국내 의료계에서 우려를 낳았던 EHR(Electronic health record)에 관한 법률, 속칭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그간 치협의 대응 과정을 소개하며 국제 치과계의 의견을 구했다. 허 이사는 “지난해 여름, 한국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거나 일선 의료인에게 위협이 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끝내 좌초됐다”며 “이후 치협 등 유관단체들의 노력 끝에 환자와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활용을 증진코자 하는 방향으로 새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 새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지만 상당한 성과라고 본다. 각국에서도 EHR에 대한 권리, 활용 등 상황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국 대표단도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련 의제에 대한 자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미국의 경우는 타 병원으로 전원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기를 원하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경우는 EHR 생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나 상용화가 요원하고,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공유했다. # 구인난은 전세계 공통 관심사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호주치협이 상정한 ‘치과 종사 인력 부족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 구인난 문제가 각국 치과계의 공통된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한 명당 1.17명 수준으로 구인난 정도가 심각해 치과위생사 교육 기관의 학생 수준과 교육의 질도 악화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 밖에도 각국 대표단은 ▲3D 프린터 등 의료기기 규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미래 치의학 교육 ▲예방 치과 ▲환자와의 법적 분쟁 ▲치과 수가 ▲국민 구강 보건 현황 ▲치협과 정부·보건부와의 관계 등 의제를 놓고 자국의 현안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대표단도 임플란트 치료 위주로 심화되고 있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유튜브 등 SNS에 범람하는 잘못된 의료 지식이 환자와의 법적 분쟁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다솜 위원은 “문화적·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각국 치과의사들의 고민이나 비전이 비슷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우리 대표단이 상정한 의제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져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나 FDI 위원은 “각 나라들의 시스템과 현안을 들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내놓은 의제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주제라 향후에도 장기적인 아젠다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스그룹미팅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기존 4개국 미팅에 더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FDI 주축국가인 7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호주 ‘퍼스(Perth)’ 지역에서 처음 모임이 이뤄지면서 ‘퍼스그룹미팅’으로 불리게 됐다. 단, 퍼스 그룹 미팅은 FDI 공인 협의체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요 7개국 대표단이 각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뉴질랜드,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이 순서대로 퍼스그룹미팅을 주최키로 했다.
“저희 치과에 100번 이상 내원한 환자인데, 임플란트 치료 당시 보철물에 불편감이 든다고 해서 교합 조정, 임시 치아 등 보강 치료만 수십번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렇다보니 사건 당일에도 그 환자가 저한테 갑자기 흉기를 들이댈 줄 미처 몰랐어요.” 남양주에서 개원 중인 50대 치과의사와 그의 직원들이 60대 남성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 치과의사와 직원들은 오히려 해당 환자가 혹시나 치과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남양주 한 치과에서 환자 A씨가 30cm 길이의 칼을 활용해 치과원장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환자 A씨는 직원들의 제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B원장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B 원장은 앞서 2년여 간 환자 A씨가 100번 이상을 내원하며 보철물 착용에 관한 불편감을 호소해 무상으로 보강 치료만 30번 가량 했다. 이 기간 동안 B 원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여럿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 원장은 “환자가 종종 찾아와 임시 치아를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지,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욕설을 하진 않았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9월 7일에 진료가 예약돼 있었다가 4일 환자가 갑자기 치과에 와서 의아했는데, 이후 하늘에서 벼락 맞듯 당혹스러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직원 도움 없었다면 큰일 날 뻔” B 원장은 이어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 스스로 감당 안됐을 거다. 그날 순간적으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있었다”고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B 원장은 피해 사진, CCTV에 기록된 영상 자료 등을 경찰서에 제출한데 이어 현재 사건 진술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B 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치과 내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보니 A씨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는 수면제를 못 먹으면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B 원장은 “참 난감한 문제다.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하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치료비는 환불하고 방어 진료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료 거부 어려운 현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진료거부 사유와 같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B 원장은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가 더 문제다. 다른 치과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는데 해당 범인이 곧 출소를 한다고 한다. 지금 알기로는 그 치과가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도 직장의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된다”고 한탄했다. 치과 직원들도 당시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치과 직원 C씨는 “요즘은 좀 일할 때 약간 허무감이 든다. 나중에 그 환자가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들다보니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생각도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치과 직원 D씨는 “요즘 흉기 난동 뉴스가 많은데 남의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원장님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다. 저도 당시 그때 어깨를 무리하게 썼다보니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내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존재해 비상식적인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찬경 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임플란트 축농증과 관련 “임플란트 수술 시 축농증 발생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력 반박했다. KBS 뉴스는 지난 10일 임플란트 축농증에 관한 국내 첫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며 한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은 55만여 명, 상악 임플란트의 약 5%에서 급만성 축농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9월 19일 입장문을 발표, 임플란트 시 축농증 발생에 관한 논문과 실제로 접수된 의료분쟁 사례 현황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고 상악동염 즉, 축농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 경우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축농증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상담 및 진료를 받는 것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악 임플란트와 축농증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 수는 총 127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치협은 2011년 Journal of Clinical Otolaryngol에 발표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비동의 문제’ 논문을 근거로 “건강한 환자에서 잘 시행된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상악동 점막의 천공이 상악동 부비동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작은 크기의 천공은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동안 스스로 치유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 축농증 환자면 치의와 상의 아울러 치협은 환자가 비염, 축농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 전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해 치과의사와 상담을 충분히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축농증이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 시 실패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확인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축농증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고 발생 가능성도 희박한 축농증을 우려해 치과 진료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아가 빠진 채로 생활하면 주변치아가 무너지거나 반대편 치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플란트 시술 등 빠른 치과 진료를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축농증을 우려해 치아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은 이어 “축농증 등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축농증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수술 및 치료 계획, 전문적인 치과 관리 아래에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금주 및 금연을 지켜야 세균 감염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상악동 뼈이식 등 상악동 처치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시 외과적 원칙을 지키는 수술은 물론 ▲기존 상악동 병소 존재유무 ▲상악동의 해부학적 구조 및 전신건강 상태 등 시술 대상 환자의 철저한 술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회는 “치성 상악동염(축농증)의 대처는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 영역이다. 치성 감염의 원인치에 대한 처치에서부터, 상악동막의 비후를 일으키는 이물질, 뼈이식재, 차폐막에 대한 대처, 구강-상악동누공의 폐쇄 등 전문적인 지식과 대처가 가능하다”며 “치성 상악동염의 대처에 있어 이에 관한 학부 교육을 강화하고, 임플란트 관련 상악동 수술에 대한 임상지침(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이 지난 1993년 첫 발간 이래 30주년을 맞았다.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9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은섭 부회장을 비롯해 강현구 서울지부장 등 100여명의 치과계 내빈이 참석해 창간 3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치과신문은 발간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축하 떡케익 커팅식과 건배사를 통해 치과계 화합을 도모했다. 신은섭 부회장은 "오늘 기념식이 지난 30년의 영광과 상처의 시간을 어루만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드린다"며 축하했다. 강현구 서울지부장은 "역대 발행인, 편집인, 집필진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지키고자 했던 창간 정신을 저 또 한 이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치과신문이 치과계 올바른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연세치대 학장과 최성환·권재성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Y 연구원 IPY 지식융합 Seed Grant 사업’에 선정돼 3년간 4.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연세대학교 ‘프로젝트-Y 연구원 IPY 지식융합 Seed Grant 사업’은 창발성과 탁월성이 전제되는 다학제 혁신 연구를 육성하고, 정부·산업체 대형사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초기 단계의 혁신적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작됐다. 총 30개 팀이 경쟁했으며, 최초로 선발된 6개 단과대학팀 중 본 치과대학팀이 연세의료원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기준, 최성환, 권재성 교수는 동 대학 홍진기, 고원건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고홍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의료용 생체재료 기반의 치의학, 의학, 화공생명공학 전문지식을 융합, 구강소화기 축(oral-gut axis)의 미생물 항상성(homeostasis)을 강화시킨다. 이를 통해 미생물 균형은 유지하면서도 생체적합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구강소화기용 융복합 바이오활성의료소재(SYMBIOMER)를 개발하고자 한다. 융합 연구팀은 지난 2019년부터 치의학 분야 생체의료용 소재의 뛰어난 공동연구 성과를 얻어 다수의 교내 융합 연구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아울러 연구팀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48.5억 규모의 ‘2023년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 및 21억 규모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KMDF) 우수 성과 연계 후속 ‘조기성과창출형’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과제 책임자인 최성환 교수는 “전 세계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다학제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세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인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적 연구와 지식 추구'를 달성하고, 도전과 선도(Excellence), 창의와 혁신(Innovation), 공존과 헌신(Engagement)의 가치를 지향하는 'VISION YONSEI 150'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신은섭 부회장 “남은 임기 동안 치과계 문화 발전과 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동호회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맡으며 지난 32대 집행부에 이어 33대 집행부에서도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치과계 문화 발전과 회원 복지를 위해 앞장서게 된 신은섭 부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회무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신 부회장은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취미 생활, 문화 활동을 영위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회원들 간의 친목 향상을 돕고 있다”고 위원회의 업무를 소개하며 위원회가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선 행사를 통해 치협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자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외 업무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실제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치과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공연·행사 등을 개최할 때마다 신청을 받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건전하고 활기찬 문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3년마다 치의미전을 개최해 치과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스마일 런 페스티벌과 같은 대국민 자선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해 국민적 관심은 물론,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에서 ‘스마일 그랜트’를 수상하는 등 세계 치과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3일 개최된 제13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경우 우천 속에서도 치과인과 국민 4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도맡은 일이 사교적 지원을 넘어 치과계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책인 만큼 신 부회장도 남은 임기 동안 위원회를 이끌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신 부회장은 가까운 미래, 치과계가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치과계가 가까운 미래에 당면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과다한 경쟁을 통해 날로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저수가, 덤핑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돼 국민 구강 건강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치과의사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치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끝으로 그는 “대여치 회장으로 당연직 부회장을 맡은 지 2년째다. 공교롭게도 치협과는 32대 후반·33대 전반부를 함께하게 됐다. 치협 활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일이라 생각하며 남은 임기 회원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치협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치협의 주인은 집행부가 아닌 회원 여러분이다. 몇 번의 선거로 분열된 치과계가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꾸짖음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깨끗하고 능력 있는 치협은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홍수연 부회장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들도 치협의 소중한 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비록 수가 적어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향후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치과의사가 모이는 한마당 자리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과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귀기울이겠습니다.” 치협 제31·32대에 이어 제33대 부회장을 연임한 홍수연 부회장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챙기고자 하는 열정을 내비쳤다. 현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 권익과 처우는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일례로 전국 치대·치전원 학생 10명 중 8명꼴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일반 사병 복무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상당수가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다. 홍 부회장은 “현재 제도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 공공의료 치과의사의 급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개인이 느끼는 기회 상실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홍 부회장은 공공영역의 치과의사들이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회장은 “돌봄의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치과의사들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일본은 일찍이 방문 치과 진료가 제도화됐다. 로컬에는 방문 진료만 특화한 치과도 있다. 치과도 커뮤니티케어에 동참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주무 부회장으로서 구강 보건에 대한 공적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치협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두루 다루는 만큼,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회의 고유 업무와 걸쳐있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홍 부회장은 기획위원회 주무 업무이자 현재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가까운 미래에 치과계가 마주할 과제로 범람하고 있는 플랫폼 대응 문제를 꼽았다. 현재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활동으로 전문가 단체와 굳건한 공조를 다지고 있는 홍 부회장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플랫폼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의료 생태계에도 예외는 없다. 이미 민간 플랫폼의 장악이 시작됐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 단체가 의료 데이터 생산자로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현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치협의 치과인을 비롯해 각 전문가 단체에서 공적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처럼, 플랫폼 대응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교육,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회장은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 부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주체인 새로운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협도 세대교체의 시기에 놓여있다. 회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치협에 민심을 잘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가 본격 시동했다. 이로써 현재 산재해 있는 보험 관련 현안 해소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험위는 지난 9월 20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혜안을 나눴다. 토의에서는 2024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 경과 및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6월 체결된 2024년도 수가계약에서 치과 유형은 3.2%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상률을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보험위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사항도 공유했다. 이 가운데 특히 비급여 보고의 경우, 전체 대상 항목이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위는 추가된 치과 항목을 전달했다. 2024년 추가되는 치과 보고 항목은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중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중 치면열구전색술(1악당)을 비롯해 현재 치과에서 사용 중인 ▲기타근관충전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신의료기술 3종(치근 천공 수복, 발치와골염의 자가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부분치수절단술) ▲치과교정 등이다. 이와 관련 보험위는 개원가에 부과되는 과중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비용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건보공단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고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공유하고 개선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 2023년도 급여기준 개정·신설 사항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 방법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 기준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차-114 구강악안면수술 중 골이식술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됐으며, 항목별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또 이에 따른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보험위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및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또 지난 8월 26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접수된 각 지부 건의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2023년 요양급여청구 부당사례를 전달하고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치과 보험 현안에 관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이를 바탕으로 회무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후배들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협회의 골격을 바로세우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고 있는 최형수 위원장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치과의사 후배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을 맡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회 구성도 소신대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위가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사항은 ‘감사직무규정 제정’과 ‘협회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 개선’ 등 크게 2가지이다. 이중 감사직무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방향성이 잡힌 상태다. 최 위원장은 “경기지부 감사 재직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의협 등 유관단체들은 이미 해당 규정이 있는데 비해 치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차제에 회원들을 위해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 주기의 경우 연 2회로 규정하고, 자료 열람의 경우 감사 2인 이상의 협의에 의해 요청서를 전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평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보고서의 경우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치과의사 전용 공간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았다. 반면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제, 직선제로 가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선거관리 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앞뒤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회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1(협회장 후보)+3(부회장 후보)’ 대신 ‘1+2’를 제안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이른바 ‘짬짬이 선거’나 소송 같은 부작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 때 마다 논란이 된 선거인명부의 경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하자는 것이 최 위원장의 소신이다. 그는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하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결국 어디다 공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치협 홈페이지 내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최 위원장은 선거 운영에 있어서 선관위원들에게 기권 대신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해 책임감을 부여하되 이후 판단의 시비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투표권 부여 요건 완화, 협회 임원 수 조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논의 흐름은 ‘선거공영제’를 통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나선 후보자들의 활동 반경을 최대한 넓혀 주고 보장해 주자는 뜻과 맞닿아 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공간에서 경쟁해 한 발 더 뛴 후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같은 안을 마련해 11∼1월 사이에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총회가 개정을 위한 적기”라며 “무엇보다 이 같은 개정 사항들이 한꺼번에 상정돼 일괄 통과돼야 온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런 방향으로 선거 규정이나 관련 정관을 개선하다보면 결국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동창회 선거가 많이 희석될 것이고 동시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