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표단이 양국 치과계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치협은 2023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3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열린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일본치협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지난 9월 26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보조 인력 문제, 세대간 갈등, 신규 회원 가입 저조, 고령층의 구강 보건, 치과 수가 등 한국과 일본 치과계의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치협은 일본치협 측에 ▲일본치협의 한국 방문 등 정기적인 교류 증진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양 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일본치협은 세계 무대에서 치협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올해 또는 내년 방문을 통한 만남을 시작으로 깊이 있는 교류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치협 또한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일본치협과 더욱 더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사전에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하는 등 우애를 돈독히 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이강운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박영국 FDI 상임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구 영 치병협 회장, 김다솜 국제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일본치협에서는 카즈히코 스에세·아키히코 이토 상임이사를 비롯한 12인이 자리했다. 카즈히코 스에세 상임이사는 “일본치협도 올해 새 집행부를 출범했고, 국제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한국 초청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양국간 미팅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교류한다면 앞으로도 무한한 우정의 관계를 지속해서 깊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을 비롯 전 세계가 봉쇄된 상황에서 이제 정상화돼 이번 만남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 회의에 와보니 전 세계 치과의사의 고민은 다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 등 현안에 한국보다 앞서 대처해왔다. 양국의 교류와 협력으로 현안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치협의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치과 홍보를 위해 작은 동네치과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병원 홍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사전 조사 없이 그저 광고대행사에만 맡기고 있지 않은지. 저렴한 진료비만이 경쟁력이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 광고전문가로서 강남 한복판에서 개원한 남편을 도와 치과 마케팅을 바닥부터 다져 매출을 9배까지 신장 시킨 경험을 ‘작은병원 생존마케팅’으로 펴낸 김세희 실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과 마케팅과 브랜딩의 개념 및 실제를 정리했다.<편집자주> 마케팅의 시작은 시장조사다. 젊은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한복판과 주거지 중심의 개원입지에서 추구해야 할 병원의 지향점은 다르다. 마케팅에서 시장을 파악하는데 강조하는 세 가지 요소는 Company(회사), Consumer(고객), Competition(경쟁자) 등 3C. 이를 치과에 대입하면 회사는 원장 또는 병원, 고객은 환자, 경쟁자는 주변 치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 개원가에서 우리 치과는 다른 치과와 달리 환자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 치과가 있는 지역의 환자들이 선호하는 진료영역은 무엇인지, 반경 2km 내 정확히 몇 개의 치과, 어떤 의료기관들이 개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치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는 무턱대고 저렴한 진료비만 내세우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좋은 가격이란 싼 것이 아니라 적절한지 여부다. 강남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 환자는 연령이 젊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거리의 제약에 비교적 덜 신경 쓴다는 점에 착안해 치과의 주력 진료 분야를 심미로 잡은 것이 주효했다. 주력 진료 분야를 내세울 때는 치아교정, 충치치료, 라미네이트 등 치과의 주 진료명을 내세우기보다 뻐드렁니 치료, 돌출앞니 교정 등 보다 세부적인 진료항목을 내세우는 것이 좋다. 이는 치과 홈페이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환자들은 당연히 각종 진료에 대한 콘텐츠가 풍부한 것을 좋아하는데, 치아교정 등과 같은 메인키워드가 방문자수는 높지만 비발치 교정 등의 세부키워드를 통해 방문한 환자가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높다는 설명이다. 또 치과가 차별화 요소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진료 스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때론 의료진 전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 안 아픈 진료를 추구하는 컨셉이 환자에게 큰 매력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마케팅이 사실적이고 물리적인 병원의 특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이라면, 브랜딩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기업의 페르소나를 관리하는 일, 마케팅에 더해지는 감성이 바로 브랜딩이다. 병원이 주는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상을 주도록 일관성을 갖고 환자들의 호감과 신뢰가 올라갈 때까지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자, 병원느낌 중요하게 생각 환자는 병원 선택을 위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느낌을 중요한 선택 요소로 삼는다. 우리치과는 ‘깐깐하게 또는 보수적으로 진료 한다’, ‘진료에 있어 미적인 요소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등 환자가 병원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치과에서 내세우는 ‘신뢰’ 등의 단어는 마케팅과 브랜딩의 결과로 따라오는 요소이지 인위적인 목표로 설정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자로 하여금 먼저 우리 병원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평판을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될 때 구전에 의한 신환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의료진 캐릭터의 통일성, 주력 진료과목, 환자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꼽을 수 있다. 원장부터 시작해 데스크를 담당하는 실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말, 표정, 태도를 환자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로부터 “모든 의료진의 친절한 느낌이 똑같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대로 병원 브랜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 주력 진료 과목을 내세울 때는 새롭게 개원하는 신규 치과일수록 진료과목을 내세우는 것보다 증상기반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더불어 치과를 찾은 환자들의 다양한 스토리가 브랜드 홍보에 활용될 수 있다. 라미네이트를 하고 자신감을 찾은 아나운서, 교정을 하고 스튜어디스 시험에 합격한 환자 사례 등 환자들이 치과진료를 통해 삶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치과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등을 홍보하는 것이 훌륭한 브랜딩이 될 수 있다. 김세희 실장은 “진료비가 싼 것이 우리치과의 장점이 돼서는 안 된다.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광고비를 들여도 홍보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치과만의 특징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마케팅에서 정한 정보방향에 감성적인 브랜딩이 더해질 때 효과적인 치과 홍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랑니 발치 시 감염은 물론, 골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근 치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발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이후 인근 치아 감염, 하악골 골절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은 이후 인근 치아의 통증을 호소했다. 당시 의료진은 A씨가 급성치수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신경치료를 실시했다. 아울러 치아 파절 소견도 확인되자 치과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치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치 당시 해당 치아에 충격을 준 탓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60% 비율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이 밖에 사랑니 발치 후 하악골 골절을 진단받은 의료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사랑니 발치 후 부종, 멍,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하악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보험사 측은 해당 사례에 대해 피보험자의 시술상 부주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60%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됐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금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합산하고 있다”며 “위자료는 환자의 상해정도 및 제반사항 등을 참조한다. 이 밖에도 교통비 등을 포함·산정했다”고 밝혔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덤핑치과가 과도한 유인 광고, 질 낮은 재료 사용, 과잉 진료, 먹튀치과 발생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덤핑치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덤핑(dumping)’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일부 기업이 전략적으로 취하는 약탈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덤핑치과는 치과 진료를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경쟁을 억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치과로 정의된다. 현재 덤핑치과에서 행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와 마케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이뤄진다. 오늘날 온라인 의료광고 중 27.4%가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중 환자 유인성 광고가 88.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거짓·과장광고 5.2%,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광고는 6.6%로 확인됐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내 광고의 89.5%, 어플리케이션은 19.3%,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2%가 불법 광고였다. 대표적인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절반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명시하거나, 치료 지원 금액을 제시하는가 하면,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 지인 방문, 선착순 방문 시 혜택 부여 등이 있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길거리 시장 등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도 불법 광고가 빈번히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재래시장에서 치과 홍보를 위한 전용 점포를 개설해 대대적으로 불법 홍보를 행하는 사례가 본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 밖에도 질 낮은 재료 사용, 과잉 진료 발생, 먹튀치과 발생 등 문제도 지목된다. 일례로 모 교정치과의 경우 지난 2018년 진료를 돌연 중단하며 환자 약 3700명에게 124억여 원의 피해를 입히며 치과계의 신뢰를 크게 깎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원장에게는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정책연은 “덤핑치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무분별한 의료플랫폼의 진료비 적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위생사 10명 중 6명은 치과 내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대부분은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치과 직원 관리 차원에서 중재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직장 내 괴롭힘이 치과위생사의 업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신명숙·전미경·이선미 저)에서는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치과위생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치과위생사 239명 중 148명이(61.9%)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148명의 당시 근무지에서의 근속연수로는 1년 미만이 58.1%, 1~3년 37.2%로 3년 이하가 대부분(95.3%)을 차지했다. 아울러 복수응답 결과 괴롭힘을 주는 대상으로는 직원 스텝이 61.5%로 가장 높아 치과 경영상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또 근무지는 치과의원(75%), 대학병원치과(10.8%), 종합병원치과(4.1%) 순으로 집계되는 등 개원가 내에서 괴롭힘 상황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근무지에서 약자 괴롭힘 문제해결에 직접 개입한 경험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77.9%)가 많았다. 괴롭힘 원인으로는 사소한 개인감정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20.7%)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인정이 부족해서(17.9%) ▲구성원들의 대상자에 대한 억압 성향 때문(17.2%)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접근이 요구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관련 요소인 병원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직종에서 신입, 신규라는 과정은 적응하는 시기”라며 “동료와 선후배들 간의 업무와 관련된 도움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임상적응도와 장기근무를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효능감, 조직몰입 및 조직만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인 근무환경이나 복지,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오경철 연세치대 교수가 제3회 MINEC 학술상 대상과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월 22일 메가젠 임플란트 대구 본사에서 ‘제3회 MINEC 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치협 부회장), 김성균 MINEC 학술상 위원장을 비롯한 치의학회 관계자와 박광범 메가젠 대표 등 후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MINEC 학술상은 치의학회 제정, 메가젠 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상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시상을 통해서는 최성환·오경철 연세치대 교수가 각각 대상과 금상을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전달됐다. 최성환 교수는 대상을 받은 직후 “상을 받고 나서도 연구를 지속하겠다. 교정 분야에서도 디지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회가 된다면 그쪽 연구도 많이 해나가겠다.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오경철 교수는 금상을 받은 직후 “앞으로도 디지털 치의학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다양한 진단 치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늘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MINEC 학술상을 전격 후원하고 있는 메가젠 임플란트의 본사를 돌며 최첨단 공정 과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또 메가젠에서 준비한 만찬의 시간을 보내며 치의학 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MINEC 학술상이 우리나라 치과계에 더 알려져 권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치의학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두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드린다. 지금처럼 계속 연구에 매진해 미래 치의학 학문 세대를 위해 디지털 분야는 물론 치의학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범 메가젠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MINEC 학술상은) 앞으로 치과계를 이끌어갈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연구 분야를 지원하자는 뜻에서 진행했다”며 “내년쯤에는 조금 더 작은 상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실무에서 뛰는 분들을 발굴해 상의 의미를 키워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MINEC 학술상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10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B씨에게 환자의 치아 시멘트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 조사 결과 A원장은 또 다른 직원 C, D씨에게도 스케일링과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C씨와 D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1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치과 직원인 만큼, 고용주인 A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굳이 스스로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고 그 횟수도 상당했다. 다만, 환자들의 건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치과는 레진충전과 크라운이 다빈도 진료 항목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9월 20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며, 이 가운데 치과는 ‘치과처치·수술료’ 20항목, ‘치과보철료’ 14항목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다. 조사대상인 7만1675개 기관 중 97.8%인 7만20개 기관이 자료 제출을 마쳤다. 종별 참여 기관 수와 비중은 ▲병원급 4041개(99.6%) ▲의원급 6만5979개(97.6%)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급여 진료 항목 비율은 전체 20.8%(107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기관별 주요 진료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에서는 ‘레진충전’과 ‘크라운’을 가장 많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진료 횟수가 아닌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수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많은 치과의원이 진료 중인 것으로 자료 제출한 비급여 항목은 ▲치과 처치·수술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이었다. 이어 ▲치과의 보철료 ‘크라운 지르코니아’ ▲치과의 보철료 ‘크라운 PFM’ ▲치과의 보철료 ‘크라운 골드’ ▲치과 처치·수술료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인레이·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크라운은 모든 종별에서 평균 금액이 소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크라운 진료비용은 지난 2022년 평균 45만9246원에서 올해 47만900원으로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3년 기준 ▲최저 신고 금액은 5만 원이었으며 ▲최고 금액 400만 원 ▲중간 금액 50만 원이었다. 종별 인상률은 치과의원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급종합(2.6%), 종합병원(1.9%), 치과병원(0.9%)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백내장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을 기관 간 편차가 큰 사례로 들며, 보다 간소화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3년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치과 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7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A씨는 B원장에게 욕설은 물론 “과거 자신의 치아 2개를 잘못 뽑았으니 100만 원을 달라”며 큰소리를 쳤다. A씨는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는 등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원장은 A씨로부터 50만 원을 갈취 당했다. 해당 치과 협박 사건은 경찰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 조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환자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공포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법 강행 시 의사 절반 이상 수술실 폐쇄 의향 한편, 의료계는 본격적인 CCTV 설치 운영 의무화 시행에 대해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해당 법 시행일인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 1267명 중 55.7%가 법 의무화 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의사 10명 중 9명은 본인은 물론 가족도 수술 시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