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가 계속 입을 열도록 개구기를 활용하는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되, 혹여나 혀밑샘 손상 등 구강 열상 발생 시에는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구강 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P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문 탓에 열상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혀 아래 고름과 목 아래 몽우리가 있다고 호소해 1달여간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추가적으로 2개의 이비인후과를 거쳐 검사를 받았고, CT·MR 소견 상 혀밑샘, 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 만성 타액선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해 타액선 도관 성형술 및 흡인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혀 마비, 발음 문제, 손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P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임플란트 중 최대한 시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했지만,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문 탓에 드릴의 방향이 설측으로 향해 열상이 생기게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이후 거의 매일 처치 조치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협진 및 타 병원에 의뢰해 추적관찰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과 환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종 35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합의 조정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중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활용해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사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혀밑샘과 와튼관 손상에 대한 증상을 호소했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손 떨림과 어지러움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환자 초기 혀 아래 고름 및 몽우리 증상 호소 당시 조기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했더라면 이후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 3명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실제 월급을 받지만 명의는 원장으로 내건 치과의사 13명도 모두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는 치과 병원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치과의사 A씨를 포함한 3명과 이에 가담한 치과의사 13명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법인들을 설립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범행 초기 사회 초년생인 치과의사 B씨 등 13명을 명의 원장으로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이 계약서, 인건비 파일, 약 2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명의 원장뿐만 아니라 실장급 직원들도 8개의 병원을 기준으로 순환 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1개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오는 9월 30일로 잠복결핵검진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교육 수료 등을 강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관련 실사 또는 교육 연락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내는 최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청이라고 사칭한 후 잠복결핵검진 실사를 언급하거나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을 별도 강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잠복결핵검진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한 만료를 앞둔 의료기관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료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 전형적 사례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사 또는 교육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 같은 연락이 올 경우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치도록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검진 신청조차 원활하지 않은 현실에서 선량한 다수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이 같은 일선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9일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초대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가 주요 현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치협은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보험수가 현실화, 파노라마 건강검진 필수항목 추가 등 치과계 주요 과제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치매 등 각종 전신질환의 예방적 효과가 상당할 뿐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의 저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민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별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영리화 등 치과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법제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해 각종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비의료 플랫폼 상에도 저가의 치과 시·수술비용이 명기된 광고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고발조치 강화,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이날 법제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의료법 면허취소법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법령 제·개정 등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과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자율징계권 확보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치협 차원에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저수가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관한 회원들의 민원이 많은 상태”라며 “덤핑 광고 등 문제에 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이 현재 진행 중인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치과계의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5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치과계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부산지부에서는 김기원 지부장, 전건후·이화순·조수현·박이훈·전형식 부회장, 양동국 총무이사를 비롯한 지부 임원진과 허문회·이재영·김동수 감사가 배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회무 경력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반영해 치협을 온전히 회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결국 치협의 회무 동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의 소통을 통해 얻은 성과를 치협으로 가져가 다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턴 병원 지정 신청 관련 현황 질의 및 개선점 제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관련 대처 ▲보험 관련 정책 개발 및 독립 기구 출범 제안 ▲비급여 수가 보고 제도 ▲비급여 수가 표기 금지 법안의 향후 전망 등 관심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잇따랐다. 특히 지역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및 의결 일정, 법안 통과 후 지역 선정 기준 등 다양한 각도의 질의 및 제안 사항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기원 부산지부장은 “부산은 국산 임플란트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 학문에 매우 개방적인 도시”라고 전제하며 “특히 부산에서 제공할 예정인 센터2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10배, 100배 땅값이 비싼 요지 중에 요지로, 이런 곳에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돼야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 또 부산은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치의학산업팀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치의학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처음 시작한 곳도 부산시”라고 법안 통과 이후의 지역 내 유치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 등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 2024년 보고항목 1017개로 확대 예정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치과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 6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고시내용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 연구팀이 향상된 정밀도와 빠른 회복 시간을 보이는 선구적인 방법을 사용한 안면 골절 치료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Patient-Specific Plates for Facial Fracture Surgery’란 제목의 해당 논문이 SCIE 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4.4, 치과계 랭킹 11위) 8월호에 실렸다. 조란영 전공의의 치의학석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 연구는 가상수술을 통해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수술 가이드와 티타늄 플레이트를 제작해, 수술 중 정확한 골절 정복과,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맞춤형 Milled plate를 안면골절 정복수술에 사용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조란영 전공의는 해당 연구로 한림대학교총장상을 받은 바 있다. 안면 골절 치료 시 기성 티타늄 플레이트를 수술 중 자르고 구부리며 조정하는 경우 시간이 걸리고 골 접촉 정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 개발한 방법은 CT 촬영을 통한 환자의 안면 구조에 대한 3차원 이미지를 바탕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상 수술이 시행된다.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계된 환자별 수술용 3D 프린팅 가이드와 밀링 된 티타늄 플레이트를 사용해 환자별 맞출 시술이 가능하다. 수술 중 맞춤형 수술 가이드는 전문의가 복잡한 안면 구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형 티타늄 플레이트는 환자의 고유한 해부학적 구조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된다. 그 결과 가상 수술 계획과 실제 수술 후 결과 사이에 1mm 미만의 최소한의 표면 차이가 발생했다. 술 후 교합과 치유 측면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과 관련 연구팀은 안면 외상을 입기 전 컴퓨터 단층촬영 이미지가 있다면, 가상 수술의 정확도가 향상돼 성공적인 수술이 가능하기에, 안면골격성장이 완료된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를 촬영해 두는 것을 추천했다. 연구팀은 “디지털 워크플로우 내에서 환자별 수술 가이드와 플레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수술 경험이 적은 외과의가 향상된 정밀도와 수술 시간 단축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안면 골절 환자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앞으로도 매년 약 3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이고, 이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 대비 40%가 조금 넘는 인원입니다. 수련고시국은 지금까지 전문의 교육과 자격 검증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33대 집행부에서 치과계 미래를 짊어질 인재 발굴과 치과의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중책을 맡은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향후 회무에 임하는 각오를 이같이 다졌다. 설 이사는 “수련고시위원회는 ‘전문의를 배출하는 학회’의 수련고시 이사들로 이뤄져 있으며 매년 3회에 걸쳐 전문의 시험에 관한 새로운 문항을 만들고, 적절하지 못한 문항은 걸러내 충분한 수의 문항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 매년 초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치협 수련고시국은 매해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의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변별력 있게 치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본적인 진료시설, 진료 내용, 교육과정 등이 잘 갖춰지고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등 전공의 및 회원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설 이사는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역시 각 전문분과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모든 수련치과병원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수련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과 교육내용 등을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더 내실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이 설 이사는 치과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반 사항을 다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치과계가 주목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임원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치과계에도 연관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자연치아를 더 오래 사용해야 하고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를 재식립할 수도 있다. 이와 발맞춰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설 이사는 이 같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전체의 구강 건강 증진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설 이사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치과계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민에게 질 높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과정을 밟으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며 “이제는 졸업생의 약 40%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 치과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녹록지 않은 치과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행복한 치과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위원회의 회무 방향성을 이같이 규정하고, 효율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개원환경과 행정부담, 코로나19 이후 더욱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감염관리 요구 등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안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 집단이 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생각을 공유, 행복한 치과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이사는 “치과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해 홍보하며, 치과경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서식 간소화,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회원들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또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향상을 위해 회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의료인 및 환자 모두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했다. 현재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개원성공 컨퍼런스’의 ‘리뉴얼’이다. 이 이사는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도움을 줄 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 개발·실천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는 행사로 회원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에게 호발하는 질환들에 대한 대처 및 예방과 관련해서도 이 이사는 “자료 및 자문의들의 도움을 받아 원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제작,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정책위원회의 또 다른 축인 감염관리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위한 교육자료 및 지침제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위원회 및 유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치과감염관리 소요비용에 대한 감염관리료 등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의 경우 개원의들의 정확하고 현실적인 감염관리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모니터링 해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감염관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이 이사의 생각이다. 그는 “감염관리는 환자 뿐 아니라 치과의료 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개인 간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감염이 일상의 화두가 됐으며 국민들과 의료계의 감염관리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치과진료 현장의 위생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침 및 교육 자료의 개발을 통해 감염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원들을 향한 메시지 역시 회무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 이 이사는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식이나 말뿐이 아닌,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는 경영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치과 감염관리에 관한 매뉴얼과 감염관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 쓰겠다”며 “33대 집행부 회무의 결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많은 격려와 비판을 부탁드리며 협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